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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버헤드프로젝터, 일명 OHP를 기억하는가? 어두컴컴한 교실에서 OHP 필름에 형형색색 네임펜으로 그려 만든 수업자료는 그 시절 교사들에게 에듀테크였다. 시간이 흘러 프로젝터와 스마트TV 등으로 오버헤드프로젝터는 교실에서 사라졌고, 교사들은 자신이 만들었던 OHP 필름 교육자료를 모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전환하는 시기를 겪었다. OHP뿐이랴. CD로 보여주던 영상자료들은 이제 유튜브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들은 사실 다양한 사회 변화에 따라 수업자료와 방식 등을 꾸준하게 변화시켜 왔다. 에듀테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육에 함께하게 된 이방인이 아니라, 늘 곁에 있다가 코로나19와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시 그 존재감을 느끼게 된 교사들의 오랜 죽마고우다. 에듀테크는 지금까지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있었다. 학교에 배부되는 예산이나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는 학교 전체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에듀테크 관련 비품 구매의 비용과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디벗(스마트기기 휴대학습)의 순차적인 도입으로 이러한 상황은 큰 전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교사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을 조사할 필요도, 컴퓨터실을 빌릴 필요도 없다. 학생들도 교과서에 펜으로 필기하는 대신 디벗을 통해 손상도 없고 재생산도 가능한 필기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업의 모습도 달라질 예정이다. 교실에서 교사가 바라보는 학생들은 교사와 디벗을 번갈아 쳐다보며 수업을 듣거나 아예 디벗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 신규교사들에게는 지금이 ‘자신이 배웠던 수업’과 ‘자신이 가르쳐야 할 수업’의 모습에 가장 괴리감이 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사에 따라서는 디벗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업에 따라서는 디벗이 방해요소로 작용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지만, 디벗이 학생들에게 진정한 벗처럼 느껴지는 수업을 구상해보는 것도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디벗과 함께 새로운 수업을 준비하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여러 열정 넘치는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필자가 수업·평가나눔교사단, 에듀테크 선도교사단 등의 교사단 활동을 하며 여러 교사들을 만나보니 분명 대한민국에는 에듀테크와 함께 수업을 변화시켜보려는 열정 넘치는 교사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력이 화려하고 교육경력이 긴 교사는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에듀테크를 활용해 좌충우돌 수업을 진행해보며 겪었던 수업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에듀테크와 디벗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를 남겨보고자 한다. 모두의 응답으로 만들어가는 수업, 클래스툴(ctool.co.kr) 수업시간 내내 교사만 이야기하는 수업은 때때로 학생들에게 매우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 중 등장하는 수많은 화두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많다. 학생들의 응답을 수집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은 질문 후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교사가 알다시피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지원자가 급감한다는 것이다. 막상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면 교사로서는 수업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후에 어떻게 수업을 이어 가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둘째로는 늘 손을 드는 학생만 든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수업의 방향성이 특정 학생의 의사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소극적인 학생들의 의견이나 생각은 소외될 수 있다. 그렇다고 임의로 특정 학생을 지정하게 되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답변하게 되거나 돌발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셋째는 지원자가 많더라도 모두의 응답을 수집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몇몇 학생들을 선정해야만 하는데 그런 경우, 좋은 답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수업 초반 의욕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도 더 이상 손을 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역동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다. 먼저 추천할 에듀테크 도구는 클래스툴로 필자가 최근 수업시간에 가장 자주 활용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의 첫 번째 장점은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에듀테크 활용수업을 해 본 교사들은 한 번쯤 회원가입·설치·기기 미지원 등의 고충을 겪어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들의 수고로움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에듀테크 활용수업도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클래스툴의 경우 웹상에서 작동하다 보니 대부분의 기기를 지원함은 물론, 학생들은 QR 코드 혹은 교사 고유의 코드를 활용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참가하면 교사는 학생들이 입력한 번호나 이름을 수정할 수 있어 잘못 입력했거나 장난을 치는 경우도 대처할 수 있다. 클래스툴 상에서는 어떠한 교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는데, 때문에 그 어떤 도구보다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웹링크나 콘텐츠 전송을 통해 수업과 관련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고, 학생들의 응답을 수집하는 방법도 OX·객관식·주관식·화이트보드로 다양하다. 필자는 수학교사인데, 화이트보드를 이용해 학생들로부터 수식 풀이를 응답받아 수업에 활용하였고, 다른 친구들의 수학 문항풀이를 공유 받은 학생들도 반응이 좋았다. 학생들의 답변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학생에 따라서는 자신이 한 답변의 공개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학생은 숨긴채 답변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주관식의 경우 학생들이 한 답변들을 후보로 내세워 투표를 하는 기능도 있어 순위를 정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때 매우 유용하다. 일회적인 도구이지만 학생들의 답변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이 있어 학생들의 응답을 누가기록하거나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종이로 하던 모든 수업의 대안 _ 구글 클래스룸(classroom.google.com) 구글 클래스룸은 꽤 유명하고 보편화된 에듀테크 도구이다. 피상적으로는 공유문서의 아카이브이지만 학생들의 산출물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편의성으로 인해 많은 교사가 활용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생소하게 느끼거나 수업에서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교사들도 많다.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종이와 펜 사용 감소, 저장의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은 생각해볼 만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시중에 구글 클래스룸과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그 심플한 인터페이스와 교육계정을 통한 무료정책으로 여전히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구글 클래스룸은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좋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수업 중에 사용하면 학생들의 작업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도중 산출물들을 넘나들며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활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고 비공개 댓글을 통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교사 중에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공할 때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독스, 스프레드시트를 마치 활동지처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어려움을 줄였다. 첫째, 수업 중 학생들의 활동이 필요할 때 즉시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로 빈 프레젠테이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빈 프레젠테이션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구두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하면 미리 틀을 갖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필요가 없고, 또 즉흥적으로 학생들이 활동한 산출물을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때로는 칠판에 프레젠테이션의 구성방법을 그려주거나, 직접 빈 프레젠테이션을 켜고 예시를 만들어 보여주었다.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다 보면 틀을 갖춘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해주더라도 어차피 설명을 곁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명하는 시간은 비슷하고 따로 프레젠테이션을 미리 만들 필요가 없어 좋았다. 둘째, 수업시간을 5~10분 정도 남겨두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면 이해도와 기억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교사가 공감할 것이다. 이 활동의 장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하면 학생들은 자신이 정리한 내용과 비교해 스스로 보완할 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정리 활동은 추후 모둠별 활동으로 변형해 각 모둠이 각자 정리한 내용을 합치기도 하고 경쟁을 유도하기도 하면서 게임과 같은 수업을 설계할 수도 있다. 실제 수업을 해보면 학생에 따라서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하거나 사진자료를 구해와 교사가 만든 자료보다도 뛰어난 산출물을 내놓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행평가에서의 활용이다. 구글 클래스룸에는 과제 생성시 마감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표를 생성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평가를 구글 클래스룸 상에서 실시하면 학생들의 수행평가 산출물에 대해 기준표에 의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받게 된 점수가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는지 알 수 있어 좋고, 교사는 편리하게 점수를 부여함은 물론 수행평가 점수를 따로 학생들에게 공지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 학생들이 직접 자신이 받은 점수를 말하지 않는 이상 내 점수를 다른 학생들이 알게 되는 일도 없다. 수행평가 산출물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교무실 캐비닛에 종이 뭉치를 보관하고 보안에 신경 써야 할 일이 주는 것은 덤이다. 이 밖에도 학생들에게 자료를 공유해주거나 설문을 하는 데에도 활용도가 높은 도구이며 학생들의 활동을 모아 포트폴리오처럼 활용하거나 누가기록으로 사용해, 추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참고하기도 좋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교사들은 내년 나이스플러스의 기능 개선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나이스에 연계할 수 있는 구글 클래스룸이 될지도 모른다. 조금은 어렵지만 장점이 많은 수업, 메타버스 _ ZEP(zep.us) 최근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번져나가면서 교육은 물론 산업, 공공분야에 이르기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수많은 의문점, 이를테면 그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 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중화되거나 제대로 상용화된 플랫폼이 손에 꼽힐뿐더러 수업에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메타버스가 게임에 가까우며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적고, 사용하려고 해도 학습 난이도가 높아 섣불리 기존의 수업과 접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비교적 손쉽게 교육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되면서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 수업사례와 콘텐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메타버스 개념과는 별개로 원격수업·원격연수·화상회의 등에서 독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ZOOM이 유료화되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교사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유료계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시간제한과 인원수 제한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ZEP은 이러한 ZOOM의 단점을 거의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화상회의 플랫폼이기도 하다. ZEP을 수업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원격연수와 원격회의에서 ZOOM을 대체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ZEP은 현재까지는 유료화 계획이 없는 무료 플랫폼이다. 거기에 더해 같은 공간에 5만 명까지 접속이 가능해 학생수가 많은 수업은 물론 대부분의 대규모 행사까지도 소화할 수 있다. 비슷한 플랫폼으로 개더타운이 있지만 인원 제한이 있는 유료 플랫폼인데다 외국 사이트라 번역과 사용에 어색함이 존재한다. ZEP은 국산 플랫폼으로 한글 기반의 플랫폼이며 교사와 학생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쉬운 사용법 등 타 플랫폼과 비교해 많은 장점이 있다. 또한 웹 기반 플랫폼이기에 다양한 기기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다만 ZEP의 편의성과는 별개로 ZEP을 활용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어느 정도 공간을 구성하고 학생을 초대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적어도 ZEP의 공간을 꾸미는 방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ZEP을 활용한 수업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아래 두 가지를 혼합한 형태의 수업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 ● 화상회의형 수업 첫째는 화상회의형 수업인데 ZOOM처럼 ZEP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ZEP은 공간의 구획을 나누고 회의 방식을 설정함으로써 전체 회의와 소그룹 회의가 가능하고 화면 공유와 영상 시청 및 화이트보드 작성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형태로 활용하게 되면 원격수업·원격연수·화상회의를 ZEP에서 열 수 있다. 개인적으로 사용해본 결과 가장 큰 장점이 있었는데 ZOOM으로 연수를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안하고 화면만 쳐다보고 있어 지루함과 피로가 느껴지는 것에 비해 ZEP에서 연수를 들을 때는 능동적으로 활동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원격수업에서는 물론이고 대면수업 상황에서도 ZEP을 활용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참여도와 적극성이 매우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 활동형 수업 둘째는 활동형 수업이다. ZEP에서는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카메라·마이크·채팅을 활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방탈출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 수업을 설계할 수도 있고 구글 문서나 패들릿을 포함시켜 외부 플랫폼을 마치 ZEP에서의 활동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사진과 동영상 삽입이 가능해 수업자료를 제공하거나 갤러리워크 방식의 학습도 수행할 수 있다. ZEP 자체에서도 OX퀴즈나 초성퀴즈 등 미니게임을 제공하고 있어 수업에 활력을 더하기 좋다. ZEP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난 뒤 스스로도 메타버스의 실용성에 대해 학생들의 인터뷰를 진행했었다.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심하지 않았어요.” “친구랑 채팅으로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교실이 조용한지는 몰랐어요.” 결정적으로 다시 메타버스 수업을 설계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또 하면 안 돼요?” 교직경력이 오래된 것은 아니었지만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또 하면 안되느냐는 말을 꺼낸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메타버스 수업을 지속할만한 이유라고 생각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사회의 변화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 만나게 될 일터에는 이미 에듀테크 도구들 이상의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학창 시절을 보낸 학생들이 그러한 일터에서 받게 될 충격과 어려움, 낯섦을 미리 대비하게 해준다면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에듀테크를 수업 전반에 도입하는 것은 교사에게나 학생들에게나 부정적 영향이 클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검증된 교사 자신의 효과적인 수업방식을 앞으로도 지속하되 수많은 차시의 수업들 속에서 에듀테크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순간을 찾는 것. 그것이 에듀테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시작이 아닐까 싶다. 필자도 여전히 화이트보드를 사용해 수업을 하면서도 수업의 상당 시간을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으로 대체해나가고 있다. 최고의 교사는 이미 완성된 교사가 아니라 노력하는 교사가 아닐까. 에듀테크를 도입해 수업을 발전시켜보려는 수많은 열정 있는 교사들을 응원한다. 에듀테크 활용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수업지도안 ● 단원: Ⅰ. 집합과 명제 ~ 2. 명제 ● 학습목표: 명제의 뜻을 알고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게 한다. ● 교수·학습활동 및 사용된 에듀테크
처음 학교에 발령받았을 때 첫 사서교사로서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들었다. 그림책으로 독서수업을 하자니 국어수업과의 차별성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정보활용교육을 하자니 초등학생 수준으로 따라올 수 있을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일까 많은 의문이 들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중,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에 필요한 도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책등만 대충 살펴보고 어떤 책을 고를지 방황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 여기에 착안하여 도서관활용수업과 책 속에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접목시켜 수업을 진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을 잘 진행한다면 타 교과수업에서도 자료를 찾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또한 아무리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사놓더라도 고학년이 될수록 도서관을 찾아오는 학생이 적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도서관을 배운 후, 수업이 끝나더라도 도서관에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수업에 넣어서 진행하였다. 다음은 5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책의 구성요소 알기’ 4차시 수업이다. 1차시 _ 책의 구성요소에 대해 알기 책의 표지와 날개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책 제목과 그림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나머지는 제대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수업주제를 ‘책의 구성요소를 알고, 그 구성요소에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가’로 잡았다. 수업 시작 전 도서관 책상에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도서나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도서들을 올려두었다. 학생들은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책 표지를 보면서 책을 고르고, 자신이 선택한 도서가 있는 자리에 앉으면서 수업이 시작된다. “왜 그 책을 골라서 자리에 앉았니?”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동기유발을 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제목이나 그림이 재미있어 보였어요”라고 단순히 대답한다. 제목이나 그림말고도 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며 본 수업을 시작했다. 책등과 앞표지를 통해서는 제목·지은이·출판사 등 서지사항을 파악할 수있다. 앞날개를 통해서는 글쓴이·그린이 등 저자의 자세한 소개를 알 수 있고, 뒷날개에서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다른 책 혹은 시리즈물의 다른 책들이 보여진다. 그리고 뒷표지를 통해서는 추천사와 책의 줄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궁금한 친구들은 읽어 보면 좋다. 이때 수상한 시리즈 등 시리즈물 도서를 여러 권 준비하여 짝궁 책 찾기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시리즈물이 무엇인지 학습하게 되고, ‘내가 책을 읽고 비슷한 책을 찾기 위하여 책의 뒷날개를 보면 되는구나’라고 인지하게 된다. 이 밖에도 책머리·책배·책발 등 재미있는 요소도 배우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학습지뿐만 아니라 책도 직접 만져보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력은 최고이다. 수업이 끝나면 수업시간에 나온 도서들을 빌리기 위하여 쉬는 시간에 고학년 학생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습지는 박성희 외 3인이 출판한 두근두근 처음 도서관의 16쪽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2차시 _ 한국십진분류법(KDC) 10가지 주제 알아보기 도서관은 크게 10가지로 주제를 나누어서 모든 주제의 책을 분류한다. 분류번호를 안다면 자신이 원하는 책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쉽다. 학생들이 소설 이외에도 우주·요리 등 자신이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선생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서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국십진분류법의 10가지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 와서 암호클럽·해리포터 등 소설책만 빌려보는데 800번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학습목표였다. 동기유발단계에서는 학교도서관의 한국십진분류게시판과 도서관의 서가 안내판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여주었다. 그 사진을 같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다. 또한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우리학교 도서관에 있는 실제 책들을 예시자료로 첨부하여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실제로 도서관에서 빌려 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예를 들어 200 종교를 설명할 때는 그리스로마신화 책을 보여주고, 300 사회과학에서는 5학년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 중인 인권을 주제로 한 책들을 보여주었다. 10가지 이외에도 자신들이 궁금한 주제는 어떤 숫자에 가면 찾을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아서 마무리할 때는 10가지 주제(주류)만 배웠지만 도서관에는 더 자세하게 100가지로 나와 있는 안내판(강목)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수업을 마쳤다. 수업이 끝나고 몇 주간 학생들이 도서관 입구에 부착된 한국십진분류표 안내판 앞에 옹기종기 모여 살펴보고 책을 찾으러 서가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다. 3차시 _ 나만의 청구기호 만들기 초등학생들은 청구기호를 보고 책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매번 책을 찾아줬다. 하지만 2년 동안 아이들과 지내면서 고학년들은 알려주면 곧잘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저자기호란 동일 분류기호를 지닌 도서를 저자별로 구분하기 위한 도서기호의 일종이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리재철의 한글도서기호법을 사용하고 있다. 청구기호란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를 합친 것이다.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분류번호와 저자기호까지 학습하여 서가에서 책을 스스로 완벽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목표이다. 학습지와 파워포인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기호에 대해 설명하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저자기호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내 저자기호는 ‘김92’래. 김구이 맛있겠다!” 서로 자신의 저자기호가 제일 웃기다면서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배운 분류기호와 결합하여 나만의 청구기호 만들기를 실습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내가 책을 쓴다면 어떤 주제의 책을 만들지 고민해보고, 모둠별로 KDC강목표를 나눠준 후, 그중에서 고르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실제 책에 붙이는 색스티커와 청구기호 스티커를 준비하여 몰입감을 높였다. 학습지를 통해 다 작성한 친구들은 스티커를 직접 노트에 붙이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도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주말에 주변 공공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스티커의 색이 다르다고 물어보러온 학생들도 있었다. 도서관마다 다른 규칙을 사용한다는 설명을 해주면서 학생들에게 도서관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생각에 뿌듯해졌다. 4차시 _ 책놀이, KDC 쁘띠바크 마지막 차시에는 모든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게임을 진행하였다. 쁘띠바크는 프랑스 국민 게임으로, 지정된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7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을 KDC와 접목시켜 게임을 진행하였다. 2~3라운드까지는 일반적인 쁘띠바크 게임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기본 규칙을 익히게 하고, 그 이후에는 본게임인 KDC 쁘띠바크 게임을 진행했다. 게임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쁘띠바크 규칙 1) 교사가 초성을 불러주면 7가지 주제의 칸을 다 채우고 1줄 완성되면 “쁘띠바크” 구호를 외친다. 2) 외친 그룹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단어들을 하나씩 말한다. 3)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겹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손을 들어 점수를 가져온다. 먼저 완성한 그룹은 겹치지 않은 단어가 나왔을 때만 점수를 가져올 수 있다. 4) 3번 규칙 덕분에 빠르지 않은 그룹도 점수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고 게임이 진행될 수 있다. ● KDC 쁘띠바크 규칙 1) 교사가 초성을 불러주면 조별로 돌아가면서 그 초성으로 시작하는 책 제목을 서가에서 찾고 외워서 자리로 돌아온다. 2) 이때 책을 가져와서는 안 되고 무조건 외워 와야 한다. 3) 다 외친 친구들의 손을 들고 자신들이 작성한 책 이름을 하나씩 말한다. 이때 모든 학생이 서가로 몰려 가면 다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조별로 돌아가면서 한명씩 다녀오는 규칙을 추가하였다. 또한 일반 쁘띠바크 규칙처럼 점수 뺏어오기를 진행해야 하지만 점수 차이가 크게 날 것을 우려하여 교사가 돌아다니며 주제에 맞는 책 제목이면 전부 점수를 주었다. 한 서가에 500번과 600번 주제가 같이 있는 경우 잘못된 책 제목을 적는 친구들도 간혹 있었다. 이후에 추가로 서가에서 두 주제가 같이 있는 경우 띠스티커를 보면서 한 번 더 분류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사항을 알려주었다. 게임으로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데는 성공하였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교사가 조금씩 점수 배정 규칙을 바꾸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전에 도서관 서가들을 살펴보고 가능한 초성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어느 위치에 어떤 분야의 서가가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생긴다. 여러 차시에 걸친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시간에 예시로 보여준 책을 보러오는 학생, 한국십진분류법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책을 찾는 학생 등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오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또한 도서관이 프로젝트 수업이나 숙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방과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도서관에는 다양한 책이 있으니 찾아가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 주제의 책을 많이 읽기를 바란다.
이번 호부터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정책논술을 연습해보자. 문제를 읽은 후, 먼저 개요짜기를 해보고, 만능툴로 논술을 작성해보자. 2020 서울(생활교육) 기출문제 ※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생활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자료① 사소한 학교폭력도 교육적 지도 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학부모의 불만 자료②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자료 논술작성해보기 예시 답안 _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방안 학교는 공동체의 힘을 배워나가는 곳이다. 학교는 소통하고 배려하며 원만한 관계를 맺고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경중 없이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소송으로 교육이 사라져버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금 중요한 것은 분쟁조정과 관계회복으로 생활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된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바와 지원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생활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예방을 강조하는 단위학교별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PART VIEW] 둘째, 갈등해결 이전에 관계조정으로 회복탄력성을 중시하는 교육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장이 해결 가능한 사안은 절차에 따른 원만한 사안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사안처리로 선도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학교의 학교폭력예방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특색 있는 학교폭력예방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천편일률적인 학교폭력 신고와 처벌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년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연극공연, VR로 체험하는 학교폭력, 경찰 또는 변호사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자료, 온라인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학교운영비를 확대하여 학교 내 치유정원 만들기, 정서안정 공간조성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운영되도록 한다. 둘째, 사안처리 단계의 전 과정에서 관계조정기구 활동을 강화한다. 관계조정을 요청할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관계조정기구의 전문가가 관계회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또한 통합지원센터 내 관계조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와 학생이 학교 내 상담자와 또래상담자로 활동하여 소통과 중재의 역할을 맡게 한다. 관계의 회복이 학교폭력 해결의 핵심이다. 셋째, 학교장 자체의 현장 안착을 촉진한다. 학교장과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이해와 학교장 자체해결요건 등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초기대응 미흡으로 인한 민원방지를 위해 초기대응매뉴얼과 사례별 QA를 제공하며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 시나리오, 사안처리 핸드북 등을 제공하여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한 생활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가칭)생활수석교사로 선발하여 학교폭력 관련 업무와 교사연수, 학생상담을 지원하게 한다. 넷째,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 사안처리로 학부모의 민원과 분쟁을 방지하고 학교업무를 경감한다. 학교통합센터와 연계한 지역통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상황에 맞게 wee센터·상담센터·지역복지센터·전문병원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상시소통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한다. 학생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고 그 과정이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생활교육전문직으로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서울학생 모두가 공동체의 힘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견결히 지원해 나가겠다.
좋은 기획안의 문장 좋은 기획안의 문장은 알차게 기술되어 있고,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며, 그 논거가 구체적이며 확실해야 한다. 앞뒤 문장의 흐름과 맥락이 논리성·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어야 알찬 기획안이 될 수 있다. 좋은 기획안의 문장은 대체로 짧고, 호흡이 빨라지며, 이해하기 쉽고 선명한 인상을 준다. 문장 길이가 길면 문맥 파악이 어렵고 논리의 방향이 흩어져 논점에서 벗어나기 쉽다. 문장 하나에 한 가지 주장과 생각을 담는 것이 기획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때 문장이 지나치게 짧으면 논리의 비약이 심해지고 딱딱한 느낌을 주기 십상이다. 알찬 기획안의 중요한 특징은 누구나 읽어서 알 수 있는 어휘나 단어를 사용하여 사전적 의미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문장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문학적 수사나 상투적인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제 좋은 문장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자. 아래 문장을 위에 제시한 좋은 문장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수정해 보자. 연습 문제 조직생활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그로 인한 인간에 대한 미움과 불신에서 벗어나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이 산과 자연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한 것인 만큼 산은 내 생활의 소중한 선생님이었다. (수정한 내용) 조직생활에서 사람들과 만나 갈등이 생기고, 그 때문에 인간을 미워하고 불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산과 자연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산은 내 생활에서 소중한 선생님이 되었다. 출처: 한효석,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 기획안 작성 시 유의할 점(출처: giftseoulnews, 2020.2.20) 기획안의 구성과 형식은 기획안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기획안의 타이틀은 폰트 사이즈를 일반 내용에 비해 크게 하거나 볼드처리를 하여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하며,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경우 밑줄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타이틀은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간략하게 작성하며,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제목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기획안 작성 시 스케줄과 커리큘럼 등은 표·도형으로 만들어 작성하면 기획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며, 첨부자료가 있는 경우 기획안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기획안은 반드시 논리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되, 가능한 한 짧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문제점이 많을수록 긴장감이 커지고 기획이 승인될 확률이 커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안을 작성할 때 문제점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여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막연한 문장 서술은 내용전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일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표·도형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PART VIEW] 기획안의 구성 및 체계를 설계할 때,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이해시킨다는 관점에서 알기 쉽고 타인의 눈높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때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수치를 입력해야 할 경우 표·도형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리되지 않은 기획안은 자신의 품격이나 역량평가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형식과 지면 배정을 잘 구성하여 논리 정연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문장의 앞뒤 내용에 모순이 없도록 작성한다. TIP 기획안 문장을 짧게 써야 하는 이유 기획안 작성 시 문장의 주어·목적어·서술어를 일치시켜야 한다. 보통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뒤 문장에서 주제를 설명하지 않으면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문장을 길게 쓰면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거나, 주제가 모호해지기 쉽고, 주어와 목적어 사이의 호응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지나치게 많은 목적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장의 주제를 알 수 없을 경우 한 번 더 써주는 것이 의미를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다. 말을 할 때는 주어를 쉽게 생략하지만, 글을 쓸 때는 주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혹시 문장에서 생략된 목적어가 있다면 한 번 더 써주는 것이 좋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기획안의 문장을 짧게 쓰면 문장 이해를 쉽게 유도하고, 읽는 사람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핵심 포인트가 부각될 수 있다. 전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서술어의 주어인지 판단하기 힘들게 되면, 좋은 기획안이 될 수 없다. 홑문장이 아주 길어질 것 같으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수식어를 가급적 많이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겹문장으로 기획안을 작성할 경우, 주어가 제시되고 작은 문장을 안고 끝에 서술어가 붙으므로 주어와 서술어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서술어의 대상인 주어와 목적어를 호응하는 서술어 앞쪽으로 옮겨 놓는 것이 좋다. 문장을 짧게 쓰기 위해서는 주어+목적어/보어+서술어 순서로 문장을 작성하는 것도 요령이다. 또한 수식어가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수식과 피수식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수식어가 피수식어와 상관없이 엉뚱한 말을 꾸며주는 것처럼 되어 문장자체가 이상해지기 쉽다. 수식어 뒤에 피수식어가 두 개 이상 오거나, 여러 수식어가 한 명사를 꾸미게 되면 수식과 피수식 관계가 모호해지므로 수식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기획의 실전: 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 지난 호에 이어서 교육부의 단위학교 예술교육 활성화(강화) 정책안의 세부추진과제를 기초로 기획안 작성의 실제 요령을 터득해 보도록 한다. 지난 호에서는 학교교육과정과 교원역량강화 측면에서, 내실있는 학교예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콘텐츠 지원, 우수사례 공유, 교원역량강화 등 지원확대방안을 확인해 보았다. 아울러 학생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 지원 측면에서, 모든 학생에 대한 보편적 예술활동 및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한 맞춤형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 참여의 생활화 기반을 마련하는 세부추진과제를 검토해 보았다. 이제 남은 부분은 학교 이외의 교육인프라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학교예술교육의 지원체계인데, 학교 이외의 교육인프라를 연계시킨 지속 가능한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지역사회 협력 강화, 학교 밖 인적·물적자원 활용 확대를 통해 지역의 여건·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제공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 조성 1-1. 학교 밖 자원의 유기적 연계 지원 ◼ 교육기부 거점대학을 통한 지역자원 활용 •(추진배경) 지역 내 교육기부 자원 활용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도심 공동화지역 등 문화소외지역의 교육기회 확대 •(거점역할 강화) 지자체-교육(지원)청-지역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교육 지역협력망 활성화 지원 -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학생 예술동아리와 연계한 학교-지역 교육기부 협업 모델 개발·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학교·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무대미술·음악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 동아리 및 진로프로그램 운영 - 대면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감염병 상황 대응 및 농산어촌·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비대면 방식 병행 •(홍보·확산) 교육기부 동영상·카드뉴스 등을 통한 온라인 확산 및 거점대학 간 소통확대를 위해 성과공유회 운영 활성화 ◼ 지역예술교육자원 지도를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문체부 협업) •(추진배경) 공연·전시·행사·단체 등 지역예술자원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정보 접근성 강화 •(유사 서비스와의 연계)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보급 예정인 ‘아르떼맵’과 지역자원정보를 공유하여 통합 활용 추진 1-2. 학교와 학생 중심의 외부 인적자원 활용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속 추진(문체부 협업) •(추진배경) 전문예술가의 초·중·고교 파견지원을 통한 학생문화 예술교육 기회 확대, 전문성 확보를 통한 학교예술교육의 내실화 •(학교예술교육지원) 학교의 교육요구, 교육과정 내용·성취기준 등을 반영한 수업운영을 위해 연초 사전협의 등 학교·예술강사의 협력 강화 - 역량 중심 학교예술교육을 위해 교사·예술강사의 역할 이해에 기반한 협업을 추진하되, 예술강사(예술가)의 단독수업은 불가(표 1 참조) ◼ 예술 분야 우수인력 활용(문체부 협업) •(추진배경) 문체부 예술요원·지역예술가 등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학생의 예술활동 질 제고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기본) 문체부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우수인력을 지속 발굴하고, 학교적합성·활용도 높은 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예술교육) 예술요원을 교과수업, 학생예술동아리 등에 단기특강·레슨·공연·멘토링의 형태로 활용 •(진로체험) 교육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음악치료·무대미술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실시간 쌍방향 진로수업 제공 1-3. 지역예술자원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 광역단위의 학교예술교육지원 협력망 구축(문체부 협업) •(추진배경) 학교의 지역예술자원 접근성 제고 및 지역 여건과 학교수요를 반영한 교육(지원)청-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제공 •(구성)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역문화재단)를 중심으로 광역지자체·교육(지원)청 및 지역기관 등과 협력 증진 - 지역센터는 지자체·교육(지원)청 예술교육 실무자 등을 참여시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역할) 지역단위의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기본계획 수립 지원(광역·기초지자체별, 교육(지원)청별), 지역예술자원 연계·활용, 공동사업추진 등 •(합동컨설팅) 교육부·문체부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합동컨설팅단 구성·운영 •(우수사례) 학생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등교·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협력모델 개발 등 우수사례 발굴·확산 ◼ 예술강사 지역운영기관 활용 문체부 협업 •(추진내용) 문체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 운영기관 기획사업을 활용한 학교예술교육지원 강화 ※ 지역의 수요와 특색·여건 등을 반영,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교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 - 학교의 여건·수요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운영기관을 통해 요청 2.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지원체계 운영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간 소통체계 강화 및 부처 간 협업 등 학교예술교육 추진체계 지속 지원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1. 학교예술교육 모니터링 및 지원 내실화 ◼ 교육청 정책연수회 •(추진내용) 시·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업무담당자의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수회 정기 추진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관련 현황 공유 등 현안 협의, 사업운영 성과·사례 상호 모니터링 등 정보 공유의 장 마련 ◼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추진내용) 학교예술교육 역량 강화 및 성과 확산,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학교예술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2-2. 시·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지원체계 정비 ◼ 시·도교육청 •(인력 확보) 지속 가능한 학교예술교육 정책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학교예술교육 업무 전담인력 확보 협조 •(지원기관 연계) 시·도교육청 직속 학생예술교육지원기관과 연계, 지역 여건·교육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 •(지역연계 거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예술단체·공공기관·대학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지역예술교육협의체 운영 내실화 - 문화예술 관련 인적·물적자원 등 학교 밖 예술교육자원 연계 허브로서의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2-3.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부처 간 협력체계 운영)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협의체(교육부-문체부) 지속 운영을 통해 협력과제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사업 협력) 교육부-문체부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예술강사지원 사업, 교원연수 지원, 체육예술우수인력 활용 등 지속 협력 추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수행 및 제도 운영 다각화 등 제도 개선 추진 •(교원연수 지원) 시·도의 수요를 반영한 학교예술교육 역량 강화 연수 추진
휴직이란 교원이 재직 중에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교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직위해제 및 정직과 유사하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분적 이익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 휴직 여부의 판단 주체에 따라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한다. 직권휴직은 임용권자가 휴직사유 발생을 확인한 후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청원휴직은 교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의 특수성에 기반한 것으로 교원과 다른 일반 공무원의 휴직 사용에 있어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휴직의 운영 교원휴직의 효력 및 절차, 휴직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및 제73조) 1) 휴직 중인 교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품위유지의 의무,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3) 휴직 중에 정년이 도래한 경우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할 때는 별도의 복직절차 없이 임용권자는 바로 직권으로 면직처분할 수 있다(단, 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 등 휴직기간이 호봉 기승급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봉승급에 다툼이 없도록 복직절차를 거쳐 호봉재획정을 한 후 면직처리를 하도록 한다). 4)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사유 소멸 예시 • 병역휴직: 소집해제, 귀가조치 • 불임·난임휴직: 임신, 치료 중단 • (국내)연수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 육아휴직: 유산, 자녀 사망 • 고용휴직: 고용 해제 • 가사휴직: 간병 대상자 사망, 완치 • 동반휴직: 본인 귀국, 배우자 귀국, 배우자 유학휴직 사유 소멸, 배우자 학위 조기취득, 배우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처 변경 등 • 유학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학위 조기취득, 대학(원) 변경, 전공과목 변경 등 휴직사유 소멸 예시 • 병역휴직: 소집해제, 귀가조치 • 불임·난임휴직: 임신, 치료 중단 • (국내)연수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 육아휴직: 유산, 자녀 사망 • 고용휴직: 고용 해제 • 가사휴직: 간병 대상자 사망, 완치 • 동반휴직: 본인 귀국, 배우자 귀국, 배우자 유학휴직 사유 소멸, 배우자 학위 조기취득, 배우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처 변경 등 • 유학휴직: 학업중단(휴학 포함), 학위 조기취득, 대학(원) 변경, 전공과목 변경 등 5) 일부 휴직(질병휴직·유학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6) 휴직기간이 끝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이때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 신고 후 복직일 전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본다. 7) 휴직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없어지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단,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휴직업무 처리 절차[PART VIEW] 다. 휴직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1)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 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기간제교원의 신분보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2) 교원의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휴직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교원 정원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한다. 3)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하여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한다. 4) 휴직 중에 있는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5조). 5) 휴직 중에 있는 자는 휴직자 실태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소재지·연락처·휴직사유의 계속여부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단, 보고시점이 휴직시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및 휴직자 실태보고서를 관리하며, 필요시 실태파악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개정(2021.8.31.) 및 시행(2022.3.1.) 명확하고 객관화된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인 휴직자 실태 관리를 위해 휴직자 실태보고시기 및 기록‧관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고 서식(별지 제1호 서식)을 신설함. 6)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2호). 7)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0호(동반휴직)를 2년 이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8) 학교장은 휴직 전에 휴직자에게 휴직자 준수사항(복무 및 신고의무, 휴직자 실태보고서 제출 등) 및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휴직사유 소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휴직자 관리에 유의한다. 【휴직 허가 사유에 반하는 부당 사용 사례】 • 가사휴직 중 국외 여행 • 동반휴직 중 부부 별거 • 질병휴직 중 질병치료 소홀 • (국내)연수휴직 중 해당학교 미출석 등 【휴직 허가 사유에 반하는 부당 사용 사례】 • 가사휴직 중 국외 여행 • 동반휴직 중 부부 별거 • 질병휴직 중 질병치료 소홀 • (국내)연수휴직 중 해당학교 미출석 등 9) 공무원(교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로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3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 10) 휴직한 교원이 휴직상태 증명을 위해 휴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다(「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23조 개정(2022.10.18.), 시행(2023.3.1.)). 11) 휴직기간 중에는 호봉승급은 제한되며, 복직일에 호봉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의 경우 호봉재획정을 통해 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휴직의 종류 교원이 휴직사유에 해당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이 희망하면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5조)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5조) 휴직 종류별 세부내용 가. 질병휴직(직권휴직①)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질병휴직은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휴직으로 직권휴직으로 분류된다. 휴직신청 및 복직 시에 진단서 등의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질병휴직의 복직 시에 진단서나 복직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통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질병휴직은 보수(봉급, 제수당)가 지급되는 휴직이므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한 승인·관리가 필요하다. 질병휴직 관련 전문적 판단이 힘든 경우에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질병휴직의 승인·결정 및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자문)을 들을 수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합병성·단일성 또는 공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나)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2항). 다) 질병휴직 허가를 위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 소견서 등에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른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 제출자료는 진단서,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모두 가능하며, 일률적으로 진단서만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휴직의 기간 및 횟수 가)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현재 공무상질병휴직의 휴직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정부 입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임. 나) 휴직의 횟수 제한은 없으나 질병 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 내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다) 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할 수 있다.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한다. 3) 질병휴직의 복직 처리 가)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복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3항). 나) 병휴직기간 중이라도 본인의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 다)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기간 만료 시 복직과 동시에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병가를 승인할 수 없다.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4) 질병휴직과 휴가(병가·연가)와의 관계 【일반질병휴직】 일반병가(60일) 사용 법정연가 사용(미사용 연가범위 내) 일반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180일) 사용 일반병가(60일) 사용 법정연가 사용 공무상질병휴직 5) 공무상질병휴직 운영 시 유의사항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를 허가 대상으로 한다. 나)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4항, 2021.11.30. 개정). 다)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재요양 승인 등이 지속 중이어야만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이 가능하다.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받은 기간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휴직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요양 급여 결정이 끝난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질병휴직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 새로운 일반질병휴직 2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2년 중 공무상질병휴직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라)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6항). 6)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근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2항,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의2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의료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다) 질병휴직 명령의 필요성,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직권면직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의견)을 구할 수 있다. ※ 질병휴직의 휴직 및 복직 처리와 관련하여 전문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후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높은 경우, 직권면직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나. 병역휴직(직권휴직②)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병역휴직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해 징집(소집)되는 남자 교원 대상의 휴직으로 본인의 선택(희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에 해당되므로 직권휴직으로 분류된다. 장기복무 장교·부사관이 되는 경우는 병역휴직 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역법」에 따라 귀향 처리된 자는 휴직사유 소멸로 간주하여 복직을 명한다. 군 복무 중 사고로 복무를 중단하였다가 그 후 자수하여 잔여복무기간을 필한 경우에는 복무가 중단되어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휴직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복직이 불가능하다. 1) 휴직의 요건(「공무원임용규칙」 제59조) 가) 남자 교원이 병역휴직 대상이 되며, 「병역법」 제6조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또는 사후에 입대증명서·군복무확인서 등의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제출받는다. 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에 병역휴직을 명한다. * 징집과 소집의 의미 • 징집: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한 것 • 소집: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하여 현역복무 외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 ① 현역의 장교·부사관 또는 병(의무경찰대원·의무소방원 포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만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군간부후보생, 장기복무 장교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된 때는 제외함. ② 병역 준비역이 아닌 사관후보생이 된 때 ③ 상근예비역, 승선근무 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 다)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7호). 2) 휴직의 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은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나) 군입대를 위해 휴직원을 제출한 교원은 입영일자로 휴직 발령하고, 그 후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보완한다. 다) 입영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라)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은 그 성격상 1회로 한정하나, 「병역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되어 복직을 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영할 때에는 다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3) 병역휴직의 복직 처리 가) 「병역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나) 휴직자가 휴직기간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다)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7호). 4)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 제28조) 다. 행방불명휴직(직권휴직③)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3호] 행방불명휴직은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하는 휴직이다. 행방불명 사유가 전시·사변, 납치 등 외부 요인에 의하지 않고, 교원 스스로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잠적 등) 직장이탈금지 의무, 성실 의무 등의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발령하는 휴직으로 휴직신청서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한다. 나) 해당 교원의 생사 여부와 소재 중 어느 한 쪽만 알 수 없더라도 휴직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휴직사유 입증은 해당자의 생사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받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휴직발령일은 해당 교원의 생사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실종신고가 된 것을 안 날로 한다. 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 휴직처리 후 3개월 이내에 교원 본인이 복귀신고를 할 경우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라)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마) 해당 교원의 행방불명의 사유가 외부적인 요인(전시·사변·납치 등)이 아닌 본인 스스로에게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 의무 위반(직장이탈금지 의무, 성실 의무 등) 여부를 확인하여 징계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법정의무수행휴직(직권휴직④)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호] 법정의무수행휴직은 「병역법」, 「정당법」 등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할 경우 명하는 직권휴직이다. 법정의무수행휴직의 사례는 의료직 공무원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경우나 대학교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등이 있는데, 유·초·중등교원의 경우에는 해당자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 휴직의 요건 기타 법률*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명하는 휴직이다. * 기타 법률의 의미 「병역법」 제34조에 의하여 의료직 공무원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직무를 이탈하게 될 경우, 또는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대학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 법률상의 의무수행으로 보아 휴직처분을 할 수 있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의무 복무기간 또는 임기이며, 휴직발령일은 법률상의 의무수행을 개시한 날, 임기 개시일로 한다. 나)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라) 경력평정과 호봉승급 모두 인정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마. 노조전임자휴직(직권휴직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 노조전임자휴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 발령하는 휴직이다.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하게 되므로 직권휴직의 성격을 갖는다. 1) 휴직의 요건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에 명하는 직권휴직이다. 나) 휴직신청 시 노조전임 확정 통보 공문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전임자 허가조건·허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기간 등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기간 만료 이전에 복직이 불가하다. 라) 휴직기간 중 전임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임용권자의 복직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마) 경력평정과 호봉승급 모두 인정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들어가며 2009년 KT가 국내 처음으로 아이폰을 도입한 것을 신호탄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돼 통신산업은 물론 정보기술(IT)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후 10년 동안 우리의 삶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음성 내비게이션, 스마트 TV와 가전기기, AI 스피커, 챗봇 등 인공지능이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왔다. 스마트홈을 넘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가 개발되었으며, AI가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는 새로운 형태의 반려(伴侶)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경제부분은 더 빠르고 무섭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해야 할 중요한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체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시기인 것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인공지능·AR·VR·메타버스 등의 에듀테크 활용 기회와 폭이 넓어졌으나,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모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에듀테크 및 AI 활용은 교육도구로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제 미래교육 체제로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지도록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 속에서 AI를 활용한 에듀테크는 주목받고 있다. 이에 에듀테크의 교육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에듀테크 개념 및 개별 맞춤형 학습 가. 에듀테크의 개념 에듀테크는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로 교육환경에 VR·AR·AI·Big Data 등의 ICT 기술을 접목하여 교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에듀테크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이러닝과 스마트러닝이 대표적이다. 이러닝은 인터넷 서비스와 컴퓨터 장비에 교육을 접목하여 온라인을 중심으로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하고, 스마트러닝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서비스를 의미한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 최미애(2020)에 의하면 에듀테크는 확장된 개념으로 미래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실천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AI 기반 개별 맞춤형 학습의 정의[PART VIEW] 교육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에 대한 접근은 ‘교육도구로서의 AI’와 ‘교육내용으로서의 AI’로 구분하고 있다. 홍선주(2020)에 의하면 교육내용으로서의 AI는 AI와 함께하는 학습과 AI에 대한 학습으로 분류하고 있고 ‘교육도구로서의 AI’는 AI 기술을 교육방법이나 교육환경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학교교육에서의 AI 활용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한다. 에듀테크 기술 도입에서 더 나아가 학습과정과 방법에서 접근하여 교육환경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학습과정에 중점을 두고 모니터링 도구 및 평가의 기능을 포함한다. 도구로서의 AI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개별 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 중 디지털 전환 정책 교육부가 2020년 10월에 발표한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혁신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패러다임 대전환 필요에서 출발했다. 그 중 [과제 9]는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체계 마련, 데이터 활용 교육행정의 과학화라는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명시되었다. 첫째,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구축한다. 흩어져 있는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 유·초·중·고에서 사용 가능한 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콘텐츠 LMS 학습도구 등이 플랫폼 내 표준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유통하고, AI 및 축적된 학습데이터(학습자의 특성·학습시간·출결 등)를 기반으로 학습자별 수요에 기반한 콘텐츠 제공 등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학습활동 및 분석 결과를 NEIS와 연계, 과정중심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교수법(가상실습, 대화형 학습 등)이 가능하도록 K-MOOC 플랫폼 고도화하여 국내 유사 서비스와의 연계 및 국내외 석학강의 제작, 해외 MOOC 플랫폼(Coursera, edX 등)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를 선별하여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게 된다. 둘째, 온라인 교육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공·민간·개인(교원) 등이 참여하여 유·무료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공유·확산하는 개방형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 등을 수업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저작권지원센터(KERIS)를 운영하고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업목적 저작물 활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언제·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콘텐츠 사용이 가능하도록 점역수어 자막 등이 포함된 맞춤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및 디지털 격차 예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및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구축하고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디어 활용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적성·흥미·수준 등을 분석하고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빅데이터 기반학습 분석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가칭)학습 빅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검토하며 교육전문기관들의 기능 재설계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AI 및 에듀테크 기반 학교 교육체제 구축 가. 학교교육에서의 AI 및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이해 학교교육에서의 AI 및 에듀테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AI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교수·학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교사의 역할 및 업무수행에 AI 기술 활용이 유의미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례를 구성원들이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내외에서 시행되는 전문가 초청연수나 워크숍, 전문적학습공동체활동 등을 통해 AI 및 에듀테크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거나 이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학뿐만 아니라 미술·수학·국어 등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하고, 범교과학습주제와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나. AI 및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구축 첫째, 학교의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앞서 파악된 학교의 인프라 준비도에 비추어 필요한 수준과 가능한 수준의 적정선을 찾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기본적인 물리적 인프라를 갖추고, 학교교육에서의 AI 활용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및 소양을 제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에 학교에서 추진 중인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각 정책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유기적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AI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여기에 1교실 2교사제 정책을 연계하여 맞춤형 지도·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기초학력보장정책과 연계하여 방과후 개별학습을 지원한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 다. 도구로서의 플랫폼의 역할 향후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은 교사의 업무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교육의 효율성 증가, 교육의 성과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AI 기반 교수·학습플랫폼의 역할은 보조교사, 인지적 파트너, 활동분석가로 제안할 수 있다. 나가며 학교는 현재의 도전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현재와 미래는 단선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미래가 일방적으로 현재의 교육을 지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이찬승, 2022). AI 및 에듀테크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에서의 교사 역할이다. 기초교육에 중심을 두고 반복과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도구로서 바라보고 교사는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설계 및 학생 피드백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에 있어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듀테크 수업을 위한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 디지털 리터러시 및 디지털 시민성 교육도 함께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세상에서 학교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에듀테크는 그 과정에서 어떤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적 철학과 성찰이 필요하다. AI 및 에듀테크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배움을 심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김다원 외 5인 지음, 푸른길 펴냄, 184쪽, 1만 6,000원) 전 지구적 당면과제인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전략은 바로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 책은 필자들이 겪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진솔하게 담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론적 배경부터 준비 → 실행 → 정리 → 평가로 이어지는 단계별 실천과정과 실제 교육사례를 소개한다.
(마크 다커 지음,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번역, 살림터 펴냄, 336쪽, 1만 9,000원) 교육에서 최고 성과를 올리는 나라와 지역의 공통점은 여러 나라와 자신들의 경험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교육시스템 변화에 활용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미국 교육정책의 실행과정을 ‘교육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듯한 묘책들의 무덤’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대목은 우리 현실과도 흡사하다. 일관성 없는 실험정책을 벗어나기 위한 실마리는 무엇일까?
최근 정부는 2023년 유·초·중·고 공립 교원 정원을 전년보다 대폭 축소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단순한 접근은 근시안적 정책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현재 추진 중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다. ‘학급당 학생 수’는 실질적 교육여건의 지표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2021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3명대, 중학교 26명대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 수치마저도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와 도시의 과대·과밀학교 학교를 단순 합산한 평균치에 불과하다. 바로 평균의 함정이다. 대푯값으로서의 평균은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와 도서벽지 지역의 소규모학교 기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여전히 우리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학급당 학생 수로 기준 바꿔야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역·학교별 특성에 따라 이원화된 새로운 교원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교원 수급 산정 기준을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하고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에는 ‘필수 교원정원제’ 도입을 제안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원화된 교원 수급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경쟁력 확보의 선결 과제다.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전제로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때 비로소 지역 특화 교육과 공교육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예정돼 있다. 학생의 다양한 교과목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원 증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최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급 쟁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교과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목에서 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전면 도입을 위해 교원 증원, 수업시수 감축, 학급당 학생 수 축소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 경제 논리 적용하면 안 돼 얼마 전 2023학년도 유·초·중등 신규교사 선발 인원을 대폭 감축한 임용시험 확정 공고에 많은 예비 교사들이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물론이고 미래 교육의 질을 국가가 포기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뿐만아니라 2001년 비정규직 교원(기간제 교원)의 임용 비율은 3.3%에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12.5%에 달하는 등 교원의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교원 6명 중 1명(17.7%), 고등학교의 경우 5명 중 1명(19.0%)꼴로 비정규직 교원을 고용하는 상황을 보면 국가가 공교육을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 과대·과밀학급이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돼 등교 격차에 따른 학습격차·돌봄 공백의 문제를 경험했다. 또한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 부족 현상과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기초학력 악순환도 경험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 행위는 학교현장에 따라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에 교원 수급 정책은 경제 논리에 매몰돼서는 안 되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다.
교사가 교직에 들어올 때 가졌던 포부는 각자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나로 인해 학생들의 모습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업방법과 교재연구, 학생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별지도방법, 생활지도 및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맺기를 공부하고 전문성을 쌓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학교에 부임하여 맞닥뜨리는 현실은 사뭇 다르다. 우유급식과 교과서 주문·정산으로 시작해 CCTV 관리 및 몰카 탐지, 미세먼지 및 정수기 관리와 돌봄강사들의 강사비 계산, 덧붙여 급작스럽게 내려오는 각종 교육통계 조사 및 보고까지 수업 개선과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에 쏟기 위한 시간을 좀먹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매몰된다. 교원과 행정직원 간 갈등 계속돼 교총에서 지난해 실시한 교원행정업무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행정업무를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학교업무표준안 개발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행정지원센터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단위학교에서 교원과 행정직원 간 업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앞서 말한 업무 외에 학교 공기 질 측정,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업무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서 벗어난 업무에 대해 학교 구성원 간 갈등과 당사자가 포함된 노조 간 갈등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혼란으로 교원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고, 갈등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피해가 오롯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지역에서 학교 공기 질 측정 업무 등 환경 위생관리 업무에 대해 교원과 행정직원 간 갈등으로 문제가 심화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위생 관리 업무를 시범적으로 지원한 결과 교장·교감, 보건교사, 행정실 직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학교 위생관리인 먹는 물 수질 검사, 저수조 청소, 교내 소독 업무를 관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제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함께 교육부의 노력과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교육활동 전념할 환경 마련 시급 부족한 행정인력과 행정실의 비협조, 모호한 업무 분담 기준으로 교원은 매일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집중해야 할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앞서 제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학교 행정보조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부족’이 꼽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행정실과 교사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 교사가 맡지 않아야 하는 업무를 명확히 지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이관도 병행돼야 한다. 보여주기식 교육청 사업도 전격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추가만 되고 없어지지 않는 학교의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할 추가인력의 확충도 절실한 상황이다. 교사의 손이 강사비 계산서류가 아닌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사의 눈이 공기청정기 필터가 아닌 학생들의 얼굴로 향할 때 학교는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의 사회 교육과정 등에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이 명시돼야 한다." 한국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간에 양성평등 명시, 쟁점 사항에 대한 주입식 교육 반대 등을 담아 의견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지난달 9일 발표한 뒤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안 공개 당시 교총은 기재됐던 ‘성평등’ 표현이 이번 시안에서 빠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성평등’ 용어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용어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들어갔던 만큼 추후 심의 등 과정에서 다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이 교육의 목표나 내용이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담았다. 교총은 "쟁점 사안의 경우 찬반, 장단점 등의 견해를 균형 있게 실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은 안 된다"며 "1976년 독일(서독)에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치·교육학자들이 정립한 교육지침인 보이텔스바흐의 합의를 지켜 토의·토론하는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명시는 헌법 취지를 존중했다는 점,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고려, 국민 의견을 수용했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발표된 총론 주요내용에 대해 민주시민교육, 생태전환교육, 노동 및 인권의 가치 등이 과도하게 강조됐던 부분이 완화된 부분은 찬성했다. 다만 교육과정 분권·자율화의 경우 자칫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허용되면 오히려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심지어 특정 정치색이 강한 교육감의 ‘편향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학습 분량과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 내용의 교육과정 범위 이탈 등으로 이어져 학생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평가 수준의 공정성 문제, 내용의 위계, 계열성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현 교육과정이 어느 부분에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지,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먼저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교총은 "교육과정 분권자율화 추진은 이상적인 목적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우려 불식 시급 학교급별 교육과정 의견 교총은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이 중점인데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제반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학생의 선택권만 높이는 것이 과연 교육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를 달았다. 교총은 "교원 부족,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등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교육과정 시안은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 기회 확대 노력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역할로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점 취득을 위해 이수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미이수제’ 도입이 관건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불분명하다는 관측이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수업 출석률 3분의2 미만, 학업 성취율 40% 미만의 학생은 ‘I등급(Incomplete, 학점 미이수)’을 받는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고교학점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려면 교과목 목표성취율이 일정 수준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긴 하나, 이런 경우 다수의 미이수자가 발생할 수 있어 편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따른다. 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큰 축이 고교학점제 도입인데, 이에 대한 현장 우려는 여전히 높다. 이에 대해 반드시 불식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성화고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보통교과의 단순한 학점 축소보다 학생 학습 동기, 최근 수년 간 학습결손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의 보통교과가 일반고의 대입 위주 교육과정과 차이가 없어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초·중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에 학교 자율시간이 도입된 것에 따른 부담을 들었다. 학교 현장에서 특별히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별다른 목적 없이 자율시간만 내주는 ‘모호성’ 탓에 특색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의무편성 시간 축소에 대해서는 강사 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줘야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입장으로는 통합학급 정원의 대폭 축소, 특수교사 추가 배치에 대해 강조했다. 일반학교 교사 대상의 통합교육 및 기본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연수는 권장 수준 이상으로 강화활 필요성도 의견서에 담았다.
D-1, 2022 수능시험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추운 겨울날, 엄마 손 잡고 수험생 수송 경찰차를 우연히 얻어타고 대입학력고사 시험을 치러 가던 날이 어느새 3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실인가 봅니다. 당시 4남매 키우시느라 넉넉하지만은 않은 살림에도 학창 시절 고생하지 말고 공부에만 매진하라고 물심양면으로 자식들 뒷바라지해주셨던 때가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젠 고3 수험생을 둔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월은 유수와 같습니다. 4남매 중 아빠를 유난히도 많이 닮았던 딸이 유일하게 아빠의 뒤를 이어 교직의 길로 들어선 지도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빠가 선생님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친구들의 부러움 대상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나의 은사님이자 교직 인생의 선배님으로 오늘의 나를 만드신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의 사랑하는 큰딸이 자신처럼 중등학교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셨던 소망이 이루어진 이후로도 강산이 벌써 두 번이나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닮은 딸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변에 자랑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때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버지께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서른이 넘어 중매 결혼하고 그 당시에 남들보다는 좀 늦은 나이인 30대에 고등학교의 영어 강사를 시작으로 시골의 사립학교 영어 교사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마지막에는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풍부해 시와 소설을 특히 좋아하던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으로써는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고생 끝에 60년 전 그 옛날 서울에 소재한 명문대학에 진학한 수재였습니다. 아버지 세대에는 비단 아버지만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고향을 떠나 특히 병치레를 포함한 고생도 많이 했고 살면서 큰 고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학창 시절 배웠던 시를 몇십 년이 지나서도 암송할 정도로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하셨습니다. 국문학을 비롯해 영미 문학 분야에도 워낙 관심이 많아서인지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비록 대학 시절 전공이 영어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학이 좋아 영문학과 수업을 몰래 청강하고 그 당시 유행했던 외국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도 많이 다녔다는 얘기를 자주 해주셨지요. 결국엔 전공과는 상관없이 결혼 후 다른 일을 하다가 뒤늦게 영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이후부터 교직에 오랜 세월 근무하셨습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 아버지께서는 한문과 영어 과목을 맡으셨는데 그 당시 아버지와 함께한 수업에서 배웠던 한시와 고사성어, 영어 교과서 중 일부 내용 등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작은 키였지만 나폴레옹 일화를 자주 들려주어 제자들에게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고, 쩌렁쩌렁할 정도로 큰 목소리의 소유자였습니다. 유쾌하시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관광지에서 우연히 외국인들을 만나면 스스럼없이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거시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도 언젠가 멋진 영어 교사가 되어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막연한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좌우명처럼 한결같이 긍정적인 사고와 독서 및 시간, 운동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살아오면서 귀가 따갑도록 아버지에게서 훈화 말씀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주 강조하신 내용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것처럼 보여도, 정작 실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한 일이 있어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산책을 하시던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를 따라 억지로 아침 산책에 동행했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동도 트지 않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때면 어릴 때라 그런지 그저 잠이 좋아 따라 나가기가 정말로 귀찮기도 했지만 집을 나서서 동네 산책길을 다녀오면 기분이 이내 좋아지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했던 아침 산책길이 먼 훗날 기억에 남을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 정말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메모하기를 좋아하시고 사진 찍는 것도 참으로 좋아하셨으며, 국내외 여행을 다녀온 후엔 반드시 기행문을 미루지 않고 쓰시던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생전 퇴임 기념 문집을 시작으로 4권의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문집을 읽다 보면 아버지의 문학적, 예술적 감수성과 엄청난 학문적 깊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시인이요 수필작가요 감성이 풍부하여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출간한 책들을 책꽂이에 꽂아만 두고 바쁘다는 핑계로 다 읽어보진 않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부모님이 생각날 때마다 꺼내어 정독하려 합니다. 뒤늦게 아버지의 책을 읽으며 많이 배우고 참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부지런함은 감히 따라갈 수 없지만, 여행과 사진 촬영을 좋아하고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록에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내 모습을 보면 저도 이런 아버지를 많이 닮았나 봅니다. 아버지와 닮은 부분 덕분에 과거의 일들에 대해 추억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가르침은 살아가는 길에 힘을 주는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교사가 된 후 지나온 나의 교직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버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머지않아 학교를 떠나게 되겠지만, 퇴임을 앞둔 미래의 어느 날, 한 우물을 파며 한평생 교사로 살아온 삶이 보람되고 부끄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술과 유흥과 낭만을 즐기셨고 비록 말년에 건강을 잃긴 했지만 삶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낭만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살면서 죽을 고비가 열 번 정도나 있었을 정도로 아버지의 지나온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지난여름 무더웠던 7월의 어느 날,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별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운명처럼 아버지는 먼저 떠나신 엄마 곁으로 얼른 가고 싶으셨는지 거의 비슷한 날짜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2년 전 늦가을,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지리산 계곡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특히 산행을 좋아하셨습니다. 가을이면 아버지와 함께했던 지리산 단풍놀이가 생각납니다. 지금껏 삶의 버팀목이자 아낌없이 지원과 응원을 해주셨던 아버지와 가을 단풍 드라이브를 갈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픕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어느 날 문득 아버지가 생각날 때면 운전을 하다가도 순간 울컥해집니다. 저에겐 아버지의 그늘이 정말로 컸었나 봅니다. 아버지 눈에는 어린 딸이었겠지만 어느새 내 나이도 지천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고집이 세어 아버지와 의견 다툼을 한 적도 많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자식들에 비해 부모님과 가까이 살아서 사랑과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고 살아생전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제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지만 인생은 생로병사요 회자정리인가 봅니다. 앞으로 아버지와의 추억들을 생각하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제는 아프시지 않고 9년 전 병환으로 먼저 떠나신 엄마와 함께 자식들 사는 모습을 지켜보시며 행복하게 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나 가장 사랑을 많이 주신 외손주가 내일이면 수능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곁에 계셨다면 할아버지께서 외손주 수능시험 잘 보라고 응원해주셨을 텐데, 그곳에서 분명히 응원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생님, 아버지가 수능 전야 오늘따라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 [수상 소감] 마음을 정리한 시간 원고 마감 직전 우연히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교단 수기 공모에 당선작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연이긴 했지만, 저에겐 얼마 전 떠나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메모 습관과 글쓰기를 좋아하셨던 아버지였는데 저는 100분의 1도 따라갈 수 없지만 지금 곁에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수능을 앞두고 있었던 아들도 올봄이면 자신이 원하던 분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은 저에게 있어 어느 해보다 힘들고 교직 생활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연 속의 삶을 노래한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가끔 생각납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지만, 지금껏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에도 도전해보는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올해 스무 살이 된 아들에게도 새로운 인생길이 기다릴 것이니 가지 않은 길에도 도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진실한 모습과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직 생활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친정아버지와 아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수상의 기쁨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20대 여성 부장교사가 50대 남성 부장교사를 성희롱했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권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발한 것을 두고 전북교총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학교 공식기구인 성고충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한쪽의 주장을 부각하는 등 사안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공식기구인 성고충심의위에서 외부위원 4명과 여성위원을 포함한 8명이 현장 방문 조사까지 실시해 내린 판단인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학교 측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학교 교무실 내 정수기에서 몸을 숙여 물을 받고 있는 A교사(50대 부장교사)에게 B교사(20대 부장교사)가 길을 비켜달라고 했고, 그사이 좁은 통로로 B교사가 지나가면서 A교사 엉덩이와 B교사 신체 일부가 닿았다. A교사는 B교사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신고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1일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렸다. 전북교총은 "성 관련 사안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피해 교사가 남성이고 연령이 많다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며 "해당 사안은 이슈화를 통한 여론 재판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학교와 학교 법인은 조속한 해결과 학교 안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도교육청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각별한 관심으로 대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대에 교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인공지능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시간은 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AI를 활용하라고 하면 화를 내실 수밖에 없죠. 선생님들이 더 중요한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AI가 시간과 여유를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학교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가 주관한 ‘2022년 제5회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현장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모여 디지털 인재양성과 학교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디지털 시대, 학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AI와 교사들의 협업을 강조하며 “AI 보조교사를 도입해 교사들이 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 반복적인 일을 효율화시키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시스템’ 과정을 AI로 효율화해 교사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해주고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 교육의 목표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예를 들어 AI 보조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문제를 뽑아내고 학습지를 만드는 것은 물론, 단순 반복적인 평가를 지원하고, 교사가 피드백할 기초자료를 만들어주거나 기록에 쓸 핵심 키워드를 뽑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교사들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실제 교사들이 인식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했다. 교사들은 AI 기반 제도적 차원의 미비점으로 ‘새로운 업무 추가로 인한 교사의 업무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우려했다. 이밖에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위한 전문가 부족과 시스템 활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I 보조교사 서비스 모형 구축과 관련해서는 ‘피드백 제공 및 반영 활동’이, 수업 활동에 대해서는 ‘학습자 특성이 반영된 최적화된 교수학습 방법의 추천 및 제공’이 1순위를 차지했다. 피드백 제공 및 반영과 관련해서는 ‘위기학생에 대한 처방 제공’을 꼽았고 행정업무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통계 및 문서생성 관련 행정업무 간소화’를 우선순위 과제로 선택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수준의 디지털 역량 교육과정’에 대해 발제한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 역시 교사들의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맞춤형, 개별학습의 가장 큰 단점은 원하는 교육만 받으려고 하는 확증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활동을 식별해 협업을 촉진하고 갈등을 탐지해 해결을 지원하는 대화 개입에 나서는 등 협력과 소통의 역할을 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원활한 데이터 기반 학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향후 학생 1인당 1기기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AI를 통해 분석하고 교사들이 이를 활용해 학생들을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공지능이 분석한 데이터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모든 과정에 교사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가 필요한 것은 물론, 수시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과 변화를 관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과 간식은 공공급식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 부처와 급·간식을 적용받는 법령이 달라 지자체별 재원과 지원방식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이에 육아정책연구소가 30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지원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간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한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원장 및 영양사와 영양교사 575명을 대상으로 관련 개선 요구를 파악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모두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공동급식의 경우 방학 중 급식 등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 제공’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물가상승률 대비 급·간식 재료비 반영’, ‘필수 조리 배식기구 지원 요구’가 뒤를 이었다. 구 팀장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추진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급·간식을 위한 전문인력 운영 안정화다. 조리인력 운영을 체계화하고 영양교사 배치를 안정화하는 한편 급식 공백 발생에 대한 대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급·간식 지원단가 현실화를 제안했다.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영유아 급·간식 환경 개선기준 마련 △점검 및 평가 기준 일원화도 제시했다. 급식 시설과 설비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도점검, 평가제 등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 팀장은 “최근 교육공무직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빵과 우유로 급식을 해결하는 등 공백 발생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며 서울권 5개 대학과 유치원 영양교사 인력풀 MOU를 체결한 서울시교육청 사례처럼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단가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한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구 팀장은 “급식비에 인건비를 포함하면 조리사 경력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너무 커지면서 식품비 비중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급식단가에서 인건비를 분리했더니 식품비 비중이 확보돼 식단 구성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2021 개정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이면 영양교사 배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전 이미 영양사가 있는 곳은 영양교사 배치로 인정된다”며 “영양교사가 영양교육과 급식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양교사와 조리사가 배치돼 있어도 방학 중에는 급식 운영 규정이 없어 위탁 급·간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자체 급식이 가능한 곳은 영양교사 대신 방학 중 기간제 교사 채용이 가능하게 하거나 조리원의 방학 중 근무 희망을 받아 365일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선책은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 시 급·간식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월드컵 열기가 뜨겁다. 한국팀의 경기가 있는 날은 치킨을 미리 시켜서 준비하고, 응원에 동참한다. 현란한 선수들의 개인기와 멋진 골에 몰입하여 경기를 보던 중 심판이 무엇인가로 경기장에 선을 긋는 것이 보였다. 함께 경기를 보던 아들에게 물어보니 ‘배니싱 스프레이(Vanishing Sparay)’라고 한다. 프리킥을 위해 선수들이 자리를 잡느라 우왕좌왕하면 심판은 잔디 구장에 흰색의 스프레이를 뿌려 선수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한다. 경기가 시작되면 흰색 스프레이 표시는 감쪽같이 사라진다. 이 신기한 ‘선 긋기’로 경기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심판이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줄었고 한다. 단지 하나의 선을 그어 놓았을 뿐인데, 축구선수들은 선이 없던 때와는 다르게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선을 넘어가는 순간, 위반이라는 것을 관중석과 중계를 보는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시선은 규칙을 지키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기 위해 법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쓴 책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를 읽었다. 이 책의 저자는 법 전공자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에게 법을 제대로 이해하여 정의의 감각을 키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고 한다. ‘법의 가장 큰 특징이 강제력을 가진규범이라고 하는데 종이에 쓰인 글자에 불과한 법이 어떻게 강제력을 가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현대사회에서 법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합의된 규범이라고 한다. 법은 유일하게 강제력의 사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규범과 차이를 받는다. 하지만 법의 강제력이라는 말은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지만, 그 자체가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군대 등의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법이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생활 속의 많은 소재와 질문을 바탕으로 중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이 책의 저자인 곽한영 교수께서 지역교육청에서 마련한 독서 행사 ‘저자와 대화’에 강연과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셨다. 사전 프로그램으로 책 내용 나누기를 진행하며 꼼꼼하게 읽고 밑줄이 그어진 학생들의 책을 보았다. 좀 어려운 법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학생들의 관심이 좀 적을 것이라는 나의 예상과는 달리 평소 궁금한 내용과 법 관련 질문을 쏟아내었다. 학생들 덕분에 나 역시 많은 법률적 지식과 더불어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 곽한영 지음, 나무를 심는 사람, 2017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한국교총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원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지만, 교원 증원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7000~8000명씩 증가하는데 법정 정원 배치율은 83%에 불과해 장해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등으로 차별 없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개별 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등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도 지속 확대한다. 또 기존 학교 중심의 전공과를 대학 또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으로 확대해 진로‧취업 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교총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교육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서 특수교사 법정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를 50% 범위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해 해당 학교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이 늘어날 것을 반영하면 더 많은 특수교사가 필요하다. 교총은 올해 유‧초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61% 줄어든 349명, 중등 특수교사는 67% 감소한 194명만 뽑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며, 정부의 보다 전격적인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소극적인 특수교사 수급 정책은 기간제 교사 증가와 과밀학급 방치로 이어져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교권침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특수교사 증원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 장애학생의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확충, 특수교육 교원의 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하고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가 필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시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호텔에서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경우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남기도록 하고, 피해 교원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부 기재 문제에 대해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등 때문에 실행 여부를 두고 고민해왔다. 지난 9월 시안 발표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였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학생부 기재’로 방향을 정했다. 피해 교원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된다.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사건 발생 시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근거가 없어 교사가 특별휴가를 쓰는 등의 방법을 써왔다. 선도가 긴급한 학생의 경우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교권보호위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시·도 교육청별로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 비용 보상, 법률 지원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원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학교장 외에 피해 교원이 요청해도 교권보호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환영하고 있다. 이날 교총은 성명을 내고 “학생부 기재 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더 버려둬선 안 된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77%가 찬성한 바 있다. 지난 1월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정도를 묻는 문항에 44.5%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방안에 대해 교총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 공간과 별도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해줘야 한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은 도움은커녕 부담만 높이고, 결국 그 부담 때문에 분리 조치를 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학교 내에 유휴공간이 없는 곳도 있고, 분리 조치 학생에 대한 교육‧학습을 전담할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부 기재에 따른 심의‧처분의 전문성‧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처분 결과에 대한 민원‧소송 부담을 학교가 덜 수 있도록 학교교권보호위의 지역교육청 이관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 시안이 담고 있는 방안이 실현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는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경기화서초(교장 류영순)는 학교생활의 활력충전과 교우관계를 개선하는'모여봐요 교실의 숲' 행사를 진행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과 바른인성교육으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모여봐요 교실의 숲'은친구와 관계 맺는 다양한 모습을 8가지 동물 유형으로 구성하여, 그중 나는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고 유형별 고민과 조언을 함께 나누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자신과같은 유형의 학생들이 공유한 고민과 조언을 통해 위로를 얻고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유형별 강점과 약점을 통해 자기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 본 행사는 점심시간에 위(Wee)클래스에서 30분간 진행되었다.참가자는 놀이판을 통해 자신의 교우관계 유형을 확인하고, 해당 유형을 담당하는 또래상담자에게 간다. 그리고 또래상담자는 관계 유형에 대한 설명과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조언, 학교폭력 방어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안내한다. 이 후 관계 유형과 관련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Wee클래스 상담으로 연계하였다. 5학년 학생은 "또래 상담 언니가 고민을 들어주고 이를 통해서 친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화서초는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며, 매달 학생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5, 6학년에 1인당 1개의 교육용 태블릿을 배치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빛깔 있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우정해 화서초 상담교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학교상담이 질적으로 향상됐다"며, "본교 학생들이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 보고해석 상담을 통해 자기 자신과 친구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기를기대한다"고 말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초등학생들의 방학 친구,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하 탐구생활) 11·12권’과 ‘EBS 초등 겨울 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나왔다. 방학용 교재인 만큼 학습 부담은 줄이고 흥미는 높여주는 구성이 특징이다. 특히 현직 초등교사들이 선별한 주제와 내용이 담겨 있어 자유 탐구와 방학 숙제 등으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깊이 알고 싶다면? ‘탐구생활’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다면 탐구생활이 제격이다. 동물 캐릭터들이 탐험하면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만화로 풀어내 학습 흥미를 돋우고 쓰기, 만들기,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재미를 더한다. 방송을 보면서 학생 스스로 기초학습부터 심화학습까지 차근차근 마무리한 후 탐구 보고서까지 쓸 수 있게 구성해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잡는 데도 효과적이다. 지난 여름방학까지 10권이 나왔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11·12권을 선보였다. 탐구생활 11권 ‘우주에서 온 그대’에서는 지구에 불시착한 AI 로봇 뚜뚜를 도와 우주와 지구의 신비를 알아가는 이야기를 다룬다. 우주와 별의 탄생과정부터 별자리, 태양계 등을 알아보고 지구로 시선을 돌려 적도와 극지방, 바닷속까지 살핀다. 과학과 인문학을 넘나들면서 우주와 지구, 환경과 자원에 대해 배울 수 있다. 12권 ‘응답하라 전통생활문화’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돌아보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전통문화의 흔적을 찾아보는 여정을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감수로 내용의 정확도를 높였다. 학교 현장에서 강조하는 ‘놀이 중심 교육’에 발맞춰 다양한 전통 놀이를 직접 해볼 수 있게 구성했다. 폭넓게 접하려면? ‘방학생활’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접하고 싶다면 방학생활을 추천한다. ‘방학=방학생활’을 떠올릴 만큼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방학을 함께 한 대표 학습 교재다. 매년 내용을 업그레이드해 현장성을 높였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매주 두 가지씩 알아볼 수 있게 구성한 게 특징이다. 방송 시청 후 배운 내용과 느낀 점을 정리할 수 있는 방송기록장과 책 속 부록도 포함됐다. 탐구생활과 방학생활은 EBS플러스2와 EBS 2TV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탐구생활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방학생활은 1월 2일부터 1월 19일까지 방송된다. 모든 방송은 EBS 초등 홈페이지(primary.ebs.co.kr)와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