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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성과 강제 공개법 즉각 철회하라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교총 즉시 반대 입장 밝혀
“탁상공론·중복 규제이자
학교 황폐화 지름길 될 것”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 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진로지도 및 생활지도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학부모에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정보에 변동이 있을 때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12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교총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자 중복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학교는 이미 학교알리미 공시 제도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학업성취사항, 예·결산 등 무려 4개 분야 22개 항목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교육부에 반대 및 철회요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 성과’라는 공시 조항에 대해 “교육 성과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정의조차 부재한 법안”이라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교육 본연의 성과는 본질적으로 정량화가 어려운 영역임에도, 이를 수치 중심으로 공개하면 교육 본질 왜곡, 학교 간 서열화, 과도한 경쟁, 사교육 시장 확대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영역으로 외부 강사 의존도가 높고, 위탁업체의 영향력,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른 운영 편차가 커 농어촌·소규모 학교에 낙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일률 규정하는 조항도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과 학교장이 가진 유연한 경영권을 박탈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는 실질적인 교육 개선보다 공개용 자료의 생산과 형식적·보여주기식 교육활동에 자원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학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현장의 절박한 절규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사의 가장 정성적인 교육 행위인 생활지도와 학습지도를 외부에 공개하고 민원과 갈등의 씨앗을 심는 법안은 교직 사회 전체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교육의 백년대계와 질적 혁신은 교원의 전문성 존중, 단위학교 자율성 보장, 행정업무 감소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법안은 즉시 철회하고, 국회와 정부 역시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행정편의적 입법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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