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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원단체 ‘교권 4법’ 안착 협력 논의

교총‧보건복지부 등 간담회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공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6일 교권 4법의 현장 안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대회의실에서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한국교총(교권본부장 김동석),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공유하고, 현재 교원들이 요청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원단체 간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권 보호 4법의 현장 안착에 전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모두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계속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첫 자리였다. 이들은 쟁점 사항을 두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지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 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뿐 아니라 새롭게 개선된 법 집행 절차의 신속한 현장 안착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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