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회장 취임 후 100일간 돌아본 결과 교단은 극한직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살고, 학생도 삽니다.”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이 같이 호소했다.
이날 강 회장은 제40대 회장단의 슬로건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거듭 역설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염원 입법‧정책 과제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지원 ‘하늘이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취임 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특수교사 유족을 찾아 함께 눈물 흘리고, 학생의 잘못을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께 달려가 억울함을 안아드리는 등 현장으로 뛰어다녔다”며 “그 시간은 저에게 반성문을 쓰고, 선생님을 더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다짐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사 지킴 대책으로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입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제시했다.
강 회장은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오롯이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그렇지 않고 교원들이 앞으로도 직을 걸어야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제로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강 회장은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과 법률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행정적 역할만 강요하면서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교원이 학교를 살리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정책, 법률 입안의 주체가 되도록 교원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회에서 79년 역사상 최초로 정치기본권 확대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공무담임권 확대, 정당 후원 허용, 정치적 의사 표현 확대를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은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교원이 현장에 기반한 올바른 교육 정책, 법률 입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등의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해 교직 특성을 반영한 보수 논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젊은 교사가 교단을 떠나면 축하하는 기형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공무원의 절반이 교원임에도 참여가 배제된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에는 기대할 게 없다”며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처우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선생님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서 “사회 각계와 정부, 국회, 언론이 공감하고 함께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사 80%, 현행 현장체험학습 ‘부정적’ 답변
교총 교원 6111명 설문조사
교실 CCTV 설치 반대 85%
'악성민원 1회도 교권침해'
질문에는 95% 정도가 찬성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교육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80.9%에 달했다. '올해 6월부터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원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도 72.7%가 부정 응답이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연간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류‧취소(21.8%), 축소 시행(15.2%), 미정(11.3%) 응답도 절반 가까이 형성됐다.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문항에 대해서는 중단이나 폐지 의견이 81.8%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 교원 보호 담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7.2%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85.6%로 드러났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부모의 과도한 영상 열람 요구 및 영상 유출 등 오남용 가능성(23.1%), 교실이 불신‧감시의 공간으로 전락(21.1%), 학생‧교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교육활동 위축(19.9%)이 그 뒤를 이었다.
'교권5법 시행 1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9.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2.3%)고 응답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4.2%)고 답변했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보호자에 대한 처벌 미흡(36.4%)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권리 의식의 증대 및 내 자녀 제일주의(27.2%),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24.2%)을 주요하게 꼽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악성 민원은 1회성이라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94.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8.3%)고 응답했다. 교육감과 경찰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냐는 문항에는 96.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74.5%)고 답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런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1‧2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협조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