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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인정교과서 PDF 파일을 교사에게 제공해달라는 한국교총의 요구에 “당분간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총은 추가 요구서를 보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사들의 신학기 수업 준비를 위해 파일을 조속히 제공해달라고 지난달 요구했지만, 약 1개월 만에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이를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공동관리위원회 안건으로 다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의견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교육청은 교총에 제출한 답변으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문제(저작권법 제25조6항)의 어려움 ▲활용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배포 및 송신방법 마련의 어려움 ▲복제방지조치 등을 위한 보안 및 비용 문제 해결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이에 교총은 지난 28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게 요구서를 재차 전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책임감을 갖고 교과서 파일이 교사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과서 파일은 디자인 제도, 금융 일반, 미디어콘텐츠 일반, 컴퓨터 그래픽 등 주로 교육청이 개발하고 서울교과서가 인쇄한 특성화고 교과들이다. 교사들은 수업 중 전자칠판 사용이 보편화돼 있고, 많은 교과서와 지도서가 전자저작물로 제공되는 현실에서 해당 교과서의 PDF 파일조차 제공되지 않아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사설출판사에서 개발한 교과서는 교사가 요청할 경우 PDF 파일 등 전자저작물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청이 개발한 교과서는 PDF 파일조차 제공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교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개발한 교과서가 오히려 사설 출판사의 교과서보다 수업 준비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감협이 서울교과서 건 등 시‧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에 대해 PDF, PPT 등 파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도 “전국의 많은 학교가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며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요하다면 저작권법 개정도 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교사들이 신학기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후 지원을 주문했다.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과 신뢰는 왜 중요할까?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교사는 학생의 학교에서의 모습을, 학부모는 가정에서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어떤 공간에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을 지니기도 한다. 이렇게 양방향 소통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왜 학교와 가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 소통의 부재와 서로의 불신에서 오는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원활한 소통을 원한다. 긍정소통의 도구 ‘고마워 알림장’ 교사와 학부모가 주기적으로 학습과 생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제가 있을 때만 소통을 주고받으니 부정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이 쌓이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마워 알림장’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알림장은 주로 숙제나 행사 일정을 공지하는 역할이다. 고마워 알림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고마움, 감사함의 일상을 공유한다. 이것을 통해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자녀의 학교 생활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즉, 교실에서의 고마움을 가정으로 연결시켜 주는 도구가 된다. 학생이 무언가를 잘해서, 또 무언가를 해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다. 학생 그 자체만으로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고마워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학생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이 전달된다. ‘고마움’이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고마워 알림장’은 어떻게 작성할까? ‘고마워 알림장’이라고 해서 숙제나 행사들을 공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고마움의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것이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학습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마운 일들이 있다. 교사가 하루에 한가지 정도만 학부모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알림장에 작성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 학생의 개인적인 학습 태도나 생활 태도를 칭찬하거나 고마운점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특정 인물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글은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질투나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 고마움을 전하는 내용이 너무 길면 매일 읽는 학부모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매일매일 작성할때는 간단하게 두어 문장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좋다. 예를 들면, ‘실과시간에 당연한 것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보는 ’당감day‘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교실의 모든 곳에서 감사함을 찾았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한다. 또 ‘오늘 가정에서 ‘당연함에서 감사함’을 찾아보시는 것을 어떨까요?’ 이러한 요청하는 글을 알림장에 작성할 수 있다. 학생이 교실에서 활동한 내용을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다. 이것은 그 활동을 한 교사에 대한 신뢰로 돌아오는 것이다. 디지털 알림장 활용하기 최근에는 종이 알림장뿐만 아니라. 학급 앱,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한 디지털 알림장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서 고마움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주 보게 되면 학부모에게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 알림장은 학부모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고마움은 특별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이제 학부모와 행복한 소통을 시작해보자.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인 ‘1984’에 ‘빅 브라더(Big Brother)’란 말이 처음 등장한다. 빅 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회 곳곳을 끊임없이 감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1949년에 집필한 소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디를 가나 CCTV, 스마트폰, SNS 활동 등에 의해 감시당하거나 공개돼 곤란을 겪는 일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범죄 예방이나 사건 해결의 긍정성도 있다. 하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몰래 녹음 확산, 교실 내 CCTV 설치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등 학교 현장에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안전 및 학내 사고 예방과 증거자료 등을 이유로 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총이 3월에 실시한 교원 6111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85.6%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학생 및 교사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 오남용 가능성, 불신과 감시의 공간 장소 전락을 꼽았다. 몰래 듣기, 엿보기가 법으로 허용되고 학교에서 용인되는 현실을 상상해보라. 자기도 모르게 잠재적 범죄자나 문제행동자가 되고 초상권과 음성권, 식별정보와 민감정보 모두가 기록·축적되는 것이다. 타인의 스마트폰이나 녹음기에 저장돼 언제든 사법·행정·도덕적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다.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해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라는 경고 학교내 불신과 감시 조장 없어야 그러나 제3자인 학부모의 교실 내 몰래 녹음을 허용한 법원 판례가 있었다. 이른바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이유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해 교사에게 정서학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즉,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행위지만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학생의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뒤집었다. 교실 내 몰래 녹음에 의한 아동 학대 증거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올 2월 12일 서울동부지법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며, 법에 근거 없는 감청은 재판 및 징계 절차 증거자료로 사용 불가함을 명확히 하며 해당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엇보다 위법성 조각 사유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눈에 띈다. 서울동부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의한 감청이 아닌 상황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확대 인정한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 근거에 대한 확장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대법과 고법이 잇따라 내린 판결은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한 불법성과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5월 13일 수원지법 2심 판결 예정인 유명 웹툰작가 학부모의 몰래 녹음에 의한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몰래 듣기, 엿보기 없는 세상,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위법성이 더욱 명확해져 몰래 녹음이 없어지길 바란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 발달, 글로벌화, 기후 위기까지. 아이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교육은 단순히 돈을 잘 벌고, 쓰는 방법을 넘어 선택과 책임, 합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학생 미래 위해 반드시 필요해 경제교육은 잘 선택할 힘을 길러준다. ‘선택함’으로 얻는 이익과 ‘포기함’으로 잃는 기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자신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소비, 저축, 투자와 같은 경제활동에서의 의사결정은 그 결과가 금전적인 이득과 손실로 직결돼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연습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 영국은 2014년부터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특정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교과에서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의 금융 문해를 향상시키는 핵심 방법으로 ‘양질의 수학교육’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수학 교과 수업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 할인율, 물가 상승률, 금리 등 실생활 금융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며,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시민교육을 통해 자산을 잘 관리하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경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 됐다. 이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제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행스러운 건 많은 교사가 경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동감하며 여러 연구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경제교육을 연구하고, 경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는 훌륭한 체험 공간 가정도 물론 훌륭한 경제교육의 장이 되지만 학교에서는 여럿이 함께 모의 시장 활동이나 경제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제 경제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학생들은 가상의 시장을 운영해보거나, 모의 투자 활동을 통해 자산 관리의 기본 원리를 체험할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도 경제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경제교육을 실천하며, 학생들이 실제 삶에서 경제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교육이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역할일 것이다.
“제가 3년 전에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을 때렸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했어요. 결국 무혐의를 받았지만, 기억도 나지 않는 일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말 고생했죠.” “청소하지 않은 학생을 나무랐더니 불손한 행동을 보여서 지도했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피해 문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따르면, 최근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문의와 함께 크고 작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이 많아졌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 피해 접수를 하면 치유지원금 100만 원을 바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 조사 단계의 중요성이 커지자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비 지원제도를 도입, 1회 30만 원 등 총 3회, 90만 원을 지급한다. 아동학대 신고 피해 치유지원금 제도 시행 이후 총 55건, 5500만 원을 지급했고, 경찰서 변호사 동행 보조금은 총 81건, 2430만 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교권 소송 지원금만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간 총 687건에 대해 8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도교총 지원금도 별도 지급됐다. 지난해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9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약 11개월동안 총 695건이었다. 월평균 63.1건, 하루에 두 번꼴로 교원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신고된 695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한 비율은 69.8%, 485건이었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권 보호 제도가 강화됐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크고 작은 교권 사건,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고통받는 교원은 여전하다”며 “요즘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뿐 아니라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신고도 점차 늘고 있다”고 추이를 전했다. 이어 “교총은 3중, 4중으로 교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교총에 가입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사건이 터진 후에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미리 교원단체에 가입해 두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치유지원금과 소송비,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 교권·교직 상담 문의 080-5155-119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학부모 지침서(가이드북) ‘학부모는 처음이라(전자책)’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부모 정책 종합방안인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따른 것으로, 학교와 협력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학부모 교육의 5대 역량(자기돌봄, 부모역할기본, 자녀교육, 학교협력, 자녀자립지원)을 중심으로 자녀의 영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의 7개 발달단계에 따라 알아야 할 기초정보·역할·실천방법 등이 담겼다. 학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토대로 자녀를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하는 실제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지침서는 ‘학부모 온누리(www.parents.go.kr)’에 탑재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온라인 강의도 공개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일차적으로 양육‧교육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지닌 중요한 교육당사자”라며 “학부모의 건강한 자녀 양육‧교육 및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지원해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학생 안전, 교사 보호에 대한 방안 없이 추진되는 현장체험학습 거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나섰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현장체험학습 거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전국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주변 등 200여 곳에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원 의사에 반하고 책임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의지 표현이다. 교총은 “지금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이라면 강원 인솔 교사와 같은 일은 언제든, 어떤 교사에게든 닥칠 수 있다”며 “교원이 안전·위생 점검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부터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가 모든 돌발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직을 걸고 나가야 하는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누구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금고형을 받고, 항소한 강원 인솔 교사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선처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교총은 해당 인솔교사 등을 보호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지난 2월 11일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1심 판결 직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교장단에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방안 마련 전까지 교원 의사에 반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를 촉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경남 가은초(교장 유영희)는 26일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학교교육설명회 및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 및 학교와 가정 간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학부의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말랑말랑학교 대표 ‘착한재벌샘정’ 이영미 강사를 초빙하여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AI시대를 살아가는 자녀에게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등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AI시대의 공부 비법, 경청과 자발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영미 강사는 AI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자녀 교육은 학교만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이의 자존감을 길러주기 위한 경청과 자발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영희 교장은“이번 연수에서 경청과 자발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학부모가 AI시대 자녀와의 소통 방법을 이해하고, 미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의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된 지 한 달을 앞두고 AIDT의 방향성과 실효성 강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조정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정부와 교육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초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AIDT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내년 전면 도입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영훈 교육부 교육컨텐츠정책과장은 ‘AIDT 도입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성에 대해 설명한 후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보완‧개선해 나아갈 것”이라며 “AIDT는 ‘선생님이 처음과 끝’이라고 인식하고 선생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DT 시대의 교육방향을 발표한 정영식 전주교대 기획처장은 “AIDT의 교과서 법적지위는 유지돼야 한다”며 “AIDT의 문제는 AIDT를 사용해보면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 스마트기기의 과용은 학생들이 절제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으로 봐야한다”며 절제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성식 서울교대 대학원장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DT의 역할‘에서 디지털 학습 기회 보장과 맞춤형 튜터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학부모 정보아 씨와 송수연 씨는 디지털 기기의 성능이 일정하지 않아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학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정재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KERIS)은 축사를 통해 ”AIDT를 통해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 모든 아이를 위한 실질적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시범 도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지금의 30%대 AIDT 도입률을 2학기 때는 60~70%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월 초, 전국 학교 AIDT 도입률을 32.4%로 집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 파일에 대해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 판결을 내려 파기 환송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 역시 무죄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을 입수·분석한 한국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교실을 감시·불신의 장으로 황폐화하는 불법 몰래 녹음에 경종을 울리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판결문에서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하면서 “피해 아동 학부모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녹음에 이르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녹음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로 이 사건 녹음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상 입법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감청 등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한 경우, 이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선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형사법류를 피고인에게 확장해석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이 판결은 5월 2심 판결 예정인 유명 웹툰 작가 학부모의 몰래 녹음에 의한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총은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도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이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 등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고시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무단 배포’해야만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불합리하다는 것이 교총 주장이다. 교총은 해당 조항에 대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허락 없이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로 변경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사와 학생의 모든 언행이 매 순간 제3자에 의해 몰래 녹음될 수 있는 교실에서 도대체 무슨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느냐”며 “표현의 자유와 교육활동 위축을 넘어 교육방임까지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간 대법원 탄원서 제출, 성명 발표 등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교사·학생의 음성권과 초상권, 사생활 보호권,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무분별한 몰래 녹음 만연 및 녹취자료의 오남용 증가 등을 우려하면서, 아동학대 여부는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민원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 늘봄초(교장 임순하)가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스마트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식사 관리 솔루션인 '푸드스캐너'을 급식실에 도입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푸드스캐너'는 AI 비전 센서와 분석 기술을 통해 학생들의 식판에 담긴 음식의 섭취량과 잔반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준다. 이 기술은 음식 종류별 섭취 패턴을 데이터화해 학생 개개인의 식습관을 파악하고, 보다 체계적인 영양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최순선 늘봄초 영양교사는“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맞춤형 급식 지도가 가능해졌고, 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무엇보다도 버려지는 음식이 줄어들어 환경 교육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푸드스캐너'를통해 제공되는 AI 분석 리포트와 식습관 개선 콘텐츠는 아이들의 자발적인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며, 학부모들에게도 신뢰도 높은 건강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푸드스캐너' 도입은 교육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스마트 학교 구현 기조에 부합하는 사례로, 지역 내 다른 학교들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실을 제외한 학교 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한 학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CTV를 설치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시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사실상 예외 없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CCTV의 관리주체와 설치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하위 법령인 교육부령에 위임해 학교 현장에 혼란만 더할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교총은 “학교 내 갈등만 키울 뿐 범죄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의원에게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21일 전달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2023년 진행한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CCTV의 관리·운영 업무는 학교 내 갈등이 큰 업무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들은 해당 업무를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CCTV 설치 운영, 유지보수, 열람과 정보 공개 등 관련 업무의 담당 주체를 두고 지금도 교원과 행정실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은 CCTV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설치·관리·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주체에 대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 문제도 우려했다. 교총은 “학교 내 과도한 CCTV 설치는 학생 및 교사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온종일 감시당하는 느낌은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인권 침해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신뢰는 교육활동의 핵심 요소”라며 “학교 내 과도한 CCTV 설치로 인해 교육 주체 간 신뢰가 무너져 협력적 분위기를 저해하고 교육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의 하나로 CCTV 설치가 제시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CCTV가 모든 곳을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학교 내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상주 인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CCTV 설치를 통한 교육 현장 감시는 결코 근본적인 범죄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내 갈등 심화가 우려되고 범죄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에교육과정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지난 수 년 간에 걸친 준비와 연구를 통해 이젠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그동안 각 고교에서는 이에 대비해 법적, 제도적 의무 실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교사를 중심으로 환경 개선과 연수에 힘써왔으며 학생, 학부모들에게 홍보는 물론 실행에 필요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했다. 심지어 개학을 앞두고 최근까지도 이를 점검하는 각 시⋅도교육청이 많았다. 이는 학기 중인 지금도 고교 현장에서는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 중이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는 더 이상 돌출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인가? 여기엔 ‘그렇다’고 선뜻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숨겨진 그늘이 있다. 이는 지금까지 관심도 밖에서 잠재되어 있던 성취도 40% 이하의 유급생 발생에 대한 대책과 그들에 대한 지도 방침 등 새로운 문제들이다. 이에 출석에서 학점으로 이수 기준이 바뀌며 고교 졸업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유급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7개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는 올해 입학한 고1 학생부터 바뀐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고교학점제 이해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택한 과목에 맞춰 개별 시간표를 구성해 그에 따라 3년간 공부하며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설명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 믿는다. 이것이 기존 교육과정 운영과 비교하여 고교학점제 운영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올해 고2·3학년에 적용되는 기존 교육과정은 출석 일수를 3분의 2이상 채우면 졸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강한 과목이 적어 취득 학점이 부족하거나, 수업을 들어도 학업 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해 유급할 가능성이 생긴다. 문제는 혹여 낮은 학점을 받더라도 재수강을 통해 학점을 복구할 수 있는 대학 교육과 달리 고교학점제는 재수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은 탈락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임을 인식하고 성취율 미도달이 예상될 경우에는 예방 지도를 실시하고, 실제로 학업 성취율 40%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 지도를 통한 이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각 고교의 전 교사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교사 개인별, 학교별 컨설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은 또 있다. 40% 미만의 학업성취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가 의도적으로 평가를 수월하게 실시하여 실질적인 학력부진아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평가의 본질을 흐리고 비교육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각 교육청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리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학교별로 교사들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강화해 학업 성취율 미달의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일부에서의 부정적이고 반대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던 상태에서 제도적으로나 실행에서나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반대를 위한 ‘핑계 찾기’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교육적 의미 등 그 실효성에 대해서 진보, 보수 거대 양대 정당이 인정한 이상, 이제는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긍정적인 입장에서 펼쳐 나가야 한다. 세상의 그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다.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이루어나가는 동시에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이 긴요하다. 특히 그동안 실행 상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취율 미이수 학생들에 대한 특별 지도 방식과 그 대책 등은 시⋅도교육청 구분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적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실행의 순리이자 성공적인 교육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믿는다.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이에 교총은 즉각 “교총이 처음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 설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교원 참여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교원보수위를 설치해 교직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지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의 보수 개편 논의로 인해 교직 업무 특성이 교원 보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교권 추락과 각종 민원 및 교육 비본질적 행정업무 증가 등으로 인한 교직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원 처우 개선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원보수위 설치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100만 공무원 중 절반이 교원이지만,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에 교원이 배제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직수당이 25년째 동결되는 등 공무원보수위에서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총이 지난해 8월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내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강주호 교총회장은 2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원보수위 설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금 학교 현장은 젊은 교사가 교직을 그만두면 축하해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처우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총은 2021년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요구서를 인사혁신처·교육부·국회에 전달하고, 2022년 총선에선 교육공약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난해 11월과 이달 19일 정성국 의원실을 방문해 교원지위법 개정 요구서를 거듭 전달한 바 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과중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로는 교원 처우개선이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교육적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고, 교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5년 부산교총 홍보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역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주제는 ▲미래를 키우는 부산의 교사들 ▲함께하는 교사, 더 나은 교육 ▲교사와 부산지역이 함께 걷는 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의 약속 ▲교사학생학부모 간 존중과 배려 ▲교사할 땐~ 교총 어때, 교총해요! ▲부산교육의 든든한 버팀목, 부산교총 등이다. 공모를 원하는 개인 또는 팀은 3분 이내 UCC 동영상을 제작해 4월 2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동영상 URL,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 1팀에는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2팀 상금 50만 원, 우수상 2팀 상금 30만 원과 참가상이 주어지며, 교총회장상도 함께 수여된다.발표 및 시상은 5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 시흥 생금초(교장 장종복)는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2025학년도 첫 등교 다음날인 3월 5일부터 ‘오아시스(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 아침건강달리기를 시작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떨어진 학생들의 체력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등교하는 학생들이 걱정되어 2025학년도부터 등굣길에 개인의 능력에 맞게 학교 운동장을 1~3바퀴씩 걷거나 뛴 후 교실로 들어가도록 안내했다. 학생들은 아침 8시 10분부터 8시 50분까지 등교하면서 스탠드에 가방을 내려 놓고 가볍게 준비운동을 한 후 운동장을 걷거나 뛰도록 하는데, 안쪽 라인은 달리기, 바깥쪽 라인은 걷기를 하도록 표지판을 세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매일 한 명의 지도 교사와 관리자가 임장지도를 하며 안전 사고에도 대비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기상상황이 안좋을 때는 강당에서 이루어져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뛰는 모습이 신기한 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유치원의 한 학부모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전교생이 모두 함께 하는 아침 운동이라 아이들이 유치원에 소속감을 느끼기에도 좋고 매일 규칙적으로 참여하면서 꾸준함을 기를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1년 동안 건강하게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아이와 함께 목표로 정했고 열심히 참여해보려고 합니다”라는 소감을 밝히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달리는 날이 늘어날수록 무려 40바퀴를 뛴 학생들까지 나오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달리기에 참여한 4학년 나승혁 학생은 “아침에 달리기 하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음악까지 들으니까 기분도 좋아요”라며 꾸준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종복 교장은 “아침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과 사회,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학생들과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랐다.
대구교총 제17대 회장에 김영진(사진) 능인고 교사가 당선됐다. 대구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19일 “김영진 후보자 단일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히고, 같은 날 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한 부회장단은 ▲박재우 서대구초 교감 ▲권기덕 학남초 교사 ▲염민선 오성중 교감 ▲최미희 영진전문대 교수 등 4명이다. 대구교총 역대 회장 중 교사 출신은 김 당선인이 처음이다. 김 당선인은 당선증을 받고 “대구교총이 대구교육 중심축의 하나로 선생님과 함께 대구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통을 통한 회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31년간 중등 교사로 재직했으며, 한국교총 대의원, 한국교육신문사 운영위원, 대구교총 수석부회장, 대구검찰청 시민위원 등 활동을 펼쳐왔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3년이다.
“한국교총 회장 취임 후 100일간 돌아본 결과 교단은극한직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살고, 학생도 삽니다.”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이 같이 호소했다. 이날 강 회장은 제40대 회장단의 슬로건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거듭 역설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염원 입법‧정책 과제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지원 ‘하늘이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취임 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특수교사 유족을 찾아 함께 눈물 흘리고, 학생의 잘못을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께 달려가 억울함을 안아드리는 등 현장으로 뛰어다녔다”며 “그 시간은 저에게 반성문을 쓰고, 선생님을 더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다짐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사 지킴대책으로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입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제시했다. 강 회장은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오롯이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그렇지 않고 교원들이 앞으로도 직을 걸어야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제로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강 회장은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과 법률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행정적 역할만 강요하면서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교원이 학교를 살리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정책, 법률 입안의 주체가 되도록 교원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회에서 79년 역사상 최초로 정치기본권 확대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공무담임권 확대, 정당 후원 허용, 정치적 의사 표현 확대를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은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교원이 현장에 기반한 올바른 교육 정책, 법률 입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등의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해 교직 특성을 반영한 보수 논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젊은 교사가 교단을 떠나면 축하하는 기형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공무원의 절반이 교원임에도 참여가 배제된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에는 기대할 게 없다”며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처우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선생님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서 “사회 각계와 정부, 국회, 언론이 공감하고 함께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사 80%, 현행 현장체험학습 ‘부정적’ 답변 교총 교원 6111명 설문조사 교실 CCTV 설치 반대 85% '악성민원 1회도 교권침해' 질문에는 95% 정도가 찬성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교육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80.9%에 달했다. '올해 6월부터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원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도 72.7%가 부정 응답이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할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연간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류‧취소(21.8%), 축소 시행(15.2%), 미정(11.3%) 응답도 절반 가까이 형성됐다.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문항에 대해서는 중단이나 폐지 의견이 81.8%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 교원 보호 담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7.2%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85.6%로 드러났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부모의 과도한 영상 열람 요구 및 영상 유출 등 오남용 가능성(23.1%), 교실이 불신‧감시의 공간으로 전락(21.1%), 학생‧교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교육활동 위축(19.9%)이 그 뒤를 이었다. '교권5법 시행 1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9.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2.3%)고 응답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4.2%)고 답변했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보호자에 대한 처벌 미흡(36.4%)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권리 의식의 증대 및 내 자녀 제일주의(27.2%),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24.2%)을 주요하게 꼽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악성 민원은 1회성이라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94.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8.3%)고 응답했다. 교육감과 경찰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냐는 문항에는 96.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74.5%)고 답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런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1‧2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협조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13일 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2025년도 상반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광주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개선 및 법률, 보험 지원 강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청 지원 ▲교원단체 파견 교원 지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인근 병설유치원 통합 운영 및 시설 확충 등에 대한 현장 어려움을 전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육청에서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학교 현장의 교직원 간 갈등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총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교총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해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영완 회장은 “앞으로도 교육청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교총에서 손영완 회장을 비롯해, 최춘호 초등수석부회장, 문성근 중등부회장, 양혜정 조직홍보분과장, 고미소 교권호옹분과장이, 교육청에서는 이정선 교육감, 고인자 정책국장, 백기상 교육국장, 박준수 행정국장 등이 함께 했다.
강원교총 제32대 회장에 장재희(사진) 서석중고 교장이 확정됐다. 강원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장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14일 공고했다. 장재희 당선자는 강원대·관동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오마중, 금오여자중, 도계전산정보고, 홍천여중, 내면중, 화촌중, 춘천중 등에서 교사 생활을 했으며, 거진정보공고, 후평중에서 교감을 지냈다. 또 한국교총 제40대 회장단 정책자문위원, 강원교육청 교육과정심의위원, 학교도서발전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장 당선자는 당선증을 교부받은 자리에서 “교권 회복과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회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32대 강원교총 회장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