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고용절벽’에 가까운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그리고 산업현장의 현실적 요구와 동떨어진 직업교육에 대한 비판이 개혁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등 학교 교육과정에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NCS 제도의 도입은 산업계 직무능력 표준을 통해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학교 교육과정에 ‘산업계가 개발한 표준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적응시킬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가별 직업교육제도를 살 펴보면서 산업계가 개발한 모델의 학교 적용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직업교육의 정석’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다. 독일 훈련표준의 특징 우리나라 NCS에 해당하는 것이 독일의 직종별 직업능력표준(NOS)이다. 특히 산업체에서 이뤄지는 훈련의 표준을 ‘훈련표준(Ausbildungs-ordnung)’이라고 부른다. 이 안에는 산업계 현장에서 이뤄지는 현장(in-company)훈련의 표준과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훈련표준은…
2018-06-01 10:00요즘 같은 가치혼돈의 시대에는 교육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저절로 배어 나온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상대적이며, 그때그때 상황과 사람에 따라 모든 판단이 달라진다는 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까?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을 두게 된다. 자연히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쪽의 생각이 옳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하곤 한다. 집단지성이 21세기를 구할 것이라는 낙관 론에는 바로 그런 생각들이 잘 녹아 있다. 이 낙관론을 역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 모두에서 문제가 되는 ‘댓글 공작’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읽는 만큼이나 그 기사의 댓글에 주목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기사의 부족한 부분이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댓글이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정립해주는 순기능도 있다. 문제는 늘 순기능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혼란의 시대와 교육자의 역할 댓글 공작에는 필연적으로 ‘조직’이 동원된다. 이들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댓글을 단다. 이들 조직은 자발적으로 결성된 경우도 있
2018-06-01 10:00현재 정부의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보통교육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즉,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유·초·중등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떤 능력과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감은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교육감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교원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감이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 행사하고 있는 권한 중에서 중요한 것은 ① 교원 인사권 ② 교육과정 운영권 ③ 학교 설치·이전·폐지권 ④ 예산안 편성·재정 운영권 ⑤ 재산의 취득과 처분, 기채 발행권 ⑥ 조례안 작성, 교육규칙 제정권 등 이다. 교육감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원 인사권을 살펴보자.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즉, 신규교원의 임용과 재직교원의 전보와 보직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신규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뽑을지를 결정하고, 어떠한 교사에게 어떠한
2018-06-01 10:00방탄 차력사의 오늘 이야기(차경호 지음) 대구 MBC 라디오 ‘특급작전’에서 역사 관련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현직 역사교사의 방송 내용을 엮은 책. 2012년부터 2017까지 5년간 일어난 사건들을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살펴본다. 지금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 여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짚어보고, 관련 내용을 역사 속에서 역추적하며 진단하는 구성이다. (노느매기 펴냄, 360쪽, 1만5000원)
2018-06-01 10:00놀라고 신날 때 감탄하여 쓰는 말로, ‘대박’이란 말이 요즘 대세이다. ‘대박’이란 감탄사를 이길 말이 있을까. 온 국민이 만장일치라도 한 듯 ‘대박’을 사용한다. 한때 ‘국민 여배우’, ‘국민 여동생’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대박’이란 말이 ‘국민 감탄사’가 된 듯하다. ‘대박’이란 말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대박이 난 셈이다. 원래 ‘대박’이란 ‘큰 박’이라는 뜻이다. 품사로 따지자면 명사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이 쓰이는 구체적인 장면에서 보면 ‘대박’은 명사로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완전무결한 감탄사로서 쓰인다. 아니이미 감탄사로 고착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을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을 제대로 문자언어로 나타내자면 “대박!” 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놀라서 감탄하는 모습을 더 리얼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헐’ 이라는 또 다른 신생 감탄사 하나를 덧붙여 “대박! 헐!”하고 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박’은 새로 만들어진 말, 이른바 신조어(新造語)라 할 수 있다. 신조어의 운명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만들어져서 얼마간 유행되다가 뜬구름처럼 사라지는 신조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신조어로 등장했지만 널리 애호
2018-06-01 10:001. 머리말 5월호에서는 교원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과 직무대리·겸임·겸직에 대해 살펴봤다. 교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로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친절공정의 의무·비밀엄수의 의무·청렴의 의무·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 아울러 신분상 준수 해야 할 4대 금지 사항의 의무로 직장이탈 금지·정치운동의 금지·집단행위의 금지·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월호에서는 교육전문직 전형 인사행정업무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원의 휴·복직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이 제도는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으로 휴직하더라도, 계속 교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신분 보장 제도이다. 휴직은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와 내용도 다양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휴직 절차와 업무처리, 복직 절차와 업무처리 요령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교원의 휴직 및 복직 1. 교원의 휴·복직 제도의 개요 가. 목적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법률상 의무이 행·능
2018-06-01 10:00마음으로 다가가는 선생님, 인성교육의 시작입니다.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2012년부터 이어오는 특별한 스승의 날 행사가 있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이 있어야 교사가 존재한다’는 아주 당연한 사실에서 시작된 행사이다. 이날 만큼은 교사들이 평소 학생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준비한 빵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의 지친 심신을 프리허그를 통해 달래준다. 그리고 이날 선생님과 찍은 사진과 사연 중에서 우수한 작품은 시상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하나되는 모습을 남긴다. 교권침해가 날로 늘어가는 요즘, 마음으로 다가가는 교사의 모습을 통해 학생들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하며 참된 스승의 의미를 알아 가는 계기가 되는 듯 했다. 이 특별한 스승의 날 행사는 2013년과 2016년 TV 방송매체를 통해 생방송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 학교 이남기 교사는 “스승의 날 항상 학생들에게 받기만 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선생님들끼리 우리도 고마운 마음을 한 번 표현해 보자는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 이 반응이 좋아 전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프리허그 하이파이브 이벤트와…
2018-06-01 10:00교육공무원의 승진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경우가 많습니다. 6월호에서는 한국교육신문사에 발행한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제도의 마지막 시리즈로 연수성적평정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면관계상 보다 자세한 제도 내용에 대하여는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인사실무편’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연수성적평정 일반 : 교감승진후보자(30점), 교장 등 승진후보자(18점) ◦ 평정의 구분 :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9조) ◦ 평정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 직무연수평정 ◦ 직무연수평정대상 연수 : ① 당해직위에서, ②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
2018-06-01 10:00얼마 전 제2회교원문학상과 제2회전북고교생문학대전 시상식을 시내 한 음식점 연회장에서 가졌다. 교원문학회원 등 문인, 수상자 및 가족과 지인 90여 명이 참석한 시상식을 ‘있었다’가 아니라 ‘가졌다’라고 말한 것은, 물론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두 개의 상이 교원문학회 주관 시상식이었는데, 필자가 회장 자격으로 수여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교원문학’ 제3호 출판기념을 겸한 시상식은 작년 1회때보다 더 큰 뿌듯함 속에서 치러졌다. 시상식에 전부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연초 신입회원이 무려 8명이나 새로 들어온 덕분이지 싶다. 신입회원중에는 현직의 경기도 초등학교 교장과 경남의 중학교 교사도 있다. 명실공히 전국 단위 교원문학회라해도 손색없게 된 셈이다. 먼저 교원문학상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상이다. 두 번째 교원문학상 수상자는 전 군산신흥초등학교 교장 황현택 아동문학가다. 황현택 아동문학가는 교장재임시절은 그만두고 퇴임후에도 학생 대상 독후감대회를 여는 등 교원문학회 창립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이 돋보인다. 1년에 1권, 어떤 해엔 두 권씩 책을 펴내는 왕성한 활동을 하기도 했다. 상금은 200만 원이다. 제2회전북고교생문학대전은 지난 3월 12일부
2018-06-01 09:082018년도에도 국제교류 우수사업 학교에 선정 전남 순천매산중(교장 조동일)은 국제 교류 활동은 준비에서 과정이 알차게 진행되었다. 5월 24일 9시부터 글로벌하우스에서 쿠오주안장로교중학교(KCPS) 26명과 유솝이삭중학교(YISS) 19명의 방문단을 맞이하여 환영행사를 가졌다. 이어서 26일 1교시부터 4교시 까지 2개 그룹 편성의 과학실험 수업으로 물 로켓을 조립하여 발사하는 수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상호간 존중은 물론 언어와 소통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 교류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같은 수업을 진행하는 매산중의 국제교류에 매력을 느낀 싱가포르 중학교에서는 한국방문을 하겠다고 줄을 서고 있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매력적인 교류! 한국의 교육을 알리고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같은 교류과정에서 2007년도에는 전남도교육청 지정 국제교류 시범학교를 운영하였으며, 2012년도에 국제교류 최우수학교에 선정되었다. 2016년도에는 국제교류 우수사업 학교에 선정되었고, 201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외국 청소년 방한 교육여행 활성화 유공기관으로 선정
2018-06-01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