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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교육부가 직제를 개편해 학교정책실을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데 대해 한국교총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17일 교총은 이와관련 △학교정책실의 존속은 물론 기능을 강화할 것 △교육부 실·국·과장 및 담당관에 교육공무원 보임을 확대할 것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장학직 정원을 대폭 증원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요로에 보낸 건의서에서 "학교정책실을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 교육부의 중핵기능인 장학기획업무가 실종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94년에도 교육부의 장학편수실을 폐지했다가 문제점이 발생하자 97년 초·중등교육실로 부활한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학교정책실 폐지 또는 축소이유로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의 업무이양을 들고있는데 대해 "정작 이양돼야 할 업무는 기획·입안 업무가 아니라 타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집행적 업무"라고 지적하고 "학교정책실은 오히려 교육전문직의 주도하에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두뇌조직이 되도록 현재 통합돼 있는 교원양성·연수·복지 업무를 분리하는 등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직제를 개편해 전문직 보임부서를 확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고 지적하고, 차제에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 金大中대통령은 97년 가을 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교직자가 교육행정을 주도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었다. 교총은 또한 "UNESCO/IL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제43항은 `장학관, 교육행정가, 교육감, 기타 특수한 책임을 수반하는 부서 등 교육에 있어서의 중요직책은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쌓은 교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98년말 현재 70%선에 머물고 있는 고교 급식을 연말까지 백% 확대하기로 하고 3월중 급식확대에 소요되는 예산 1천2백60억중 4백3억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 나머지 소요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5백50억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나 민자 등으로 조달키로 했다. 고교 급식은 급식시설 신축 방법 이외에 구내식당 활용, 인접 시설 활용, 시설 운영위탁, 외부 운반급식 등의 방법으로 운영된다. 98년부터 추진해온 고교급 식사업은 올 3월중 8백23개교가 급식시설을 완료한 상태로 기존 급식실시학교를 포함할 때, 전국의 1천9백22개교중 1천72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생활보호 대상자나 결손가정, 노동력 부족, 실직가정 등 빈곤가정의 점심굶는 학생이 1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3만명 수준이었던 점심굶는 학생수가 1만2천여명 늘어나 15만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느며 이들에 대한 점심지원 예산은 4백46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80억의 국고와 지방예산 1백80억,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5억, 그리고 지난해 민간단체 및 언론계의 성금 45억 등 3백20억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나머지 소요예산 1백24억은 정부의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국민모금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7일 지난해 첫 실시한 전국 사범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과정, 수업영역, 교수영역, 학생, 행·재정분야 등 5개 분야와 종합평가별로 실시된 이번 사대평가 결과 종합평가에서 강원대 대구대 서울대 이화여대가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그밖에 영역별 우수대학은 △교육과정=강원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하대 △수업영역=강원대 건국대 성신여대 제주대 △교수영역=강원대 교원대 서울대 이화여대 △학생=강원대 경남대 대구대 성균관대 △행·재정=고려대 공주대 경상대 대구대 부산대 이화여대 등이다. 해방후 첫 실시된 사대평가는 교육과정 영역(2백50점), 수업영역(2백점), 교수영역(2백45점), 학생영역(1백점), 행·재정 및 시설영역(2백점), 특성화영역(30점), 정성적 종합평정영역(30점) 등 7개 영역에 걸쳐 1천55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평가 대상은 국립13, 사립27 등 40개 사대를 대상으로 했다. 교육부는 지나친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총점 및 영역별 최우수 대학만 공개하는 대신 각 대학별로 당해대학 평가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대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할 것이며 향후 사대 구조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금년에 교육대학원 평가를, 내년에 교육대학 평가를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2천년부터 적용될 7차 교육과정 도입과 관련, 새로운 모습의 교과서가 제작, 보급된다. 교육부는 내용과 형태면에서 구태를 벋어난 새로운 교과서를 제작키로 하고 최근 초등학교 실험용교과서를 제작, 전국의 29개 실험학교에 배포했다. 내용면에서 7차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의 기본방향을 `학생의 자기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신장에 적합한 질높은 교과서 편찬'으로 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으로 전환하는데 적합한 교과서 △학습자 중심의 질높은 교과서 △기초연구가 충실하고 다수의 현장 교원이 참여하는 현장감있는 교과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새 교과서는 외형적인 모양에서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의 교과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안, `저가격 저품질' 정책에 따라 제작돼 왔다. 이에따라 판형·지질·색도 등에서 선진국의 교과서 뿐 아니라 일반도서 수준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졌고 특히 편집디자인 분야에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격차를 보여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우선, 편집설계의 제약이 심하고 윤전 인쇄시 주름이 생기며 책펴짐이 유연하지 못해 낙장 및 책갈라짐이 심한 국판 위주의 교과서 형태를 4·6배판 위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질 역시 현재 중질지 위주의 교과서 용지를 인쇄효과와 실물재현도가 높은 상질지(아트지)나 상질지와 중질지 중간수준의 지질을 개발, 사용할 계획이다. 색도 역시 단색 위주에서 벗어나 원색이나 다색을 많이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소홀히 다뤘던 편집디자인 분야를 강조해 전문 아트디렉터를 참여시켜 사진이나 삽화수준을 높이고 컴퓨터그래픽 등 최신 디자인기법을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의 교대 부속 초등학교와 시·도별 1개교씩 모두 29개 실험연구학교를 선정, 새 교과서를 배부해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검중하기로 했다. 올봄 배포된 새 실험용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초등학교 1, 2학년용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5개 교과와 특활 교과서 18책, 교사용지도서 13책 등 모두 31책이다.
일찍 터뜨린 샴페인덕에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세계속 한국의 경제위상에 비해 교육환경 수준은 아직도 중진국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개발원은 최근 52개국의 교육통계를 수합, 우리나라 수준과 비교한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교육' 책자를 발간했다. OECD, UNESCO, APEC, UNDP 등 국제기구가 분석, 간행한 교육통계와 지표를 기준으로 발간된 이 책자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GNP대비 공교육비 추이=기준년도인 65년과 9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에서 3.5%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조사대상국 32개국의 26위 수준. 노르웨이 5.3%→7.7%, 뉴질랜드 3.8%→6.4%, 케냐 4.6%→7.0%, 멕시코 1.8%→5% 등으로 늘어났다. 반면 우리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2.3%, 이란 3.3%, 중국 2%, 필리핀 1.9%, 홍콩 2.7% 정도. ▲중앙정부 예산중 교육투자 비율=싱가포르가 24.8%로 가장 높다. 이어서 태국 26.1%, 한국 20.2%, 일본 6% 순. 자치제도가 일반화돼 있는 미국의 경우 1.6%수준이다. ▲교육단계별 교원대 학생비율=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비율은 스웨덴 12.7명, 그리스 15명, 미국 16.9명, 일본 19.7명, 이에반해 한국은 31.2명으로 매우 높다. 중등교육 역시 오스트리아 8.9명, 그리스 11.3명, 독일 15명에 비해 한국은 24.3명. ▲정보매체 보유 현황=인구 1만명당 인터넷 사용자수는 아이슬랜드 9백78명, 핀란드 7백72명, 미국 6백71명, 영국 2백28명, 남아공 36.7명. 한국은 22.3명 수준. ▲인적자원 개발추세=출생시 기대 수명은 일본이 79.8세로 가장 높다. 이어서 아이슬랜드 79.1세, 그리스 77.8세, 미국 76.2세, 한국 71.5세.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중국 68.9세, 필리핀 67세, 수단 51세 등. ▲취학률=초등학교 취학률은 뉴질랜드와 필리핀이 백%이며 한국은 99%. 이어서 오스트리아 98%, 루마니아 92%, 홍콩 91%, 모리코 72% 등. 고등교육 취학률은 오스트레일리아가 71.7%로 가장 높고 뉴질랜드 58%, 한국 52%, 싱가포르 33.7%, 태국 20%, 남아공 17%, 인도 6.4% 순으로 우리나라의 취학률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 학생수=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 학생수는 한국이 4천9백55명으로 세계에서 3번째. 오스트레일리아가 5천4백1명이고 미국이 5천3백98명으로 우리보다 앞선다. ▲여성 취학률=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 여학생수는 한국이 2천8백66명으로 높은 편. 태국 2천1백38명, 콜롬비아 1천5백78명, 브라질 1천2백20명 등. ▲수학 성취도 분포=초등학교 4학년 수학성취도 평균점수는 한국이 4백71점으로 가장 높다. 이어서 일본 4백57점, 네델란드 4백38점, 아일랜드 4백12점, 헝가리 4백10점 순. ▲성인 문해율=한국이 97.9%로 조사대상 29개국중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서 필리핀 94.4%, 태국 93.5%, 중국 80.9%, 이란 68.6%, 인도 51.2%, 네팔 27% 등. ▲대학 전공별 졸업자수=인문사회계열은 우리나라가 사회·행동과학 전공자수에서 가장 많고 뉴질랜드나 미국,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경영학 전공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의 경우 한국은 공학전공이 가장 높게 나타난데 반대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필리핀 등은 의학전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교육비 투자비율=초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투자비율은 독일 73%, 아르헨티나 72%, 이집트 64%, 태국 51% 등이며 한국은 44.5%다. 고등교육의 경우, 베네수엘라 34.7%, 터키 31.7%, 네델란드 31%, 뉴질랜드 29.4%, 스웨덴 26.7%, 이집트 35.7%, 독일 21.8% 순. 한국은 7.9%선에 머물고 있어 매우 낮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초등학교의 경우 한국은 2천1백35불. 이에반해 오스트리아 5천5백72불, 미국 5천3백71불, 스웨덴 5천1백89불, 일본 4천65불 등으로 한국은 매우 낮다. 고등교육에서도 한국은 5천2백불 수준. 반면 미국은 1만6천2백불, 캐나다 1만1천4백71불, 오스트리아 1만5백90불, 일본 8천7백68불 순. ▲공교육비의 급여비중=공교육비의 쓰임새중 교직원의 급여에 지출되는 비율의 경우, 멕시코 97.9%, 독일 83% 등으로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73.5%선으로 중간 수준. ▲재원별 연구개발비=재원별 연구개발비중 정부비율은 홍콩 91%, 태국 79.7%, 루마니아 63.4%, 미국 35.5%이며 한국은 16%선으로 매우 낮다. ▲연구개발 종사자수=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자나 공학자수는 미국 96만2천7백명, 일본 78만7천4백명, 러시아 51만8천7백명, 중국 42만2천7백명, 프랑스 14만9천2백명 등. 한국은 11만7천5백명으로 중간수준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학칙을 제정토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5일 이번 학칙제정은 교직원과 학생·학부모들이 스스로 만든 학칙을 준수하는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규범과 질서,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 새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이달말까지 교직원(교직원협의회), 학생(학생자치회),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가 모여 서로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칙을 제정 또는 수정·보완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각 지역 교육장(고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학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학부모가 직접 참여, 토론과 협의를 거침으로써 학칙제정 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일선에 특별 지시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전근배장학사는 "학칙에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질서, 규범은 물론 상벌규정도 포함될 것"이라며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교내 복무규정, 복장, 근무태도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도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현재 4교시 후로 돼 있는 중·고생들의 점심시간을 3교시가 끝난 다음으로 앞당기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15일 현행 중·고생들의 점심시간(중 12시30분, 고 12시 50분 이후)이 정오 이후에 이뤄져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도교육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의 조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번주부터 교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표본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전 6시∼7시 사이에 아침을 먹고 있으며 일부는 사실상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실정이어서 4교시에 심한 공복감을 느끼고 수업에도 지장을 준다는 여론이 있다"며 "그렇지만 학교와 학생간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점심시간을 정하는 것 보다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의 무조건적인 체벌금지는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뿐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이 `학생체벌'을 주제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사이버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교육청은 15일부터 PC통신 하이텔에 `학생체벌 어느 정도가 교육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토론방 개설(사진), 27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주제 발표문 등을 읽은 뒤 체벌의 허용범위와 방법을 비롯해 체벌의 대체수단과 체벌금지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잘못된 체벌과 그 폐해를 고발할 수도 있다. 토론방에서 김현수 대전흥룡초등교 부장교사는 "체벌을 통해서라도 지도해 보려는 교사가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틀림없이 밝을 것"이라며 "체벌후에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관심의 표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심수련씨는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정답이 보이지는 않지만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각자의 의견들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체벌의 기준안을 만들어 해결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홍경석씨는 체벌 이전의 방법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의 인생행로를 신문스크랩이나 녹화테이프 등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의 활용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은 하이텔에 접속해 `go tje'를 입력한 뒤 42. 주제토론 마당 →12. 제2토론실의 순으로 클릭하면 되고 메뉴에서 `W'를 입력하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토론방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취합해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토론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관내 각급 학교에 배포,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또 토론 참여자 가운데 좋은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 3명을 선정, 상품도 주기로 했다.
폐교인가된 학교의 교사 13명이 공립특채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이 이들의 임용을 미뤄,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달 11일자로 폐교된 예천 한알중·고 교사들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재단(한알학원)의 잔여재산 처분을 둘러싼 마찰속에서 발령을 받지 못해 생계마저 막막하다는 것이다. 이들 미발령 교사들은 "도교육청은 이사장의 재산처리 과정을 문제삼고 이사장은 재단재산은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한다"며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는 교사들만 답답한 심정으로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또 "도교육청 관내 학교중 통폐합에 따른 과원교사 27명이 공립특채 시험에 합격했으나 유독 한알학원 교사만 미발령되고 나머지 14명은 1일자로 발령났다"며 "이는 도교육청이 재단과의 감정때문에 형평에 어긋난 인사를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들은 "2월19일자로 교육부에서 한알학원 교사 전원의 공립특채를 명시, 정원을 확보해 주었음에도 발령을 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묵묵히 교육활동에만 전념해 온 교사들에게 이런 비참한 결정을 내리는 교육행정에 서글픈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교총과 경북교련은 이번 사건이 향후 쇄도할 폐교에 따른 행정처리에 좋지 못한 선례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빠른 시일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지를 방문해 도교육청 및 재단 관계자, 교사 등을 면담한 조사단은 재산처리와 교원의 신분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교육청에 미발령 교사의 조속한 발령을 촉구했다. 경북교련 오철원사무국장은 "93년 7월 도교육청과 교련의 정기교섭·협의에서 폐교 및 폐과로 인한 사학교원 공립특채를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정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발령을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사립재단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는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라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 적법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도교육청은 아직 한번도 심사위를 열지 않았다"며 "교원의 신분문제를 `카드'로 삼아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박동환교육국장은 "교육부로부터 한알학원 교사 특별채용 정원을 배정받았으나 도내에 과원이 2백여명에 달하고 있어 당분간 발령이 어렵다"면서도 "재단측의 `법대로 하겠다'는 자세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혀 양측의 앙금으로 발령이 미뤄지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도교육청은 한알학원이 교육용재산(토지 등)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재단측은 경남 소재 모 수녀원에 기증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장연수기관 선정과 관련, 최근 교육부가 교원대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서울대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올부터 시행하는 교장연수 쇄신방안 실시와 관련, 지난해까지 교원대와 서울대로 양분해 운영하던 것을 교원대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이를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장연수제도를 올부터 3단계로 세분(지역단위 연수, 산업체 위탁연수, 중앙단위 집단연수)하고 연수방법 역시 집단토의식, 참여식 연수 등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따라 일시에 5백여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연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원대를 교장연수기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던 것. 이에대해 서울대 부설 교육행정연수원(원장 이종재교수)는 15일 교육부장관에게 건의문을 내고 일간지에 이와관련한 사대 교수들의 기고문을 싣는 등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대는 교장 연수기관을 교원대로 단일화한 것은 교육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교육의 다양화 추구와 상충되며 `교육에 대한 신중앙집권적 행정관리'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주장하는 연수과정의 체계화, 민간연수기관의 `경영마인드' 및 `새로운 리더쉽' 등이 검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연수시간을 현재의 1백80시간에세 2백4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수경비의 60%이상을 투입하는 합숙경비를 줄이는 대신 정책자료개발이나 직무자료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연수기관 역시 교원대 단일기관으로 지정하지 말고 지역별 연수원이나 대학 연수기관들이 협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李海瓚장관은 16일 교원대로 연수기관을 단일화한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새로운 교장 연수체제 도입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전국의 교장후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현안을 집단토의하는 등 새로운 연수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연수체계와 여건이 갖춰져 있는 교원대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연수자는 서울대에서, 그밖의 15개 시·도지역 연수자는 교원대에서 각각 교장연수를 실시했었다. 올해의 경우 정년단축 등의 이유로 연수대상자가 예년보다 2∼3배 늘어난 5천여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교원단체인 NEA가 발행하는 `NEA Today'는 3월호에서 `두뇌를 좋게하는 교육'을 특집으로 구성했다. `두뇌개발을 위해 체험학습을 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등 우리교육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주요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교육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교수·학습에 응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의 두뇌 연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 아이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연한 두뇌를 갖고 이세상에 태어난다. 수십억개의 뇌세포와 신경으로 이루어진 두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풍부한 자극이 있는 환경에서는 뇌세포간 새로운 연결로 발전되고 자극이 없을 땐 관계 자체가 단절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유발시키는 두뇌의 능력을 `可塑性'(plasticity)이란 용어로 설명했다. 어떤 경우엔 발전을 위한 창문이 일찌감치 닫힌다. 예를 들면 시야가 침침한 백내장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시력이 2∼3세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영원히 장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자극을 관장하는 뇌세포들이 시들거나 다른 과제를 수행하도록 옮겨가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귀머거리로 태어난 어린이는 그들이 10세까지 인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구어를 익히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시절에 방치된 어린이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가급적 빠른 시기에 치유에 나설수록 두뇌자극의 결핍에 의해 초래된 장애를 극복하기 쉽다. 알라바마대 크레이그 라메이의 연구는 초기단계에 치유하면 결핍된 환경에 있었던 유아의 경우 지능지수를 15∼3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튼 영·유아와 초등학교 졸업때까지의 기간이 두뇌개발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다. 그러나 어린이가 3살때부터 바이올린이나 프랑스어 교습을 시작하지않는다고 해서 모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아니다. "50세의 어른이라고 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배울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오리곤대 로버트 쉴웨스터교수는 말한다." -그렇다면 두뇌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은 어떻게 해야하나. "어떤 것이 재미있고 행동이 수반될 때 학생들은 그것을 잘 기억한다"고 전직교사이며 두뇌 연구를 교육현장에 응용하는 전문가인 패트 울프씨는 말한다. "두뇌 연구가 하는 일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늘 해 온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어떤 행동이 정서적인 감응을 수반하면 두뇌속에서 일종의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동시에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킨다. 때문에 역할 연기, 모의 실험, 협동적 그룹활동 등은 정서적 반응을 촉발시키고 학습 내용을 보다 기억하기 쉽게 한다. 그러나 과민한 정서적 반응은 오히려 학습을 파괴할 수 있다. 학습에 대한 도전의식이 도피적 태도로 바뀔 수 있다. 정서적 반응이 너무 격렬해지면 기억력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활동을 정지하고 에너지는 자체 균형유지를 향해 집중된다. "때문에 학교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과 흥미를 유발시키되 비교적 편안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그의 말한다. 이러한 수업 분위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특히 광풍노도의 시기인 10대 전후에 일부 학생들은 학급에서 호명되는 것을 싫어하고 여드름이 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교원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알고 무엇이 그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던가 혹은 중등교사의 경우 하루에 1백50명이상의 학생을 지도한다면 이는 대단히 어렵다." -오늘의 학교교육은 두뇌개발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수천년전에는 학교가 없었다. 당시 아이들은 공동체속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학교가 생기고 부터 아이들은 정상적인 삶의 과정으로부터 격리됐다. 우리는 아이들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학교는 그들이 묻지도 않은 물음에 대답해 준다. 한 교실에 30명을 수용하고 훗날 그들에게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행동할 기회를 주지않은 채 단순히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두뇌 본연의 기능이 아니다. 우리의 학교구조는 마치 자동화 공정을 갖추고 있는 산업화 시대의 공장과 흡사하다. 그러나 2000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80%는 오늘날엔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아이들에게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재구조화하기위해 할 일이 너무 많다. 결국 교원들이 이 일을 해내야 한다. 교원들은 더욱 전문직으로 대접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주어져야 한다."
대도시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가 2천3년까지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올부터 대학의 모든 행·재정 지원은 평가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대학간 중복투자를 막고 특성화를 조장하기 위해 2천년부터 대학구조 조정이 적극 추진된다. 2천년부터 국립대 특별회계제도가 도입되며 국·공립대에 `대학이사회'가 설치된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2천1년부터 연차적으로 학교 종합평가제가 도입 실시되며 2천3년부터 자율학교를 사립 일반계 고교까지 확대한다. 내년부터 통합형 고교제도가 실시되고 지방교육자치제를 2천1년까지 개선한다. 교육부는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을 발표했다. 李海瓚장관은 이날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한다"면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2천2년까지 모든 학교 및 교실에 인터넷이 연결되며 2천2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공급한다. 또 2천년부터 도서벽지 만5세아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2천3년까지 이를 면지역까지 확대한다. 올 연말까지 사립을 포함한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운위를 설치하며 2천5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반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 그리고 2천년부터 매년 50교 내외의 교육개혁 우수학교를 `으뜸학교'로 선정 포상하며 2천년까지 사내대학 학위수여제와 문하생 학력인정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백1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의 쿠데타적 교원 정년단축 조치가 헌법재판소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교총은 11일 현직 초·중교사 9명을 청구인으로하고 이석연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교원정년단축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기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한영고 채수연교사(서울교련 중등교사회장), 황석근 교총교원정책과장, 김문길 사무장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30일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고 심판에 회부되면 정부, 국회를 비롯한 이해관련 기관의 의견을 묻고 평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청구인들은 헌법심판청구서에서 교원정년단축 규정의 위헌성으로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일률적으로 62세로 단축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제1항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규정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마땅히 위헌선언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교단경력이 26년인 채교사외에 정재황 부산 성지공고 교사(24년), 이택성 대구 본리초등교사(31년), 김영수 광주 문흥초등교사(29년), 윤병태 대전 신일정보여상고교사(22년), 진중환 대전 중앙초등교사(27년), 김호영 경기오산 성호초등교사(35년), 김영호 강원춘천 봉의초등교사(32년), 최덕수 경북군위 소보중교사(25년) 등 중견·원로교사들이다.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지방교육예산을 지방일반예산에 통합시키며, 지방교육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지방의회에 수행하는 등 교육자치를 일반 지방자치에 예속시키려는 정부방침에 일선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 학교 운영위원과 교육위원 1만1천5백명은 최근 정부의 교육자치법 졸속개정을 반대하는 서명 결의문을 청와대와 각 정당 및 국회, 정부 관계부처 등에 제출했다. 학교 운영위원들과 교육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육자치의 존폐가 걸린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의 철회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8년 6월 정부가 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학운위와 교원대표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현행 제도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 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려는 정부 발상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정면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제한된 의결·심의기구인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구화나 시·도의회의 분과위 수준으로 격하시키려는 발상은 지방자치제 폐지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학운위원과 교육위원들은 이밖에 年 6조2천억 규모의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교육 멸시적 발상이라고 지적, 오히려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교육재정 GNP 6%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항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망했다.
지난해 11월 "경영능력 있으면 누구나 교장", "일반인도 교장 진출" 발언 등으로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자 슬그머니 "그런 일 없었다"고 꼬리를 감추는 듯 하더니 최근에 이런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니 아직도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경력이 풍부한 사람에게 교장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장추천검정제"를 실시한다는 핑계로 일반인을 교장직에 앉혀 놓으려는 음모를 꾸미는 모양이다. 벌써 일부 공고 교장에 산업계인사를 임명한다고도 했다. 도대체 교장을 무엇으로 알기에 이런 발상을 하여 교원의 속을 뒤집어 놓고, 수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가? 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 국민 교육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리고 일반인 교장에게 자녀교육과 국민교육을 맡기길 원하는 학부모와 국민은 단 한명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야말로 무식한 발상이다. 교장과 교육감, 교육부장관은 경영인이나 행정가, 정책가이기 이전에 교육자이어야 한다. 교육자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학생과 학부모, 국민이 존경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교장은 교사의 수석(Principal teacher, Head teacher, Master teacher)인 것이다. 수업에 있어서 지도자(instructional leader)이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전문적 자문을 하는 전문적자문자 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가 한 결정을 집행하는 최고집행관(chief executive)인 것이다. 교장, 교육감, 장관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란 걸 알고도 `일반인 교장', `누구든지 교장' 말을 입밖에 낼 수 있겠는가. 다가오는 지식정보사회, 문화예술사회에서 교육은 국가 아젠다의 최우선순위 이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물은 바로 교장이다. 이 시점에서 이러한 교장을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지 일반인 교장을 앉히기 위한 잔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교육을 물 말아먹는 집단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받고 말 것이다.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추가 초등교원 임용고시가 4월11일(일) 시·도별로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앞서 원서교부 및 접수는 16일부터 23일까지 시·도교육청별로 시행하며, 모집인원은 모두 1천5백10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치른 임용고시에서 최근에 교대를 졸업한 우수 인적자원은 대부분 채용되었다고 보고 이번에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중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확대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모집인원에 응시인원이 미달하더라도 전형과정을 엄격히 해 수준미달자는 탈락시킬 방침이며, 수업 실기능력평가 등 실기시험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도별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다. △경기 3백60명 △서울 3백명 △대구 1백50명 △전북 1백20명 △강원·전남 1백명 △부산·충남 80명 △경북 70명 △인천·충북·제주 50명. 그러나 광주·대전·울산·경남은 고시를 치르지 않는다.
정부의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추진과 관련한 교육부 직제개편 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획예산위의 경영진단 조정위원회(위원장 吳錫泓 서울대교수)가 마련, 7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정부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경우 현재의 학교정책실 업무를 교육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는 대신 과기부의 기초과학 업무를 이관받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의 직업훈련 관련업무를 교육부의 평생교육 기능에 일원화시키되, 그 시기는 실업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운영시스템 개선차원에서 국립대에 특별회계제를 도입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조직과 기능을 교육자치에 대비한 기구로 개편키로 했다. 이밖에 학술원 사무국을 폐지해 민영화나 민간위탁하고 국제교육진흥원을 책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의 일부를 민영화나 특수법인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현재 교육부와 기획예산위 간에 논의되고 있는 새 교육부 직제는 1실 6국 5심의관(현재 2실 4국 8심의관)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의 학교정책실이 폐지되고 기획관리실만 존속하며, 학교정책실 일부 업무와 편수 및 교육과정업무를 담당하는 초중등교육국, 대학교육국, 평생교육국, 지방교육지원국, 교원정책국, 그리고 과기부에서 이관되는 기초과학국 등 6개국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정부구조조정안을 성안,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교원정년단축'문제를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직접 접하게 되면서 느끼는 감정은 착잡함 그 자체였다. 교원정년단축에 찬성하면 학부모편, 반대하면 교원단체편이라는 등 이분법적이고 흑백논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에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었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특히 그 과정에서 교직사회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비추어진 점은 자라나는 후세들을 생각할 때 불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교육개혁은 일선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힘있게 추진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볼 때 교직사회와 학부모간의 갈등은 교육개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야기된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교육과 교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며, 교원은 무엇을 할 것인지, 또한 학부모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난해 논란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점은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고, 교직사회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교원들의 겸허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직사회만이 일방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책임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인식이 전제될 때만이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즉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이를 통한 교원수급확대노력은 회피한 채 질높은 교육을 기대한 과거 정부의 무책임성 ▲교사를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통제와 간섭으로 일관한 교육부의 관료주의 ▲촌지문제 등 자기자식만을 위해 헌신할 뿐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비판'이 아닌 `비판만을 위한 비판'에만 익숙한 학부모의 교육관 등이 오늘과 같은 우리 교직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IMF 관리체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21C 국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처방은 교육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존망이 교육개혁에 있음을 직시하고, 무엇보다도 교육에 최우선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활성화 즉 사회의 우수한 인재가 교단에 투신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와 교재개발 등 자기계발에 힘쓰는 교사가 우대받고 자기계발에는 소홀히 하면서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교사는 과감하게 도태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하며, 양심적이고 도덕성을 갖춘 교사가 학교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원양성에서부터 임용, 자질검증, 연수 등 교원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교육부가 사립학교에도 설치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들의 참여를 철저하게 보장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교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학부모들로부터 불신받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정년단축에 찬성하는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반문해봐야 할 것이다. 사실, 정부가 나서서 정년단축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국민들의 다수가 찬성한 사태는 교원들 스스로의 자기혁신이 부재한 상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원들 스스로 자기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고,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국민들에게 다가서고자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부모도 변해야 한다. 촌지문제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자식을 위해서는 헌신하면서도 정작 학교교육에만 무관심하거나 참여를 통한 비판보다는 비판만을 위한 비판문화에 익숙한 학부모의 교육관도 변해야 한다. 애정이 담긴 비판은 교원들에게 채찍질이 되고 약(藥)이될 수 있지만 적대적인 비판은 교직사회를 더욱 절망으로 치닫게 하고 이는 결국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진정으로 교직사회가 변화를 원하고, 능력있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교사에게서 자식들이 교육받기를 바란다면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비판을 위해서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부모 스스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고 학교현장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교원정년단축 규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 타당성 결여=원로교원을 퇴직시키고 대신 신규교사 몇명을 더 채용함으로써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년단축 의도는 비교육적 발상이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희생시켜 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대신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 발상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전국 평균 69%에 불과해 5천여명의 교사가 부족한 상태이고 올 8월말까지 62세에 달하는 교원 7천여명을 감안하면 1만2천여명의 교원이 부족하게 된다. 현재 임용 대기자와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더라도 부족한 수를 적기에 충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장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천5백여명의 미달사태가 발생해 비상이 걸려있다. 중등교원의 경우도 현재 교원수가 법정정원의 87.4%에 불과함에도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혹은 중등교사중에서 초등교과전담교사를 채용하겠다는 생각은 학교급별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의 침해=65세 정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는 단순한 사실적 이익 내지 반사적 이익이 아닌 헌법상 법치주의의 파생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상 당연히 보호돼야 할 법적이익이다. 따라서 기존 교원들인 청구인들에 대한 아무런 경과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일률적으로 3년을 박탈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안정성에 위배된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르칠 권리)의 침해=교원으로 출발당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정년단축 제도로 인해 가르칠 권리를 타율적으로 상실하게 됐다는 점에서 헌법 제31조의 교육기본권의 침해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다. 더욱이 천직으로 택한 가르치면서 개성을 신장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재산권 침해=대학교원이나 초·중등교원이나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교육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유독 대학교원만은 65세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다. 또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사회활동이 박탈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특히 국·공립교원의 경우 헌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공무담임권도 침해받았다. 뿐만아니라 정년단축으로 3년간 소득활동이 정지돼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헌법 제37조제2항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을 할 때 준수해야할 원칙 또는 한계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정년단축 규정은 목적 정당성, 방법 적절성, 피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나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있다. 이 원칙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당해 국가작용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청사진이 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이 발표됐다. 李海瓚장관은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해 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계획안이 성안됐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정부의 중기 재경계획을 바탕으로 이 안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실천가능 할 것"이라며 5년간 1백13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년 계획은 61개 대과제, 2백여 소과제, 67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모든 교원과 학운위원, 교육 관련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성안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 올부터 2천2년까지 학교 교육계획을 공모해 2천개교 학교를 선정 운영한다. 2천년에 장관 자문기구를 예체능별로 구성, 예체능교육 종합방안을 강구한다. 2000년까지 초·중등 국립학교 제도를 개선하며 과학고 학생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2003년부터 사립학교중 여건이 조성된 곳을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2002년까지 학생수 1백명 이하 과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며 학생권리보호헌장을 금년중 제정 공포한다. 2000년부터 도서벽지부터 만5세아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해 2003년까지 면지역으로 확대한다. 2003년까지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학급을 증설하며, 금년말까지 모든 고교, 2002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학교급식을 실시한다.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5학년도까지 전면 실시한다. 2003년까지 세계수준의 연구중점 대학원 중심대학을 선정 육성한다. 2003년까지 국·공립대 이공제 교수정원을 연차적으로 증원, 교수 1인당 학생수 25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99년부터 대학의 모든 행·재정 지원은 평가를 바탕으로 하며 수년내 대학 진학수요가 정원 규모보다 작아질 것을 대비해 대학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특성화를 촉진하는 등 대학구조 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2000년부터 국립대에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대에 대학이사회를 설치한다. 또 모든 대학에 평교수가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두며 사립대 재단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한다. 전문적 대학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2000년에 `한국 대학평가원'을 설치한다. 2000학년도에 통합고 제도를 도입하고 실고학생의 50%가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한다. 2000년까지 문하생 학력인정제도를 도입한다.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35명, 중학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축소하며 시·도교육청별로 담장을 철거하는 등 학교 옥외공간을 개선, 환경 친화적 학교건물 모형을 개발, 적용하며 학교 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한다. 2000년까지 학교시설 관리공단을 설립한다. 2003년까지 사이비 원격 학습체제를 구축하며 모든 학교와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며 모든 교원에게 PC를 보급하며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게 인터넷 주소를 부여한다. 2001년까지 교육자치제를 개선하고 금년내에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운위를 설치한다. 2001년까지 교육분쟁심의회를 지역별로 설치하고,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의 초·중등학교를 종합평가한다. 매년 50개 초·중등학교를 선정 `으뜸학교'의 명칭을 부여한다. ◇분야별 세부계획 학교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학부모의 달, 주간, 날'을 운영하고 `2002학년도 대입제도와 '새 학교문화 창조`와 관련한 교원연수를 강화한다. 교과서 발행체제를 다양화하고 전자도서 도입을 추진한다. 40개 체험학교 및 7백20개 체험교육장을 확충 운영하며 `학교바꿔 공부해보기'를 계속 운영한다. 고교 보충·자율학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문화활동 참여시수 인정제'를 도입한다.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과학고 선발방식을 과학이나 수학 관련분야 재능아 중심으로 전환한다. 가칭 `학생권리보호헌장' 제정을 추진한다. 14개 특수학교 및 1천2백15개 특수학급을 2003년까지 증설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003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일반시 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 2천3년까 대학원중심 선도 대학원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정신문화연구원을 `한국학대학원'으로 개편 추진한다. 모든 대학에서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실시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연구비를 선정, 지원하며 연구결과의 완전공개 등을 추진한다. 전문적 대학평가를 위한 `대학평가원'을 설치하고 국립대 예산회계제도를 특별회계제로 개편하며, 국립대에 `대학이사회'를 설치한다. 또한 모든 대학에 평교수가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총장과 교수 임용제와 대학교원 정년보장제도를 개선한다. 학생이 입학후 희망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를 내년부터 2003년까지 도입하고 무학과·무계열 실고 도입을 검토한다. `산업교육진흥법'을 개편해 `산업인력구조 고도화 지원 촉진법'으로 제정한다. 농·공·상고 종합공동 실험실습실을 설치하며 실고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한다. 2003년까지 학생 14명당 PC 1대, 교사 1인당 PC 1대를 2002년까지 보급한다. 지방교육자치제를 개선하고 초·중등학교의 학운위 설립을 의무화하며 학교발전기금 정착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