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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도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규정 정비 권고

“구매 공정성·투명성 강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교육 현장의 납품 비리 예방 및 물품구매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 제기로 추진됐다. 실제 시·도교육청 관련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물품선정위원회의 운영 기준과 절차가 기관별로 달라 공정성 확보 수준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과 절차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물품선정위원회를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하고, 회의 개최 기준을 일정 금액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평가위원 구성 및 배제 기준도 기관장, 계약담당자, 업체 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는 평가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관별로 각기 다른 평가항목과 방식의 표준화, 업체 블라인드 평가 원칙 등 공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비된다.

 

또한 교육부는 부조리·청렴 신고센터 등 시·도교육청별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물품선정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 및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위원회 등록부와 회의자료·회의록 등 관련 문서 관리도 강화되고, 교육청 수시·종합감사를 통한 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관리자와 교직원 대상 청렴 및 계약 관련 교육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물품구매는 교육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되, 물품구매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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