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기간제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공교육 교육력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하반기 중 기간제교사에 대한 별도 성과상여금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과 달리 근무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동일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14호봉(약 190만원)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전체 기간제교사 4만97명 중 50%정도가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연간 총 소요예산은 약 38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교과부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조직해 구체적 예산규모와 지급대상, 지급기준액 등을 확정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보고 수당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법원 1심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012-08-29 16:323,4세 누리과정 도입…신‧증설만 1163학급 “국정과제 수행 변화, 특별 정원 접근해야”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해 한국교총이 전면에 나섰다.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원 수요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행정안전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교사 1381명 증원 요청에 대해 불가능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8월20일자 참조)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호숙 회장은 “행안부 장관 면담 신청을 세 번이나 했지만 만나주지 않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행안부에 요구한 증원 인원은 내년에 신설되는 유치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부기관이 정부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게 훼방 놓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3~4세까지 연령별 누리과정을 확대‧추진한다고 지난 7월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26개의 단설유치원 신설을 확정, 현재 공사 중에 있다. 교과부가 요청한 인원은 신설되는 유치원 원장 26명과 원감 192명(연합회 요구 738명의 26%), 교사 1163명(신‧증설 1163 학급)이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안정은 장학관은 “수차례 행안부 담당자
2012-08-29 16:05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을 선출했다. 여야 간사로는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과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각각 호선됐다. 정 위원장은 "학교폭력문제는 국가·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 시한이 연말까지고 그 사이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도 있어서 시간 내기가 쉽진 않겠지만 적절한 의제를 제대로 선정하고 조찬 회의를 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특별위는 지난달 9일 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이 결정된 한시적 특별위원회로 활동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위원은 김도읍, 김진태, 김희국, 박성호, 서용교, 신의진, 윤재옥(이상 새누리당), 김광진, 남인순, 박홍근, 유은혜, 장하나, 전해철, 진선미(이상 민주통합당), 박원석, 정진후(이상 통합진보당), 현영희(무소속) 등 20명이다.
2012-08-28 17:34교권침해 빈도, 평가 반영 못한다…
28일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교총은'역대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라고 논평했다. 대책이 현장에 언제,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교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풀었다. 법적 근거 갖게 돼 교권보호 힘 실려 Q. 교권대책과 일부 시도의 교권조례와의 관계는? A. 교권보호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면, 그동안 교육청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던 법률지원단이나 교권보호센터 등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 하에 교권조례 제정 취지 등을 살려 교권보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조사 후 최종 판단 Q. 교권침해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면 문제 되지 않겠나. A. 이번 대책은 단위학교의 교권침해에 대한 역량강화에도 목적이 있다. 학교급․종류․지역별 등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안에 대해 일률적 판단기준을 정해 제시하는 것보다 실정에 맞는 학교별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협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마련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교육감 보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2012-08-28 17:23초대형 태풍 '볼라벤'의 북상으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 1만4000여개 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서울은 28일 하루 모든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각종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경기도는 유·초등학교에 임시 휴업ㆍ휴교 조치가 내려졌다. 인천·광주·대전·울산·충북·전북은 유·초·중·특수학교가 휴업에 들어갔고 고등학교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휴업 여부를 결정했다. 이밖에 부산은 유·초등학교, 강원은 초·중학교, 전남은 유·초·중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학교는 학교장 결정에 따라 휴업 또는 등교시간 조정 조치를 했다. 세종시는 일부 중·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유·초·중·고가 휴업에 들어갔고, 대구는 유·초·중·특수학교의 등교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 경남은 전체 943개 학교 중 초등학교 354곳, 중학교 140곳, 고등학교 70곳이 휴업을 결정했고, 초등학교 33곳, 중학교 69곳, 고등학교 74곳은 등교시간을 낮 12시 이후로 미뤘다. 제주도에서는 토산초·어도초·남광초·한천초·제주남초·하귀일초 등 6개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지만 대부분 학교 교사들은…
2012-08-28 11:08‘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놓고 전북·경기·강원도교육청이 거부 혹은 보류 입장을 밝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교과부의 학생부 기록 방침이 학교폭력근절에 도움이 되며, 교폭력근절 대책 중 가장 효과성이 높은 대책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학교폭력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해 일정기간 상급학교 진학 시 반영하는 방안이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학생의 68.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0명 중 7명은 학생부 기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셈이다. 또한 같은 질문에 학부모의 81%, 일반국민 78.2%, 교사 79.9%, 교장·교감의 86.6%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원인으로 지목된 ‘강력한 처벌제도 부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90.1%, 일반국민 98.2%, 학부모 97.8%, 교장·교감 97.7%, 교사 94.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12-08-27 17:13초강력 태풍 '볼라벤(BOLAVEN)'이 북상함에 따라 서울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가 28일 임시 휴업·휴교령이 내려졌다. 제주교육청은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27일 도내 초중고 대부분 학교가 단축수업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도 28일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 휴업·휴교를 하도록 했고, 중학교와 고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휴교령을 검토 하거나 등·학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다른 남부 지방 학교도 태풍 발생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 조정과 휴교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학생들은 28일 수업이 취소돼 등교할 필요가 없으며 안전관리를 위해 교사들만 출근한다. 다만 출퇴근 시간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바람이 거세질 것에 대비해 당장 27일 오후부터 학교장 판단 아래 방과후 학습 시간을 조정해 학생들이 일찍 귀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우선 시·도교육감 및 각급학교 장이 해당 지역의 기상특보를 고려해 등교시간 조정 또는 휴업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과부로 보고토록 했다. 교과부의 '자연재해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연락망 유지, 신속한 상황보
2012-08-27 13:45“사회적 기업에 고용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처우가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전교조 쪽 말처럼 교육청이 정말 고용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외주를 주는 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충남 A초등돌봄강사) “연수를 처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돌봄강사를 했지만, 이렇게 직무를 비롯해 학생들의 심리 등 다각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니 제가 정말 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2학기엔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정말….”(충남 B초등돌강사) 돌봄강사의 사회적 기업 고용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충남도교육청이 돌봄강사의 처우와 방과후 수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주교대에 (재)나우누리 설립을 허가하고 돌봄강사를 고용하려 하자, 전교조와 일부 초등돌봄강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나우누리로 처우가 나아진다는 충남도교육청의 주장과, 교육청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전교조와 일부 초등강사의 주장 사이에서 도내 491명의 초등돌봄강사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할지 몰라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우누리는 교과부가 2월 공주교대를 대학주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충남도교육청과 협력해 재
2012-08-27 10:48피해교원은 수업제외·전보 요청도 가능 “교권보호 특단조치… 교권확립 전기 될 것” 정부가 한국교총의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마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조만간 확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안’을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교육개혁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논의한 후 28일 공식 발표했다. 교개협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개협 회의시 교권보호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안, 성사시켰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강화, 피해교원의 상담·치료지원, 교권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강화,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된다. 교권침해 학생이 교육감 지정 특별연수나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함께 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부모 등 제3자의 교권 침해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 내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상해·폭행·협박 등을 저지르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처
2012-08-27 10:16헌법재판소가 국공립 중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아직 학교운영비를 징수하는 서울·인천도 3분기부터 받을 수 없게 돼 학교운영지원비가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23일 학부모 박모 씨 등 112명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과 32조 1항이 헌법 제31조 3항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학교에 받지 못하게 하면서 서울·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받지 않고 있다. 교총도 2008년 교과부와의 교섭 합의 및 대선·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확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었던 서울과 인천의 경우 당장 3분기부터 받을 수 없게 돼 서울 110억원, 인천 3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인천에서는 교과부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규성 서울시교육청 예산정보담당관은 “이미 3분기 고지서가 나간 것으로 알지만 헌재 판결이 난 부분이어서 예
2012-08-24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