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한산초(교장 박천주)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하는 '2026년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선정됐다. 경남교육청은 6일 한산초가 전국 5개 환경교육 우수학교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며 경남 생태전환교육의 성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 우수학교'는 학교 환경교육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한산초를 비롯해 서울신서초, 충현중, 푸른꿈고, 은혜학교가 선정됐다. 지정 학교에는 포상금 1000만원과 함께 3년간 환경 관련 교재·교구, 우수 환경도서 등이 지원된다. 이번 평가는 최근 3년간의 교육과정 운영, 교사 전문성, 환경교육 공간 조성, 교육 성과, 협력·확산,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한산초는 경남교육청 학생 환경동아리 '기후천사단'과 학생 환경프로젝트 공모전에 꾸준히 참여하며 학교 특색을 살린 환경교육을 실천해 왔다. 교사들 역시 환경교육 정책연구와 생태전환교육 실천교사단,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회 등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한산초는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학생 환경동아리로 선정돼 기
전북대가 AI 산업을 선도하는 SK AX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AI 거점대학 구현과 실무형 AI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전북대는 6일 대학본부에서 SK AX와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AI 거점대학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는 시대에 맞춰 대학과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거점대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체계 혁신과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AI 부트캠프와 AI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운영하고, AI 및 AX(AI Transformation)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수 인재 채용 연계와 현장실습, 기술 세미나 및 교류회 개최 등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AI 인
인천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과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어학급 우수 운영학교를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교육청은 2일 인천해양과학고에서 '한국어학급 우수 운영교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선미 국회의원과 교육부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노진영 인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인천해양과학고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참석해 이주배경학생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한국어학급 수업을 참관하며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이주배경학생 대상 학습·정서 지원 사례를 살펴봤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국어학급 인프라 확충과 교원의 전문성 제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인천해양과학고는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한국어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이주배경학생 교육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학습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이주배경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생의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해서는 학교 정규수업과 학습 목표, 내용, 자료, 학생 진단 정보가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 돌봄이나 숙제 지도에 머무르기보다 학교 수업에서 확인된 학습 결손을 방과후 활동과 연계해 보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최근 연구보고서 'How Schools and After-School Programs Can Collaborate to Support Academic Alignment'를 통해 미국 K-12 공립학교의 정규수업과 방과후 프로그램 간 학업 연계 실태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2025년 미국 학교장 패널 조사에 참여한 공립학교 교장 1038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양상과 수업 연계 수준을 살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교장의 76%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방과후 프로그램이 정규수업의 학업 내용과 연계돼 있다고 응답한 교장은 52%였다. 20%는 보통이라고 답했고, 29%는 연계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전체 학교 기준으로 보면 정규수업과 학업적으로 잘 연결된
국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총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 참여를 법률로 명시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의 법적 분쟁화가 심화되고 교육적 해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와 황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의견서를 보내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결과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변호권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이 가져올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형사절차, 학교폭력 상담·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보호조치 신청, 분쟁조정, 행정쟁송 등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자문을 받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학교폭력예방법에 변호
미국 청소년들이 숙제나 학교 과제를 해결할 때 교사·상담사·부모보다 AI 챗봇을 먼저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인용한 미국 교육전문매체 에듀케이션위크가 비영리단체 커먼센스미디어 보고서를 분석한 최근 기사에 따르면 9~17세 아동·청소년의 약 4분의 1이 학교 공부나 숙제 도움을 받을 때 신뢰하는 어른보다 챗봇을 먼저 이용한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17세 대부분이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5%는 학교 공부나 숙제에 AI를 활용한 경험이 있었다. AI를 학습에 활용한 학생 중 절반가량은 매주, 5분의 1은 매일 AI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AI를 접하는 주요 경로는 검색엔진의 자동 요약 기능과 생성형 AI 챗봇인 챗GPT였다. 특히 학업이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일수록 AI 사용 빈도가 높았다. 수학을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의 55%는 학교 공부에 AI를 매주 활용한다고 답했다. 수학을 어렵게 느끼지 않는 학생의 비율은 46%였다. 학교 과제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답한 학생들도 AI를 주 1회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서적 지원 목적으로 AI를 쓰는 학생도 적지 않
반복적·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장이 악성민원에 대해 대응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차원의 조직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가해 보호자 등에 대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사 개인이 학부모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구조가 여전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반복적·악의적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제로 제한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와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해 교육감과 각급 학교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