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이에 교총은 즉각 “교총이 처음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 설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교원 참여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교원보수위를 설치해 교직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지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의 보수 개편 논의로 인해 교직 업무 특성이 교원 보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교권 추락과 각종 민원 및 교육 비본질적 행정업무 증가 등으로 인한 교직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원 처우 개선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원보수위 설치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100만 공무원 중 절반이 교원이지만,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에 교원이 배제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직수당이 25년째 동결되는 등 공무원보수위에서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총이 지난해 8월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내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강주호 교총회장은 2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원보수위 설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금 학교 현장은 젊은 교사가 교직을 그만두면 축하해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처우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총은 2021년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요구서를 인사혁신처·교육부·국회에 전달하고, 2022년 총선에선 교육공약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난해 11월과 이달 19일 정성국 의원실을 방문해 교원지위법 개정 요구서를 거듭 전달한 바 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과중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로는 교원 처우개선이 요원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