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2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심리지원센터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학생 마음건강 챙김 국회 토론회’에서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신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의 30개 정신과 보호병동에 있는 환자 중 90%가 자해 등으로 들어온 14~15세 청소년들”이라며 “보호병동이 아이들로 가득 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성인 환자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인용하며 청소년들의 41%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29%는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신 교수는 “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지 역량을 기르는 학습 위주의 교육 외에 호기심, 자제력, 끈기, 회복탄력성 등 비인지 영역 교육을 정규교과나 방과후 활동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학생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국가 체계가 교육부의 Wee센터, 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흩어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프로그램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요구도 이와 비슷했다. 이재영 중동고 교사는 “학교에서 (외상성)사건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상처를 안고 가야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학교를 방문해 살펴보고 위험군 등을 분류해 적절하게 대처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들은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의 확대와 실제적인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희권 교육부 학생정책과장은 “모든 학생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청, 지역사회와 연계해 연구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승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도 “현재 정신건강센터에 오는 학생에 대해 차상위 계층 등에게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초등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는 사연이 언론에 보도된 10일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도 넘은 성희롱을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지도를 꺼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시행된 생활지도법과 학칙에 따라 교원들이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에 나서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법 개정을 위해 지난 7일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청원서’를 전달하고, 의원 소개 입법 청원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멍들고 있는 현장 교원들의 상황을 대변했다. 단순 의심성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조사‧수사를 받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등의 수모를 겪는 교사,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는 학생, 별다른 제지가 없다 보니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문제 학생, 보복성 신고로 대응했다가 무혐의 결정이 나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학부모가 존재하는 학교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들 사이에서는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는 말이 돌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이 올해 1월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7.0%의 교원이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신고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어느 누가 교사직을 걸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며 “교사가 위축되면 결국 잘못한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등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보조 솔루션인 ‘AI 학생부 비서’가 10일부터 교총 전 회원에 무료로 개방된다. ‘AI 학생부 비서’는 에듀테크 기업인 투비유니콘이 한국교총과 협의해 개발한 솔루션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미래교육체험관 공모에 선정된 스쿨로직 에듀와 AWS(아마존웹서비시즈)의 인공지능 학습모델로 개발된 클래스엑스퍼티의 장점을 결합했다. 핵심 기능은 AI 추천 활동·문장 생성이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AI가 희망 진로에 적합한 활동을 추천하고, 학생부 기록에 적합한 문장 구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장을 생성해 제공한다. 검색어에 따라 수십만 가지의 문장 형태가 제시되므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풍부한 서술에 도움이 된다. 문장 검사 기능을 활용하면 기재 금지 단어, 기관명, 사교육 성과 등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어 학생부 작성 지침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과도하게 많은 금지어를 경고하는 나이스와 달리 문맥상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서술형으로 안내하므로, 학생부 기재 업무가 익숙지 않은 교사에게 유용하다는 평가다. 10일부터 1년간 교총 정회원 신분을 유지한 교원은 별도 가입 없이 교총 회원 아이디로 ‘AI 학생부 비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교총 PC버전 홈페이지(kfta.or.kr)나 한국교육신문(hangyo.com) 우측 상단 배너를 클릭해 접속하면 된다. 무료 이용 기간은 첫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교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다만, 재직 학교 정보만 AI 분석에 활용한다.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에서는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계정당 1년 이용료는 22만 원이다. 10 계정 이상 주문 시 계정당 할인가 4만4000원이 적용된다. 윤진욱 투비유니콘 대표는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도 다양한 특기 적성 활동을 통해 학생부를 잘 가꿔가도록 돕기 위해 시작한 솔루션”이라며 “공교육 발전과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애쓰는 교총의 노력에 공감해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의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요청사항을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초등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기탄없는 의견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일 수능 킬러문항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6월,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에서 이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최근 3년간 수능시험과 지난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하고,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를 주 내용으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킬러문항을 단순히 난이도가 높고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나, 학교 수업만으로 준비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특정 유형의 문제풀이 방식을 학원에서 익힌 학생이 유리하도록 수능을 출제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킬러문항 이슈로 날선 정치공방을 지속하고 있고, 수험생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는 갑작스러운 변화 예고에 불안해하고 있다. 사교육 의존하게 만들고 공교육 왜곡 타당성 제고로 수업 방향 바로 잡아야 이러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킬러문항은 최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출제돼왔다. 평가 문항의 내용 요소는 교육과정 내에 있다고 해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안의 여러 개념을 비틀어 비정상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했다.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을 겪었고 학생들을 사교육에 의존하게 했다. 변별력이 중요하다고 하나, 학교 공부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해 온 그 자체만으로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킬러문항 배제는 당연하다. 학교 교육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것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이 아니다. 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기본계획에는 늘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었다. 관행적으로 출제해 온 킬러문항의 폐해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킬러문항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숙고하고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수능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킬러문항은 사라져야 한다.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 즉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가다. 수능은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다. 학교에서 배운 과목의 본질적인 개념과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야 좋은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이 평가에 종속된 현실을 고려하면, 평가가 타당해질 때, 수업과 공부 방향이 제대로 안내될 수 있다. 하지만 킬러문항은 더 깊은 학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풀이방법 훈련을 반복하게 하거나 아예 문제풀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또 킬러문항 배제로 수능 출제가 불가능하거나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 킬러문항 한두 개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수능 출제 과정에 현장 교원 참여를 확대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변별력을 갖춘 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혼란을 겪고 있는 고3 학생들과 교사에게 명확한 수능 출제 방향을 안내해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또한 킬러문항 제거가 논술‧면접 등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잘 살피고 보완해야 한다.
“체인지 교육 후 애들이 확 바뀌었어요. 특히, 희아는요.” 그날 평가회는 고 팀장의 격앙된 목소리로 시작됐다. 체인지 교육은 꽤 유명한 국제후원단체에서 운영하는 활동이다. 10년을 훌쩍 넘겼다. 고맙게도 효과가 크다. 이 활동엔 가난한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아동들이 참여한다. 이래저래 마음 다친 애들이 많다. 활동 초기에 애들은 지도자와 상담사의 눈치를 많이 본다. 참여하길 꺼린다. 또래 갈등도 잦다. 하지만 한 학기 내에 싹 달라진다. 심신이 밝게 성장한다. 문제 해결력도 커진다. 공감과 배려를 통해 인성 배워 특히 희아가 그랬다. 늘 표정이 어둡고 말없이 힐끔힐끔 눈치만 살피던 아이 그래서 또래와 겉돌던 아이였다. 그 희아는 이제 ‘방글이’가 됐다. ‘수다쟁이’란 별명도 덤으로 얻었다. 바람직한 변화는 그 가정에도 생겼다. 희아 엄마는 오랜 세월 방안에서 은둔했다. 하지만 딸애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고 마침내 방에서 나왔다. 그리곤 용기를 내 체인지 교육을 참관했다. 깔깔대며 또래와 어울리는 딸아이를 지켜보는 내내 흐느꼈다. 몇 년 만에 보는 딸아이의 밝은 모습에 감격해서다. 이제 그녀는 은둔생활을 털고 마트에 취직했다. 체인지 교육은 전인교육 활동이다. 입시와 경쟁 위주로 치닫는 교육을 ‘바꾸자(change)’는 취지다. 신체활동인 체(體), 인성교육인 인(人), 창의성 공부인 지(智)가 핵심이다. 이를 설계한 지 벌써 삼십여 년이 돼간다. 그간 많은 교사 덕에 성과도 보람도 크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이 활동엔 복잡한 기능이 없다. 상대방이란 개념도 없다. 그러니 다른 스포츠처럼 경쟁할 수 없다. 이를테면, 여기에서 공은 피구처럼 또래를 때리는 공격용 도구가 아니다. 공감과 배려를 키우는 교구다. 어찌하면 또래가 공을 잘 받을지 마음 쓰는 놀이다. 그 예쁜 맘을 공에 담아 계속 주고받는다. 그 횟수와 시간은 날마다 늘어간다. 이러니 체력도 인성도 덩달아 좋아진다. 또 애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공을 주고받는다. 스스로 간단한 게임도 구상한다. ‘나는 모둠에 이로운, 모둠은 내게 이로운’ 창의적 방법을 모으는 과정도 애들에겐 큰 즐거움이다. 전인교육씨를 뿌리고 가꿔야 전인교육은 몸, 마음, 머리의 ‘3육’이 바탕이다. 이런 까닭에 많은 이들은 체육이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최적의 교과라 주장한다.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간단한 필수조건이 있다. ‘신체를 수단, 교육을 목적’으로 둬야 한다. 신체가 목적일 때 체육은 ‘신체활동’이나 ‘신체훈련’일 뿐이다. 신체를 통해 그 목적인 전인교육을 이루려는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성과는 결코 요행이나 불로소득이 아니다. 운동하면 스포츠퍼슨십 등 좋은 인성이 저절로 길러질까. 또래를 때리는 게임, 친구를 밀치는 경쟁 같은 활동에서 인성이 좋아질까. 상대를 누르기 위한 너와 나의 협동은 과연 좋은 인성일까. 또 이런 환경이 체력과 창의성을 키우는데 이로울까.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교사가 잘 가르칠 때 애들은 잘 배운다. 교사가 전인교육의 씨를 뿌리고 애써 가꿀 때 애들은 ‘바람직한 변화’라는 결실을 맺는다.
대한민국 교실은 2000년 전 동서양 철학자들이 삶의 필수 불가결 요소로 여겼던 중용의 가치를 상실한 곳이 되어 가고 있다. 학생을 올바른 성품을 지닌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폄훼해 신고하고, 담임 교체나 직위 해제 등의 수모까지 겪게 하는 것이 현재 현장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를 성직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에 따른 희생을 요구하나 이것에 대응하는 권한이나 대가는 점차 미미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넘어 공포를 느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생활지도권 강화 현장에 큰 힘 현장의 생활지도 붕괴는 곧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생활지도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생활지도에 자신의 명운을 거는 것보다 직업을 내려놓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교사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등의 행동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할 것은 매우 자명하다. 교실은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곳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가치를 배우는 곳이지만, 책임만 늘어나고 권한은 사라진 교사는 교실에서 양손이 묶여 있다. 다행히 지난달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작년 12월 말 본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96.4%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는 국회의원들조차도 교실 붕괴를 느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방증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단 한 문장이지만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을 실어주는 법조문이다. 균형 갖춘 교실 회복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2400여 년 전에 자신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 중용(미덕, virtu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철학자에 따르면 지성은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만, 바른 성품은 반드시 올바른 습관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공자의 손자인 자서 또한 사서삼경 중 하나인 ‘중용’에서 중용을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적절한 때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주창했다. 대한민국 교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자서의 중용을 모두 갖춘 곳이 돼야 한다. 교실 속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침범하지 않고 균형을 이뤄야 하고, 두 권리 모두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미래 우리나라 주인공으로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교육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한 학교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우리나라 교실이 중용의 덕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곳으로 완성될 것이다.
한국교총이 현재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7일 의원소개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가 맡았다. 교총은 청원 취지와 이유에 대해 “교원은 제자를 사랑해야 하고, 법령이 금지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업 방해나 교육활동 침해, 학교 폭력 등의 문제행동 학생을 생활지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 고소·고발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6월 28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으로 교원에게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권이 부여된 만큼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무분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안(5.11.)과 강득구 대표발의안(6.1.)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이 의원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 의원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태규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그 시간에 다수의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방해받는 것”이라며 “21대 국회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힘을 모으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교총 수석부회장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억울한 교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발의하고, 청원에도 나서 주신 이태규 의원께 감사하다”며 “전국 교육자의 염원을 담은 이번 청원이 법률 개정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총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국회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회부된 청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과정을 거친다. 본회의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경기 구운초(교장 신우영)는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지난달 15~30일지구마을 모든 어린이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월드비전 꿈 엽서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평화를 꿈꾸는 히어로'라는 주제로 지구 반대편 어린이들에게 전달되는 이번 꿈 엽서 그리기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평화라는 지구마을 공동의 가치를 깨닫고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세계 시민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내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그림 그리기, 평화를 지키는 히어로가 된 모습과 전쟁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희망찬 모습을 엽서에 그리는 활동을 하였다. 1학년 담임교사는 “평화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평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 동안 교실에서 학생들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꿈 엽서그리기를 통하여 학생들은“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평화에 대해 더 알 수 있어 좋았고, 평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신우영 교장은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월드비전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4일 일본 도쿄에서 제34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공동 개최했다. 2018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5년 만이다. 올해 발표회에는 양 단체의 교원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전인교육의 중요성 및 실행방안(한국) ▲학교 근무 환경 개혁(일본)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를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법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적용되면서 학교 현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인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우에무라 히로시 일본교육연맹 회장은 “코로나19로 열지 못했던 행사를 5년 만에 재개해 무척 기쁘다”면서 “한일 교육자들이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일본 교육계 현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우에무라 회장은 “현재 일본은 초과근무 문제와 교원 부족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에서도 교원의 근로 방식 개선을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나눈 의견을 참고해 문제 해소에 활용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박주정 광주 진남중 교장은 ‘사람됨이 먼저이고 교육만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전인교육의 중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 측 발표자인 마츠바라 오사무 도쿄 무사시노 시립 제2초등학교 교장(전국연합초등학교장회 대책부장)은 일본 교원의 근무 실태와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마츠바라 교장은 “학생들을 지·덕·체를 갖춘 인재로 키우는 ‘일본형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며,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일본형 학교 교육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교원의 근로 방식 개혁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직 기피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도 전했다. 그는 “젊은 세대에서 장시간 근무 문제, 교원 임용시험 지원자 감소, 교원 부족 문제 등으로 교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며 “수당 개선, 근무 방식 개혁,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학교·교원의 업무 명확화 및 적정화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에는 도쿄 미나토구의 시바하마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지난해 4월 개교한 시바하마초는 지상 9층 규모의 최첨단 공립초등학교로 알려진 곳이다. 미야자키 나우토 교장은 “인근 지역 학생 수가 증가했지만, 학교를 지을 부지가 없어 고층 건물로 짓게 됐다”며 “현재 17개 학급, 520여 명 학생이 재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방과후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양국의 상황을 공유했다. 일본 측 참석자들은 미나토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업무를 위한 별도 조직을 마련해 운영하고, 학교는 장소만 제공하는 형태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야자키 교장은 “이곳도 맞벌이 부부가 많아 학교에서 돌봄을 하지만, 학교에 돌봄 업무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는 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이 양국의 교육 발전과 문화 교류를 위해 1980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발표한 ‘초·중·고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 교육통계보고서에 따르면, 명예퇴직 규모가 최근 16년 사이 7.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나타났다. 특히 초등 교사 명예퇴직자 수는 2018년부터 정년퇴직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은 589명이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03명이 퇴직한 것에 비하면 94.4%가 늘어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11명, 중학교 176명, 고등학교 102명이었다. 제 주변이 그야말로 들썩들썩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추락하는 교권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교육철학을 지켜내며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큽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월급은 적어도 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교육자를 향한 존경심으로 치유 받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부심도 존경심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고로 신고당하면 회복 어려워 선생님은 어떠세요?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교육을 펼치고 계시나요? 고백하자면, 저는 초임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움츠러든 것 같습니다. 언제 녹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남겨서 지도했다가 받게 될 민원전화 등.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방영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라는 미명 아래 교사 학대가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니, 무고하게 신고당하더라도 명예 회복이 어렵습니다. 자긍심과 명예를 잃은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기 힘든 구조입니다.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교사 4명 중 1명이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적 있다고 조사됐다고 하니, ‘이럴 바에야 떠나자’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늘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주변의 많은 교사 사이에서 교사가 특별난 것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보수 역시 개인 과외를 하거나 학원 강사가 더 많이 받는 현실도 교단을 떠나도록 부추깁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한 선생님들 가운데 의원면직을 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일구었거나 교직 말고 다른 일을 찾은 경우에는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한 분들도 정글 같은 사회에서 자리잡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처럼 남겨진 자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사회의 관심과 제도 정비 절실 얼마 전,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시키는 거 하고 있지”라고 말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교직에 남아있는 걸까요? 우리는 왜 여기 남은 걸까요?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교육하기 위해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교사로서의 만족감과 사명감이 없으면 참으로 버티기 힘든 요즘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총이 실현한 ‘생활지도법’ 통과 소식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교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교육을 교육답게 할 수 있는 권리,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 생활지도법이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사의 자존감에 큰 힘이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도대체 왜 떠나지?’로 그치지 말고, 교사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수체계 및 (외부) 강의료 등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사명감이라는 말로 교사들의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그에 맞는 보상을 하는 것이 정당하니까요.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교사들을 위한 제도도 더욱 촘촘히 마련돼야 합니다. 심리상담, 전문성 강화 연수 등을 지원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이겨낼 힘을 보태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기 율전초(교장 김선영)는 학교사회복지실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중독 예방프로그램인 ‘2023 디지털 건강학교’를 운영하였다.‘2023 디지털 건강학교’는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와 수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6학년 대상 디지털 건강 사용, 과몰입 예방 교육 ▲과몰입사용군 아동 대상 5회 단기 ‘LOLO(Log Off, Life On)’ 프로그램 진행 ▲학부모 대상 디지털 건강 사용을 위한 자녀 지도 교육등 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에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학습 및 정보획득, 인간과계 증진, 학업 스트레스 해소 등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건강 악화, 학습결손, 가족 간의 갈등 등을 일으켜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기 도 하여 스마트폰 예방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디지털 건강학교 예방교육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예방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스마트폰 보관통을 만들어 부모님과 함께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관하고 취침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하였다. 6월 27일진행된 학부모 교육에는 디지털 건강사용을 위한 자녀지도라는 주제로 w진병원 유승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강연이 있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5학년 학부모는 “아들과 스마트폰 때문에 매일 싸우는 날이 많았었는데, 강연을 통해 자녀에게 언성을 높이지 않고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법을 배워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하였다. 김선영 교장은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디지털 교육은 필수이며, 아이들에게 보다 더 나은 미래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디지털 건강교육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인교육대학교(총장 김창원)는 경기, 인천지역의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우수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역사와 전통의 교원양성의 요람으로서 전통과 역사가 깊은 교육대학교이다.경인교육대학교는 개교 이래 많은 발전과 교육의 선두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자를 양성하는데 노력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과 경기 캠퍼스 2곳을 운영하는 최대 교육대학교이기도 하다. 그런 경인교육대학교에는 또 하나의 자랑이 있는데 전국 교대 중 유일하게 남아 운영 중인 176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경인교대 176학군단은 1992년 9월 1일 창설하여 작년에 30주년을 맞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군단이다.대학교련과 교대 학생들의 유인책으로 운영되었던 RNTC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국 교대에서는 ROTC 학군단을 창설하였는데 대부분의 교대 학군단이적은 남학생 수와 후보생 모집 등의 어려움으로 폐지 및 위탁으로 전환되는 아픔을 겪었다.하지만경인교대의 176학군단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후보생을 모집하여 아직까지도 운영을 하는 우수 학군단이기도 하다.또 176 학군단은 지금까지 33기(1997년임관)부터 61기(2023년임관)까지 550여명의 우수한 예비역 장교를 배출한 학군단이다. 경인교대 176 학군단을 통해 초급장교로 임관하여 2년 6개월의 장교생활을 마치면 임용고시를 거쳐 초등학교 교사로서 근무를 하게 된다.경인교대 176학군단 출신들은 장교출신의 리더쉽과 바른 인성, 적극적인 추진력 등을 바탕으로 경인지역 초등교육의 중추로 자리잡고 있다. 176학군단으로 장교생활과 교직생활을 최선을 다한 인재들은 경인교육대학교 강정진 교수(영어교육과), 최종현 교수(수학교육과), 국립 안동대학교 성은모 교수(교육공학과)와 같이 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기도 하고 학교 현장의 교장, 교감, 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장,장학사, 연구사, 해외학교 교감, 국가교육위원회 연구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교과서 집필위원,교사모임 참샘스쿨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역사와 전통의 176학군단도 최근 큰 위기를 겪고 있다.그것은 사병 복무기간의 축소와 사병 봉급 인상 등 다양한 국가 정책과 이슈에 따라 장교와 사병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줄어 들었기 때문이다.최근에는대학교 생활기간동안 입영훈련 및 군사학 교육을 받는 등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후보생 과정에 대한 부담과 함께상대적으로 줄지 않은 ROTC의 복무기간,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 등이학군단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되면서 후보생 모집이 어려워 한 학년의 인원 수가 10자리수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경인교육대학교와 학군단에서는학군단 운영과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6 학군단 총동문회(회장 최원준 -학군33기) 임원진들과의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경인교육대학교 김창원 총장과 최선영 학생처장, 최원준 동문회장, 김임혁 명예회장, 양재원 부회장, 이준호 사무국장, 강정진 교수, 최종현 교수가함께 학군단의 미래에 대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교 측의 입장과 총동문회의 의견이 학교 발전을 위한 것임을 함께 동감하며 앞으로 미래교육의 리더가 될 경인교대의 발전과 176 학군단의 유지, 위탁교육의 방향과 대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총동문회에서는 30년 전통의 176학군단유지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문을 전달하고,후배들의 지원과 모집을위해 학군단 측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을 제안하였고,대학교 측도다각도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학부, 대학원, 평생교육의 세 축을 발전시켜나갈 미래 방향에 대해 고민이라는 점, 시설과 공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었다. 앞으로 176학군단이 유지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 사실이나 마지막까지 대학교 측과 총동문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경인교육대학교측과 176학군단 총동문회 임원진의간담회를 마무리 하였다. 176 학군단 총동문회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초급 간부의 길을 가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서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장교생활에서 오는 자부심과 리더십등을 더욱 알리고 홍보하여야 하겠다는 생각하였고 학군단 창설 31주년을 맞은 올해 초급간부의 처우가 개선되어 더 많은 후배들이당당하게 푸른 제복을 입고 멋진 장교의 길을 가길 바래본다.
반도체 강국 대만이 고교에 반도체 교육과정 도입을 추진한다고 타이베이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만 교육부는 고교 교과에 반도체 교육과정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올해 5개의 시범 과정을 고를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립대만사범대 부설 고교 측은 교육부가 반도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고교 수준의 반도체 관련 과정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관계자는 “반도체 교육과정 도입의 목표 중 하나는 고교생들이 대학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을 배우는 데 더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전자과학, 반도체 원리, 반도체 제조과정, 일상생활에서 반도체의 응용, 집적회로 설계,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 등 총 6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치난대 우동싱 총장은 반도체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중학교 수준에서도 관련 과목 탐구를 촉진하는 학제 간 과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 숙지초(교장 이순호)는 지난달28일수원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온·오프 독서 교육 연수를 지원받아 학부모 독서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십 수년 동안 꾸준히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실천하며 두꺼운 책 읽기 프로젝트 저자이며 현직 교사인 강백향작가의 강연으로 '하루 15분씩 해보는 두꺼운 책 읽기'비법 10가지 등을 소개하며 이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독서 교육 역량 함양에 큰 도움을 받았다. 숙지초는 2022학년도 독서 교육 활성화 우수학교로 경기도교육감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학기별 온종일 책과 노니는 날,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실천하며,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작가와의 만남, 월별, 주제별 원화전시회, 사서교사의 특색있고 다양한 독서 수업으로 독서 교육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감사원이 김석준(사진) 전 부산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부산시교육청에 전교조소속 해직 교사가 부당하게 특별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포착했다고 4일 발표했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을 요청받은 후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담당자들에게 위법한 채용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부산대 교수 시절전교조 가입 경력이 있다. 해직교사들은 지난 2005년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이들이었다. 담당자들은 교원 특별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3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모두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령은 특정인을 구제할 목적으로 채용을 방지하는 취지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자들은 ‘교육활동 관련으로 퇴직(명예퇴직자 포함)한 자’,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 대상으로 한 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퇴직자가 아닌 해직자로 변경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이 반대 의사를 보이며 결재하지 않았으나, 교육감은 별도 문구를 기재한 후 결재해 시행하도록 했다. 감사원이 시교육청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해직된 23명의 사유를 확인한 결과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는 국보법 위반으로 해임된 4명뿐이었다. 채용공고가 나간 후 지원자는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 뿐이었고, 14일 만에 2차 시험을 치르는 속전속결로 특별채용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조치를 수행한 당시 시교육청 장학관·국장·과장은 징계 시효가 끝났지만,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남길 것을 통보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14년교육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후 2018년 재선에 성공해 지난해까지 부산교육감을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는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87년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는 전형적인 학교폭력으로 아이들 위에 군림하는 엄석대라는 인물이 나온다. 엄석대 왕국의 위용은 대단하여 전학을 와서 그나마 저항하던 한병태마저 굴복하게 만든다. 엄석대의 왕국이 무너진 것은 학교폭력을 방조하던 ‘최 선생’에서 ‘김 선생’으로 담임이 바뀌게 된 다음부터다. 김 선생은 우선 엄석대를 체벌하여 잘못을 자백하게 한 뒤, 학급의 아이들에게 엄석대의 잘못을 하나씩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했다.결국 엄석대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이들은 폭력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36년 전 국내 유수 문학상의 대상까지 받은 이러한 이야기가 2023년에 교실에서 펼쳐진다면 결론은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 일단 엄석대나 그 학부모는 체벌을 가한 김 선생을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 선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를 드나들고, 기소라도 당하면 형사법정을 드나들어야 한다. 피해학생들이야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엄석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린 학부모는 엄석대와 그 부모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알린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겨우 무죄를 받을 수 있다. 또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생활부장 역시 엄석대와 그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다. 선생님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초동대처와 조사 책임만 부여한 현행법과 제도에 따르면 조금이라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면 아동학대 혐의가 생기고, 엄석대에게 사과문을 쓰게 하는 것조차 아동학대범으로 처벌당한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생활부장이나 담임인 김 선생이 이 사안을 학교폭력사건으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 회부하면 엄석대와 그 학부모는 생활부장과 담임인 김 선생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다. 반면 엄석대는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불복소송을 충분히 끄는 방법으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상급학교로 당당히 진학할 수 있다. 피해학생들은 엄석대를 피하기 위해 전학을 가거나 자퇴를 했을지도 모른다. 황당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필자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대리하며 엄석대가 아닌 실존 인물들에게서 발생했던 사건들이란 점이다. 현행 학교 관련 법과 제도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 2012년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고, 2014년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포괄적 처벌이 가능한 「아동학대법」이 제정되면서 학교현장은 법적 분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특히 학폭위 처분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입시에 반영되면서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고등학교 시절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나 불복심판청구가 급증하였고, 법원이 학폭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집행정지를 내주면서 불복소송은 더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법리적 다툼에서는 처분청의 법적 과오를 모두 짚는 것이 상례인데 교사들에 대하여도 같은 잣대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스승에 대한 법적분쟁을 꺼리던 일종의 사회문화적·심리적 장벽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이 급증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2014년 「아동학대법」 제정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아동학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훈육행위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결국 훈육행위와 학대행위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다 싶은 교사의 행위들이 법적분쟁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사건이나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있어 원하는 결론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를 봉쇄하거나 학폭위 처분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아동학대법」상 아동학대 사건에서 의사는 법상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직역이다. 그러나 의사에게 조사와 처분 그리고 아동보호 의무를 동시에 지우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이 담당할 일이다. 이에 의사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반면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달리 교사에게 신고와 조사 및 보호처분의 책임을 모두 지운다. 교사에게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고 면책요건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조사 및 보호처분의 책임까지 지우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교사들에게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교사들은 현재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가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사과문 작성 등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다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기도 하고, 학폭위에 사건을 회부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하기도 한다. 또 학교폭력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에 의한 이러한 고소 사건이 최근 급증하면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고 심지어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한다. 교원지위 회복을 통한 교육적 자치와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 최근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엄벌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의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엄벌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형법학의 흐름에도 동떨어진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사법계에서는 형벌의 목적을 단순한 응보적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형사법계에서는 형벌의 목적을 교화에 두는 교육형주의 외에 범죄의 발생으로 변화하게 된 가해자·피해자 그리고 학교사회를 범죄 발생 이전으로 되돌리는 회복적 사법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회복적 사법 이론은 가해자에 대한 교화의 범위를 확장하여 피해자와 주변 사회까지 치유하는 것을 형사법 체계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교육적 목적이 강하게 요구되는 학교현장에서는 보기에만 그럴듯한 엄벌주의보다 회복적 사법 이론의 적용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적이며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면책조항의 입법 필요성 대법원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라고 판시하며(대법원 2004.6.10. 선고 2001도5380 판결),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를 정당행위라 하여 일관되게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보니 교육현장에서는 칭찬스티커를 발부하는 것까지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교사의 정당한 훈육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사실을 적시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교사에게 아동학대죄를 적용하는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오로지 학대의 목적으로’와 같은 목적 요건을 신설하여 명백한 훈육행위임에도 학대가 아님을 수사나 형사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강제수사권이 없는 교사에게 조사를 위한 권한 부여 학교폭력 사건의 1차 조사기관은 아무리 제도가 변화해도 교사이다. 그러나 교사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에 있어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반면 교사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교사의 조사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불만이 생기고, 조사에 있어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조차 힘들다. 우리 법에서 행정부가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토록 그 권한을 담보할 제도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기 힘들다.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들은 임의조사를 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조사에 모두 응한다. 그것은 바로 다음의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규정 때문이다.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13. 제81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러한 조사방해 규정이 있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실효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 현장에서 교사의 조사행위에 대한 방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할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기껏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또한 행정법상 처분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적으로 교사의 권한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 등에 있어 조사 기능을 수사기관 등에 이양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 조항과 같은 벌칙조항이 입법될 필요가 있다. ● 담임 및 학교폭력전담교사의 처우 개선 현재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사건 등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담임 및 학교폭력전담교사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많은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전담교사는 저년차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담임교사 역시 기피 업무 중 하나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교육적인 경험이 많고 노련한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사법적 해결 대상으로 끌고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교사들이 전담교사를 맡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는 학생수 감소 등으로 학생 1인당 태블릿 PC가 한 대씩 제공될 수 있을 정도로 물적 시설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기 짝이 없고, 이로 인해 학교현장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에서는 학교폭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교폭력 문제와 교권침해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지난 16일 공개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충격적이다. 실제 이런 일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 학생을 눈으로 흘겨봤다고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고, 급식에 나온 반찬을 골고루 먹으라고 했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린 교사도 있다. 시험문제를 어렵게 출제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 여교사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팔에 댄 뒤 아동학대로 신고한 남학생,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고서도 아동학대로 맞고소한 학부모 등 교육현장은 지금 무차별 아동학대 신고에 고통받는다. 이러한 사례들은 교총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침해 및 학습권 침해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발생했다. #01 어느 유치원 교실. 엄마한테 가겠다고 뛰쳐나간 원아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드러누워 발을 구르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이를 본 학부모가 ‘아이의 팔을 잡아끌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선생님이 친구들끼리 박치기를 시켰다”는 유치원생의 거짓말 때문에 곤욕을 치른 교사도 있다. 학부모가 자녀 말만 믿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교사를 협박했고,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교사는 학교를 옮겼다. 한 학부모는 자녀가 양말을 뒤집어 신고 왔다며 아동학대로 항의했고, 옷에 밥풀이 묻어 있는 사진을 찍어 교사에게 보낸 뒤 “밥풀도 못 봤느냐”고 항의한 사례가 교총 조사에서 드러났다. #02 어느 초등학교 교실. 친구를 때린 학생에 대해 교사가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렸더니 되레 “우리 아이를 학대해서 그렇게 됐다”며 만약 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아동학대로 맞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더 놀라운 일도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미친 X’, ‘지X’ 등 욕을 하고 발로 차는 바람에 교사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이후 교권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남학생이 여교사의 손목을 잡아 본인의 팔에 갖다 대면서 오히려 아동학대 당했다고 우기는가 하면 싸움을 말리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학급규칙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의 밥 먹는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로 했는데 남학생이 지자 아동학대를 운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팔을 다친 학생이 친구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아픈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앉아 있는 게 좋겠다”고 타일렀으나, 이 말을 전해 들은 학부모는 “자녀를 앉아있으라고 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명심보감을 쓰게 했다는 이유로, 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맛있는 급식 반찬을 적게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의 사례는 우리를 씁쓸하게 한다. 본인이 왕따 같다는 학생에게 “왕따 아니다”고 답해줬다. 그런데 얼마 후 학부모는 교사가 왕따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그 학부모는 변호사 선임에 나섰다. 이뿐 아니다.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다 떨어진 공이 굴러와 학생에게 던져줬는데 공을 받지 못 한 학생이 공에 맞았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한 학부모는 교사의 눈빛과 목소리가 공격적이고 날카로워 정서적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다며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03 어느 중·고등학교 교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학생을 가리키는 손동작을 했다가 손가락으로 밀쳤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에게 3일간 자리 이동을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이 있다. 학습지도 활동지 내용을 피드백한 것을 두고 “학생에게 스트레스 줬다”며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한 학부모도 있다. 이러한 사례를 공개한 한국교총 2030 청년위 교사들은 “지금 교육현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교권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추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적극 지도·훈육해야 할 교원들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학생지도에 열정적인 교원이 오히려 신분상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교육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교권의 이름으로 결코 보호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교실 질서유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사의 개입과 제지, 훈계 등의 지도는 법령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서로 다른 사안을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는가? 고등학교 시절 필자는 여름방학 내내 수학의 난제에 도전하던 수학자 지망생이었다. 지금은 「교육법」을 포함한 법을 연구하는 연구자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수학과 법학은 서로 잘 통하는 분야이다. 어쩌면 수학의 난제에 무모하게 도전하던 고등학생 시절의 열정 덕분에 우리 교육과 「교육법」의 난제에 도전하는 연구자로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집에서 풀었던 수학문제의 해가 학교에서 풀어보니 해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많은 분이 수학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그것은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 그런데 집에서 풀었던 수학문제의 조건과 학교에서 풀었던 수학문제의 조건이 서로 달랐다면 어떨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건 동일하지 않은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 동일하지 않은 문제이다. 가정이나 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신고 사안과 학교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민원 또는 신고 사안은 조건과 목적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동일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아동복지법」 등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안 처리의 목적 먼저 「아동복지법」 등에 규정된 아동학대와 그 사안 처리에 대해 살펴보자.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유기·방임, 건강한 출생과 행복 및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가혹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 및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의 목적을 살펴보면 ‘본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현행 「아동복지법」은 2020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으며,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법 제2조 제7호)이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은 2000년에 전부개정 되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항이 다수 신설되었다. 이는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된 바 있는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2011년 8월 4일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 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방지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되어 여러 차례의 「아동복지법」 개정과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의 실시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간의 상충 및 경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입법 당시에 아동학대 실태가 엄중하고 상황이 긴박해서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였다면, 입법 이후에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서라도 점검 및 개선되었어야 했다. 이제라도 교육부 등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대상으로 제기된 아동학대 민원 및 신고 사안에 대해 실태조사와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사안 처리의 구분 필요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개별 학생 자신만의 권리가 아닌 전체 학생(국민)의 권리 보장을 의미한다. 「교육기본법」도 ‘학생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생의 의무’를 함께 명시하였다. 「교육기본법」은 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평생에 걸친 학습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규정하였으며(법 제3조), 교육에서 차별 금지 및 학생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대해 규정하였다(법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그리고 학생의 학교규칙 준수 의무, 교원의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 방해 금지 의무, 학내 질서 문란행위 금지 의무를 규정하였다(법 제12조 제3항). 또한 교원에 대해 전문성 존중, 지위 우대, 신분 보장 등과 여러 가지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였다(법 제14조).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함께 규정하였다(법 제13조). 이러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원리는 「초·중등교육법」 등 모든 교육관계 법규에 반영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023.6.28. 시행)하여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신설하였고,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2항을 신설하여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다. 법률 개정 목적은 전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내 질서 유지,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있으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원리를 법률에 명시하여 구현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이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포함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학생이 아동학대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까? 학부모·학생이 학교(교장 등)에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학교장 등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에 따라 경찰에 신고·고발하고,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거나 직무정지·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가 제대로 실시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처럼 신고의무가 있는 교원이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한 경우에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기만 하면 교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일까? 교원에게는 「교육기본법」상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호자를 대신하여 다른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도 있다. 이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을 교육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를 해야 할 책무도 있다. 이처럼 교육 관계 법규에서 정한 교원의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아동학대로 민원 또는 신고하고 아동학대 관계 법규에 따른 사안 처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과정에서 학교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생활지도 법규와 아동학대 법규 간의 상충 및 경합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서로 조건과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정 및 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를 ‘학교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상황에 무리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상충을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교권도 더욱 추락하게 될 것이다. 학생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방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입법은 구분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사안처리도 각각 다르게 마련하여야 한다.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제21대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안,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 유기 또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는 모든 금지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생활지도 중에 교원이 위에 제시한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모든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률안들의 제안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당연히 교원이 해야 할 책무이며, 교원이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 관계 법규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원 제기나 무고성 신고만으로 수업 배제나 직무 정지가 되는 일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교육목적에 위배되거나 관계 법령 및 학칙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처럼 아동학대 관계 법규와 학생생활지도 관계 법규 간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의 사안 처리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학부모·학생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경우,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전심기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에는 학부모 등의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심의위가 내린 조치 결과와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심의위에서 신고 또는 고발 조치를 결정할 경우, 학교장·교육장 등은 지체 없이이행하여야 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수업 배제 등 후속 조치도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의위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할 경우, 그 결정에 의의가 있는 학부모·학생은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법률지원단 등이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22년 12월에 국회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 입법 취지에 부응하며,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학생인권 보장’ 및 ‘학생의 의무 준수’의 조화에 부합하는 입법 방안이다. 이 입법 방안이 잘 추진되어 생활지도 법규와 아동학대 법규의 법적 상충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전체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 교육 마비시켜 ‘아동학대’라는 말이 많은 교사에게 노이로제와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 교사는 아동 보호자이자 아동학대 예방자다. 예방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며, 아동학대 미신고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징계까지 받는다. 실제 교사는 아동학대 행위 시 가중처벌의 대상자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도 아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조차 툭하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잠재적 가해자’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교사는 ‘교직에서 살아남기’ 신공을 펼쳐야 하고, 가슴 졸이고 살다 보니 ‘참교사는 단명한다’는 말도 생겼다.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아동복지법」이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 특히 정서학대는 그 광범위성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오죽하면 “‘아동 정서학대’라고 쓰고 ‘아이 기분상해죄’라고 읽는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차적 보호막 마련 이러한 암울한 교육현실이 심화되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 요구’가 분출되었고, 지난해 6월 20일 당선된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당선된 지 불과 6일 만에 ‘생활지도권 보장 촉구 전국 교원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교직사회의 염원과 교총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2022.12.27.) 올해 6월 28일 시행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가 일차적으로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보호받아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법령에 의해 보장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순간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담임배제 및 병가·연가 강요 ▲직위해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검찰의 조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통보 등이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신고를 당한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교육 의욕이 약화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해명 기회 등도 없이 조사가 진행돼 마치 가해자로기정사실화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정성국 회장 중심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보호 법안 마련 활동을 강력히 전개했고, 드디어 5월 11일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금지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월 1일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여가 모두 무분별(무고성)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민변과 참학 등 교육·시민단체의 반대 이유에 대한 반박 그러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등 9개 단체가 지난 5월 23일 국회 앞에서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민변에서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반대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 및 관련 법령, 국제인권 규범의 취지에 반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교원에게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를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원의 아동학대로 문제가 되는 사안의 대부분은 고의로 학생을 체벌하거나, 악의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아닌 수업방해·학칙위반·교권침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이 정서학대로 신고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는 추후 사례가 누적되면서 법원 판례를 통해 지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및 상당성, 지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될 것이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 지도를 넘어서 학대에 이르는 것이라면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개정안이 헌법이나 국제인권 규범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현행 법률은 억울한 교사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일단 분리가 되어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정이 있어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여 전인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일정한 조건에서 일선 교사들의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상의 청소년 보호 규정이나 국제인권 규범에 상치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의 법률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법규에 담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의 추상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셋째, “학생의 행복추구권 및 학습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3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무한정 인정될 수 없으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어느 정도 제한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아동학대는 당연히 형사처분 대상이 되므로 학생들의 학습권 또는 행복추구권은 당연히 보장될 수 있으며,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상당한 방법으로 행한 교육적 지도가 아동학대 범위에서 제외되어 보호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다. 넷째, “유사 직역 종사자 및 학생의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국회는 2022년 12월 2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현실을 인식해 초·중등학교의 장 및 교원에게 법령 및 학칙에 근거한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법령에서 부여한 생활지도 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통해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육시설·학원·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와 직무와는 다른 공교육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도 교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기관의 근거법(「영유아교육법」, 「학원법」 등)에도 유사한 조항을 추가해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만일 「초·중등교육법」에 개정안이 신설되어 순기능을 발휘한다면 타 기관에도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면 될 것이다. 다섯째, “개정안의 체계 정당성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법제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면책되는 규정들이 있고, 그 정당성은 부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체계 정당성에 위반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상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면책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생활지도를 보호해 주자는 개정안이 체제 정당성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정당한 생활지도’, ‘고의·중과실’은 사례가 누적되면서 기준이 정립될 것이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악의적인 학대·폭력·체벌은 당연히 정당하지 못한 생활지도 또는 고의·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될 것이다. 여섯째, “법 개정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지금도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교원의 지도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이 불필요하거나 무익하다는 반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었고,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훈육한 것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그 실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정당한 생활지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국가가 개입하게 되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부합할 것이다. 일곱째, “우리 사회에 던질 파급과 영향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 규정은 교사의 인권이나 학교에서의 노동권을 학생인권에 대립하는 구도로 설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개정안은 그동안 고소·고발로 얼룩진 교육현장을 정상화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령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정당행위 교원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하고 교육적 목적을 가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무분별(무고성)한 아동학대 신고 증가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교육력이 저하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교총 등 교원단체·교원노조는 물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한결같이 뜻을 같이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교육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법을 통과했던 것처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1990년대 말부터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교실붕괴’와 ‘학교붕괴’ 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학교교육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 공교육 위기설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무고성 아동학대를 비롯한 교권침해 등 공교육의 존립마저 부정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교육 관련 사안의 인터넷 댓글을 보면 학교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 쉽게 확인된다. 학교교육 붕괴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극복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지만,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은 더 약화됐다. 교사·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들 간 불신 풍조가 만연한 것이 작금의 실태이다. 학교교육 붕괴현상이나 교육주체 간 불신 문제는 어떤 특정 요인에 의해 생겼다기보다 사회구조의 변화, 학교를 둘러싼 구성원들의 갈등적 상호작용, 각 주체 간 불신을 유발하는 각종 정책과 법률, 이해할 수 없는 문화트렌드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화 사회에서 지능정보화 사회로 변화 공교육 및 교육주체 간 불신의 원인을 거시적 관점에서 찾아보면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난 산업화 시대에서는 학교교육이 학생들 미래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학교교육에서의 성취를 통해 직업을 얻을 수 있고 한 번 얻은 직업으로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았다. 이렇다 보니 주입식 교육과 체벌 등 부적절한 시스템 속에서도 학교교육은 권위를 갖고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성공이 명문대학 진학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안정적인 미래의 삶을 만들어주지도 못한다. 산업화 사회시스템에 정체되어 있는 학교교육은 지능정보화 사회로 변화된 시스템에서 학생들에게 미래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주지 못하면서 학교교육은 점점 더 깊은 불신의 늪에 빠져들었다. 교육주체 간 책임 전가와 소통의 문제 학교교육 붕괴와 불신의 원인에 대해 교육주체 간에 생각하는 바가 매우 다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 기본생활예절과 습관 결여, 학업 무관심, 학부모의 가정교육 소홀, 자녀 과잉보호 및 이기주의, 과도한 교육열을 학교교육 붕괴와 불신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부모는 교사의 자질 및 노력 부족,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무사안일한 태도, 미숙한 통제 방식, 학생의 기본생활습관 결여, 기초학습능력 부족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학생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 부족,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수업방식, 자질 부족을 학교교육 붕괴와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획일적인 교육, 학교운영의 경직성, 면학 분위기를 상실한 교실 등도 원인으로 꼽는다. 교육주체들이 바라보는 학교교육 붕괴와 불신의 원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통의 부재이다. 교사·학생·학부모·학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요구·의견 등에서 차이가 난다. 만약 잘못된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여 신뢰를 무너뜨린다. 불신을 키우는 각종 정책과 법률 학교교육 붕괴와 교육주체 간에 불신을 키우는 데에는 정부의 설익은 교육정책과 추진방식도 한몫했다. 정부는 교육개혁을 명분 삼아 교직사회가 원치 않는 교육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밀어붙였다. 또 교육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관점에서 교육을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일방적이고 지시하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개혁을 주도하였다. 관료적이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교육개혁 추진은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며, 교사와 학교의 능동적 변화를 가로막아 갈등과 불신을 유발하였다. 또한 수시로 변하는 입시제도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쏟아낸 정책(늘봄학교·돌봄교실·유보통합·학교시설복합화 등), 시행착오 끝에 존폐기로에 선 교육전문대학원 등은 구성원들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교육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 이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토의·토론 없이 만들어 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생인권조례」 등의 일부 조항들은 교육주체를 서로 감시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만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법적조치가 학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적용되면서 배움·성장·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교실 공간을 법적분쟁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최근 교권침해 이슈와 맞물린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다. 현장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하는 개념이 아님에도 마치 교사와 학생이 싸워서 한쪽이 이겨야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해할 수 없는 문화트렌드 교육을 붕괴시키고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을 한 가지 더 꼽자면 자녀 양육문화를 들 수 있다. 다음 카페 ‘소울드레서’에 올라온 ‘학부모 진상은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의 문화입니다’라는 글을 보면, 자녀 양육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 자녀 과잉보호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는 과잉보호를 넘어서서 자녀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개선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이긴 하지만 학부모들의 양육문화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를 넘는 것은 다반사이고 상호신뢰를 깨버리는 말과 행동이 오가며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소진하게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문화이고 트렌드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다시 신뢰회복을 위해! 교육을 견고히 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붕괴와 불신의 원인이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훨씬 많을 것이다. 현 상황을 탓하고 내버려 두기보다는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교육당국은 지금의 문제를 과학적·입체적으로 분석하여 학교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사회 변화와 시대 흐름에 맞게 학교와 교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각 교육의 주체들은 각자의 기본 역할을 이해하고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정서적 유대감을 견고히 해야 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의사소통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관계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신뢰회복이 단순한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상호 간에 헌신·배려·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주체를 각각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교육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하며,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고 각각의 역량을 합쳐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만들어지고 교육이 바로 설 것이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를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듯이 교사가 행복해야 교육활동이 즐겁게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