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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이 학교 채용 인력의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서 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방문해 현재 학교가 강사, 시간제교사, 교육공무직,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등 학교 채용인력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담당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나 교원들의 범죄 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법령 미비로 인해 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전담조사관의 범죄 경력 조회마저 학교가 떠맡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원들이 처리하는 동안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범죄 경력 조회 업무 이관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교육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개선 및 보완 요청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제출할 수 있게 됐지만 학교와 교원이 범죄 경력 조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범죄 경력 조회‧확인을 부과하는 법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학교 채용 예정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 전력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미 청소년성보호법에는 교육감, 교육장이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성국 의원실은 “교원이 범죄 경력 조회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적 검토를 통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정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이관‧폐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오직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17개 시·도교총은 5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보완 요구서’를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총과 함께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4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각 교육청에서 관내 행정업무 현황을 파악해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전담 기구에 충분한 인력이 배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업무 과부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지원 전담기구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수요 조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최대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을 현장 교원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6월 14일부터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 회보서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앞으로 학교 운영자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교육(지원)청 확인 공문을 첨부해 등록하면 학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교총은 “시스템 개선과 바뀐 업무 매뉴얼을 학교 현장에 빠르게 안내해 교원들이 행정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사용 권한이 없는 국공립·단·병설유치원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보완을 요구했다. 교총은 “국공립·단·병설유치원 교원은 범죄경력조회 업무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단위 학교에서 진행하던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조사 업무는 교육장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단위 학교에서 진행하던 학교 주변 시설 점검, 교육환경 현황 실적 보고 업무는 지역 내 학교 교육보호환경 구역의 교육지원청이 일괄 점검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이었지만, 필요시 학교 차원의 자율적 순회 점검이 가능하도록 돼있다”며 “‘필요시’라고 하더라도 학교 차원의 자율적 순회 점검 주제가 교사가 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과 안내문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교총은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 확인 업무 이관·개선 시 교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구체화 방안 마련 ▲학교 내 위원회 통·폐합 추진 시 위원회 통합 운영 가능하도록 교육청별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안내 ▲업무 초임자가 쉽게 활동하도록 ‘사용자 기반형 매뉴얼’ 보급·활용성 강화 ▲학교로 송부되는 공문 중 접수처를 명시할 수 있는 공문의 경우 반드시 명시하는 것으로 시행 원칙 수립 ▲학교 대상 신규 사업 추가 시 행정업무 유발 요소 점검을 위해 교총과 사전 협의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행정업무 이관, 폐지 등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교권 보호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대는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야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출산으로 교대 입학 정원은 줄었고,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심각한 교권 침해, 그리고 저임금으로 인해 저경력 교사들이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저경력 교사들이 ‘신규교사의 급여가 너무 적어 경제생활이 힘들다. 혹시 급여 외에 정당한 수익 창출 방법은 없을까?’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한다. 교사는 공무원으로 겸직신고와 외부강의 신고 외에는 별도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해도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신규교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제도와 1개월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20여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힘들게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단에 섰지만, 열악한 처우 때문에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뼈아픈 현실은 우리가 한번 되짚어야 한다. 9급 공무원에게 별도의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했듯이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를 위한 별도의 급여 인상률 적용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저경력 교사에게 있어서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주거비다. 따라서 주거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교권 침해 등으로 인한 명예퇴직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력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들도 잇따라 교직을 떠나고 있다. 최상위권의 교육 인재가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저임금으로 인해 교직을 계속 그만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에 맞춘 실질 임금 상승률을 적용한 임금인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열악한 저경력 교사의 처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사가 이를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는 담당교사가 조사 과정 중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업무 부담이 한계를 넘었다. 학교 내에서도 기피 0순위 업무로 꼽혔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가 교원이 학폭 업무 및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고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조사관제)가 시행됐다. 조사관제 시행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지난달 6~21일 전국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관제 도입 이후 업무, 민원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최근 3년 동안 본인 또는 동료가 학폭 처리와 관련해 폭언, 아동학대 신고, 민·형사상 소송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약 60%였다는 것도 학폭 관련 사안 해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조사관제 시행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조사관제 시행 당시 교총은 조사과정에 교사 동석 배제, 조사 일정 조율은 전담조사관 전담, 현직 교사 학폭조사관 위촉 반대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당초 조사관이 위촉 예정 인원(2700명)보다 부족한 1955명으로 시작되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 조사관 역할·요건·처우 등을 교육감에 위임한 것도 지적사항이었다. 처음부터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잘 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교육에만 충실하며, 학폭처리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심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수반되길 바란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넘어,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필수적인 역량이다. 그러나 최근 학생 문해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과 독서량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문해력 증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삶의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문해력이 저하되면 이해력 부족으로 교과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 이해력 부족과 학업 성취도 하락으로 비판적 사고능력이 감소해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문제 해결 능력 약화로 이어진다. 문해력 저하의 연쇄 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제 해결 능력 약화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해 사회 소통 능력도 감소시킨다. 문해력 저하가 전체적인 학업 능력뿐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보급으로 짧은 글과 영상에 익숙해지며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감소했다. 독서량 감소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바쁜 학업 일정과 다양한 원인으로 학생들이 독서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와 문해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그 시간에 독서나 다른 학습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의 장점을 활용하되,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독서는 문해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독서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방법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과의 균형점 찾아야 디지털 시대가 발전할수록 문해력은 더욱 중요하다. 디지털 세상은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검색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찾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의 문해력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치 있는 지식을 찾아내는 나침반과 같다. 문해력은 단기간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맞춰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교사와 부모가 협력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문해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들이 평생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문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하지만 정책 실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교원, 그리고 주요 수요자 층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부가 전국 2041개 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0명,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서 이와 같이 나왔다. 조사 결과 교원들의 찬성도가 낮았다. 유보통합 찬성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교사는 평균 2.15점으로 유치원 구성원 가운데 가장 부정적이었다. 유치원 원장들의 유보통합 찬성도는 평균 2.34점으로 만 5세 의무교육(3.65점), 유치원 무상교육(3.63)보다 1점 이상 낮았다. 기관별로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찬성도가 1.97점으로 사립(2.24점)보다 낮았다.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2.20점) 대형 규모의 유치원보다 50인 미만(2.05점), 50~100인 미만(2.08점) 유치원 교사에게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찬성도는 평균 2.83점으로 교사보다 높긴 했으나 이 역시 만 5세 의무교육(3.32점), 유치원 무상교육(3.50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2.78점, 외벌이 학부모는 2.92점, 미취업 학부모는 2.97점으로 맞벌이 부모의 찬성도가 가장 낮았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2.82점)나 읍면지역(2.94점)보다 대도시(2.79점) 학부모의 찬성도가 낮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200만 원 미만(2.78점)과 200만~300만 원 미만(2.76점) 구간, 600만 원 이상(2.73점) 고소득 구간에서 낮았다. 이에 비해 300만~400만 원 미만(2.94점), 400만~500만 원 미만(2.91점), 500만~600만 원 미만(2.97점) 구간은 상대적으로 찬성도가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재정 투자 방안 등이 희미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유보통합 방안에는 국·공립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방안, 재정 투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유보통합이 국·공립유치원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 용산초(학교장 한영숙)는 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여름 워터파크 물놀이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물놀이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행사는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각 학년별로 나누어 워터파크의 여러 시설을 체험했다. 대형 파도풀, 유수풀, 다양한 슬라이드 등 워터파크의 다양한 놀이기구들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2학년 ○○○학생은 "워터파크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해서 정말 신났어요! 특히 파도풀이 제일 재미있었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5학년 ○○○학생은 "처음 타보는 높은 슬라이드가 무서웠지만, 친구들과 함께여서 즐겁게 탈 수 있었어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번 체험을 위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각 학년 담임교사와 교직원들이 함께 동행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시행했다. 또한, 물놀이 전 안전수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한영숙 교장은 "이번 워터파크 물놀이 체험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며, 여름 방학을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됐다.앞으로도 용산초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체험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면서 서책형 교과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은 5만6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자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청원자는 “이미 수년 동안 우리 학부모들은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이전에 없던 가정불화를 거의 매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안 그래도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과도해서 걱정인데, 교과서까지 디지털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며 “먼저 일부 과목만 선도입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준비도 미흡하고 그 효과 역시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이어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침에 대해 전면 취소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도입 유보를 발표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 분석을 해 전면적인 디지털교과서 사용이 서면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보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더 효과적인 교육방식이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이 정책에 관해 다시 논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도입 유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면서 서책형 교과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수업 혁신을 위한 도구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깊이 있는 학습’, ‘핵심역량 함양’, ‘학습자 주도성’, ‘디지털 소양’ 등을 강조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슬로건으로, 학생 스스로 질문·토론하고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을 지향하며, 교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수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디지털 기기는 수업 혁신을 위한 보조적 도구로서 학생들이 학습 속도에 맞게 지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돕는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활용 방법 등은 학교 교육과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적재적소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원인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단순히 소비용 도구가 아닌 생산적 도구로 인식·활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를 이유로 교육청이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교직 사회에서는 해당 교사의 명예 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직위해제 됐다가 무혐의로 종결, 복직한 A 교사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상고소송을 기각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상고심법 제4조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판결로 기각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무혐의로 마무리된 후에도 성과급을 받지 못해 교사 개인이 행정소송까지 감당하는 과정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A 교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상고를 강행한 것을 두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육지원청이냐”는 말까지 나온다. A 교사는 학생 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후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2020년 직위해제 됐다. 이후 무혐의를 받고 종결돼 복직했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직위해제를 이유로 2021년과 2022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 교사는 성과급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성과급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 조작, 성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한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 사후 직위해제 처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성과급 미지급 최소 판결 이후 교총은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교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그 결과,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에 해당 내용이 반영됐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행정소송으로 승소한 사건을 상고해 교사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시간 끌기로 일관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속히 성과상여금과 소송비용 지급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교사의 명예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일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교사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도록 본청에 관련 예산을 요청한 상태”라며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 앞에서 우리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요구받고 있다. 학교 교육도 다르지 않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디지털·인공지능 소양 등 21세기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것이 공교육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교육의 내용과 방식, 학습 접근성,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른바, 교육혁신이다. 교사가 교육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책이다.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을 담았다.정제영 외 지음, 박영스토리 펴냄.
‘83학번이 83년생에게’라는 글로 말문을 연다. 30년 이상 교직에 몸담다 보니, 가르쳤던 학생을 학부모로 만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했다. 교사와 학부모로 만난 수십 년 전 제자를 차마 웃으면서 반길 수 없는 상황일 때 특히 힘들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왜 자녀교육서일까. “그들이 학창 시절이었을 때 도움이 되는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것처럼 학부모가 된 지금의 그들에게도 여전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며 “그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중학생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38년 차 현직 교사가 전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SKY 인생을 사는 육아법’이다. 여기서 SKY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가 아니다.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미소가 번지고(Smile),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Kindness)이며, 자기 삶의 주인공(Yourself)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름하여 ‘치즈케이크 육아’다. 좋아하는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직접 만들기 전에는 마냥 어려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고 쉬웠고, 그 과정이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걸 알아챘다고 귀띔한다. 따뜻한 기다림, 달콤한 소통, 유연한 믿음, 단호한 수용 등을 강조한다.착한재벌샘정 지음, 더블엔 펴냄.
유난히 무더웠던 2023년 여름. 교사들에게 그해 여름은 아프고도 참담한 계절로 남아있다.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부당한 처사에 목소리를 내지 못한 후회와 미안함이 요동쳐 결국 학교를 떠나는 이도 생겼다. 23년 차 교사인 저자도 고백한다. 첫 교직 생활을 시작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시대도, 교육 환경도 많이 변했다고. 주변 선생님들이 갑작스레 학교를 떠나가는 일들을 마주하면서 자신도 스스로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를 떠날 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서글퍼진다고. 마침내, 학교를 오랫동안 지켜온 평범한 현직 교사로서 학교에 대한 마음을 글로 풀어놓아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교실에서 함께 커나가는 아이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서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혹은 몰랐던 점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이의 균열을 메우고, 더 단단한 신뢰의 싹으로 움트기를 바란다.” 학교의 주인공이자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아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교사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던 학부모들과의 이야기, 누구도 다치지 않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학교는 어떤 모습이라야 하는지를 담아낸다.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다. ‘학교는 모두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곳이라야 한다’는 것.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은 물론 가르치는 이들의 꿈도 함께 자라길’ 바라는 저자의 간절함이 곳곳에 배어난다.정혜영 지음, 책소유 펴냄.
부산시교육청 장학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은 누가 얼마나 악성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든 관련자를 낱낱이 조사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악성 민원인은 모두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도 성명 발표, 시교육청 앞 릴레이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 교원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깝다”고 애도하고,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며, 명확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무자격 교장 공모학교로 미지정된 A중 학운위원장 등의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달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국민신문고, 부산시교육청 게시판, 내부 개인망, 사무실 내선전화, 항의 방문 등의 방식으로 민원을 받았으며, 한 달 새 교육청에 접수된 민원만 40여 건에 달해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고인과 A중 학운위원장과의 녹취록에 민원 압박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나자 교육계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또다시 들려온 비보에 모든 교육자의 마음은 무너진다”며 “지난 1년간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가 구축되고 민원 응대 매뉴얼이 마련됐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실효성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해가 다시 한번 나타났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지정을 위해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가 학부모 찬반 투표를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고, 2021년에는 인천교육청 내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일까지 있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이미 공모학교 지정과 공모 과정을 둘러싼 온갖 비리와 갈등을 빚은 지 오래”라며 “어떻게든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가 되고, 무자격 교장이 되려는 과정이 술수와 범법행위를 넘어 이제는 한 사람을 사지로 내몬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3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사망애도 및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 참석한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은 “자신들의 요구만을 위해 절차도 시스템도 무시한 행태는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집요한 민원이 빚은 참사 앞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일 부산교육청에 해당 중학교 교장공모제 신청 및 선정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현재 학교에서 일부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사를 건강보험공단 주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학생은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저조해 국민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학생의 건강검진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추진했으나 실제 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당시 한국교총과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등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생 건강관리와 학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환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학생 건강검진을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관리해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의 이원화 등 행정력 낭비와 자료의 관리부실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교사회는 1일 논평을 내고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회는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다면 아동·청소년 건강관리가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서울행 전세버스 안은 학생들의 재잘거리는 수다로 가득합니다. 출발 전날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설렘은 새벽같이 학교로 향하는 분주한 발걸음에서도, 한껏 차려입은 빳빳한 새 옷에서도 느껴집니다. 초등학교에서 제일 고학년인 6학년 정도 되면 학교를 따라오는 학부모들이 거의 없지만, 이날만큼은 무사히 다녀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자녀를 배웅하러 삼삼오오 모인 부모들이 떠나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는 동안 담임교사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교통사고, 전세버스 주차사고로 학생을 잃고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원도의 선생님들. 불행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며 혹시나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풀지나 않았을지, 전세버스가 무리하게 앞지르기하는 다른 차와 사고가 나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에 자꾸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고 싶지만,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01 _ 엉망진창, 좌충우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긴 일 “내릴 때 좌우를 살피고, 우측으로 밀착하세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휴게소. 내리기 한참 전부터 반복된 잔소리를 다시 시작합니다. 교사의 잔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학생들은 주위를 둘러보기 바쁩니다. 열기를 뿜는 고속버스 사이에서 한 명이라도 놓칠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을 알 리 없겠지요. 스물다섯 명의 학생이 비좁은 전세버스들 사이로 빼곡히 줄지어 가는데, 하필 떨어뜨린 기념품 장난감은 왜 버스 밑으로 굴러 들어가는지…. “김수영(가명)! 조심해!” 작은 공을 줍는다고 기습적으로 버스 아래로 몸을 비집어 넣는 녀석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갑니다. 겨우 공을 주워주고 나니 한 여학생이 울먹이며 다가옵니다. “선생님, 핸드폰이 안 보여요.” 예정되었던 출발 시각이 다 되어갔기에 버스기사님께 늦을 수도 있지만, 잠시 기다려 달라는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신신당부한 뒤 분실물 센터를 향해 뛰어갑니다. 맞은편에서 버스 탑승 시각에 늦었다고 먹다 만 떡볶이를 들고 두 학생이 달려옵니다. 흔들리던 떡볶이 국물은 원심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옆 친구에게 날아갔고, 멈춰 서서 떡볶이 국물을 닦는 두 학생 앞에 쌩쌩 달리던 차가 기분 나쁜 마찰음을 내며 급정거를 합니다. 핸드폰을 찾으러 가는 길이 급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두 학생에게 달려가 괜찮은지 살펴보고, 버스 정차 위치를 알려주면서 조심해서 가라고 주의를 줍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학생들을 챙기는 게 저뿐만은 아니었겠지요. 휴게소 이용 안전수칙을 수십 번 알려 줬지만, 학교 밖을 나와 신난 학생들에게 안전수칙이 생각날 리가 없습니다. 휴게소 이용 안전수칙뿐인가요.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예절과 안전, 교통안전, 다양하게 예상되는 각종 문제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학여행 출발 전부터 수도 없이 교육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체험학습을 나오면 새로운 환경에 시선을 뺏겨 버리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럴 때 머리카락이라도 뽑아 쓸 수 있는 분신술을 배워놓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교육대학교에서는 왜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은 걸까요. #02 _ 아이들에겐 놀이동산, 교사들에겐 걱정동산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체험학습은 놀이동산이지만, 교사에게 가장 걱정되는 장소 또한 놀이동산입니다. 놀이기구 취향이 맞거나, 원래 친했던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주고 자유체험을 하게 됩니다. 반마다 대여섯 개씩의 소그룹이 생기는데, 교사가 다 보살필 수가 없으니 시간마다 인증샷을 찍어서 전송하라고 말해둡니다. 시간마다 날아오는 아이들의 사진에는 웃음과 장난기가 묻어납니다. 흐뭇하게 감상만 하기도 잠시, 사진이 오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곧장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넓은 놀이동산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을 어찌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담임교사인 저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부디 안전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놀이동산을 종으로 횡으로 다니며 만나는 학생들의 표정과 안전을 확인합니다. 놀이기구를 하나도 타지 않았지만, 마치는 시간쯤 되면 몸이 녹초가 될 수밖에요. 이런 과정을 2박 3일 거쳐 남쪽으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부산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보며 겨우 마음을 놓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요. 저녁시간을 한참 넘긴 시간임에도 전세버스가 내리는 곳에서는 자녀의 귀가를 기다리는 부모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한 명의 학생까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진맥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에게는 여행이 아닌 2박 3일의 업무가 끝난 셈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밤새 불침번을 선 탓에 피로가 몰려들어 쓰러지듯 잠을 청합니다. 불안과 걱정을 떨치고 누워있으니 지난 3일간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03 _ 기진맥진 체험활동 후 날아오는 ‘민원’ 문자 “선생님 수학여행 때 우리 아이가 휴게소에서 차에 치일 뻔했다던데, 그때 뭐하고 계셨나요?” 다음날, 수학여행 기행문 쓰기 수업을 준비하던 중 학부모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너머 날 선 학부모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찔했던 순간 아이를 가장 걱정했던 것은 담임교사인 저였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떡볶이 맛을 음미하느라 안전수칙을 잊어버린 학생의 탓일까요? 휴게소에서 화장실만 다녀오고 다른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두 번, 세 번 더 말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다녀오기를 바라며 열심히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비난하는 듯한 문자 한 통에 의욕을 잃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최선이, 최선이 아니었다면, 과연 무엇이 최선이었을까요? 수많은 생각 끝에 자책하는 마음으로 학부모께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의 변명 아닌 변명 끝에 결국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이 나오고서야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이들한테 더 신경 써 주세요”라며 마뜩잖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습니다. 띠링, 문자 소리에 또 다른 민원일까 싶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 속에서 학생 이름을 크게 부르고 주의를 준 것, 위험해 보여서 학생 손목을 잡았던 것 등, 혹시나 트집 잡힐만한 행동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여행에서 버스 밑으로 들어간 인형을 주우려 했다는데 왜 혼을 내셨나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네요.”, “다른 반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치셔서 아이가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자존심이 상하지만 우선 학부모께 사과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서·법원 등에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것을 증명하며,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백분율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것,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의 특징, 논설문 쓰는 법 등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사과만 하면 되는데, 왜 이리 슬픈 마음이 드는 건지. 소진된 마음을 애써 외면하며 내일 있을 국어수업에 사용할 자료를 만듭니다. 그저 ‘오늘도 무사히’를 되뇌며 기도하는 수밖에 세상에는 위험천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좁은 횡단보도에 일반 시민과 엉켜 스무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짧은 시간 안에 건너편 도로로 이동하는 것, 에스컬레이터에서 뒤를 돌아보다 발을 헛디디는 것, 주차하는 버스 뒤로 지나가는 것, 공사 중인 인도를 피해 아슬아슬 도로 옆을 지나가는 것. 그러한 위험들을 모두 피할 수 있는 적당한 체험학습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사가 모든 사고를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학생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가르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전교육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꾸중을 할 수도, 친구와 심한 몸 장난을 치며 산만하게 행동하는 학생에게 따끔하게 주의를 줄 수도, 친구를 때린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고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교사 한 명이 인솔하기에 버거운 많은 수의 학생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떠나며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밖에요. 교사도 바라지 않던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학생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정에도 서게 됩니다. 긴 생각의 끝에 목에 맨 공무원증을 매만지며, 내년도의 체험학습은 학교 앞 작은 공원에서 하자고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을 계속 만나며 교단에 서기 위해 저는 다음 체험학습을 학교 앞 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지역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버스 사고로 소중한 학생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교육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교원 보호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두 명의 인솔 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현장체험학습 사고, 위축되는 교육현장 학교에서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교실 밖 세상을 경험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꿈과 끼를 키우고,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배양하며, 더 나아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과 학습을 넘어서는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체험학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로 인해 교사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있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은 교육현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솔 교사들이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서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이 지속되려면 인솔 교사의 안전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교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체험학습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안전법」 개정 필요성, 99.5% 동의 최근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6%에 그쳤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1.9%였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99.5%가 동의했습니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제안 현장체험학습의 지속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전 매뉴얼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이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과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사들에게는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교사들이 사고 발생 시 불합리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인 것입니다. 셋째,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넷째, 학부모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안전한 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정적 지원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리한 기소가 아닌 무한한 신뢰가 필요한 때 이번 스승의 날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선생님들의 억울함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현장의 고충을 이해하는 선처를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기소를 자제하고, 정부와 국회는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안전사고에 대해 면책하는 방안을 입법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교사를 신고하고 희생만 요구하기보다 신뢰와 믿음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금처럼 교원을 보호하지 않고 책임만 지운다면 교육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재판정이 아닌 학생들 곁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소된 선생님들의 선처를 호소드립니다. 현장체험학습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학습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교사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길입니다.
우리 학교는 지난 6월에 3개 학년이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6학년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날 학생들을 배웅했다. 학생들은 평소 등교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운동장에 모여 출발하는데 단 한 명도 지각하지 않았다. 얼굴 표정 한가득 웃음꽃이 피어난다. 학교 진입로가 좁아서 공원을 가로질러 큰길 버스 타는 곳까지 따라가니 길옆에 학부모들이 배웅하러 나왔다. 학부모 중 한 분이 자녀가 며칠 전부터 현장체험학습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육활동이다. 그런데 인솔하는 선생님들의 표정엔 불안감이 그득하다.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도 초등학교 교사 두 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면서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졌다. 이에 전국의 학교들이 계획했던 현장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와의 갈등이 깊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한다. 최근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현장체험학습 ‘폐지’ 의견이 무려 52.0%인 반면,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6%에 그친 것을 보더라도 교육계의 우려와 부담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가 행복한 현장체험학습은 불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는 모두가 행복한 현장체험학습은 불가능한 것 같다. 현장체험학습 운영 근거는 무엇일까? 시·도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보면 관련 법령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동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초·중등교육과정 고시라고 명시해 놓았으나 조문을 보면 명확한 근거는 없다. 다만 초·중교육과정 총론에서 다음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_ Ⅱ. 학교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 2. 교수·학습 나. 2) 실험·실습·관찰·조사·견학 등의 체험 및 탐구활동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하고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공간과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및 탐구활동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모든 교육활동은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조성을 전제로 한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대책은 없을까? 현행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장체험학습이 아래 매뉴얼처럼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한 인솔교사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민의 힘 정성국 의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체험학습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에게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위급상황에서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와 지지이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다. 학생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소중한 자녀이고 제자다. 요즘 학교는 학교에서 기분이 상하거나 조그만 사고라도 생기면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넘어지지 않고 단번에 걷고 뛰는 아이는 없다. 또래와 놀면서 다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규칙도 익히고, 사회성과 협동심도 배워야 정서적으로 튼튼한 아이로 자라난다. ‘교육활동 보호는 행복한 학교생활의 첫걸음’이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만든다.’ 셋째, 현장체험학습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도 교육청 각 부서에서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매뉴얼을 한 번이라도 살펴보면 그 방대한 양에 놀랄 수밖에 없다. 현장체험학습 한번 가려면 교사들이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 사전 준비부터 사후 보고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현장답사 동행을 지원하고 안전점검 서류를 처리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한다.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청의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이 있다.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작은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작은 방해가 아니다. 교사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고자 하는 선생님은 사라질 것이다. 혹시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해서 간다고 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때문에 선생님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학생이 따라나설 수 있겠는가? 선생님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데 그야말로 지켜보는 학생·학부모·관리자 모두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관자가 되는 것이다. 학교 밖 체험장소를 찾아 직접 보고 느끼며 새로운 경험과 체험을 하는 교육, 학생들에게 학창시절 좋은 추억으로 남는 현장체험학습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사건·사고는 학교와 교사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학생은 물론 인솔하는 교사를 위한 안전보호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학생과 교사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은 우리 모두가 함께 완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좋은 기획안의 리듬감 기획안의 리듬감은 논리성에 기초한다. 기획안의 논리성을 확인하려면 항목별로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본다. 요약한 내용을 종이 한 장에 정리한 뒤, 꼼꼼히 대조해 가면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기획안 전체의 흐름을 점검할 수 있다. 특히 제일 처음에 거론한 내용이 후반부의 주장과 맞아떨어지는지 철저하게 확인한다. 논리적 흐름은 차트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차트를 사용하면 문장보다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다. 기획 내용의 실행 순서를 설명할 때는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차트에 화살표를 붙이면 단박에 이해할 수 있다. 직관적인 그림도 논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 조직도,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시간 경과, 사고방식(생각)의 변화 등을 보여 줄 때 차트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사고방식(생각)의 변화를 차트로 만들면 저절로 논리적인 흐름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하면 차트에 논리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차트는 되도록 단순하게 작성하고, 전후관계가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퇴고(推敲)한다. 기획안을 읽기 쉽게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조하는 싶은 곳의 글자 크기를 키우고, 서체를 바꿔 보고, 글자에 색을 입히거나 위치를 정돈하고, 그래프에 색을 입히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또한 최종 확인과정에서 ‘문장을 더 간결하게 줄일 수 없을까?’ 고민해 본다. 문장 길이를 줄이려면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쓸데없는 접속사나 부사·수식어는 되도록 삭제하는 등 항상 깔끔한 문장을 염두에 둔다. 기획안에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강조하고자 한 부분이 눈에 띄도록 크기·색·서체 등을 변경한다. 둘째, 글자·그래프·숫자표의 위치를 적당하게 조정한다. 셋째, 글이나 그래프가 보기에 편하도록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도표로 정리하면 좋은 것은 도표를 최대한 활용한다. 아무리 훌륭한 기획안이라도 오자나 탈자가 있거나, 마침표나 쉼표를 잘못 찍으면 기획안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김이 샌다. 오·탈자 등 기획안의 사소한 실수는 ‘날림으로 대충 작성한 것 아닌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을 이런 무책임한 기획안을 믿고 진행해도 되는가?’ 등의 의구심을 품게 만들 수 있다. 기획안 작성 후 검토과정을 통해 오·탈자는 없는지, 한자나 단어가 잘못되어 인용되고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표제·출처·예산·추진 일시 등의 숫자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기획안은 심플할수록 좋다. 보충설명자료는 되도록 본문에 넣지 않도록 한다.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보통 설명자료는 별첨자료로 만드는 것이 좋다. 별첨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본편 기획안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자료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편의 어느 항목과 별첨자료가 대응하는지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여 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PART VIEW] TIP _ 기획안 체크 포인트 알찬 기획과 관점 관점을 전환해주는 질문은 기획 초반에 매우 중요하다. 바바라 민토(Babara Minto)는 논리의 기술에서 ‘글의 도입부 구성의 핵심은 스토리 형식 취하기다. 스토리 구조는 상황·문제·질문·해답으로 구성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질문이 스토리의 핵심이며, 상황과 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해답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질문은 등대와 같다. 막연히 알고 있던 것에 대한 가능성을 점검하게 해주고, 더 높은 이상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올바른 해결책은 올바른 질문에서 나온다. 문제에만 집중하면 다양한 대안이 도출되고, 문제의 근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올바른 질문이란 본질에 집중하여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관점을 전환하게 하는 질문이다. 문제를 보는 관점은 새로운 기획의 기반이 된다. 문제 분석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하다. 문제 인식은 기획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문제를 인식한다고 해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애초에 방향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 상황에 너무 익숙해지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현재 상태와 자신이 원하는 바람직한 이상 상태 사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차이가 작으면 사소한 문제로 치부된다. 이러한 문제는 ‘잠재형’, ‘원상 회복형’, ‘이상 추구형’ 문제로 구분된다. 잠재형 문제는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다. 원상 회복형 문제는 현재 상황을 하나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상 추구형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하나의 목표에 가깝다. 하지만 목표가 자신이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획은 방향이 중요하고, 방향은 기획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질문 안에는 문제나 이슈에 대한 기획자의 관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기획을 할 때 논리에 집중하지만, 주장과 근거라는 논리만 있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스토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논리는 수많은 문장을 나열만 해도 완성된다. 논리만으로는 기획의 의도와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기획의 재료들만 흩뿌려져 있을 뿐이다. 수많은 논리를 어떤 관점으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스토리가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은 논리를 위한 틀을 제공하여 놓치거나 간과했던, 중복된 논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준다. 관점은 기획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고 독자로 하여금 기획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학교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획을 구상한다고 해보자. 수많은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 때문에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근거만 제시하면 될까? 그보다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 업무효율성, 학교 인지도, 구성원의 조직 몰입도 같은 관점을 내세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모든 관점을 다 고려할 수는 없다. 의도한 바를 나타내는 명확한 관점을 제시하면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 놓친 점은 없는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제시된 논리가 무엇인지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기획의 올바른 관점은 사실(fact)에서 나온다. 혹시 자신이 구성한 기획안에 대하여 ‘그건 네 생각 아니야? 너무 주관적인 것 같은데, 팩트가 분명하지 않은데,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은 아닌가?’ 등의 비판을 받은 적은 없는가? 이는 모두 기획이 팩트에 토대하여 구성되어 있는지를 되묻게 해주는 피드백(feedback)이 될 수 있다.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기획은 기획자가 자신만의 근거로 만든 시나리오이며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기획의 실제: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교육정책의 이해는 교육기획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중점 내용을 정리하고, 기획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개념이나 단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번 호에는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 중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디지털교육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AI·디지털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검토·분석을 통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시사 받을 수 있는 핵심개념 및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에서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업무 계획 주제: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디지털교육 활성화 █ 추진 방향 •모든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디지털·AI 페다고지’로의 전환 추진 •학생 미래역량 함양 및 개별 맞춤형교육을 위한 교원의 AI·디지털역량 강화 •모든 교육구성원의 AI 윤리·디지털 리터러시 제고를 통한 디지털 시민교육 활성화 █ 추진 개요 █ 주요 추진 과제 •AI·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교육 구현을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대상·수준·방식을 다양화한 AI·디지털교육 맞춤형 교원연수 확대 •안전한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 내용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디지털교육 활성화 - AI·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교육 구현을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정보교과수업 확대,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의 선제적 적용을 위한 AI·정보교육 중심학교 운영 -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초·중·고)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자료 개발·보급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개발·보급(디벗 첫 수업을 위한 친절한 도움 자료, 디지털 역량 강화 도움 자료, 디벗과 함께 학교 자치 2.0, 학부모 디지털 역량 강화 등) •AI·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맞춤형 연수 확대 지원 - 대상·수준·방식을 다양화한 AI·디지털교육 맞춤형 연수 확대 - 교육부 사업(AIEDAP, T.O.U.C.H) 연계 우수 강사 요원 양성 및 단위학교 맞춤형 연수 지원 - 교원역량 수준에 따른 연수 체계화(탐색·적용·심화) 및 디지털 배지*(학습·실천·자격) 적용 과정 확대 *디지털 배지: 학습이력이나 경력을 디지털로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 교육 인증 방식이 종이로 된 규격으로 인해 공개·공유가 제한적이었던 것에 반해 디지털 배지는 기술·지식·경험·역량을 시각 데이터화하여 링크를 통해 공유 가능함. - AI 기술의 안전한 공교육 도입을 위한 민관협력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 및 에듀테크 실증 전문가 과정 연수 지원 *에듀테크 소프트랩: 교육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교사와 기업이 서로 만나 협력하고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에듀테크 발굴·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안전한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다양한 운영체제(OS)의 스마트기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교육용 앱·콘텐츠 배포, 유해 앱 차단, 기기 사용시간 제어 등 기기 통합 관리 지원 - 학교·학부모 등 사용자 요구 접수 및 해결 방안 마련 █ 주요 일정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전문가 과정 연수 운영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자료(고등학교용) 개발·보급 •디지털 선도학교 수업 나눔 운영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징계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사벌과는 별도로 징계벌(행정벌)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내용(주로 신분적 이익의 박탈 vs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의 제한),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시효, 징계위원회 등 교원의 징계에 대한 개요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징계의 사유, 시효 및 징계위원회 1. 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행위를 말함. 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 충분하고 또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치 못함. 다. 또한 의무위반 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임을 원칙으로 하나, 임명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하여 현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라.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속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2. 징계의 대상 가.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적용제외 대상: 정무직공무원(징계절차 없음) 나. 특정직공무원(검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군무원,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다른 관련법 소정의 징계절차에 의함. ※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제52조 소정의 징계절차에 의함. 3. 징계의 시효 가. 징계시효 기간(「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1)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5년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의 경우 10년 [PART VIEW] ※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개정 2022.10.18.)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4.삭제 / 5.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2) 징계 시효 경과 후 징계의결 요구 불가(「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나. 징계시효 정지 특례 1) 징계절차 중지(「국가공무원법」 제83조) 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나)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2)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가) 감사원 조사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2항)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시효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시효기간은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봄. 나)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 진행 중인 특정 사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 중임을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봄. 다)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라)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 집행정지(「국가공무원법」 제80조) 휴직기간과 징계처분(강등·정직·감봉)의 집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집행을 정지시키고 휴직 종료 후부터 집행함. 시행(2023.10.12.)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비위행위 발생일자에 대한 기록 관리 필요. 4. 징계 처분권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파면·해임의 경우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행함. 나. 불문경고 처분은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불문경고를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함. 5. 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조,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가.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됨. 나.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 공무원 위원은 소속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임명 -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임명(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원위원이 아닌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해당 기관 등에 퇴직일 5년 이내에 소속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교육지원청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음. 라.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징계사유가 성폭력 범죄,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함. 마.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6. 재징계 의결 요구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 다만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 과다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가’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2항). 다. 다만 이 규정은 재징계 처분을 신속히 행할 것을 요구하는 훈시규정으로 3개월이 지났어도 다시 징계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라.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마. 재징계에 따른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은 재징계 절차에 의한 징계처분일로부터 발생하며, 이때 징계처분일자를 최초 징계처분일로 소급시켜서는 아니 됨. 7. 불문경고 가. ‘불문경고’ 의결에 대한 인사처리(2022년도 징계업무편람) 1)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인정되는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의결하였을 경우 징계 등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해당 공무원을 서면경고 조치하고,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함. 2) 불문경고도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의 하나이므로 이에 불복 시 소청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1)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음. 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함. 가)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징계 등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음.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 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같은 영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적극행정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 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징계위원회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음. 8. 직위해제 가. 직위해제 사유(「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로 인한 징계처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나. 사유소멸 시 조치 위 ‘가.’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다.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1) 위 ‘가.의 1)’ 봉급의 80% 지급 2) 위 ‘가.의 2), 3), 4)’의 해당자는 봉급의 50% 지급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를 지급 라. 징계와 직위해제 1)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로서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다름. 2)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속함. 3) 징계의결요구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질의회신 사례 Q. 임용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여부 A. 학교 교원이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대법원 1996.3.8. 선고, 95누18536, 판결). Q. 징계시효 기산일 A. 징계사유가 발생한 초일은 징계요구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대법원 1972.12.12. 선고, 71누149, 판결). Q.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대한 복종행위 A1. 상급자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함(대법원 1991.10.22. 선고, 91누3598, 판결). A2.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불법인 때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음(대법원 1955.4.15. 선고, 55도9, 판결). A3.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636, 판결). Q.복종의 의무 위반 사례 A.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명령은 감독자의 지위에서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교원에게 발하여지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므로 교사가 이에 복종하지 않음은 의무를 위반한 것임(대법원 1992.6.26. 선고, 91누11780, 판결). Q.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 전 근무지 이탈의 경우 A.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대법원 1996.6.14. 선고, 96누2521, 판결),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Q. 직위해제 기간 중의 출근의무 여부 A.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에는 담당직무가 없으므로 직무수행의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도 없음. 다만 대기명령을 받고 과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서울고법 1991.12.12. 선고, 91구5435, 판결). Q. 직위해제 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A.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직위해제 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184, 판결). Q. 금품수수 후 반환한 경우 A.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또는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서 나중에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됨(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Q. 품위손상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사례 A1. 성(性)관련 비위, 공연음란 행위, 불법촬영 및 유포, 학생에 대한 폭력행위, 음주운전, 도박, 강·절도, 사기, 폭행 등 A2. 학생 체벌 초등학교 교사 A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비밀전학을 온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10회 정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5회 정도 때리는 등 학생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음(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7-○○○). A3. 위력에 의한 제자 성추행 교사가 전국○○경진대회 및 △△퀴즈 대회 지도를 하면서 신체접촉을 하였음. 해당교사는 학생들을 열성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던 사건들을 진술하였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음(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7-○○○). A4. 은행 현금자동화 코너에서 타인이 놓고 나간 현금을 취거 B 교수는 현금자동화 CD기에서 피해자가 인출하여 놓은 현금 20만 원을 취거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해당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 처분을 받음. B교수는 절취 목적이 아니라 돌려주려고 보관하다가 시기를 놓친 것일 뿐,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절취의 고의성도 없고, 비위정도가 약하며,경과실에 해당하는바 견책 처분을 주장함. 소청심사위원회에서 ① 청구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③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에 의해 감봉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처분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음(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6-○○○).
들어가며 재외동포 수 181개국 708만 시대, 다문화 인구 115만 명, 디지털 사회 확산 등 국가 간 경제·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나의 국가 안에 다양한 인종·민족·성·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래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배경을 지닌 사람이 살지, 우리 미래세대는 어느 나라에서 살지 미지수다. 다만 어디에서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다문화교육을 시작한 이래 매년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교육부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라는 비전 아래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학교 및 사회적응교육 및 복지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교육과정 연계 연간 2시간, 교원 개인별 직무연수 3년 이내 15시간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의 교육 관련 법률 근거 부족, 한국어교육 제공에 대한 인력 인프라 등 자원 부족,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학습격차 및 소외 우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등으로 다문화학생의 증가를 미래인구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기보다 ‘위기’로 보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미래사회가 국가 간 긴밀함이 필요하다면 다문화학생의 강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과 이민자가 늘고, 국내 외국인과 이주배경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세계인과 어울려 살아야 할 시대가 도래함을 알려준다. 이에 따라 교육에 있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동등한 시각으로 배우는 상호문화존중교육이 필요하다. 미래세대가 어떤 장소에서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에 있어 상호문화존중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의 개념 및 목적 다문화(multiculture)교육이란 다양한 민족·문화의 학습자들이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얻고 긍정적인 문화 교류 태도와 인식을 돕는 교육이다. 현재 우리 교육은 다문화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첫째,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정책 및 개선 방향 다문화교육은 국제결혼, 외국인 가정 자녀 증가에 따른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학교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개선하여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교육의 추진과제를 살펴보면1 다음과 같다. 첫째,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이는 다문화학생의 교육권보장을 위하여 학교교육 준비도 및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PART VIEW] 둘째,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한국어교육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이주배경 특성을 살린 이중언어 강점 개발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셋째,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다문화 역량을 제고하고 다문화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학교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한다. 넷째, 다문화교육 지원체제를 내실화한다. 다문화학생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하고 내실 있는 지원체계 마련 및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추출한 다문화교육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이해교육이 필요하다.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일반학생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이주배경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과 적응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상호문화 감수성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배경학생의 문화적 강점을 적극 부각하여 인재로 키워야 한다. 이주배경학생은 두 나라를 잇는 문화적 강점이 있다. 모국어를 유지하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중언어교사를 통한 일반학생에 대한 이중언어교육도 필요하다. 이주배경학생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인재로 키워야 한다. 셋째, 일반학생에 대한 상호문화이해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일반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은 세계 여러 나라 의식주 관련 체험과 전통문화체험 위주로 되어 있다. 이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보다는 흥미로 끝나기 쉽다. 또한 동영상이나 규격화된 자료를 통한 지식 위주의 일회성 활동으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에는 빈약하다. 넷째, 다문화센터 등의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종합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센터는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인식 제고 및 선도를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다문화자녀 멘토링 및 이주민의 취업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문화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아동들의 상호문화이해교육을 위해 다문화센터 등 기존 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상호문화존중교육의 개념 및 다문화교육과 관련성 가. 상호문화존중교육의 개념 상호문화(interculture)교육이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이 존엄하다는 토대 위에서 다른 문화권의 가치관, 삶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고와 태도로의 전환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교육이다.2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공존에서 상생으로 나아가는 교육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집단들이 존중하고 대화하여 함께 살아갈 지속적인 방법을 찾게 하는 것이다. 독일은 인구 4명 중 1명이 이민자 출신으로 상호문화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970년 초 ‘상호문화’란 용어를 도입하여 시민교육 형태의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상호문화존중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관련성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존중교육은 ‘다양성’ 교육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개인 간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다수의 사회에 소수가 동화되던 문화에서 소수 사회 간의 평등한 소통으로 이동은 자연스럽다. 이러한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존중교육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의 철학을 반영한다. 상호문화존중교육은 평등과 소통의 가치를, 다문화교육은 수용과 관용의 가치를 반영한다. 상호문화교육은 이주배경학생이 대한민국에 동화되길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고민하는 교육이다. 둘째, 언어교육이 기본이다. 언어는 한 개인이 다른 사회로 들어가는 소통의 첫걸음이다. 여러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하는 언어의 개수만큼 언어권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한국어교육과 이중언어교육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대상과 관점이 구별된다.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에 따라 대상과 관점이 구별되었다. 군다라(J.S. Gundara)는 이민자가 주류집단을 이루는 나라들은 다문화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통합을 위해서는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구분하였다. 넷째,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상호문화존중교육과 다문화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크다. 교사가 학생과 학습내용을 대하는 태도 및 언어 사용은 학생의 자존감과 학습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호문화존중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한 다문화교육 강화 방안 상호문화주의는 문화의 평등과 소통에 핵심을 둔다. 다수의 일반학생과 소수의 이주배경학생들이 서로 다른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습·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상호문화존중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한 다문화교육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상호문화존중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미래세대 인구감소와 디지털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까워진 세계에서 인구는 힘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주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선행 조건이다. 다양한 문화권 배경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한 가치를 지향하는 상호문화존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철학이 학교 및 사회 구성원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을 강화한다. 언어 습득은 지속적인 학습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중언어교사의 양성과 적절한 교재의 개발과 더불어 개인 맞춤형 언어교육이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생활밀착형 언어교육을 운영한다. 2개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소규모로 수업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다. 모국어가 다른 두 학생을 매칭하여 생활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일반교과 학습도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셋째, 교육과정 연계 상호문화존중교육을 실천한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핵심 활동이다.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육내용 선정 시 상호문화를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문화적 배경이나 편견 없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주배경학생의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강점 개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 다문화교육 지원센터는 이주배경학생과 일반학생, 해외 거주 학생 등 다양한 입장에 있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로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의 주요 역할은 다문화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적응 지원, 직업교육에 있다. 이 이외에도 국내 일반아동에 대한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해외 거주 우리 청소년들이 국내 학교에서 초·중·고를 경험하는 청강생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상호문화존중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상호문화존중교육을 위해서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중언어교사를 포함한 교원의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생활 및 학습복지 지원, 배우고자 하는 모든 학생이 배울 수 있는 학습 안전망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 및 사회의 제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치며 뱅크스(J. Banks)는 다문화교육에 대해 ‘다양한 사회계층·인종·민족·성 배경을 가진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교육과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교육 개혁운동’4이라고 했다. 모든 학생에 대한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제도 확보가 관건이다. 다수의 일반학생과 소수의 이주배경학생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을 확장하여 상호문화존중교육이 필요하며, 그 전환을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문화존중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셋째,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한다. 미래사회는 대한민국에 살거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은 모두 우리 국민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필요하다.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을 보내며, 우리가 이룩한 발전과 성장이 지속되고 인간적 삶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지원이 필요하다. 나와 너를 구분 짓는 협소한 국가관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싶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때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한 필수 준비로 상호문화존중교육이 강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