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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이 주최한 ‘2025 교권침해예방 119 연수’가 5일 경산교육지원청 강당에서 열렸다. 연수 강사로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 및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교직사회를 둘러싼 현실과 교권현황 ▲2025 바뀌는 중요 교권·교육제도 소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과 경찰서 수사 방법 안내 ▲교총의 교권보호 제도 및 처우개선 성과 등을 전달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준철 회장은 “교총은 교권 침해에 대응하고, 교권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도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학교 현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총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12일 안동시 경북교육청, 19일 구미시 경북교육청연수원. 26일 포항시 경북교육청문화원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협약형 특성화고 2차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희망하는 특성화고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오는 6월 말 발표 예정으로 선정된 학교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혜택도 따른다. 2024년 처음 도입된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의 학교다.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선도모델 육성 본거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졸업 후 지역 내 정주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88%로 높게 나타난 만큼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실현은 물론 지역 내 산업 발전에도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를 35개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는 1차 공모를 통해 총 10개교를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철도, 반도체, 항공, 방산 등 첨단분야 및 지역 유망산업을 내세운 학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첫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들은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어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를 탈바꿈하는 혁신을 하고 있다”며 “이번 2차 공모에서도 다양한 모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멀리 떠나지 않고도 역사 여행을 즐길 방법, 바로 지하철이다. 한국사를 어렵게 느끼는 어린이들이 직접 지하철을 타고 역사 속 한 장면을 경험할 수 있게 구성했다. ▲독립운동의 발자취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 ▲아픈 역사의 흔적 ▲진리와 삶의 터전 ▲아름다운 고궁과 유적 등을 테마로 서울·경기권의 역사 유적지 47곳을 소개한다. 먼저 책을 읽고 어린이가 직접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 여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실제 경로를 그린 그림지도를 곁들었다. 또 각 장소와 관련한 역사적 인물 이야기뿐 아니라 한국사의 뒷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민병덕 지음, 다림 펴냄.
세계적인 신화학자인 조지프 캠벨은 “신화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힘에 관한 이야기로, 그 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저자는 여기에 주목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우리가 사는 현재와 시공간은 다르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양한 유혹과 고난에 빠지는 오디세우스를 통해 참을 수 없는 유혹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태양 마차를 몰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는 파에톤을 보면서 행복은 타인의 인정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질문을 내면, 성장, 관계, 균형으로 나누고,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한다.류성창 지음, 넷마루 펴냄.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특화시설)을 대상으로 ‘2025년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사회변화에 맞는 우수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청소년 디지털역량(디지털도구 활용, 디지털 윤리규범의 확산·실천 활동 등) ▲청소년 진로체험(진로이해, 진로탐색, 진로계획 활동 등) ▲테마별 체험(신기술·신산업, 환경, 금융·경제, 문화예술 등) ▲자유주제(다문화청소년 등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활동 등이다. 올해는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교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고교학점제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유주제 분야를 신설해 지역사회의 다문화청소년, 신소외 청소년(고립․은둔, 가족돌봄) 등 유형별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 공모는 선정된 활동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운영한 방법을 다른 청소년 관계 기관(1개소 이상)에 보급할 수 있는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제출서류(신청서, 프로그램 개요서 등)를 작성해 14일까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www.kyw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100개 정도의기관에 프로그램당 1000만 원 내외의 예산과 함께 상담(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기관 15곳을 선정해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는 영상으로 제작한 뒤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청소년활동 현장 우수사례는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youth.go.kr/ywork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6~7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의 성과 확산, 대학의 역할 강화,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참여 전문대학의 성과물을 전시하고 사업단·산업체·학생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조선이공대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유한대는 생명건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현장학습 프로그램, 산업현장 교원 멘토링 등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단계별 취업진로 집중교육 캠프를 통한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부천대는 지능형(스마트)공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전공을 신설하고, 인천폴리텍대학과 협업해 캡스톤디자인 공동운영, 핵심기술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중이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따른 대응, 현장 직무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2021년부터 ‘학과 개편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사운영 유연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까지 ▲항공·우주, 미래 이동수단 ▲생명건강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분야를 1주기 사업으로 진행했고,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2주기 사업을 통해 분야를 확대하는 등 총 17개 전문대학에 142억 원을 투입한 상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격한 산업 변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은 신산업 인재양성이며 이를 위해 전문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대학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직원 보호·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3일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해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청 차원의 피해자 보호·지원은 미비하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디지털 피해자의 범위에 학생만 포함돼 교직원이 피해자일 경우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할 근거가 없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대상도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교직원, 학부모로 확대하고, 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촬영물, 신상정보 등 삭제 지원과 함께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경기교총은 “개정조례안 추진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하면 피해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이후 피해 교직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등을 도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과정에서 추가 논의 문제로 완료 시기를 4개월 정도 늦추기로 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소통 개선에 나선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 교육정책 국민의견수렴 및 참여 활성화 등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올해 1월 시안 마련 후 3월에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더욱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시안 완성 목표를 변경했다.시안은 추가 내부 토의와 전문가 토론회,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회의,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 확정안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명시된 만큼 대상 기간은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된다. 따라서 확정안은 시안 마련 이후 권역별 공청회, 유관기관 및 교원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경 나올 전망이다. 국교위는 지난 2024년 9월 25일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교육비전 및 주요방향(안)’을 공개한 이후 주요 방향별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국교위는 제1기 국참위 위원 임기가 오는 6월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과 지자체 추천 방식을 통한 제2기 구성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참위를 통한 교육의제 논의 및 의견수렴도 더욱 체계적으로 꾸려가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도 다음달 신규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욱 활발한 의견 제시를 위해 국민의견 플랫폼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지난해 국가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에 따른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재구조화 추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의 대상 학년과 교과 확대 시행 등도 이번 계획안에 담겼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향후 10년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어려운 교육 문제들을 담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있는 방안 마련을 진행해나가겠다”며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이 가능하도록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등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시적 정원 분을 반영하면 초등 교사 1300명과 중등 교사 1760명이 줄어 총 3060명 수준의 감축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한 뒤 반영을 촉구했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실제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7628학급으로 전체(21만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32.1%다. 특히 올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교총은 “교육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 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원 정원의 대규모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물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치‧순회교사나 복식학급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교원을 증원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기간제 비정규직 교원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교원(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였던 것이 2024년에는 15.4%로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중학교는 21.9%, 고교는 23.1%에 달한다. 교총은 "교직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화하는 것은 공교육 방치와 다름없다”며 “교원 증원으로 비정규직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교총이 추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 활동의 결과 올해는 보다 세밀하게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또 동법 개정으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해야 할 의무는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법(교원지위법)에 의해 7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에서 복귀한 교원은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면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와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감은 인력 배치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총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 전이라도 교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내용도 의미가 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학교 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학교장은 학교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되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발생하고, 교육감이 지역 맞춤형 시행 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그동안 시행령에 있었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근거의 법적 지위가 격상돼 기본권의 침해 요소를 줄이고 사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1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신설, 증축, 개·재축, 이전하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대학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에는 자동물뿌리개(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교육부가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을 오는 2학기에 개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총 8회 정도 현장 의견수렴을 갖고,도출된 내용을 추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원단체와 노조 의견수렴은 20일 대면으로 진행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교원·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 학부모, 교원단체·노조 등과 순차적으로 만나 학교의 민원 처리와 상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교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 예약과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https://parents.neis.go.kr)와 연계·구축된다. 이는 지난 2023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최종 관문을 넘었다. 이에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기도 했다. 그동안 학교 내 민원 접수·처리를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 등의 부재로 많은 문제가 따랐다. 교원들은 개인 연락처나 소통망(SNS) 등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 예정되지 않은 방문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장은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접수되는 민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이 민원 발생 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민원 처리에 개입해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처리 체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후 5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적용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 구성원 간 소통을 지원하면서도 특이 민원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채용 정보 기업과의 협력을 본격 시작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1400건 정도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원은 한국 유학을 꿈꾸는 외국인에게 단순한 학업의 기회를 넘어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발판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채용 정보 기업과 연이어 손잡고 있다. ㈜사람인과 첫 MOU를 맺은 후 잡코리아, 인크루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워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 운영 중인 ‘스터디인코리아(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채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달에는 스타트업 전문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원티드랩’과의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스타트업 등 분야의 채용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다양한 진로 선택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교육원은 이 같은 다양한 채용업체와 협력을 통해 유학생의 학업부터 취업, 정착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졸업 후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자율시간의 탄생 배경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된 지 1년이 지났다. 2024학년도부터 1~2학년군 적용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 3~4학년군, 2026학년도 5~6학년군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은 무엇일까? 다양한 변화가 있겠지만,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한 것을 꼽을 수 있겠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용어 대신 교육과정 ‘설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학교자율시간은 이런 흐름 속에 단위학교에서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실제로 구현하여 운영하도록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음을 단위학교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변화이다. 학교자율시간의 개념과 지침 교육부가 발간한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톺아보기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의 일부 시수를 확보하여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더 구체화해서 정리해 보면, 단위학교는 3~6학년 중 최소 1학기 이상 학교자율시간을 편성해야 하며, 학년이나 학기 단위로 운영하고,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1주의 시간을 확보하여 학기 내에 1주의 수업시간을 모두 운영해야 한다. 학교자율시간의 주제, 운영 학년과 학기, 운영형태나 편성 방식 등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가 결정한다. 학교자율시간 적용 첫해, 혼란의 연속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2년 동안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왔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학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반을 연구하는 학교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처음으로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이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주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23년 2월, 서울시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교사들이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에 모였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막연하게 말로만 들어오던 학교자율시간의 구체적인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모였던 그날, 우리 학교 대표 교사로 참석했던 필자는 첫 모임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내내 학교자율시간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었다. 다만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확실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기존 교과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했고, 연구학교 운영회의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함께 연구하는 연구학교 운영 교사에게 “도대체 얼마나 새로워야 하나요?”라는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다. 지금 글을 쓰며, 우리 연구팀이 의문을 가졌던 내용을 정리해 둔 기록물을 다시 보니, 그 당시 느꼈던 혼란스러움이 그대로 다시 떠올랐다. 그중 몇 가지를 추려보면 ▲교육과정 재구조화 프로젝트 학습 혹은 창의적체험활동과 학교자율시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학교자율시간의 주제는 학교공동체 특히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하는데, 학생들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학생들의 역량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학교자율시간 활동은 몇 가지나 운영해야 하고, 몇 시간을 운영할 것인가? 등이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첫해에 느낀 의문점들은 학교자율시간 지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바로 해소될 수 있는 것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기존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프로젝트 학습과 창의적체험활동·학교자율시간의 차이점을 보면 학교자율시간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없는 새로운 활동이나 과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선 두 가지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기존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의 성취기준이나 내용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임에 반해, 학교자율시간 활동이나 과목은 기존 교과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취기준을 개발해서 활용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는 학교자율시간 활동의 개수와 운영 시수가 있다. 연구를 시작한 첫해에는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지금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자율시간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준수하여 정하면 어렵지 않다.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학기 내에 활동 2개를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시수도 총 시수÷34주의 결과값을 반영해서 운영하면 된다. 다만 연구 첫해인 2023학년도에는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첫해에는 1학년과 함께 2학년도 운영했고, 활동도 한 학기 내에 4~5개를 하는 학년도 있었다. 또 시수도 일반적인 3~4학년 운영 시수인 29시간을 훌쩍 넘어 40시간 내외를 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지침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거나 안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는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학교자율시간 주제 선정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이 있다.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취지는 학생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학교 5학년 연구교사들은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학생들에게 더 배우고 싶은 활동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5학년 학생 중 대략 90% 이상의 학생들이 모두 체육에 몰표를 주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5학년 선생님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과연 이 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다른 주제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연구학교 운영 교사들과 오랜 시간 논의한 결과, 학생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전문성이 있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교사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전에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동의를 구하거나, 주제를 구현하는 교수·학습방법이나 실제 활동의 소주제를 정할 때는 학생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합치되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거나, 너무 많은 활동을 다채롭게 하면서 교육활동을 단순 행사로 인식한다는 점, 교원의 업무가 과다해진다는 것 등이 어려웠던 점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였고, 교육활동을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깊이 있는 학습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학년이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만들고, 서로의 어려움을 돕는 방법으로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2023학년도를 보내며, 연구학교 운영 교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선 우리가 찾아보고자 했었던, ‘학교자율시간을 쉽게 운영하는 방법’은 찾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교사가 새롭게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았던 작업이었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다만 모든 교사의 한결같은 반응은 한 가지 있었다. 올해 운영한 학교자율시간 활동들을 학생들이 재미있어했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분명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 그래서 교사로서 뿌듯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학교자율시간 적용 두 번째 해, 교사 전문성 확보 큰 소득 우리 학교는 연구학교 운영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연구학교 1차년도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운영해 본 결과,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고, 학교자율시간 지침도 구체적으로 정해지면서 운영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과정부장인 필자가, 첫 회의에서 연구학교 운영 교사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바로 2차년도에는 학교자율시간을 ‘활동’이 아니라 ‘과목’을 개발해서 운영해 보자고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선택으로 인해 또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고, 힘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교육감 승인 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해 보자고 제안한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 학교의 연구학교 운영 주요 목표 중 한 가지는 학교자율시간을 시작하는 학교가 쉽게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교육감 승인과목의 경우, 새로운 과목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감 승인을 받으면 같은 시·도교육청 내에서 개발된 과목의 교육과정을 일반 학교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과목 교육과정 개발이 활성화될수록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많아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우리 학교가 선제적으로 해 본 뒤, 다른 학교에 방법을 안내해서 많은 학교가 다양한 과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처음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과목을 ‘개발’한다는 것은 국어·수학·사회 등의 교과와 같이 과목 설계의 개요, 과목의 성격과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유의사항, 교수·학습의 방향, 평가의 방향 등을 모두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 기존 교과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다음 학년 교육과정을 넘어서서 선행학습이 되는 경우를 모두 피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교육과정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일차적으로 과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나서도 교육청 면접(교육과정 개발 의도 등을 설명하는 자리)을 봐야 하고, 3~4차에 걸쳐 수정해야 했으며, 윤문 검토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지친 나머지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한탄도 나올 정도였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들과 과목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연구팀원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회의와 공부를 통해 전문성을 높인 결과, 결국 3~6학년까지 총 4개의 과목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감 승인을 받았다. 교사에게 교육과정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교과용 도서와 지도서도 그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진다. 우리 학교도 개발한 교육과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하여 3~4학년은 각각 29차시의 워크북을 추가로 개발하였고, 5~6학년은 각각 32차시의 워크북을 개발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활용하였다. 1차년도에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기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과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충분한 대비를 했다. 물론 과목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을 구현한 워크북을 개발하는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한 2차년도였으나, 또 그만큼의 수확을 얻었다. 먼저 우리 학교 연구학교 운영 교사들의 전문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어느 학교에 가도 교육과정부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교육과정 문해력 등 전문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역량을 고려한 새로운 활동·과목을 설계·운영·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뜻깊었다. 그리고 2024학년도 학교평가에서 설문에 응답한 많은 학생이 우리 학교가 개발한 과목의 가치를 알고, 높은 흥미도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학교자율시간 적용, 그 후… 2년 동안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넘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이 높아졌고,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와 역량이 향상되었으며, 더 많이 소통하는 동학년으로 인해 학교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교사의 노력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학교 신뢰도 역시 높아졌다는 점도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많은 학교가 2025학년도 새롭게 적용되는 학교자율시간에 대해 부담감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예를 들어 3학년만 운영할지, 4학년만 운영할지, 혹은 2개 학년 모두 운영할지 고민하거나 성취기준 개발 방법에 대한 고민, 선생님들의 협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학교에 앞서 운영해 본 입장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그리고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는 교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신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학교자율시간이 운영된다. 학교자율시간은 교육공동체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지역연계활동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정책이다(교육부,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총론 문서에서는 3~6학년별로 학교자율시간을 편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중학교 총론 문서에서는 1~3학년 중 필요한 학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다(교육부, 2022).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외의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중학교의 경우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현장 교사들에게 작게는 체계를 갖춘 30시간 내외의 활동을, 많게는 과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문서와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은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굳이 우리 학년·과목에서 할 필요는 없다’ 학교자율시간이 다가온다는 말만 오고 가고 있을 뿐 아직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많은 듯하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에 따라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3~6학년 중 1개 학기 이상 학교자율시간을 편성하도록 안내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학년군별 1개 학기 이상 학교자율시간을 편성하도록 하거나 매 학년 편성하도록 한 지역이 있다.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에 대한 현장의 부담을 시·도교육청에서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3~6학년 중 1개 학기와 학년군별 1개 학기를 편성하는 시·도에서는 ‘굳이 우리 학년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나중에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고민을 미루는 현장도 적지 않아 보인다. 중학교 또한 1~3학년 중 필요한 학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모든 학년에 적용되는 시기까지 그 고민을 미루고 있을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학교자율시간 편성 학년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이나 활동을 ‘관련 교과’에 편성하게끔 한 지침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교과 통합적인 과목이나 활동을 학교자율시간으로 편성할 경우 교과를 하나로 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침은 교과통합형으로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고자 할 때 관련도가 큰 교과에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학생 주도 탐구형으로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면 학생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관해 탐구하고, 어떤 학생은 사회문제에 관해 탐구할 수 있으며, 어떤 학생은 과학적 현상에 관해 탐구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 개개인이 탐구하는 주제가 다를 경우 관련 교과를 어디에 편성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창의적체험활동과 같이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학교자율시간을 학기 단위로 편성하라는 지침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시수를 학기 단위가 아니라 학년 단위로 유연하게 편성하면 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지침은 중학교와의 공통성을 가져가기 위함인지 모르겠으나 학기 단위로만 편성하도록 하여 이러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 중학교에서도 학기 단위로 편성한다는 지침이 완화된다면 17시간으로 두 개의 과목을 두 개 학기에 걸쳐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운영에 많은 다양성과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학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자율시간 개발 주체는 전년도 교사인가, 당해연도 교사인가? 위와 같은 편성적 측면에서의 혼란 이외에 운영적 측면에서도 학교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일단 학교자율시간의 개발 주체가 전년도 교사인가 당해연도 교사인가 하는 문제이다. 초등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 활동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당해 2월에 학교교육과정 심의 시 학교자율시간의 윤곽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심의 내용에 어느 정도의 내용을 포함할지 명확하게 정해져 학교현장에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만약 심의 내용에 학교자율시간의 세부내용까지도 결정하게 한다면 심의 시기상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전년도 교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될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운영위가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결정한다면 경직성 인해 실행과 운영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학교의 경우 과목 개설 기한을 전년도 8월 말로 제한하고 있어서 전년도 교사들에 의해 학교자율시간의 내용이 결정된다. 다른 학교나 시·도에서 개설한 과목을 활용한다고 해도 2월에는 결정되어야 하므로 전년도 교사들에 의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학교자율시간 내용 결정에 당해연도 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 또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자율시간 활동에 대한 평가에도 고민이 많다.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평가를 기존 다른 교과 평가와 동일하게 3월 초 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의적체험활동과 같은 방식으로 활동을 마친 후 특기사항만 기록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 중간의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인지 아직 모른다. 만약 당장 3월에 학교자율시간 활동 내용을 개발해야 하는데 평가계획까지 제한된 시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면 학교자율시간의 내용과 평가를 만들어 갈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중학교에서는 학교자율시간 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린다. 일부 교육청은 신설 과목을 승인할 때 인정도서의 개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데, 이러한 도서를 개발할 절대적인 시간과 역량은 물론 학교현장에서의 여유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문서를 개발하라는 것부터 큰 도전인데, 과목에 사용할 교과서까지 개발하는 것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시·도가 전년도 8월 31일까지 과목 승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 빠듯하다. 도전해 보고 싶은 의지가 생기도록 제도적 정책 고민 학교자율시간과 같은 교육과정 정책이 실제 학생의 학습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재맥락화의 장이 존재한다(Bernstein, 1990; 성열관, 2022). 첫째는 담론 생산의 장으로 학계나 언론 등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존재들에 의해 주요 담론이 생산된다. 둘째는 공식적 재맥락화 장으로 다양한 담론을 포괄하는 공식적 국가교육과정 문서로 완성된다. 셋째는 교수적 재맥락화 장으로 국가교육과정 정책이 시·도교육청을 거치며 재맥락화되고 세부내용을 결정한다. 각 시·도는 시·도의 상황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정책을 해석하여 세부지침을 내놓는다. 넷째는 재생산 장으로 학교와 현장의 교사들이 시·도의 세부적 지침과 안내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급 상황에 맞는 수업과 평가로 만들어낸다. 하나의 장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각 장의 특성에 따라 재맥락화가 이루어지며, 최종 장에 와서는 다양한 형식과 모습으로 실행된다. 학생에게 가장 유의미한 교수·학습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장인 단위학교와 현장 교사에게 충분한 숙고의 시간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교육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인 학교와 단위 교사들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2025년이 시작된 지금 합의를 모두 마쳤는지, 그리고 마쳤다면 그것을 학교현장에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흔히 주도성의 3요소를 선택(Choice)·의견(Voice)·주인의식(Ownership)이라고 이야기한다. 학교현장에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도록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위의 요소들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자율시간은 현장 교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와의 민주적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에 없는 새로운 활동이나 과목을 만들어내는 만큼, 학교현장의 전문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자율시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특히 올해가 중요하다. 올해 먼저 시도하는 학교와 교사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담론과 인식을 피드백하여 다음 해에 더 많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기회가 될지, 하기 싫은 숙제가 될지는 바로 그 정책이 우리 학교와 교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에 달려있다. 교사들이 한 번 실행해 보고 도전해 보고 싶은 의지가 생기도록 국가교육과정 문서가 재맥락화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시도될 많은 학교의 도전사례들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담아 많은 학교와 교사들이 도전해 보고 싶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22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자율시간’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초등학교(3∼6학년)와 중학교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교과별 및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을 확보하여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초등학교는 과목 또는 활동을, 중학교는 선택과목을 지역이나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22). 이는 경기의 ‘학교 자율과정’, 전북의 ‘학교 교과목’, 충북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같은 지역의 교육과정 정책이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를 학교가 주어진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역할을 넘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고 기술한다(교육부, 2023).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한 키워드 ‘자율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관련 정책은 일관된 변화를 지향해 왔는데, 바로 ‘자율화’이다. 즉 국가가 가지고 있던 교육과정 관련 권한을 지역·학교·교실로 이양하여, 교육현장에 자율성을 줌으로써 지역과 학교,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그리고 지역과 학교, 학부모와 학생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화는 분권화·지역화라는 키워드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한 변화 방향이 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학교자율시간이라는 용어 자체는 새로운 용어이지만, 그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냥 새롭지만은 않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자율화를 교육 개선 또는 혁신의 주요 방향으로 추진해 온 만큼, 교육과정 개정 또는 새로운 교육과정 정책을 제시할 때마다, 자율화와 관련된 학교재량시간·재량활동·자유학기제 등을 시행해 왔다. 이와 더불어 교과 영역과 구분될 수 있는 창의적체험활동(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까지 특별활동) 역시 상대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자율성을 구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제1차 교육과정 때부터 편성 및 운영해 왔다. 더욱이 교육에 있어 자율화가 일관된 방향성으로 작용하면서, 분권화·지역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는 나름의 다양한 학교특색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즉 학교에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교육행위를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은 학교현장에서 개선 또는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 느끼기보다는 ‘도대체 또 무엇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과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자율’의 의미는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런 자율 본연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학교현장에 특정 영역과 시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발휘하라고 하는 정책이 과연 ‘자율화 정책’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자율시간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과정 문서에서 과목 또는 활동이라는 대상,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 반영이라는 조건,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이라는 시간, 다양한 개설 및 운영이라는 결과를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세부절차나 과정을 각 시·도교육청에 맡기고 있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절차를 따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유성열, 2024). 즉 학교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무언가가 생긴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자율시간이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잘 구현된 결과물로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이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교과·창의적체험활동에서는 자율성을 구가할 수 없는 것인지? 또 학교자율시간이라는 별도의 시간을 주어야만 학교는 자율성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사실 교과와 관련해서 국가는 학생이 달성해야 하는 성취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고(성취기준에서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내용이나 활동을 다루지 않음), 창의적체험활동에서는 하위활동의 성격과 예시로서의 세부활동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그 외의 국가교육과정 문서의 내용은 교육-일반론적 내용으로 볼 수 있음), 교과나 창의적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 또는 교사가 이미 많은 자율성을 구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학교자율시간에서 학교가 새로운 것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다. 학교자율시간에 학교가 새롭게 편성 및 운영해야 하는 것이 초등학교에는 과목 또는 활동으로, 중학교에는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중학교는 이미 교과 영역 내의 선택교과 영역에서 새로운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교자율시간의 선택과목이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교과에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지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과목 또는 활동을 생성한다는 일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학교자율시간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물의 사례(유성열, 2024; 이찬희·이인용, 2024)를 살펴보면, 그 세부내용이 이미 초등학교의 교과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연결할 수 있거나, 나아가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심화 등의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생태교육 중점 학교에서의 텃밭 관련 교육 등이 학교자율시간의 활동으로 공식화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실과의 농업 관련 영역에서 수업시간에 일부 텃밭을 가꾸고 수확물을 거둘 수 있고, 창의적체험활동에서 다룰 수도 있는 것이다(이림, 2024). 둘째, 학생의 필요를 반영하는 문제이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만들 때,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필요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을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의 필요는 조금 다른 문제이다. 공교육 하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도대체 학생의 필요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5·31 교육개혁안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교육 공급자-수요자 관계가 일반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필요’를 ‘요구’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교육과 다른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도, 수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교육은 국가적 상황에서 학생이 달성하기를 바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특히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교육이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학교자율시간을 편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와 요구를 구분하는 것, 필요를 반영할 시 어느 선까지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자율화를 교육과정 선진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학교현장에 자율권을 주면, 그에 맞는 교육의 다양화·개별화가 이루어져, 우리가 선진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당연한 가정이 언제나 참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에서 자율화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교육의 목적인 학생의 배움에 의미가 있을 때에만 자율화는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국가교육과정 문서 혹은 지역교육과정 문서에 문구 하나, 지침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어쩌면 학교현장은 오히려 자율성을 잃어가는 것일 수 있고, 학교가 그 자율화 문구·지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학생의 진정한 배움이 뒷전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의 학교재량시간·재량활동·자유학기제·창의적체험활동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라지거나 현재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실들이 그 방증이다. 무조건적 교육과정 자율화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집단토의는 공교육 현장에서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핵심 도구이다. 이번 글에서는 집단토의의 기본 구조와 진행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공교육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문제와 예시 답안을 함께 제공하며, 집단토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024년 대구 중등 집단토의 문제 집단토의의 기본 구성 집단토의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가. 기조발언(Introductory Statement) 각 참가자가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간결히 제시한다. 기조발언은 토의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든 참가자가 논의의 기본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 자유토의(Free Discussion) 기조발언에서 제시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는 발언 시간과 순서를 지키며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정리발언(Summary Statement)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토의과정에서 도출된 핵심 결과를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이는 논의의 결론을 명확히 하고, 제안된 해결책의 실질적 의의를 강조한다. 기조발언 예시 가. 집단토의 등장 인사 이 단계는 참여자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협력적인 토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간단한 인사는 논의의 시작을 매끄럽게 하고, 참가자들이 논의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녕하세요, 관리번호 1번입니다. 오늘 토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번 참가자: “안녕하세요, 관리번호 2번입니다. 모두와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번 참가자: “반갑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길 기대합니다.” 4번 참가자: “저도 반갑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5번 참가자: “안녕하세요, 관리번호 5번입니다. 오늘 토의에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6번 참가자: “안녕하세요, 관리번호 6번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4번 참가자: “모두 인사를 나눴으니 이제 각자 1분씩 기조발언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3번 참가자: “네, 그런데 우선 자료를 5분 정도 먼저 보고 구상을 한 다음 기조발언을 시작합시다.” [PART VIEW] 나. 집단토의 기조발언 예시 사회자: “기조발언 시작합시다. 기조발언은 1번부터 시작하고 시간은 1분씩입니다.” ● 기조발언 예시❶ “안녕하세요, 관리번호 1번입니다. 자료를 보니 학령인구 감소와 1인당 교육비 부담 증가가 공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토의주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는 1인당 교육비 증가에 따라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의 다양성과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은 1분 이내로 간결하게 하고, 손을 들어 발언순서를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이 방향으로 논의해도 괜찮겠습니까?” [모두]: “네, 동의합니다.” 이 발언은 공교육의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며, 맞춤형 학습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발언의 구조가 논리적이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암시함으로써 논의를 심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기조발언 예시❷ “관리번호 2번입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비 부담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교육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이 핵심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언할 때는 손을 드는 방식에 좋은 의견이라 동의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견을 나눠보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모두]: “네, 동의합니다.” 관리번호 2번의 발언은 미래역량 강화라는 새로운 논의방향을 제시하며,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한다. 발언은 논의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참가자들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기조발언 예시❸ “관리번호 3번입니다. 오늘 주제인 공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현장에 맞는 연수와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에 동의 표현을 자주 해주고, 주제에 맞게 이야기하는 방식에 동의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까요?” [모두]: “네, 동의합니다.” 관리번호 3번은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논의의 또 다른 축을 제시하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실행방안으로 연수와 지원정책을 논의할 여지를 제공한다. ● 기조발언 예시❹ “관리번호 4번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비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학습 진단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교육이 학생 개인의 필요에 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발언 시 손을 들어 순서를 유지하고, 서로의 의견에 공감을 표현하는 방식에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모두]: “네, 동의합니다.” 관리번호 4번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의를 지닌다. 1) 문제의 심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비 증가라는 상황을 배경으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의 방향성을 학생 중심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안이다. 2) 구체적 해결책 제시 AI를 활용한 학습 진단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도입이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심화시킬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의 중심에 두는 역할을 한다. 3) 토의 규칙 강화 발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논의의 규칙과 태도를 강조함으로써, 참여자 간 협력적인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논의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토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 기조발언 예시❺ “관리번호 5번입니다. 저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넘어, 창의적사고와 디지털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융합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필요합니다. 발언을 1분 이내로 하고,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모두]: “네, 동의합니다.” 관리번호 5번의 발언은 논의의 방향을 미래 역량 강화로 이끄는 데 중점을 둔다. 1) 미래 지향적 관점 제시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비판하며, 창의적사고와 디지털역량 강화라는 미래 사회에 적합한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며,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제기한다. 2) 구체적 실행방안 융합교육과 프로젝트 기반학습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실행 가능한 방안을 논의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이는 다른 참여자들이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협력적 태도 발언을 간결히 하고,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에 동의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논의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이를 통해 논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기조발언 예시❻ “관리번호 6번입니다. 저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교사들이 최신 교육기술과 교육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발언할 때 간단히 손을 들어 순서를 유지하고, 동의 표현을 통해 토론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식에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아도 좋을까요?” [모두]: “네, 동의합니다.” 관리번호 6번의 발언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사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1) 교사 중심의 문제 제기 공교육의 질적 향상에서 교사의 역할을 핵심으로 보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교사연수와 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교육 환경개선의 중심으로 교사를 위치시키는 데 기여한다. 2) 구체적 지원방안 최신 교육기술과 교수법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연수 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원체계라는 실행 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논의의 초점으로 삼는 역할을 한다. 3) 토의 진행 촉진 발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토론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태도를 강조하며, 논의가 협력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다. 집단토의 기조발언 사회자 마무리 _ 자유 발언 주제 동의 후 확정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오늘 논의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보입니다. 첫째, 1인당 교육비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둘째,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셋째,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지원정책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토의에서 논의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모두]: “네, 동의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자유토의 단계에서 논의될 내용을 중심으로 집단토의를 심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AI 기반 학습시스템 도입,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교육과정 개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탐구할 예정이다.
지난 호에는 ‘현재 학교교육에서 쟁점이 되는 위기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생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라는 주제로 문제를 만들어 보고, 논술을 진술해 나가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필자에게 실제로 컨설팅을 요청한 내용과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담아보려고 한다. 1. 논제 설정 원문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예술 향유인 육성 방안을 논하세요. 컨설팅 초안 • 우선 논제는 ‘학교예술교육 지원(투입)을 통한 예술 향유인(결과) 육성’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단순히 논제 지문만 제시하기보다는 논제를 설정하게 된 배경적인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매개나 제안 변수 등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컨설팅 초안을 작성하였다. 가)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누가 하는가? 교육청 차원과 학교 차원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고 제시하면 어떨까 한다. 나) 논제 초안으로 보아서는 ‘학교예술교육‘을 어떻게 지원하는가로 보인다. 아니면 ‘예술 향유인이 주 논의과제인가’라는 고민이 생긴다. 다) 만약 관련 주제를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협력종합예술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한다면 ‘협력종합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고 학교 단위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라고 문제가 만들어질 것 같다. 라) 이런 논제도 가능할 듯하다. ‘감성과 정서를 함양하는 예술 향유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학교예술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컨설팅 후 수정안 학교예술교육은 개인의 올바른 감성과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최근 개인의 고유성과 더불어 공동체성을 가지는 예술교육의 가치로도 정책적인 의미가 크다. 이에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예술 향유인 육성 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논하세요.‘ 2. 서론 작성 원문 예술을 품은 학교! 예술은 학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예술적 감성을 통해 인간의 고유성을 함양하고, 공동체성과 개별성을 통해 함께 또 다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제2기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예술교육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학교예술교육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컨설팅 초안 • 서론에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길게 설명하거나 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고, 간략하면서도 앞으로 기술 내용을 잘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서론 부분은 그대로 잘 살려 나갔으면 한다. • 다만 다음 세 가지 정도의 수정 사항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컨설팅 초안을 작성하였다. 가) 첫 문장의 ‘예술을 품은 학교!’라는 용어가 왜 사용되었는지 궁금하다. 만약에 이 용어를 쓴다면 설명이 필요하며, 그러다 보면 서론이 장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나) ‘개인의 예술 감성 세계’에서 ‘함께 하는 공동체의 예술’로 변화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경에 담겼으면 한다. 다) 문단은 나누어서 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것과 몇 가지 글자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PART VIEW] 컨설팅 후 수정안 예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인공지능이 지식 정보를 대신해 줄 수는 있어도 창의력과 상상력은 예술을 통해 길러지기 때문이다. 최근 K팝 한류나 문학작품·영화 등에서 세계적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도 인간만의 창의력과 상상력 덕분이다. 예술적 감성을 통해 인간의 고유성을 함양하고, 공동체성과 개별성을 통해 함께 또 다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개인 중심의 문화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서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예술은 큰 의미를 지닌다. ○○교육청은 ‘예술과 함께 생활하고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학생’ 비전하에 예술 향유인을 기르는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학교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원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3. 본론 작성❶ 원문 학교예술교육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예술교육을 통해 학생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성역량을 키워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교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미래형 예술교육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학교를 넘어 지역과 연계한 예술협력 선진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컨설팅 초안 여기서는 ‘예술 향유인’보다는 ‘학교예술교육’의 관점으로 작성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관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하면 좋겠다. 그리고 한 문장(중심 문장)으로 제시하여서 전 글에서 중요성이 약해 보이는 것으로 각 항목에서는 문장에 대한 설명(보조 문장)을 붙였으면 한다. 컨설팅 후 수정안 예술 향유인 육성을 위한 학교예술교육의 방향성(○○교육청 중장기 발전계획, 학교예술교육의 가치와 의의)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는 상호 협력적 교육과정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소수를 위한 예술을 넘어,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때 삶은 다채로워지고 인간 내면의 예술성도 유연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 감성을 촉진해야 한다. 기능 중심의 예술교육을 넘어 학생 한명 한명이 가진 저마다의 개성과 끼를 살려줄 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표출되고 예술적 영감도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미래형 예술 표현방식을 경험하는 예술 장르의 다양화를 촉진한다. 디지털 기술은 학생들의 예술공유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핸드폰 하나로 기발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넷째, 학교 밖의 마을자원을 연계하는 생활 속 예술교육을 확대한다. 지금의 학교는 커뮤니티 학교로 변화하고 있으며, 예술교육 역시 학교 밖을 넘어 삶을 실천하는 예술로 변화해야 한다. 4. 본론 작성❷ 원문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예술적 감성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예술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예술을 즐기고 예술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인간의 감성은 풍부해진다. 이를 위해 예술교육 전용 공간 예술 꿈담터 사업을 확대하고, 학교공간 재구조화와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지원한다. 예술적 감성역량 증진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이 요구하는 예술 감성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한다. 이를 위해 학교예술교육 운영 및 개선 방안을 설문하여 그 결과를 학교예술교육 정책에 환류한다. (…중략…) 나아가 중학교처럼 모든 초등학교에서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여, 예술을 품은 학교로의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 둘째,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분절된 비교과 중심 교육으로는 내실 있는 학교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재구성 자료집을 구축·배포한다. 학년군별 예술교육 수업모델을 제시해 주고, 교육과정 재구성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중략…) 나아가 ○○창의예술교육센터와 연계한 (가칭)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창작소를 구축하여, 교육과정을 통해 예술을 누리도록 지원한다. 셋째, 시대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형 예술교육 경험을 지원한다. 비대면 예술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미래형 예술교육의 조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술몽땅’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지속해서 리뉴얼한다. AR과 VR 둘을 결합한 XR 등 실감형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예술교육, 인공지능을 활용한 청각장애·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예술교육을 위한 기술협약을 지원한다. (…중략…) 장기적으로는 ○○형 학교예술교육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 맞춤형 미래형 예술교육의 토대를 다져 나간다. 넷째, 지역과 연계한 예술협력 선진화 생태계를 구축한다. 앎·삶·함의 일치를 통한 예술 향유인의 양성은 지역과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학생 악기 하나 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역예술인 협회와의 MOU를 통해 악기 무상 대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때 교육 후견인 제도와 연계하여 지역의 예술인과 학생을 1:1로 결합하는 맞춤형 예술 멘토사업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활성화하고, 협력과 나눔이 있는 예술숲 페스티벌 동아리 발표회를 지원한다. 나아가 ○○창의예술교육센터의 추가 건립을 통해 예술교육의 거점 컨트롤타워로 정립하고, 센터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충하여 지역연계 예술협력 선진화를 높여 나간다. 컨설팅 초안 • 전체적으로 학교예술교육의 방향성과 연계하여 작성하는 전체 진술에 일관성이 필요하다. 사업명을 나열하는 나열식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진술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세부적인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첫째, 학생의 예술적 감성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예술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문장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모호하다. 또한 중심 문장의 ‘학교예술교육 인프라 구축’과 보조하는 문장의 ‘협력종합예술활동의 연결성’이 약한 부분도 있다. 나) 또한 우선순위에서 인프라 구축이 높은지 아니면 교육과정이 높은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학교교육에서는 교육과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 학교교육의 바이블이며, 어떤 정책도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해서 학생에게 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 그리고 만약 교육과정 영역을 다루었다면 이 교육과정 부분은 교육과정 총론, 교과, 창체(최근 학교자율시간) 등을 다루고 학교·학년 또는 최근의 경우와 같이 교사 단위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인가를 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수업을 별도의 꼭지로 넣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수업의 설계·방법·평가 등의 이야기를 언급하여야 할 것 같다. 마) 각 꼭지마다 교육청 사업이 너무 나열식으로 되어있어서 정리가 안 된 느낌을 준다. 실제로 작성 때 각 사업명을 모두 기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요 사업명을 쓰고 ‘~등’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컨설팅 후 수정안 예술 향유인 육성을 위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예술교육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협력적 예술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의 엘리트 중심의 예술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공존하는 보편적 예술교육이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예술교육을 위한 재구성 자료집을 구축·공유한다. 학년군별 협력예술교육 수업모델을 제시해 주고,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창의적체험활동·학교자율시간 등과 연계한 협력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교육과정 연계 협력예술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예술자원목록 자료를 제공하여 일상에서 예술을 공유하도록 돕는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협력예술 프로그램 확대로, 일상에서 누구나 예술을 향유하는 보편적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창의예술교육센터와 연계한 (가칭)오감 협력예술창작 교실을 구축하여, 교육과정 연계 협력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둘째, 예술 감수성 함양을 위한 학교예술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획일성을 넘어 다양한 공간이 구축되면 창의적 예술수업이 가능해지고 아이들의 상상력도 유연해진다. 이를 위해 예술전용 공간 예술 꿈담터 사업을 확대하고, 학교공간 재구조화와 연계한 창의·예술 감상실 설치 등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지원한다. 예술 감성교육의 컨트롤타워-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이 요구하는 예술 감성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한다.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준 5·6학년 대상 우리 반 예술 프로젝트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예술 감성을 품은 학교로의 변화를 지원한다. 나아가 중학교 예술정책의 성공 경험을 반영한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초등학교 전 학년 필수과정으로 확대하여,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예술 기반을 확장해 나간다. 셋째, 변화하는 예술 장르를 경험하는 미래형 예술교육을 강화한다. 온라인 예술영역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새로운 예술표현 방식 및 실험적 도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리뉴얼하고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 형식 예술작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술 경연 공모의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 예술 통합지원단을 구성하여 저작권 문제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작권 문제를 지원한다. AR·VR과 이를 결합한 XR 등 실감형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미래형 첨단예술이 가능하도록 기술협약을 지원한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술로 떠나는 미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가상현실 수업을 지원한다. 넷째, 생활 속 예술교육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의 성숙과 확장을 지원한다. 삶이 곧 예술이고 예술이 곧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예술인 협회와 MOU를 통해 ○○학생 악기 하나 사업을 내실화한다. 교육 후견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예술인과 학생이 1:1로 만나는 맞춤형 예술후견인 제도를 지원하고, 대학과 연계한 아르떼 교육활동을 시수 제한 없이 전문강사 인력풀이 제공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지역과 만나는 정기협연을 통해 ○○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연계교육을 위한 자원목록을 제공하며, 체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마을에서 예술이 생활화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창의예술교육센터의 추가 건립을 통해 마을의 예술교육 거점을 확대해 나간다. 5. 결론 작성 원문 샤갈은 ‘예술은 삶의 본질 그 자체’라고 하였다. ○○학생들이 예술과 함께 생활하고, 예술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예술교육 통해 창의적이고 상상력 가득한 예술을 품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교육청은 백만 개의 교실에서 예술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컨설팅 초안 • 우선 전체 작성에 관한 요약 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 • 새로운 용어나 개념 등을 언급하면 결론이 모호해질 수 있다. ‘교복 입은 예술가’ 등이 그런 경우이다. 만약 본문에 있다면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금까지는 개인 문화 감성의 예술교육으로 접근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협력 예술을 보다 강조하여 언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 후 수정안 이상으로 학교예술교육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학교예술교육은 공감과 성장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보편적 예술교육을 통해 자기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인간만의 감성으로 관계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청은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실에서부터 예술과 만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개인 문화 감성의 예술로 접근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협력예술을 보다 강조하여 접근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몫이다. 이처럼 협력예술교육을 통해 교실과 학교에서 예술교육으로의 변화로 우리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 컨설팅 사례를 중심으로 논술 작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제는 학교현장에 필요성이 있고, 시급한 현안으로 설정된다. 논술 작성의 내용은 문장 구성 하나하나에 고민이 담겨야 하며, 본인의 교육적 경험을 녹아내고 싶은 성찰에서 진취적인 생각이 나타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각 단락에는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이 잘 드러나고,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하는 등 ‘꼭지’의 의미를 잘 살렸으면 한다.
기획과 글쓰기(서술 방법과 개요 작성) 모든 글은 문단들의 연결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갖는다. 문단은 하나의 중심 생각, 즉 소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연결된 문장들의 단위다.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된다. 소주제문은 한 문단의 중심 생각을 드러내는 문장이다. 각 문단의 소주제가 모여 글 전체의 주제를 구성한다. 핵심어(Key word)로 소주제를 간략하고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다. 소주제문의 위치에 따라 두괄식·미괄식·양괄식·중괄식 문단이 된다. 뒷받침 문장은 소주제문 내용을 뒷받침하여 전개하는 문장이다. 풍부하고 정확한 뒷받침 문장을 써야 하는데, 뒷받침 문장은 ▲상술(소주제문이 추상적일 때 뒷받침 문장에서 근거를 들거나 상세히 서술하여 구체화함), ▲이유(소주제문이 주장이나 결과를 드러낼 때 그 이유와 원인을 밝힘), ▲예시(소주제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예시를 들어 서술함)의 방식으로 서술한다. 문단은 통일성·완결성·긴밀성을 가져야 한다. 뒷받침 문장은 ▲소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서술해야 하고(통일성), ▲소주제를 충분히 전개해 하나의 문단을 완결해야 하며(완결성),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들은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긴밀성). 각 문단은 반드시 첫 칸을 들여쓰기한다. 글을 본격적으로 서술할 때는 설명·논증·묘사·서사의 진술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한다. 글의 종류·주제·내용에 따라 효과적인 진술 방식을 택하여 서술한다. 설명은 사실 정보와 지식을 전개하는 서술 방식이다. 예시와 인용, 비교와 대조, 정의, 구분과 분류, 분석 등의 방식이 있다. 비교는 대상 사이의 비슷한 점을 근거로 설명하는 방식이고, 대조는 대상 사이의 차이점을 근거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정의는 개념과 뜻을 서술하는 방식이며,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인 ‘사전적 정의’와 사회 문화적으로 변화된 개념인 ‘확장된 정의’가 있다.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는 것이고, 분류는 종류에 따라 가르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은 상위개념(유개념)에서 하위개념(종개념)으로 나누어 가는 반면, 분류는 그 반대로 서술된다. 분석은 사물과 현상을 여러 부분이나 요소로 나누어 서술하고 이를 종합하는 방식이다. 논증은 주장·판단·관점·신념 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서술 방식으로 논증하는 글에는 명제·논거·추론이 필요하다. 명제는 필자의 주장·판단·관점·신념을 드러내는 문장으로 ▲사실명제(사실 내용을 서술하는 명제), ▲정책명제(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는 명제), ▲가치명제(윤리·사상·예술작품 등의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명제) 등이 있다. 논거는 명제를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논리적 근거로서 ▲사실논거(객관적인 사실, 통계자료와 수치, 관련 규정, 대표적 사례 등), ▲소견근거(전문가나 권위자의 소견이나 의견, 경험자의 증언 등)가 있다. 추론은 이미 승인된 사실을 근거로 다른 생각을 도출하는 논리적 사고과정이다. 그중 연역논증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논증이고, 귀납논증은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거짓일 수도 있는 논증이다. 묘사는 형상·이미지·행위·인상 등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서술 방식이다.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인상과 느낌을 서술하는 ‘주관적 묘사’가 있다. 서사는 사건이나 행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이다. 글의 화제와 주제가 정해지고, 자료수집과 정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은 글을 쓰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글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내용으로 전개하고, 어떻게 끝맺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 없이 글을 쓴다면(설계도가 없다면), 글은 논지에서 벗어나기 쉽고, 불필요한 내용을 중복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빠지는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개요는 글의 내용과 구조를 조직하기 위한 설계도다. 개요를 작성하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다. [PART VIEW] 첫째,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주제가 명확할지라도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전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 설계도 없이 글쓰기에 몰입하다 보면 내용이 의도하는 것과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개요는 이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중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초고를 쓰다 보면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중복된 내용을 써서 글의 통일성과 논리성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할 때가 있다. 미리 개요를 작성하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명확해져서 내용을 빠뜨리거나 필요 없는 내용을 쓰지 않게 된다. 셋째, 글을 쓸 때 사용할 자료를 미리 정할 수 있다. 개요를 작성하면 어느 부분에 어떤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할 수 있어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 자료를 보충해서 더 좋은 글을 쓸 수도 있다. 넷째, 글의 각 부분 분량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 개요를 작성하지 않고 글을 쓰면 글의 앞부분은 자세하게 쓰지만, 글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내용이 부실해지는 경우가 있거나, 중간 혹은 본론의 일부분이 부실할 수 있다. 개요를 작성하면 문단 간의 분량이 적절한지 점검할 수 있으며, 적절하게 분량을 배분할 수 있다. 알찬 기획안 작성 관점 언어는 항상 변화한다. 시간의 흐름, 시대 상황, 기술 변화와 문화 흐름의 빠른 변화 등이 그 이유이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단어들의 뜻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선택하여 쓸 것이냐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고 기회이다. 재능 있는 기획자들에게 언어는 감정의 표현과 미묘함과 멋들어진 글 쓰기를 위한 무한한 도구상자이다. 기획안의 목적은 특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종류의 실행과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획안은 시간이 매우 귀한 독자들이 기안자의 시각을 통해 프로젝트를 볼 수 있도록 꾸며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설명한다. 기획안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혹은 프로젝트를 둘러싼 모든 객관적 사실과 추론·상황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기획안은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되, 간결하고 정확해야 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활용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획안의 제목은 기획 주제를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읽는 사람에게 기획안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즉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제목은 완전한 문장이 될 필요는 없다. 제목이 두 줄이면 간결성을 떨어뜨리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므로 가급적 한 줄로 표현한다. 제목의 글자 포인트는 글자의 수에 따라 10~12포인트가 적당하며, 기획안의 본문 포인트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제목은 설명하는 기능이 아니라 제안하려는 주제를 알려주는 상표기능을 하므로, 얕은수를 쓰거나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독자를 매혹시키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기획안에서 목표는 기획안의 의도를 밝히는 부분이다. 스티븐 코비는 목표를 ‘끝을 가지고 시작하기’라고 했다. 어디에서 끝낼지 모른다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가장 좋은 목표는 기획자와 독자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개요를 그리는 것이다. 목적을 나타내고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목표’ 부분은 의도라고 해도 무방하다. 명백한 언어로 기획안이 성취하려는 바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안을 접한 사람들의 질문인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 기획안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시키고자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목표에 표현되어야 한다.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무엇이든 목적은 거의 한 가지 이상일 것이다. 목적이나 장점을 나열하는 것은 축적된 효과를 가져온다. 기획안에서 중요한 논리적 근거는 주장과 설득이다. 기획자가 누구이며, 어떤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알게 하며, 기획안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와 상황을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호소하고자 하는 바의 기초를 세우고 기획안의 내용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기획안의 문체는 단순성·직접성·명확성을 받쳐 주어야 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말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문장으로 명확히 제안해야 한다. 명확성은 같은 단어의 반복 사용을 피할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강 근처에서 건축물을 짓는 것은 이점이 있다. 첫 번째 이점은 강 근처에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얻어지는 경제성으로 고려된다’란 문장은 ‘강 근처의 건물은 건축의 경제성을 제공한다’로 표현하면 그 뜻이 명확해진다. ‘건축물의 한쪽 옆에 부속 건물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 부속 건물은 컴퓨터실로 쓰이게 될 것이다’는 문장은 ‘부속 건물이 세워져 컴퓨터실로 쓰일 것이다’로 표현하는 게 낫다. 동의어의 반복적 사용도 지양한다. ‘오늘날 현대 산업의 문제점’에서 ‘오늘날’은 삭제하고, ‘위에서 지적했던 요점을 다시 반복한다면’에서 ‘다시’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세심한 단어 선택은 단어 수를 줄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문제는 정확성이다. 생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명사·동사·형용사를 선택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한 개의 단어가 여러 개의 단어를 대신하면서도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한다. 기획의 실제 _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4학년도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을 분석해 본다. 학교도서관이 미래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교육과정·교육방법·환경 등에 얼마만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어떻게 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독서교육을 통해 어떻게 체득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본다. 소개하는 기획안에서 강조하는 핵심개념·단어·내용 중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Ⅰ. 추진배경 •(변화와 도전에 직면) 미래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교육과정·교육방법·환경 등의 변화로 학교도서관에서 본연의 기능인 학생과 교원의 교수·학습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독서교육의 중요성 부각)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독서교육의 중요성 부각 •(질적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집중하기보다 교육적 가치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 필요,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진흥과 독서교육이 통합적 관점에서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 정비 Ⅱ. 추진내용 1. 학교교육에 집중하는 학교도서관 1) 수업지원 서비스 체계화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등에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 지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장서 등을 교과교사 등과 협력하여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 정보매체 수집 확대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활동 등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의 전문성·시의성·편의성 확보 - 학교여건에 따라 수행평가·수업 등 교육과정 지원 자료로 긴급을 요할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서관리 기준 마련, 운영규정에 포함 2) 학교 내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운영 지원 •학교도서관 활용(협력)수업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 내 확산을 위하여 교직원연수 개최 및 수업사례 공유 -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자료지원, 협력수업 등 사례 공유 - 2024 독서·토론·쓰기수업 및 활동 실천사례집 도서관 협력수업 실천사례 공모 및 우수사례 공유 2.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독서교육 1) 교육과정 기반 독서교육 체계화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교과 독서수업이 학생 독서활동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교과 기반 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 - 교과시간·창의적체험활동·학교자율시간 등과 연계하여 독서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양한 독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등 학생 주도형 자율 독서의 여건을 조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독서역량 및 창의융합역량 제고를 위하여 학교급을 고려한 서울형 독서·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 및 서울형 심층·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활동 지원 2)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독서교육 지원 •학습자 성장단계를 고려한 서울 학생 첫 책 활동 제공 - 서울 학생 첫 책 만나기-쓰기-되기: 초·중·고 학생 성장단계에 따라 책이랑 놀고, 책을 쓰고, 사람책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인문 교육과정을 체계화해 책 속으로,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독서·인문 교육 구현 3) 디지털 미디어 문해 역량 강화 지원 •학교 밖 미디어 교육시설 등과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독서·문화콘텐츠 창작활동 지원 ※ 학생들이 허위정보·사이버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발굴·안내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학습과 성장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자책 무료 구독 지원
학교에서 행해지는 많은 업무는 다양한 법령·규정·지침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인사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매달 안내하는 임용·복무·휴직·복직·호봉 등의 모든 내용이 결국 각종 법령과 규정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과 지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규정과 지침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달에는 법의 개념, 주요 교육관련 법규, 규정과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의 개념 가. 법·법령·법규의 개념 1) 법: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 2)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법 3) 법령: 보통 법률과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4) 법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된 법 규범 5) 교육법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 규범 나. 법의 연원 1) 성문법 가) 개념: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으로 불문법(不文法)과 대립되는 개념 나) 법의 위계: 제정권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하의 위계가 존재 2) 불문법 가) 개념: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법으로 성문법(成文法)에 대응하는 개념 나) 종류: 관습법·판례법·조리 등 다. 학교에서 법적지위를 갖는 기타의 규정 1) 종류: 학칙, 학교규정, 학교법인 정관,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한 고시 등 2)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PART VIEW] 라. 행정규칙(행정명령) 1) 개념: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해 발령하는 행정명령 ※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 2) 종류: 조직규칙(사무분장규정·사무관리규정), 근무규칙(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영조물규칙 등 3) 행정규칙의 규정범위와 한계 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내부에 관한 사항만 규정 나)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 범위 내에서만 규정 다) 지도·감독권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각 기관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하는 것은 금해야 하며, 단순 절차규정에서 사실상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법 적용과 해석 1) 법 적용의 우선순위 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 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에 일반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 일반법을 적용 다) 신법 우선의 원칙: 신·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 2) 법 적용·해석상 논란 시 처리 방법 가) 기존의 관련 질의·회신 및 선례를 검토 나) 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관련 부서에 질의 다) 유권해석을 의뢰(지도·감독기관 경우) 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요구 바. 교육법규의 특징과 현황 1) 교육법규의 특징 가) 조장성: 교육법규는 교육활동의 조성·조장을 주된 목적으로 함. 나) 수단성: 교육법규는 주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을 제시함. 다) 윤리성: 교육은 인격적 활동으로 교육법규에도 이러한 성격이 나타남. 2) 분야별 교육법규의 현황 •교육제도 관련 법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외 •교육과정 관련 법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외 •학업성취도·기관평가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외 •학교의 설립·경영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외 •학사실무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외 •인사·복무 관련 법규: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외 •사무관리 관련 법규: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외 •학교회계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외 •장학실무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외 •교육관계자 관련 법규: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외 2. 주요 교육 법규 가. 「헌법」 _ 제31조(교육조항)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 「교육기본법」 _ 법률 제20251호. 시행 2024.8.14. 1) 총칙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교육이념(제2조):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게 한다. 다) 학습권(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 교육의 기회균등(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마) 교육의 중립성(제6조): 교육의 정치적·종교적 중립 원칙을 말한다. 바) 의무교육(제8조):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 있다. 사) 학교교육(제9조): 학교교육의 단계, 학교의 공공성, 문화의 유지·발전과 평생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 창의력 개발, 인성의 함양 등 전인적 교육을 중시한다. 2) 교육 당사자(제12조∼제17조): 학습자·보호자·교원·교원단체·학교 등의 설립·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3) 교육의 진흥(제17조∼제29조)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제17조의 2). 나) 특수교육·영재교육·유아교육·직업교육·과학기술교육·기후변화환경교육·학교체육, 교육의 정보화를 진흥한다. 다) 학술문화를 진흥하고, 사학을 육성하며,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복지시책 및 장학제도를 수립·실시한다. 라) 국제화교육에 노력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_ 법률 제19740호. 시행 2024.4.25. 1) 총칙 및 의무교육 가) 학교의 종류(제2조)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나) 국·공·사립학교의 구분(제3조) 다) 지도·감독(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라) 의무교육(제12조) (1)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중학교 및 초·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3)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마) 취학의무(제13조∼제15조) (1)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2)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3)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직원의 임무(제20조) 가)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한다. 나)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마)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라. 「국가공무원법」 _ 법률 제19341호. 시행 2023.10.12. 1) 공무원의 구분(제2조) 가) 구분 기준: 임용 자격, 담당 직무의 성격, 신분 보장, 보수 등에 따라 구분 나) 공무원의 구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 (1) 경력직 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분 (2) 특수경력직 공무원(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보장 적용 배제):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이 있다. 다) 교육공무원의 법적 위치 마. 「교육공무원법」 _ 법률 제20377호. 시행 2024.3.19. 1) 목적(제1조): 교육공무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2) 규정상 특이사항 가) 교장의 임용(제29조의 2) (1)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2) 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다. (3) 임기가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나) 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제30조): 제24조·제25조·제26조 및 제29조의 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교원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다) 초빙교원(제31조) (1)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기간제교원의 임용(제32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바. 교육제도 관련 법규 1) 국가 교육제도의 기본: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2) 학교교육제도 (가) 학교의 종류(「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2조) (나) 국·공·사립의 구분(「초·중등교육법」 제3조) (다) 평생교육법(「교육기본법」 제10조) (라) 직업교육(「교육기본법」 제21조) (마) 국제교육(「교육기본법」 제29조) 3)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의 운영(「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나) 교육과정의 설정 및 운영 •교육부장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정 •교육감: 교육부 지정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내용 설정 •학교: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작성·직접 운영 4) 평가 관련 (가) 평가 및 인증제도(「교육기본법」 제26조) (1)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연계되어야 한다. (나) 학생·기관·학교 평가(「초·중등교육법」 제9조) (1)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2)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3)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 학교의 설립·경영 1) 학교 등의 설립(「교육기본법」 제11조) 2) 학교의 설립(「초·중등교육법」 제4조) 3)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생 자치 활동의 보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5) 학생 징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아. 학사실무 1) 학교 교과의 법정주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2) 학년도(「초·중등교육법」 제24조), 학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수업일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휴업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임시휴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3)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4) 교과용도서의 사용(「초·중등교육법」 제29조) 자. 인사복무 1)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의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특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가)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가)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 나) 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함. 차. 행정업무관리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舊 사무관리규정) 가) 목적: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 및 과학화·정보화 도모 및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 향상 나) 내용: 공문서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행정업무 관리 등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가) 의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내용: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업무의 인계·인수, 공문서관리, 관인관리, 보고사무, 서식관리, 직무편람 등 3)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5.17.) 가) 의의: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내용: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전문화, 벌칙 등 카. 학교회계 1)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 2, 3) 가) 설치 (1)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 (2) 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나) 세입 (1) 국가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 학교운영지원비 (3)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및 기타수입 다) 세출: 학교운영 및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경비 2)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타. 장학실무 1) 지도·감독(「초·중등교육법」 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 장학지도(「초·중등교육법」 제7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3)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 처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한다. 3. 규정과 지침 가. 인사관리규정 -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임용, 전보임용, 휴직 및 복직, 인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시간선택제 근무 관련 1) 제387호(2021.8.31., 일부개정): 체계적인 휴직자 실태 관리를 위해 휴직자 실태 보고시기 및 기록·관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고 서식을 신설(제26조) 2) 서울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 - 교육지원청 [인사관리지침] : 교장 임용 및 제청, 교감·수석교사·교사·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국·공립학교 간 교원 교류, 사립교사 특별 채용 3) 시·도교육청 [전보원칙]: 교사 전보관련 원칙 안내(정기전보, 비정기전보 등) 4) 시·도교육청 [초빙교사 임용 업무처리 지침]: 합리적인 초빙교사 임용 업무처리 기준 제시(공정성·투명성 제고) 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1) 제27704호(2016.12.30., 일부개정, 2022.4.1. 시행) :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이 승진후보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2023년 3월 31일 기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는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른 가산점의 총합계를 최대 1.25점에서 1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교육공무원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에 따른 가산점의 총합계를 최대 0.75점에서 0.5점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제30495호(2020.2.28., 일부개정, 2020.3.1. 시행) : 교감·원감·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적평정의 경우에는 해당 평정이 도입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연구실적의 취득만을 위하여 직무 관련성이 부족한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감·원감·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적평정은 연수성적평정에서 제외 3) 제33528호(2023.6.13., 일부개정, 2024.3.1. 시행) : 금품비위·성범죄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더하여 조사·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외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평정의 평정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하여 3명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여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제32310호(2021.12.31., 일부개정, 2022.1.1. 시행) :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휴가제도를 개선하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제31118호(2020.10.20., 일부개정, 2020.10.20. 시행) :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계 예규 : 예규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 예규는 훈령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일종 - 근무사항 관리, 근무일과 공휴일, 유연근무제,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 공무국외출장, 휴가, 영리업무(겸직), 징계관련 4) 복무 관련 지침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2022.8.31.)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교원 복무관리 지침 - 설 연휴 교육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지침(2022.1.1. 시행) - 교원 병가 사용 관련 규정 - 겸직 및 외부관리 규정 라. 교육과정, 장학관련 규정 1) 주요업무(학년도별): 시·도교육청 교육방향과 정책방향 2) 초등교육관련 장학자료(학기별) - 매 학기별로 시·도교육청 장학담당 부서에서 자료 제작 배부 - 법정위원회, 비치장부, 단위학교 각종 위원회 통합운영 안내 등 마.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예산과 관련한 사항 확인 - 운영비(210), 여비(220), 업무추진비(230) 등 - 예산편성지침 기준경비: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교육 강사수당, 원고료 등 바. 교육부 질의·회신집 - 규정과 지침에 나타나지 않는 사례의 경우 질의·회신집 유사 사례 확인 - 특정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
프로젝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연한 사고를 키우고, 지식이 삶에 전이되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수업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긴 호흡의 설계와 집중을 요구하며, 협력 환경이 잘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서는 실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작은 학교나 동료교사와 협업이 힘든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수업은 없을까? 이 질문 속에서 나는 탐구학습에 주목하게 되었다. 탐구학습은 수업모형에 익숙해지면 1년 내내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하며, 동료와 협력하지 않아도 혼자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특히 대구교대 조용기 교수님의 ‘포괄적 문제해결학습’을 접하며 탐구학습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수업은 과학과가 중심이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탐구와 발견학습을 경험시키기 위해 수업을 재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수업의 철학은 듀이가 말한 발견학습의 개념이다. 듀이는 자신의 저서 민주주의와 교육 12장에서 학교 환경이 주입식 학습이 아니라 발견학습에 적합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발견학습이 교사의 가르치는 스트레스를 덜어주거나 학생들이 지적 창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학교 환경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도 아이디어로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지식이 전달되면 전달받는 사람에게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개념이라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순간, 그것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정보에 불과해질 위험이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통해 몰입하고 탐구하며 개념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수업의 철학이다. 올해 3학년을 맡으며 과학교과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 탐구학습을 재구성해 보았다. 과거 프로젝트와 포괄적 문제해결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저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탐구수업모형을 설계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이곳에서 나누고자 한다. [PART VIEW] 탐구수업, 왜 질문으로 시작해야 하나? 우선 탐구학습의 정의를 알아보자. 탐구기반학습(Inquiry-based_learning)은 교육자료에서 정보를 암기하는 것을 중시하던 전통적인 교육형태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된 교육학적 방법을 말한다. 박성익(1997)2은 탐구학습을 ‘학생들이 교수·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에게 지식·정보를 획득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는 교수·학습활동’이라고 밝혔고, 이홍우3 외(1995)는 탐구학습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그 사실의 의미를 보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학생들이 탐구를 시작한다는 것은 탐구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의 주도권을 학생이 갖고 몰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다. 탐구수업을 설계하고자 하는 교사는 그 지점을 찾기 위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질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는 탐구의 지점을 발견하고, 학습의 주도권을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줄 수 있다. 탐구수업, 어떻게 진행하는가? 가. 탐구주제와 관계 맺기 3학년은 과학교과를 처음 접하는 학년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질문을 만들게 하거나 교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다. 그래서 고학년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다. 우리 반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하니, 아이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알거나 경험한 부분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아이들이 과학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주제와 관계를 맺도록 해줘야겠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었다. 과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배경지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방법은 어떤 것이라도 괜찮다. 교사가 자신 있는 방법으로 아이들과 즐겁게 ‘관계 맺기’를 하면 된다. 나는 평소 아침활동으로 아이들에게 15분 동안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책 목록을 과학단원과 관련된 책으로 구성하였다. 관련 도서를 찾기 힘든 단원은 실물 자료와 디지털 자료를 활용했다. 나. 탐구질문으로 수업 열기 이렇게 주제와 ‘관계 맺기’를 하고 나면 아이들은 탐구주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진다.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나며, 이를 놓치지 않도록 종이에 적게 한 뒤, 교실에 전시하였다. 아이들의 질문은 매우 귀중하다. 특히 강요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질문은 더욱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포스트잇에 적어 교실 한쪽 벽에 붙이도록 했다. 교실 벽면에 붙인 이유는 친구들의 질문을 함께 보고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생각은 눈에 보일수록 효과적이다. 서로의 생각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으며, 포스트잇에 적는 과정에서 생각이 구체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질문 중에는 수업 중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도 있다.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나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문은 탐구질문으로 선정해 2~3차시를 집중적으로 활용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 친구와 함께 탐구하기 탐구학습은 반드시 협동학습을 전제로 한다. 저학년은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1학기에는 짝 활동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모둠활동으로 확장했다. 본격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교사가 할 일은 잘 듣고, 질문하며, 적절한 추가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잘 듣는다는 것은 모둠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들어야 학생들의 사고 흐름을 이해하고,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학생들이 토론하는 동안에는 섣불리 끼어들기보다는 조용히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묵묵히 듣다 보면 교사가 반드시 교정해야 할 오개념이나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질문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개념을 알려주는 것은 학생들의 탐구 동기를 꺾을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적절한 질문으로 사고의 흐름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설을 세우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진과 같은 자료를 여러 장 준비해 각 모둠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모든 모둠에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기보다는, 각 모둠의 탐구단계에 맞춰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어떤 모둠은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다른 모둠은 자료가 거의 필요 없거나 최소한의 도움만으로도 탐구를 이어갈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글보다는 사진·그림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각 모둠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탐구를 지원한다. 라. 개념 발견하고 공유하기 발표시간에는 학생들이 탐구를 통해 찾은 질문에 대한 답을 공유한다. 이때 교사는 발표하는 학생들의 답을 먼저 인정하며, 듣는 친구들에게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안내한 뒤, 궁금한 점을 질문하게 한다. 비록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학생들은 자신만의 탐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 자체를 즐거워한다. 또한 다양한 답이 나오는 발표를 들으며 서로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교사가 탐구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했을 때, 수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하지만 나는 학생들이 얼마나 더 많은 질문을 생성하는가를 성공의 주요 지표로 삼는다. 탐구수업이 즐겁고 그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난다. 이처럼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은 탐구수업의 핵심이자 성공적인 학습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탐구수업을 처음 시작해 보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 미래 사회는 ‘생각의 힘’이 중요한 시대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교사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처음에는 실패해도 괜찮고, 미흡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교사의 믿음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해 나간다. 탐구수업을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께 몇 가지 실천 팁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질문은 간단하면서도 흥미롭게 만든다. 탐구질문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자극하는 주제로 선택한다. 예를 들어 “이 모자의 주인은 누구일까?”와 같은 질문은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싶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주제와 관계 맺기 활동을 설계한다. 과학교과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주제와 친숙해지는 과정을 먼저 만든다. 책 읽어주기, 놀이자료 활용, 디지털 자료 탐색 등 교사가 자신 있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셋째, 학생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기다린다.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오개념이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교사는 이를 바로잡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사고를 유도한다. 넷째, 실천에서 오는 성장을 믿는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긴다.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믿는 만큼 자라는 것이 아이들’이라는 말처럼, 교사가 아이들을 믿고 도전하면 아이들은 그 믿음 속에서 성장해 간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시작해 본 경험 자체이다. 오늘도 교사로서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선생님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