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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교육권 존중하는 제도 개선 나서야

서울교감행정연구회 4일 입장 발표

서울교감행정연구회(회장 하대헌 서울양진초 교감)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고, 초등 교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구회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감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 나서지 않았던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요구 사항을 밝혔다.

 

연구회는 ▲초등학교 현실에 맞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부적응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학교 권한 강화 ▲무분별한 민원 및 악성민원 처리에 관한 매뉴얼 보급 및 지침 마련 ▲교육정책 수립 시 학교현장 목소리 반영 등을 주장했다.

 

특히 문제행동 학생의 수업방해, 교권침해 행동으로부터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보호를 강조했다. 학생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학교장 직권으로 치료 기관에 연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대헌 회장은 “우리 연구회는 학교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적극적 동참과 정부, 정치권에서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구회는 서울지역 606개 국‧공‧사립초 교감들의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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