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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입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7일부터 2027년 1월 7일까지

 

교육부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학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및 예체능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중점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상시 신고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최근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이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등을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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