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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수업개선 분야, 인성교육 분야, 진로교육 분야,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밖으로는 교육전문가들이 현 교육정책과 교육 내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에 미흡하다고 우려하고 있고, 학교 현장 안에서도 세부적인 정책 중에는 현장에 안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시한 4개의 글을 참고하여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수업개선 분야, 인성교육 분야, 진로교육 분야, 복지 분야) 중 한 분야 또는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개선안을 교육청 전문직 입장에서 제시해보십시오. 문제점과 개선책은 현재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그 분야의 하위 과제로 하고 그 분야를 선택한 이유도 설명해주십시오. [ 제시글 ] 제시글 1 ‘4차 산업혁명’ 인재 키우려면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그 이후 도래할 세상을 위해 어떤 인재를 육성해야 할까? … (중략) … AI가 대중화돼 더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이므로 인공지능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수학적 이해, 공학적 창의성이 필수이며 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2017년 ○월 ○일 자 ○○신문 제시글2교육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 앞으로 안정적이면서 높은 임금의 직업이 무엇이냐의 문제보다는 변화하는 업(業)의 세계에서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역량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보스턴 컨설팅, 옥스퍼드대 등도 미래에 가장 요구되는 직무역량으로 ‘창의적 사고’ ‘복합문제해결능력’과 함께 변화유연성, 기술활용능력, 커뮤니케이션 등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을 강조했다. - 2017년 ○월 ○일 자 ○○신문 제시글3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 정보화, 저출산과 고령화,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도래, 빈부 격차의 심화, 남북통일의 문제 등 급격한 사회 문화의 변화와 다양한 난제를 해결해야 할 21세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역량은 무엇이며, 이것이 교육과정, 교육정책과 어떻게 연계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해법 찾기가 필요하다. … (중략)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 감수성과 상상력, 새로운 문화를 키우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적 감수성, 협력적인 인성,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름’을 수용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공감능력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 ○○시교육청 토론 자료 제시글4 우리 교육이 지식적 측면에 치우쳐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과연 윤리의식 등이 교육과정에 충분히 포함돼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식을 평가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없으면, 의식의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요? … (중략) ….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정의로운 인재를 양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중략) …. OECD나 PISA가 발표하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항상 성취도는 높지만, 행복감이나 흥미도는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가장 행복하고 성취도가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 북유럽이고 반대는 남미나 동유럽이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행복도’ 를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미래 대비를 위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중략) …. 미래 사회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연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공간과 공간으로 이어지는 ‘연결(Connect)’이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겠지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접목시켜 전 세계 한류 붐을 일으키게 한 것과 같이 ‘아이디어와 플랫폼의 결합’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2016년 ○월 교육○○ 겨울호 연습문제 풀이 TIP 질문의 요지 파악 ○ 질의 내용을 먼저 읽고 전체적인 내용만 파악한 후 제시글을 읽으면서 4가지 제시글의 공통점이나 일관된 내용 찾기 - 제시글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 •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환경 조성(제시글1) •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에 맞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교육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제시글2)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 공동체적 감수성, 협력적인 인성, 공감능력(제시글3) •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정의적인 인재 키우기로 교육 패러다임 바꾸기(제시글4) - 핵심내용 :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미래시대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을 안내 [PART VIEW] ○ 질의 내용 정리 - 교육정책 중 택일하기 • 핵심역량(창의성, 공감능력) 기르기에 응시자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나 개별 학교에서 많이 접해본 담당분야의 하위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 과정 중심 수행평가 활성화(수업개선 분야), 진로직업체험센터 활용(진로교육 분야), 돌봄교실 특기적성 중심 무상프로그램 지원(복지 분야) 등 - 요구받은 답변을 답변 순서대로 요약 • ① 분야 및 하위과제 개요 ② 선택 이유 ③ 과제의 문제점 ④ 개선안 제시 • 답변 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답변 순서나 개요, 제시글과의 연계 등을 정리 • 필기도구가 놓여있을 경우 밑줄을 긋거나 메모가 허락될 경우 메모 • 답변별로 답변의 가지 수 정하기(필요할 경우) 답변하기 • 답변에 앞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 선택의 이유를 설명할 때는 ① 현 근무지 시·도의 핵심 정책 ② 학교급과 근무교의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정책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답변하기 좋다. 예) 올해 우리 교육청의 역점 과제는 OOOO이고 ……. 근무하는 □□□교는 지역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로서……. • 정책과 그 하위 과제를 선택할 때에는 핵심역량 중 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선택의 이유를 설명한다.(과학환경교육은 창의성 기르기로, 문화예술교육은 감수성을 역점으로 등) • 질문의 의도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변화 방향,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자세나 생각을 파악하는 것임을 인지한다. • 정책의 문제점은 추진 목적이나 의도, 추진 과제의 전면적인 부정이나 문제보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학교현장 적용에서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파악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다. • 문제점은 다시 개선안으로 연결돼야 하므로 개선안을 감안해 정리한다. • 개선안은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의 과제를 미래인재 기르기라는 방향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개선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교자율, 수요자 중심, 사회의 요구, 시대의 변화 방향에 맞는 방향으로 구상한다. •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는 답변은 피해야 하나 전공한 내용이나 학교의 연구 경력, 관심을 갖고 활동한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개선안을 제시해도 좋다. • 문제점과 개선안 제시는 교육청 전문직 입장임을 주의해야 한다. • 답변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눴다면 첫째, 둘째 등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될 수 있으면 결론부터 두괄식으로 답한 후 이유나 사례를 상세설명으로 이어 이야기한다.
1. 들어가는 말 학교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다. 교육부를 비롯해 경찰청,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협업해 지속적으로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사회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탐색하고 4월이 되면 갈등이 생기고 본래의 성향이 표출되면서 학교폭력의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발생은 1월 312건, 2월 280건, 3월 823건, 4월 1308건으로 4월에 급격히 증가했다. 매년 새 학기에 학교별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과중한 업무나 입시 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고,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경찰관 한 명당 평균 11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4000명 이상이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무 수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피해학생의 재심 청구도 늘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은 학생들의 공감능력 부족, 사회성 발달 장애나 사이버 중독 등 정신의학적 요인, 폭력물 노출 등 유해매체 요인, 갈등해결 미숙, 학교 요인, 가정 요인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아 통제력 부족, 준법의식 미약, 인권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의식 미흡, 다양한 원인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다. 가정적인 측면에서 교육기능 약화, 자녀에 대한 무관심 또는 과보호다. 학교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미정착, 피·가해학생의 보호 및 회복적 생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부족, 학생 상담 시간 부족 등이다. 사회적으로는 입시 위주의 경쟁 중심 교육 체제,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해환경,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범사회적 체제 미비 등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도와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2. 실행 계획 1. 학교폭력의 이해 가. 학교폭력의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나.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다. 사안 처리 방법 1) 학교폭력 상황 감지·인지 후 신속하고 적극적 개입, 학교장 보고, 전담기구에서 사실 여부 확인 2) 실태조사, 신고, 관찰 및 상담, 순찰 3) 신고서 작성 접수 → 신고대장 기록 → 접수 보고(학교장, 담임교사, 보호자, 해당교, 교육지원청 보고 24시간 이내) 4) 초기 대응 : 폭력 사안 발생 → 학생 안전 조치 → 보호자 연락 →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관련 학생(피·가해) 상담, 긴급조치 5) 사안 조사 : 책임자는 학교장, 담당자는 전담기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소속 교원, 사실 확인(면담 조사, 정보 수집, 정황 파악), 요구사항 확인, 면담 일지 및 보고서 작성, 사안 보고 - 사전 예방(교육 및 활동, 안전 인프라), 초기 대응(인지·감지, 신고 접수, 초기 개입), 사안 조사(긴급조치, 조사, 면담, 보고), 조치 결정(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의결, 처분), 조치 수용(조치 이행, 사후지도), 조치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PART VIEW] 2. 추진 방침 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 방향·목표 및 추진과제를 제시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분야 16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나.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유관 기관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의 다양한 원인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과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 학교폭력 주요 발생 원인인 공감능력 부족, 사회성 발달 장애, 사이버 중독, 유해매체 요인(폭력물 노출), 갈등해결 미숙, 가정교육 취약(역기능적 가정) 등에 집중한다. 라.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확대(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등)로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다. 마. 고화소 CCTV 설치 및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학생보호인력 확대를 통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바. 피·가해학생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해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는다. 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내실화한다. 3. 중점 추진 과제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중점 과제를 설정해 전 사회적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가.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1) 학교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인성 함양 가)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명존중 의식 함양교육 강화 : 저학년 바깥놀이 중심 교육활동 강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확대, 생명존중 의식 강화 나)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로 배려심 증진 : 학교체육 활성화(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예술교육 활성화(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등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산림교육 활성화(숲 체험 등) 다) 교과 교육과정 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체계화 : 안전교육(학교폭력 예방교육 포함, 7대 안전교육 표준안 반영) 시행, 교원 연수 시행, 정규 수업에서 인성교육 실천 확산 2)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으로 또래활동 활성화 가) 또래활동 운영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 친구사랑 동아리 운영, 학생자치법정 운영, 또래상담 실시,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강화 나)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예방활동 강화 : 어깨동무학교 지원, 감성 중심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제작 활용,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통한 예방활동 활성화 3)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가) 우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산 적용 :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심리·사회적 역량(공감, 배려, 의사소통 능력 등) 및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법사랑학교 운영(법무부), 숲교육 프로그램(산림청) 운영 나)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 활성화 :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전 지원 확대, 역할극·심리상담 등으로 공감 능력 향상, 청소년 경찰학교 및 명예 경찰 소년단 운영(경찰청), 학생봉사활동 운영 활성화 4)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가) 언어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지원 :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를 통해 언어폭력예방교육 활성화, 웹툰, UCC, 포스터 공모전, 플래시몹 대회 등 자율적 참여를 통한 체험형 예방교육 추진, 바른말 고운 말 주관(10월 둘째 주) 운영, 우리말 겨루기 대회 나) 사이버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 선도학교, Wee센터, 교사연구회 운영으로 현장 중심 예방활동 강화,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예방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보통신윤리 교육주간(6월 셋째 주) 운영, 우수사례 발굴 보급, 가족캠프 운영, 상담 치료, 대안 활동, 예방 자율동아리 운영, 사이버 안심존 운영 다)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 장애이해 교육 시행 나.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1) 학교폭력 위해 요인 지속적 해소 가) 학교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확대 : 안전 취약학교 대상 전문적 컨설팅 지원, 학교폭력 예방 환경 개선, CPTED 시범학교 운영 나)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지원체계 구축 : 고화소 CCTV 설치 확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확대(행자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CCTV 관제 능력 강화(복지부, 지자체) 다) 외부출입자 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 외부인 출입 시 일일방문증 발급, 등하교 시 외에 일과 중 출입문 폐쇄 등 추진, 외부인 출입 통제 시설 설치(전자출입증), 학교 인근 성범죄자 현황 자료에 의한 출입자 관리 2) 학생보호인력 확충 가)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및 운영 내실화 : 직무역량 및 인성 제고, 상담 등 전문성 강화, 인적자원의 균형화·전문화 추진 나)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확대 및 내실화 : 모든 학교에 1명 이상 배치, 사회복무요원(병무청) 또는 아동안전지킴이(경찰청) 연계 순찰 3)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가) 학생안전지역 확대 및 순찰 강화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 기능 개선·홍보,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 단속 시행 나)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 관리 강화 : 유해콘텐츠 유통 금지(문체부), 학교 주변 및 생활 주변 유해환경 및 청소년 근로보호 점검 강화(여가부, 경찰청 등),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강화,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보 공유(교육부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경찰청 풍속 시스템 연계) 다) 위급한 순간 도움받을 수 있는 학생안전서비스 보급 확대 :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공, SOS 국민안심서비스 보급,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무상 단말기 보급 및 사용요금 지원 다.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1)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가)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행, 동·하계 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기간 운영(1, 8월), 강압적 졸업기간 뒤풀이 예방활동 전개(2월), 폭력서클 집중 단속(3~4월, 9~10월), 사이버 언어폭력 감지·알림 서비스(스마트안심드림) 보급 확산 나) 117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별 익명신고 운영 활성화 : 피·가해학생 관리(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 대응 및 상담 능력 향상, 117 CHAT(채팅신고 앱) 활용(경찰청), 학교폭력 취약학교 익명 신고 상담 서비스 시스템 구축 확대 다)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 : 도란도란(학교폭력 예방 누리집) 서비스 홍보, 기능 고도화 추진 통한 사용자 접근성 제고 2) 사안 처리 공정성 확보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객관성, 공정성, 효율성 제고 : 전문적인 외부인 위촉 확대(법조인, 의료인,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위원의 전문성 강화, 자치위원회 운영 효율화 나)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시 엄중 조치 등 책무성 강화 : 학교폭력 현장 점검 지원단을 통해 공정한 사안 처리 지원,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가) 모든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전문강사 활용 직무연수, 학교별 맞춤형 예방 대책 수립,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포함, 우수사례 발굴 확산 나) 학교폭력 유공교원 인센티브 제도 개선 : 학교폭력 예방 유공 교원 표창, 승진가산점 부여, 각종 교육활동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 Wee 클래스 설치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 확대, 업무 매뉴얼 개발 보급, 고위기 학생 대상 심리치료 지원, 가정적 요인으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돌봄 기능 강화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즉시 보호 및 지원 강화 : 피해학생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지원, 학교폭력 피해문항 응답 학생 대상으로 상담 실시(전문기관 연계 및 필요 조치 강화),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문체부), 사이버폭력 대응 역량 강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활동 운영(방통위) 다)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강화 : 피해자 신속한 회복 지원(법률, 의료, 심리 등)(법무부), 피해자 심리적 충격(PTSD, 우울증 등) 및 가해자 정서적 문제 전문적 치료 프로그램 제공(복지부),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고위험군 및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등에 대해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복지부),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을 통한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대상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여가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여가부),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상담, 수사, 치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여가부) 2)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 체계 구축 :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상담, 멘토링,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등), 위기학생 인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교육부, 산림청), 학교폭력 절도 등 비행예방프로그램 고도화 추진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법무부) 나) 가해 유형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 : ICT 맞춤형 진로 상담 등 지원(미래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미래부), 중독 위험 수준별 상담, 치유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여가부), 게임 과몰입 예방 지도역량 강화 및 학부모 대상 인식 제고 교육(문체부) 3)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 회복 프로그램 전문가 집단 구성 운영, 피·가해 학생 화해 조정 프로그램 운영 나) 분쟁조정 및 관계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분쟁조정 개입, 분쟁조정 시 자치위원회 조치 수준 결정 시 적극적으로 고려, 단위학교 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온라인 상담채널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정신과 자문의 위촉 운영 마.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1)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 : 부모교육 및 가족단위 집단 상담 지원(여가부), 가족사랑의 날, 가족캠프 등 가족단위 참여프로그램 운영(여가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여가부),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극대화(행자부) 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 학부모교육 강화, 직장 방문 교육 상담 시행,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체험형 밥상머리교육, 지역 특화 프로그램) 2)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가)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역할 및 책무성 제고 : 종교계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아 청소년의 정신수양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인성교육 실시(문체부), 전통문화 인성교육, 전통서당문화 체험교육, 예절 및 인성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재 개발 보급(문체부) 나) 학교폭력 정보공시 및 평가로 책무성 강화 : 학교폭력 관련 자료 정보공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평가 지표 반영, 지자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합동 평가(행자부) 3) 대국민 의식 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가) 폭력문화 해소를 위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 성폭력 예방교육 기관 역할 강화, 교육부 및 교육청의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권한 부여, 폭력예방교육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추진 나)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캠페인 등 인식제고 활동 추진 : 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 위한 집중 홍보활동 추진, 온라인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제공, 사이버폭력 및 인터넷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예방 캠페인 추진, 관공서 매체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정보 지속 제공 3. 나가는 말 학교폭력은 일반적으로 개인, 가정,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변인들의 조합으로 일어난다. 과거에는 ‘처벌위주의 생활지도’를 해왔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실수와 갈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필요하고 학교·가정·사회 전반의 인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과 대응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없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하고,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호 존중돼야 하며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1. 교원 복무관리의 근거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타법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017.4.13.] [총리령 제1387호, 2017.4.13., 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17.4.20.] [인사혁신처예규 제39호, 2017.4.20., 일부개정]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시행 2015.1.30.] [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2. 교원의 휴가 처리 원칙 휴가의 실시 원칙 • 교원 휴가의 종류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4가지로 구분 •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할 때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 휴가·지참·조퇴·외출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해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이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해야 함. ※ 출근 :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사무실이나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함.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휴가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반일연가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해 오전·오후로 구분)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연가는 제외)일수가 연속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교원의 휴가일수 산정 시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사용 내역을 확인 후 조치)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3. 휴가종류별 실시 방법 연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교원과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해 다음 해에 한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 ■ 개인 용무 또는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외출·조퇴·반일연가 누계가 8시간 미만으로 연가 또는 병가 1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가 가산 ■ 연가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해 허가할 수 없음. ■ 연가 가산은 연도 중 임용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PART VIEW] - 연가 계획 및 실시 ■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해 하기·동기 및 학기 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연가일수가 9일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해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함. ■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해 허가 가능 : 연가를 활용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할 교원이 퇴직준비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경우 포함, 교육부 교원정책과-1250. 2016.2.25) -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을 한 경우에는 복직 시에 교원 개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에서 월할 공제(휴직 기간 중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미산입,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반일연가 1회(4시간) 및 지참·조퇴·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해 공제(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미산입) ■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 공제 - 다음연도 연가 사용 :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다음의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병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일반대학교대학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 일부 경조사의 경우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병가 -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 병가일수는 1년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 병가사유에는 그러지 않음. -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계 6일 초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이때 ‘가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질병’에 한해, 소속 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해 병가 여부와 일수를 결정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공무상 병가 소진 후에 일반병가 허가, 일반병가 소진 후에는 연가 허가, 병가·연가 소진 후에는 휴직 조치) -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 결정함. ■ 다만, 기간제 교원 등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과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가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해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 소급해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일반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 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공가 -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해야 함.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 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석할 때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해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지명된 소속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유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위원으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 공가의 사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 처리 ■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의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 ■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 처리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 공무원이 다음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 경조사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해 전후에 연속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분할 사용은 불가) ■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다음 주 월~금 5일간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할 경우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기관장은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함(2017.3.20. 개정). ○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해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출산 후 휴가기간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함).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해야 함.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임신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교원이 신청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 여성보건휴가 - 여자 교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함(분리해 2일 사용은 할 수 없음).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인정 범위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2017.3.20. 개정).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할 경우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교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음(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활용 모두 가능). ■ 허가권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대상 여부를 확인(최초 이용 시에만 제출)하고,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 허가할 수 있음. ■ 허가권자가 모성보호시간을 허가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 처리함. ○ 자녀돌봄휴가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신설 2017.3.20.) ○ 그 밖의 휴가 - 수업휴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의 출석수업 참석) - 재해구호휴가 - 불임치료시술휴가 :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공무외의 국외여행 - 휴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 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가능 -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 ■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파탄 상태의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확대된 것은 2001년 내국세 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조정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에 조정된 교부율이나 교육세율 인상은 지방교육재원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재원구조의 변화에 불과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증액교부금 확대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는 등록금 결손분을 보전한 것이며, 2005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이 13%에서 19.4%로 조정된 것은 내국세 교부금과 봉급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을 합산한 것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조정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던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이양한 결과였다. 2010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 것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교부금 결손분을 보전하려는 조치였다. 2001년 이후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 재정을 더 확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계속 생겨났고, 교육여건 개선 정책을 통해 학교 증설 수요와 교원 증원 수요가 오히려 늘었다. 2012년 이후에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수요가 추가됐다. 누가 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학생 수 감소가 재정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재정 확충 없이 미래의 교육재원을 당겨쓰는 임시방편적인 지방채 발행과 임대형 민자(BTL)사업을 통해 돌려막기를 계속했다. 그 결과,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계속 돌려막기를 한다면 유·초·중등교육의 회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고등교육재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공약이 등장한 이후 각 정당은 경쟁적으로 대학등록금 관련 공약을 제시했고, 2012년부터 소위 ‘반값등록금 정책’인 ‘소득연계형 등록금부담 완화정책’이 도입됐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12년도에 대학이 4~5%씩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했고, 이후 등록금 인상을 못 하도록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을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조건과 연동시켰다. 정부정책으로 등록금 인하·동결이 강요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이후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했던 대학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최장 8년 동안 등록금 인하·동결을 감당해온 대학들이 앞으로 얼마나 버텨낼지 의문이다. 미비한 제도와 정책의 실패 교육재정의 부족은 제도적인 장치의 미비와 정책적 실패로 그 원인을 나눠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에서는 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 추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교부금 결손 충당 등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운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했으며, 내국세와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돼 있는 제도도 2015년 수요는 늘어난 가운데 내국세 결손으로 감액 정산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 지방교육재정 정책도 실패했다. BTL 사업에 의한 학교 신·증설과 지방채 발행은 결국 교부금이 수요에 비해 부족할 때 교부율을 조정하지 않고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쓰는 돌려막기에 불과했다. 스마트교육, 다문화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 강화, 고교 무상교육, 돌봄 등 수많은 신규 수요 발생을 고려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원 수요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재원 규모를 늘리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교육·보육료를 지원하게 하면서 기존의 재원을 그대로 두고 대규모 재정수요가 있는 지출을 발생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교부금에 부담하면서 필연적으로 초·중등교육의 부실을 가져왔다. 고등교육재정은 아예 교부금이라는 별도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사립대학의 법정 전입금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낮은 수익성으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렵다. 이런 제도적 미비에 더해 반값등록금이라는 불합리한 정책이 대학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학재정지원 사업도 교부금이라는 칸막이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이 나와도 기존사업의 지원이 국가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바람에 대학들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고등교육예산 구조 아래서 실익 없는 경쟁에 내몰릴 뿐이었다. 증가한 수요 따라 교부금 늘릴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우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결함을 드러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교부율이나 교육세 조정 없이 교부금에 부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의 교부율 보정 규정을 개정해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있을 때도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특별교부금 또는 보통교부금에 의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규정한 같은 법 제6조에 국가시책사업을 기준재정수요나 특별교부금 수요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내국세 교부금의 4%로 돼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도 줄이고 국고보조사업 성격의 국가시책사업은 별도의 국고재원으로 시행해야 한다. 셋째, 교부금 부담의 지방채 발행은 차단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지방채 발행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위반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부금 기준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도록 명시하거나, 「지방재정법」에 국가가 지방채 발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부금 정산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부금 정산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법은 폐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예컨대 2년 이상 연속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해 교부금을 감액해야 할 경우에는 교부금 정산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두거나, 교부금 감액 정산은 하지 않되 증액 정산의 경우에는 지방채 상환에 투입하거나 교부금조정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과 교부금 감액 또는 증액 정산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정 규모만 정산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내국세 법정교부율 방식의 교부금 재원 확보방법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 방법은 내국세 규모가 계속 증가할 때는 유리한 재원 확보방식이었으나, 내국세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적정교육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 교부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전가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부금을 미리 당겨쓰는 방식으로 교부율을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 계속됨으로써 내국세 법정교부율의 순기능이 무력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교직원 인건비는 실소요액을 교부한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지방교육재정은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산정해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누리과정·환경개선 별도 재원 필요 이렇게 교부금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재원 규모 확대를 위한 정책도 시행돼야 한다. 첫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교부금의 용도에 누리과정을 추가한다는 전제하에,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본다. 국고보조금이나 증액교부금에 의한 재원확보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과도기적으로 누리과정의 범위를 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아교육재정을 유아교육교부금으로 분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채 등 상환 계정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신설이 필요하다. 2017년 말 기준 지방채무 규모가 25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방채무 상환 재원을 교부금에 맡겨둔다면 지방교육재정 결손에 따라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지방채와 BTL 상환을 위한 특별계정을 현행 지방채무잔액이 모두 상환될 때까지 설치하고, 지방채 등 상환 특별계정의 세입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적정수준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설치한 바 있었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세를 확충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 2001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흐름을 보면 각종 신규 수요를 별도의 교부율 보정 없이 기존 재원으로 충당하면서 교육재정 부족 사태에 이르렀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세의 세원을 확충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교육세수를 늘리고,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 20.27%에 누리과정 재원 2.2%p를 가산하고, 교원인건비 증액분과 각종 재정수요 증가분을 합해 2.53%p를 상향 조정해 25%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도입과 대학 자율권 보장 절실 고등교육재정의 경우 애초에 교부금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칸막이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별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고등교육재원의 제로섬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제로섬 구조를 탈피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려면 과거 문민정부의 ‘교육재정 GNP 5% 확보정책’과 같이 재원의 총량 규모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재원 확대의 목표는 우선 OECD 평균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재원 규모 확대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이는 고등교육재원 규모를 확대한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교부금을 교부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고등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수단을 법제화함으로써 선언적이었던 고등교육재정 지원조항을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이 국립대학에서 국·공·사립대학 전체로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 대학에 대한 기관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반값등록금과 장학금 정책의 개선도 필요하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부작용과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등록금 책정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국가의 등록금 규제에 따른 등록금 결손분을 국고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장학금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수단으로 대학을 통제한다는 점과 국가가 교비장학금의 기준과 규모를 강제한다는 점이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조건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를 요구하는 평가지표를 폐지하고, 결국에는 등록금 정책과 장학금 정책을 연결하는 고리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로 등록금 정책과 장학금 정책은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장학금제도 도입에 따라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로 대학재정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교비장학금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구체적 재원 확보 결단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지원하는 유·초·중등교육의 여건은 아직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평균 수준에 가깝게 개선될 수 있겠지만,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기존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가함으로써 그 효과를 상쇄시켜 왔다.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추가적인 교육재정 투자가 절실하다. 고등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흔히 교육재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당국은 구체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확보방안을 제시하면 확보방안의 불합리성과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거부해왔다. 신기한 교육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후보들의 재원확보대책에는 크게 세입증가분을 활용하는 방안과 세입 및 세출 조정으로 늘어나는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세입증가분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로 공약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수요도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입을 조정하는 방안은 증세하는 방안과 증세 없이 세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후보는 증세 없는 세입 확대방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던 박근혜정부 사례를 보면, 세입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 규모는 제한적이었으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세출 조정 방안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평상시 추진하는 소규모 정책들은 몰라도, 선거공약처럼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므로 기존 정부사업 중에서 폐지 또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한, 세출 조정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증세 없이 세입 자연증가분이나 막연한 세입·세출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국가 및 지방재원의 전체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한 각종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재원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 재원의 파이가 늘어난다고 해도 교육재원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과 육아는 국가책임제가 정답’이라며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와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등 유아교육 관련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 이용률 40% 수준으로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새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한시적 특별회계, 교부율 상향 조정 필요 그동안 수년간 유아교육재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있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좋은 취지와는 달리 성급하게 도입하면서 내국세의 안정적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예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분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별도의 추가재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운 재정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세수도 늘지 않았다. 거기에 유아교육재정 체계가 2008년 이전까지는 유아교육비 지원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확보하던 체계였다가 공·사립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바뀐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간 매칭 형태로 지원하던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했다. 거기에 더해 2013년에 곧바로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시행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누리과정이 초래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초·중등교육의 동반 부실화까지 일으켰다.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전부터 상당한 채무가 있던 교육청의 추가적인 지방교육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이는 결국 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를 초래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만 3~5세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의 유아학비와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이었으며, ‘보육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법적 정당성 문제도 생겼다.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관할 기관인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인 학교가 아니라 보육시설에 해당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자치재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령상 문제와 재원확보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은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인 교육세와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구성하게 됐다. 비록 2019년까지 3년의 한시적 임시방편이지만 누리과정 정책을 당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원활한 추진과 새 정부의 누리과정 국가책임 공약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으로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은 확보했으나, 한시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재원 중 하나인 교육세는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는 돈을 누리과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한 것이며, 다른 재원인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 가변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유보통합의 전제조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사·프로그램·시설의 질적 균등화, 공·사립 유치원과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간 격차의 완화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막대한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부율 상향 조정을 통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측과 달리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대상 유아 수와 2013년 이후 22만 원에서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현실화와 인상을 고려한 현실적인 중·장기 재정 소요 전망이 필요하다. 국·공립 이용률 확대는 공공형 전환과 3~5세 중심으로 다른 주요 공약인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 공약은 유아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사립에 둘 것인가, 공립에 둘 것인가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다. 현실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취원 대상 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립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들이 늘어나고 있고, 국·공립 기관은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면에서 신규 증설을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들의 선호를 고려할 때 국·공립 기관의 확충을 간과할 수도 없다. 이에 기존의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일정 요건을 두어 공공형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설보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유아교육 수요를 일정수준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프라로서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어 수많은 유아가 혜택을 받고, 국가의 책임과 교육의 공공성도 함께 커진다면 단지 비용 절감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또한 국·공립 이용률 확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48.3%인 만 0~2세 포함 여부에 따라 불필요한 기관 보육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국·공립 이용률 확대는 만 3~5세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교육의 국가책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로섬 구조가 아닌 안정적인 유아교육재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을 다시금 검토할 때다.
문재인 정부는 짧은 선거 준비기간과 인수위 과정이 없는 정부로 인해 전체적으로 이전 정부보다 공약의 내용과 이행 계획, 부문별 실행계획, 재정 소요 추정이나 확보 방안에 대한 검증과 준비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재정의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초·중등교육재정의 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쟁점과 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다. 교육세 통한 세수 확보 첫째,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세수 확보가 관건이므로 학생 수 감소 시대의 교육재정 소요가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일견,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은 ‘학생’이 줄어들면, 비용도 비례적으로 함께 줄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학생 1명에 따른 교육비가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단위, 학급 단위 경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학교 수와 교원 수가 증가한 상황을 생각할 때 부적절한 판단이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교육투자를 생각할 때 교육재정 투자 규모를 오히려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추가적 정책 집행이나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 소요도 발생한다. 또한, 재정수요액 산정 시 학생 수 기준의 경비 비중을 높일수록 지역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OECD 수준의 교육여건과 질적 향상, 투자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최소한 현행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세수 확대를 실현하려면 교육세를 통한 세수 확보 전략이 조세저항과 안정성, 타 부처의 이해관계 조정의 용이성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의 적기 전출 및 정산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시·도 지자체 합동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재정 분석, 운용성과 평가에 모두 관련 지표를 반영해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전출, 정산의 방안과 벌칙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금 축소로 보통교부금을 확대해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한 가용재원을 증대하도록 해야 한다. 교부금의 합리적 배분과 통제 지양 둘째, 교육재정의 부담주체와 운영주체의 주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교부금 등을 통한 통제를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의 권한 이양을 밝힌 만큼 현재 교육부가 주도하는 초·중등교육재정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면, 자체수입은 2.25%에 지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운영주체의 예산 편성, 운용, 환류 등의 과정에서 부담주체인 중앙정부와 주도권에 있어 이견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에 대한 통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초·중등교육 사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 중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명백히 시·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이다. 다만, 교육부와 교육감 간의 정책적 갈등과 반목은 자칫 교육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교육감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간의 협의 채널을 통한 소통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권한을 대폭 가질 수는 있으나,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의 절대 권력을 가지는 체제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하며,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인재상 설정, 국가의 표준교육과정 제시, 교육체제를 일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방향의 설정 등에는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교부금의 합리적 배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 산정에 학생 수 비중을 강화하는 시·도교육청 간 제로섬 게임식 배분을 지양하고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를 귀납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벽지 지역이 많아 소규모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교부금 총액에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harmless policy) 추진이 필요하다.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특별교부금이 지원 시기가 늦어 추경에 편성이 불가능하고 불용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이를 적정화해 교육청의 이·불용액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가시책사업의 심의를 전년도 9월에 완료해 사업을 확정한 후, 보통교부금의 예정교부가 이뤄지는 10월에 사업계획을 통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실제 확정교부는 1월 말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 시작 전 2월 말까지는 최소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해 1차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 순세계잉여금 지방교육채 상황에 활용 셋째, 초·중등교육재정의 운용에서는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중기교육재정계획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 각 시·도교육청의 중기교육재정계획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의 편성 계획에 역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중기교육재정계획은 사업별 성과주의 예산의 요체이므로 세입·세출 계획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합리적인 예측과 이에 근거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예산이 사업에 종속되지 않고, 사업이 주가 돼 예산이 뒷받침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지방교육채 상환 우선 지출을 명문화해야 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과 이·불용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에서 세계잉여금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연도 세입 재원이 되기도 하지만,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비합리성과 방만함의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지방회계법」 제19조와 같이 이를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불필요한 순세계잉여금 양산을 방지하는 한편, 불필요한 세출 요인 절감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월별·분기별 집행잔액에 대한 교육청별 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노력도 필요하다. 평가 지표는 교육청 재정운용 성과에 초점을 넷째, 초·중등교육재정 평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우선은 재정 분석과 평가에서 시·도교육청 컨설팅 과정을 명문화하고 이를 이행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분석과 진단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건전화 이행 단계로까지 간 경우가 없었으며, 분석 이후 시·도교육청의 실질적 재정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피드백도 전무했다.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석 이후 실사에 버금가는 컨설팅과 우수사례 확산의 단계를 명문화해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금전적 보상과 지표화가 모두 가능하다. 또한, 재정 분석과 평가 지표 선정 시 교육청의 재정운용 성과 개선 유도라는 성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지나치게 국가의 정책적 의도 실현을 내포하는 성격의 지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청의 노력이 미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강화해 노력의 동인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고려해 매해 평가에 따라 배분하는 재해특별교부금 인센티브 활용은 최소한의 재정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에 대한 기본 인센티브를 보장한 후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모든 시·도교육청이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행정적으로 협조하고 스스로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상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초·중등교육재정의 개혁을 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선별해 제시했다. 그러나 결국은 정권 초기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력한 이때, 재정의 충분한 확보와 운용의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을 이뤄내야 한다. 또한, 초등돌봄시스템 구축, 공교육 정상화 실현, 고교무상교육 등의 하위 과제들이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서 세부적으로 소요재원과 확보방안, 단계적 실시 방안 등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닥터링 수학’, ‘파워시리즈’ 등개념 이해, 수준 차 해소 도움 고교 교실에서 교사들은 교과서 외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실까? 한 반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있는 현실에서 학업성취도와 학습의욕, 관심을 고려해 지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풍성한 지문과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학습을 도울 EBS 교과 별 참고 교재를 활용하면 어떨까. △국어 = 읽고 이해하는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작품을 접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가 수많은 작품을 일일이 읽으며 옥석을 가리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재구성해 수업에서 제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EBS 알짜 1분 1개념’ 시리즈는 현대시와 현대문학에서 꼭 학습해야 할 핵심 개념을 골라 기억하기 좋게 키워드로 제시하는 학습교재다. 이렇게 선정된 작품을 읽고 나면 단답형, 서술형, 선다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개념이 어떻게 작품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능의 신경향인 문학과 비문학(독서)의 융합 지문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싶다면 ‘독해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보통 수학, 과학 공부를 시작할 때 당연히 기본개념과 원리를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어에도 원리가 있다. 그 학습방법을 제시한다. △수학 = 수학은 아이들 간 실력 차가 너무 커 ‘수포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 최대 고민이다. 이 때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활용할 만한 교재가 바로 ‘닥터링 고등수학’이다. EBS연구진은 고교생 6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수업과 면담을 진행한 끝에, 기초 개념이 확실하면 언제든 수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닥터링 수학은 그 믿음과 노하우의 결과물로, 초·중학에서 고교 수학으로 연결되는 개념과 문제풀이 과정을 쉽게 설명해준다. 책도 얇아서 보충수업, 수준별 수업에서 활용하기 적절하다. △영어 = 고교생이 이해할만한 수준이면서 내용, 문법적으로 검증된 지문, 유의어와 반의어 등 풍부한 단어까지 포함된 지문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수능 절대평가 과목이 된 마당에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좋은 등급 획득의 기회를 주고, 상위권 학생들에게 흥미를 잃지 않게 만드는 수업을 구성하는 것도 고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교재가 ‘파워(Power)시리즈’다. 수능 연계 교재 집필진의 노하우와 교과서 기출문제 분석 데이터가 만나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탄생했다. ‘Reading Power’, ‘Grammar Power’, ‘Voca Power’, ‘Listening Power’로 구성됐으며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과 문제를 유형·수준별로 반복해 제시한다. △사회·과학 =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과목인 만큼 시중에서 교재 선택의 폭 자체가 넓지 않다. 과탐 II나 경제, 법과 정치 등 선택자가 적은 과목은 더 그렇다. 사회, 과학의 모든 선택과목이 다 나오면서 교과 개념과 수능 기본개념을 다뤄주는 시리즈가 바로 ‘탐스런’이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마지막까지 미루다 기출문제집으로 탐구영역 공부를 ‘때우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주요한 개념을 충분히 다뤄주고 문제풀이를 통해 내신 준비와 수능 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최근 지방의 모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수업을 하는 중에 남학생 9명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침해(학생에 의한) 사건 중 성희롱은 415건으로 매년 평균 8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이외에 폭행, 폭언, 수업방해 등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해 여타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간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들은 교육당국에 현장의 실태를 호소하며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교권 강화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매년 교권침해 사건이 더 많이, 더 충격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간 격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학생은 전학조치가 불가능해 오히려 피해교원이 학교를 옮기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는 현장 요구에 아직도 귀 닫고 있는 셈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특단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현재 국회 교문위에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의무 부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야, 정부 모두 동 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 2015년 11월 서울 A초 학예회 연습시간. 뮤지컬 주연인 학생이 율동 중 줄을 잘 맞추지 못하자 B교사가 아이의 소매를 잡고 흔들며 ‘줄 좀 똑바로 서라, 네가 구멍이다’라며 학생을 제 위치에 세웠다. 학부모는 B교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6월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동료교사와 반 아이들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10년간 관련기관에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교편을 놓았다.#. 2일 대구 C초 쉬는 시간. 3학년 남학생 몇 명이 바닥에 누워 장난을 쳤고 D교사는 아이들이 ‘애벌레 놀이’를 하는 중이라 생각했다. 수업 시작 후에도 한 아이가 계속 누워있기에 교사는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괜찮다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20여 분 쯤 후 아이가 아파보이는 것 같아 다시 확인해보니 팔이 골절된 것을 알게 됐고 즉시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학부모에게 인계했다. 학부모는 D교사가 아이를 방치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과 아동학대 담당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이 아동복지법 상 ‘학대’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교사의 단순 과실조차 ‘학대’를 적용해 소액 벌금형을 내리면 교단을 떠나야 해 법 적용이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액수 상관없이 벌금형만으로도 해임 및 10년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최근 불거진 ‘대구 현장체험 초등생 휴게소 사건’은 아동학대 논란의 대표적 사례다. 운전사의 갓길 정차 거부로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어쩔 수 없이 버스 뒤편에서 용변을 보게 했고, 이를 이유로 학부모가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교사는 커피숍에서 엄마를 기다리게 하고 출발했다. 자리를 떠난 후에도 교사는 학생, 학부모와 계속 통화하며 별일 없는지, 잘 만났는지 확인했다.하지만 해당 교사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교사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벌금형만 받아도 평생 헌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지난해 10월에는 도 지역 한 중학교 E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상황에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되레 ‘학대교사’로 몰렸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그는 선고유예 판결로 직은 유지했지만 큰 상처를 입었다. 만일 벌금형이라도 받았다면 해임, 취업금지 등 개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모호한 아동학대 개념은 교권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수업, 생활지도 상 꾸중 등 훈육에 대해 학생, 학부모가 ‘정서학대’로 고소를 할 경우 사안을 막론하고 교사는 경찰과 아동기관으로부터 ‘이중 조사’를 받는 등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교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통 형법 위반과 관련된 자격제한은 ‘3년 이상 금고형 이상’과 같은 단서를 달아야 하는데 아동복지법은 제한 자체가 없고, 또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직선거나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것이다.전수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 명목으로 경미한 벌금형까지도 예외 없이 교육현장에서 배제하고, 해임한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현저하게 위배된다”며 “명백한 폭행이나, 학대, 체벌이 아닌 우발적이고 1회성인 측면으로 이 같은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지난 4월, 서울 A초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지 않는 한 국회가 스스로 법 개정을 할 일은 거의 없다”며 “현재로서는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향후 형의 수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등 해당 조항의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교총은 헌소 제기 지원과 법률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섰다.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한 데 이어 5월말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송부했다. 교총은 향후 국회, 정부 대상 법 개정 활동을 펼 계획이다.교총은 “학생지도에 열정을 다하는 교원이 오히려 문제 상황에 휘말려 해임처분을 받는다면 공교육의 극심한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법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17년 6월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의 새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노래한다. 평생 한 번 밖에 없는 6월의 마지막 날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하려는 것 같다. 새들이 없으면 친구도 없다. 아침부터 대화를 나눌 사람은 잘 없다. 자연은 늘 곁에서 이른 새벽부터 친구가 되어 준다. 감사할 일이다. 오늘 아침에는 변화의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다. 그 중에 극소수의 선생님만이 선택을 받는다. 그러기에 선생님은 참 소중하다. 많은 학생들을 곧게 자란 나무처럼 곧게 자라도록 하는 분이시기에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곧게 자라는 이가 많지 않다. 졸업을 할 때가 되어도 기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이 많아 실망도 한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생들을 좋은 사람 만들도록 잘 지도해 나간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아무리 미워도 제대로 된 사람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가득차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몰라보게 달라지는 사람을 키워낼 수가 있다. 그게 교육의 힘이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 변화의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 보자. 변화는 영어로 Change라고 한다. 여기 g 대신 c를 넣으면 Chance가 된다. 사람다운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인성이 바른 사람, 곧은 사람, 정직한 사람, 공의의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면 이들이 선생님의 지도대로 변화의 사람이 되어서 때가 되어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잘 잡을 수가 있다. 놀라보게 변화하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지도하면 결국은 변화하게 되어 있다. 교육은 변화다. 변화가 없으면 기대할 수가 없다.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한다. 변화의 사람은 반드시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다. 나라의 인재를 세울 때도 변화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결국은 인재 등용의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나라를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잘 살게 하는 이들로 양성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다. 나라의 인재가 많으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까지 나아가 세계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생각하는 대로 잘 성장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 나가면 우리나라가 왕성한 나라가 되는데 유익이 되는 인재들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변화의 학생을 기대하려면 변화의 선생님이 많이 있어야 가능하다. 선생님이 초창기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초심을 잃지 말고 열정이 식지 않고 학생들을 향한 헌신이 계속되면 분명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학생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선생님 되어보면 어떨까?
얼마 전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바로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재)수원그린트러스트가 주관하는 텃밭강좌 안내다. 주제는 ‘도시농업과 공원텃밭’. 참석할까 말까? 이럴 때는 스스로 나를 돌아본다. 내가 누군가? 수원시로부터 공원텃밭을 분양받아 2년차가 되면서 자칭 초보 도시농부를 벗어났다고 기사를 쓴 한교닷컴 리포터다. 그러니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 29일 오전 9시 30분. 모임 장소인 서호꽃뫼공원을 찾았다. 모인 사람들은 수원시공원사랑시민참여단원들이다. 이들은 수원시에 산재하여 있는 공원텃밭을 가꾼다. 그리고 시민들의 공원 참여도를 높인다. 여기에서 나오는 농작물 수확물은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기증이 되어 이웃돕기에 사용이 된다. 무농약, 퇴비로 가꾼 것이라 무공해의 탐스런 농작물이다. 오늘의 강사는 자연주의교육연구소 김석규 소장이다. 주제가 ‘여름철 텃밭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으레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텃밭관리에서 소홀히 다루는 것을 조목조목 짚어주면서 바른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데 그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정말 여기에 오길 잘했다. 도시농부로서 혼자 알기엔 아까운 내용들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뭄, 장마, 풀관리, 병충해 관리, 작물관리인데 누구나 알아야할 농사의 기본내용이다. 물주기는 ①작물 주변에 고랑을 파고 물을 준다. ②물을 주고 난 다음에 마른 흙으로 덮어 준다. ③멀칭을 해 준다(풀멀칭, 볏집멀칭, 낙엽멀칭 등). 우리가 이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물주기를 하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흘러내린다. 이것은 오히려 물의 증발을 도와 식물 자람에 해롭다. 비닐멀칭은 땅속 미생물을 죽게 하여 결국엔 죽은 땅을 만든다고 알려준다. 다음엔 풀관리. 우리는 잡초에 대해 ‘뽑아 버려야 할 것’ ‘나의 농작물에 해를 주는 풀’ 등 나쁜 생각을 가져왔다. 과연 그럴까? 자연농법이라는 것이 있다. 풀과 함께 농사를 짓는 것이다. 풀은 작물에 산소를 공급해 준다. 풀뿌리는 흙의 유실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풀은 물주기 일손을 덜어준다. 풀뿌리는 흙의 영양분을 보존해 주고 물을 끌어올려 작물에 수분을 공급해 준다. 그러므로 자란 풀은 캐내지 말고 풀의 생장점을 잘라 준다. 자른 풀은 멀칭에 이용하면 된다. 다음엔 병충해 관리. 소변액비는 곤충의 접근을 방지해 주고, 작물을 튼튼하게 한다. 오줌 성분이 요소라는 것만 알았지 이런 역할을 하는 줄 미처 몰랐다. 소변액비는 오줌을 받아 뚜껑을 닫고 1주일간 숙성 시킨 다음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비율 20:1, 30:1, 50:1) 우리의 오줌 속에는 작물에 도움이 되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화장실 물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텃밭 강좌 후 우리는 공원텃밭 감자캐기에 들어갔다. 이 감자들은 3개월 전에 단원들이 심은 것이다. 챙 넓은 모자를 쓰고 팔토시를 착용하고 목장갑을 꼈다. 호미를 들고 이랑에 들어가 토실토실한 감자들이 줄줄이 매달려 나온다. 이게 바로 수확의 기쁨이다. 자루에 모아 담으니 금방 두 자루가 된다. 오늘 참가한 정원팔(68)씨(전 수지초 교장)는 “우리의 기쁨은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수확하는 것인데 봉사의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는 가뭄이 심하여 작년보다 수확량이 적다고 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사무국장은 말한다. 김매기도 하고 잡초멀텅 작업도 실습하였다. 상추도 뜯었다. 여기서 수확한 농작물은 어디로 갈까? 바로 가까이에 있는 화서2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햇감자 40kg과 상추 5kg을 전달 받은 조인규 동장은 “무더위에 이렇게 수확한 소중한 물건을 전해 주어 고맙다”며 “관내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고 반찬만들기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재)수원그린트러스트는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녹색공동체 수원만들기에 앞장 서고 있는데 공원사랑시민참여단, 공원시민공동체 텃밭, 수원팔색길 시민참여단, 수원시 가로수정원사 봉사단, 수원 꽃과 나무의 집 녹색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공원사랑시민참여단은 인계동 청소년문화공원, 화서동 서호꽃뫼공원, 구운동 일월공원, 금곡동 두레뜰공원, 호매실동 물향기공원, 곡반정동 마중공원에서 시민들의 공원이용도를 높이고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마을공원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오늘 행사를 주관한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사무국장은 “시민참여 녹색거버넌스 활동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수원시민들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녹색도시 수원 만들기에 더욱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텃밭강좌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정책분야 검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로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능 개편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초까지 고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올 8월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번 개편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개편 필요성에 대해 김 후보자는 “수능 자체가 입시경쟁을 과열시키고 사교육의존도를 높이는 등 부작용을 키워왔다”며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전형이 오랜 기간 실시되면서 상당히 안착됐고 이것이 선진국 교육입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수능을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며 절대평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능 개편은 새정부 출범 이전부터 추진돼 오던 것으로 당초 5월 정부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선에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개편안과 공청회 계획이 연기돼 왔다. 최근 교육계 현안인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나 문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 학점제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기과제로 넘겼다. 김 후보자는 “자사고 등이 일으키는 문제는 온 국민이 알 것”이라며 “구체적인 폐지 방법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교 학점제도 “한단계 한단계 진척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거점 국립대 기능을 회복시켜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70~80년대에 비하면 지방거점 국립대가 쇠약해졌는데 지역 인재들이 지방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대해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7일 ‘학교총량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문제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교육을 경제 논리로 보는 창구 자체인 중앙투자심사를 바꿔야 한다”며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를 외면한 채 중앙투자심사로 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지방재정법뿐만 아니라 현행법 중에 교육 수요와 동떨어진 채 단순히 금액 기준으로만 판단이 이뤄지는 부분들을 찾아 개선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 신설 또한 사업비 규모가 해당 기준을 넘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학교 신설의 전제 조건으로 통폐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학교총량제’를 적용해 학교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지역은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학급 문제로, 원도심에서는 학교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 우려 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투자심사가 지역 여건을 외면한 채 학교총량제를 목적으로 과도한 제재를 가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운용 광주시교육청 과장은 “도시개발에 따른 신설 수요를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것은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학교재배치 정책과 학교신설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는 분리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설‧통폐합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국가와 지자체에 공동으로 부여돼 있는데도 현재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투자심사 사항에 학교 신설은 제외토록 하거나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시도의회 등이 협력해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총량제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별도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제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헌구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국가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개발한 신도시와 도시개발 사업이 학교 수 총량이라는 제한에 묶인다면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경기, 인천 등 학교 신설 수요는 많지만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의 학교 신설 여부에 대한 학생 수 기준 문제도 제기됐다. 이 입법조사관은 “학급당 학생수 34명을 기준으로 학교 신설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정책추진국장도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기준에 따라 초등은 21명, 중학교는 23명을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 교실 수를 포함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인성․소통․공감 능력 향상이 핵심지적 호기심을 탐구로 연결해야 최근 IT, 전자, 유통, 금융, 의료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 열풍이 대단하다. AI 도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학생들을 어떤 인재로 성장시켜야 할까.학생: 선생님, AI 시대가 무슨 뜻인가요?교사: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의 약자예요.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적인 행동을 컴퓨터가 실행하는 기술인데, 지금과 같이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다면 머지않아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인간보다 뛰어난 사고를 하게 될 날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학생: 그게 가능할까요?교사: 예전부터 인간이 꿈꿔온 공상들이 현실이 되곤 했죠. 우주여행도 처음에는 공상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의 출현은 시간문제예요. 학생: 설마 영화에서처럼 로봇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죠?교사: 글쎄,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그보다 당장에 닥칠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직업이예요. 머지않아 인간보다 정확하고 섬세한 능력을 갖춘 로봇이 사람을 대신 할 수 있을 겁니다.학생: 그러면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요? 사람보다 뛰어난 역량의 로봇이 있는데요?교사: 그래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리 뛰어난 AI라 해도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나요?학생: 글쎄요, 그런 게 있긴 한가요?교사: 바로 창의성이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면 AI에서는 찾을 수 없는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학생들도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독서를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사회의 흐름에 관심 가져야 해요. 스스로가 내 인생, 내 자아, 내 미래임을 인식하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점이 학종에서 요구하는 학자형 인재와 일맥상통합니다.AI 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은 무엇일까? 2016년 칼 베네딕트 프레이 옥스퍼드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이면 AI가 인간의 일자리 500만 개를 대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로봇 기술의 발전은 국내에서 10년 안에 18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각해보자. 대학을 졸업해 사회에 나갈 때 지금 있는 직업들의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면 학생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까?다행인 것은 AI 시대가 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직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그 직업군으로 화가, 조각가, 사진사, 작가 및 관련 전문가, 지휘자, 작곡가, 연주가, 애니메이터, 만화가, 무용가, 가수, 성악가, 메이크업아티스트, 분장사, 공예원, 예능 강사, 패션디자이너, 기술감독, 배우, 모델 등을 꼽고 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AI로 대체 될 수 있겠지만, 창조적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직업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 어느 때보다 창의력과 공감, 소통능력이 중요하며 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학종에서 요구하는 학자형 인재도 바로 인성에 바탕을 둔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종에 발맞춰 학교도 학생도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 인성, 창의, 융합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교사에게 필요한 역할은 무엇일까? 교사는 학생들이 마음껏 지적호기심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역량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탐구하고, 평소 관심이 있거나 궁금해 하던 분야에 대해 독서 및 연구보고서를 쓸 것이다. 또 그 내용을 토의·토론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탐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 나간다. 이런 활동들은 AI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뮤지컬 벤허1959년 아카데미상 11개 부문을 차지했던 전설 같은 작품 벤허가 뮤지컬로 제작된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성공으로 이끈 연출가 왕용범과 제작진은 ‘유다 벤허’의 삶을 한편의 휴먼 드라마로 그려낼 예정이다. 명장면으로 꼽히는 해상전투, 전차경주 장면은 새로운 형태로 무대 위에 구현된다. 유준상, 박은태, 카이가 벤허 역을 맡는다. 8.25-10.29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 1544-1555 콘서트 별을 산 날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별을 산 날의 OST 콘서트가 열린다. 이노우에 나오히사의 그림동화를 원작으로 한 이 애니메이션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가장 아끼는 단편으로도 손꼽는 작품. 원작 삽화와 애니메이션 장면을 OST 작곡가 츠루 노리히로 그룹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8.19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02-338-3523 아디오스 피아졸라지난해 공연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했을 만큼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아디오스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의 정통 탱고를 즐길 수 있는 무대. 올해는 더욱 다채로워진 무대 구성으로 꾸며진다. 세계 정상의 아르헨티나 댄서팀과 함께 탱고밴드 쿠아트로시엔토스도 내한해 생생한 탱고 라이브 음악을 전한다. 7.23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02-2658-3546 제전악-장미의 잔상국립현대무용단의 신작 제전악-장미의 잔상은 한국 춤과 서양무용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실험이 이뤄지는 무용 무대다. 공연에서는 10여 개의 전통 국악기로만 구성된 작곡가 라예송의 무곡(舞曲)이 라이브로 연주된다. 7.28-30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02-3472-1420
올 여름에는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가 무대 위에 펼쳐진다. 역사 속 위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일제히 무대 위에 오르기 때문. 유독 역사 공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은근슬쩍 권해 보는 것은 어떨까. 원래 역사 공부는 교과서 열권보다 한 편의 사극이 효과적인 법 아니겠는가. 물론 작품 속 인물들이 주는 교훈이 반면교사일지 정면교사일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말이다.뮤지컬 마타 하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의 무희이자 스파이였던 여인 ‘마타 하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 250억 원이라는 창작뮤지컬로서는 유례없는 규모의 제작비가 투입된 만큼 작품은 면면이 화려하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전장과 기차, 병원, 극장 등 수많은 공간을 쉴 새 없이 펼쳐내는 무대 세트는 가장 큰 볼거리. 지난해 초연에서 다소 엉성하다는 평을 받았던 스토리 역시 얼개를 촘촘히 보완해 매끄러운 이야기로 다듬었다. 언뜻 보기에는 화려했으나 사실은 기구한 삶과 맞서 싸웠던 마타 하리의 인간적 면모는 더욱 부각되고, 그녀를 사랑했던 두 남자의 사랑은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귀에 편안하게 와 닿는 서정적인 음악은 이뤄질 수 없는 세 사람의 사랑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무엇보다 뮤지컬계에서 흔치 않게 여자 원톱으로 작품을 이끌어가는 옥주현, 차지연은 서로 다른 매력의 카리스마로 드넓은 극장의 관객들을 단숨에 집중시킨다.소설가 조정래의 동명 작품을 무대 위로 옮긴 뮤지컬 아리랑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돌아온다. 뮤지컬은 일제 침략부터 해방까지 한민족의 끈질긴 생존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원작 대하소설을 ‘감골댁’의 가족사 중심으로 압축해 민초들의 삶과 사랑, 투쟁의 역사를 아름다운 음악과 미니멀한 무대에 담았다. 배우 안재욱, 서범석, 김성녀, 윤공주를 비롯한 2015년 초연 캐스트 대부분이 재공연에도 참여하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고, 스타 연출가 고선웅, 국악과 양악을 아우르는 작곡가 김대성, 영화 의상 디자이너 조상경, 음악감독 김문정, 무대디자이너 박동우 등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제작진의 합류로 기대를 더하고 있다.아시아 지역에서 초연되는 뮤지컬 나폴레옹은 18세기 툴롱 전투, 이집트 원정, 마렝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나폴레옹의 파란만장한 삶, 그리고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 시민혁명의 정신을 전 유럽에 전파시키려고 했던 그의 리더십을 새로운 시각으로 그려낸다. 이야기는 나폴레옹과 그의 야망을 읽고 황제의 자리로 이끌었던 조력자 탈레랑, 나폴레옹을 사로잡은 매혹적인 연인 조세핀을 주인공으로 세 사람의 갈등과 사랑이 웅장한 대서사시로 펼쳐진다. 작품의 관람 포인트는 역사 속 장면의 재현. 제작진은 고증을 거쳐 나폴레옹 시대의 화려한 의상과 궁정 분위기를 무대 위에 되살린다. 특히 화가 다비드의 명화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으로 우리 눈에 익숙한 대관식 장면은 작품 속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워털루 전투 씬에서는 객석과 무대에 무려 40문의 대포가 설치돼 실제 전투 못지않은 현실감 넘치는 연출로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여기서 잠깐, 글을 맺기 전 뮤지컬 관람의 팁 하나를 귀띔하고자 한다. 요즘 뮤지컬, 특히 대극장 공연 관람의 트렌드(?)는 기립박수다. 적지 않은 공연에서 커튼콜 즈음이면 전석 기립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앞 사람이 일어나는 바람에 무대가 보이지 않아 ‘덩달아 기립’을 보내는 관객도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공연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는 분위기로 변한 덕분이 크다. 익숙하지 않은 이에게는 기립박수를 친다는 것이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 머쓱하다면 ‘에이 잘 안 보이네’ 하는 추임새라도 넣으면서 세 시간을 땀 흘린 배우와 연주자들을 위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공연의 여운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자, 배우들과 조금 더 가까이서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배우들의 감격에 찬 표정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어쩐지 오늘 감상한 이 작품을 함께 완성한 것만 같은 동지애가 무럭무럭 자라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 요상한 뿌듯함이 착각만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공연의 3요소는 배우와 희곡, 그리고 바로 당신, 관객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달포를 넘겼지만 새 내각 구성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딴지거는 야당을 탓하기에 앞서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을 안고 있는 인사들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야 맞다. 대부분 국정농단사건과 무관하거나 그 반대편에 있던 인사들인데도 위장전입, 논문표절, 고액 자문료, 음주운전 등 각종 흠으로 점철된 후보자라는게 오히려 의아할 정도다. 결국 위장 혼인신고 등의 팩트가 보도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졸지에 ‘인사참사’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걸로 끝날 것같지 않아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석⋅박사학위논문 및 자기표절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예컨대 1992년 김상곤 후보자의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은 “국내 4개 문헌 20부분과 일본 5개 문헌 24부분이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됐지만, 명백한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라는 것이 지난 해 10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사결과이다. 아무리 25년 전 일이라해도 논문작성의 ABC라 할 출처표기 없는 인용은 그냥 베끼기의 도둑질일 뿐이다. 학계 역시 '표절 교수'를 중징계하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정도로 논문 표절에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서울대가 논문 여러 편에서 표절을 한 사실이 드러나 동료 교수들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은 국어국문학과 박모(54)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한 것. 최근 학계의 태도와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명을 철회당한 바 있다. 청문회 등에서 변명이나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철회를 당했는데, ‘표절 범죄’로 낙마한 것이다. 2006년 참여정부에선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시절 발표한 논문의 표절 의혹으로 취임 18일 만에 낙마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건 김병준 교육부총리(현 국민대 교수) 낙마 당시 김상곤 후보자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논문표절 장관은 하루빨리 물러나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다. 김교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함께 청문회 증인 출석 의향을 내비치며 “표절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쇼도 그런 쇼가 없지 싶은 엄연한 팩트다. 사실은 그런 의혹이나 사실이 불거지는 자체만으로도 장관감으론 이미 자격상실 아닌가?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그깟 자리에 연연해하는 ‘인재’들로 넘쳐나는 나라이지 싶다. 야당의 김상곤 후보자 자진사퇴 요구엔 또 다른 속내가 읽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육부장관 등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 범죄는 단순히 거기서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가 그런 범죄를 예사로 저지른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의 베끼기 도둑질이 극성을 부리는데도 그들을 훈계하기 어렵게 한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무리 훈계를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표절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필자 역시 8년 전 어이없게도 공모교장 지원시 직접 표절을 당해보았다. 경찰 고소 소동과 함께 애써 준비한 학교경영계획서 등 모든 제출서류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3명을 뽑는 1차심사에서 표절 지원자와 함께 나란히 탈락하고만 것이다. 이때 표절은 타인에게까지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범죄가 되기도 한다. 학생들과 항상 만나며 그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수와 교사의 표절은 결코 용납돼선 안된다. 하물며 교육 수장인 교육부장관의 베끼기 도둑질이야 말해 무엇하랴.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출범했다지만, 베끼기 도둑질로부터 자유로운 교육부장관 후보가 그렇게 없는지 답답할 뿐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표절,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그동안 제기돼 온 도덕성, 개인 신상 관련 문제에 대해 대부분 부정으로 일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먼저 논문표절과 관련해 줄기차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사논문의 경우 246면 중 65면에서 표절이 발견됐고 논문 49편 가운데 15편이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에서 표절이 아니지만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학자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추궁했지만 “당시의 관행이었다”며 “양심에 가책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는 “논문표절이 사실로 밝혀지만 사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부적절하다는 평가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할 말이 없느냐”고 사과의 기회를 줬지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으로부터 “그 대답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뒤, 유은혜 민주당 간사가 재차 입장을 요구하자 김 후보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수노조 위원장 시절 김병준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제기와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해명서를 읽어보니 오해가 있었다”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김 부총리처럼 사퇴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의에 “경우가 다르다”며 “사퇴할 뜻은 없다”고 답했다. 또 주한미군철수 주장이나 연구 논문 주제 등을 근거로 야당 의원들이 사회주의자냐는 이념 공세를 펼친데 대해서는 “자본주의의 경제학을 연구한 경영학자”라고 일축했다.
'잃어버린 하늘에 대한 그리움' 나태주 시인은 '풀꽃'으로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진 시인이다. 6월 29일(목) 아침 7시부터 순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인문학 특강에서 나 시인은 '시가 당신을 살립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다. 최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면서 본 맑은 하늘과 밤 11시인데도 백야인 경치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을 그리라면 어떤 색을 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곳에서 힘들게 살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다는 것이다. 지금그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물으면서,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인은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병든 상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적, 개인적,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신이 지은 시 '풀꽃'을 통해해 비판적 분석을 했다. 지금 20대는 10명 중 7명이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혼술, 혼밥이 유행어가 됐고, 연애를 할 줄 모르는 젊은이들이다.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대학의 존재 가치는 엷어지는데 자꾸만 대학 건물을 늘리고 있다. 그 외에도 지금도 문화, 복지 분야에 국민이 낸 많은 돈이 새고 있다. 특히, 세종시를 보면 그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왜 그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을 세종시에만 퍼 부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사회는 모두가 지나치게 화이트 칼라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은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환상을 잃어버리고 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가치 규정을 너무 높게 설정해 무엇보다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해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되는 것은 재앙이라고 믿는 것 같다. 힘든 현실에만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가 겪은 6.25를 돌아보면 모두가 힘든 시절이었다.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다. 인간은 어려움에 처할 때 강해지는 면이 있다. 자연과 인간은 악 조건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 가뭄에 자라는 은행나무는 열매가 작다. 열매가 다 가지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도심 속의 소나무도 솔방울이 숲 속에 자라나는나무보다 더 많다. 공해 때문인지 생존하기 위한 전략인지도 모른다. 청년들도 한 마디로 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행복감이 떨어진 아이들과 같이 지내려고 하니힘들다. 왜 이런 상황에 빠졌는가? 인간은 어디까지나 즐거움을 쫒는 성향이 강하고, 자신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다. 이기적인 존재요 속일 수 없는 본성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시를 읽으면 행복해지고 위로가 된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다. 미국이 재미없는 천국이라면이 나라는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시가 얼마나 좋은가는 그의 작품 '좋은 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다. '좋은 약'이란 시를 보면 자신이 중병으로 입원중에 아버지가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세상은 아직도 징글징글하도록 좋은 곳이란다' 에서 찾을 수 있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겪으면서 나온 언어인 것이다. 이처럼 시는 시를 읽는 사람에게도, 시를 쓴 사람에게도 도움을 준다. 언어의 생명력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여자, 남자 모두 예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여자는 자신들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의사가 정형외과이며, 많이 있어야 할 산부인과 의사는 지방에서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지적했다.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가정' 나 시인은 60대에 큰 병을 앓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됐다. 10만명 중 1명이 걸린 병 선고를 받고 집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다. 6개월 간 집을 비우고 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방에는 거미줄이 걸려 있고, 난초는 다 죽은 상태였다. 통풍이 안되면 죽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인생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깨닫게 됐고, 현실 생활에서도 하루가 끝나면, 저녁은 쉬고 싶은 시간이다. 아! 나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됐음을 '행복'이라는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인생은 누구나 노년기를 맞이한다. 노년기는 수 많은 장애가 따른다. 아내가 먼저 갈게 될지, 자신인지 알 수 없다.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남자가 먼저 죽어야 한다. 마치 장애인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아내는 소중한 존재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많은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항의를 한다. 자신보다 못 배웠다고 어머니를 무시하는 면이 없지 않다. 그것은 청소년기의 발달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잘 못 가르친 이유일지도 모른다. 나 시인은 남자란 여자의 일부분이라고 정의한다. 자신은 73년 전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았다. 자신이 이 세상 나오기 전 어머니의 뼈, 살, 피를 받고 살아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자신 속에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 우리 모두는 늙어 간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집에 가면 전부가 헌 것이다. 옷도, 신발도, 아내까지도... 단지 아이들만 새 것이 아닌가! 사람이 죽어 화장을 하면 여자의 뼈가 양이 적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칼슘이 자녀들 때문에 소모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다공증도 여자가 심하다. 잘 못 관리하면 이가 다 없어진다. 자신의 삶은 어머니와 동행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죽을 때 어머니도 비로소 죽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로움을 찾아서 행동한다. 자신은 8000만원 짜리 집에 살고 자전거를 타면서 모자를 쓰고 거리를 다니고 있지만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딸은 6억 짜리 전세집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면 더 많은 부자들이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인생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다. 이때 마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사람은 모름지기 혼자서 놀 줄 알아야 한다. 나 시인은 “지금 내 앞에 앉아 웃으며 밥을 먹어주는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며, “스스로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여기되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 하는 것이다.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이야기를 곁들였다. 그는 세가지 불행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가난의 축복이요, 둘째는 공부 못한 것이며, 셋째는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고, 초 4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처럼 공부를 못했기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으며, 몸이 허약해 건강하지 못해 아침마다 냉수마찰을 함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태주 시인은 194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나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으로 시인이 됐다. 제1시집 대숲 아래서에서부터 꽃 장엄까지 37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산문집과 동화집, 시화집, 선시집도 여러권 냈다. 43년 동안의 교직에서 정년퇴직 후 현재는 공주문화원장 일을 8년간 맡았고 공주풀꽃문학관 관장을 역임하고 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관찰해 그림에 담는 일을 좋아합니다. 이제 현장 교원들을 관찰하고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웹툰을 만들겠습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심우영(40) 인천서림초 교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할 두 번째 웹툰작가로 위촉했다. 교총은 지난 5월 오진화(27) 인천백학초 교사를 웹툰작가 ‘1호’로 위촉한 데 이어 1명을 더 추가해 볼거리를 늘리고 소통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교사는 학교생활·교총복지사업에 대해, 심 교사는 정책·교권·교육동향에 대해 작업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심 교사는 경인교대 초등미술교육학과, 동 교육대학원 출신 15년차 초등교사로 컬러리스트 1급 자격증까지 보유한 디자인, 색채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개정교육과정 미술교과용도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인천 남부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지도(CRM)를 집필하고, 2015년 인천교육청 교실수업연구발표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심 교사는 경인교대 입학과 동시에 만화동아리 ‘페이지(PAGE)’를 조직해 장르 상관없이 자유롭게 공동 작업을 해온 독특한 이력도 갖고 있다. 당시 교내 바닥 대형그림, 걸개그림 등을 작업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랄한 교육만평을 올려 인기를 한 몸에 받기도 했다. 그는 “그림을 매개체로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교육에 대한 생각을 깊이 나눴던 기간”이라고 회상했다. 2년 전 수업연구발표대회 1등을 한 이후 꾸준히 외부 강의를 나가고, 지난해에는 창의인성교육 연구교사,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실무추진위원을 지냈다. 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인천교총 홍보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많은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 그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현장의 고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교총 웹툰작가에 위촉됐다. 평소 교실에서 아이, 학부모들과도 그림으로 소통하는 일을 즐기는 그는 앞으로 동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소통을 늘려 모두가 공감하는 만화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심 교사는 “아이들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요시타케 신스케를 모델삼아 교원들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며 “현장의 고민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하는 등 사이다 같은 웹툰을 그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