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일부를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골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의 삭제한다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유로 이런 내용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가 많다. 서울의 예를 들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교복만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아예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휴대전화와 소지품 검사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지만, 역시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일괄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04-18 14:2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부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한 채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 제정 논의를 했다. 친정부 단체 지원 정황이 나타나면서 문화계 화이트리스트에 이은 교육계 화이트리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안건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었다. ‘교육기본법’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교육부는 비공개 협의 후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다양한 교원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도 “현재 교총 외의 교원단체는 전국적 규모에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채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교총 외의 교원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언급한 교원단체는 어디일까. 지난해 10월에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같은 취지의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
2019-04-17 18:4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17일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실용적인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논의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임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는 지난해12월 기준으로 3만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고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38명이고 이 중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1530명으로 전체 탈북학생의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313명의 탈북학생은 일반 정규학교가 아닌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학교 탈북학생은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가 탈북학생과 더불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와 탈북민 대상 대안학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탈북학생의 기초 학습능력과 정서적·문화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해탈북학생이 우리나라 교육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오늘 토론회를 통해 탈북민 교육지원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019-04-17 14:14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구갑) 대표발의로민주당을 비롯해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여야의원 57명이 해당 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9일당·정·청 협의회는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결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해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던 5%를 분담하는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안정적으로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기로 명문화 했고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2~2004년 3년 동안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증액교부금 특례조항을 두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서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라며“연간 158만원 가량 드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전 정부부터 계획해오던 여야를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필수정책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
2019-04-17 14:0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16일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학평가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로 2007년 10월 신설돼운영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의 신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대학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단, 평가인증에 관한 것은 대학의 자율로 맡겨져 있다. 이렇다보니 대학평가인증은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유일한 평가인증 제도로 정착되고있으나 자율신청이라는 한계 때문에 미신청하는 대학 뿐 아니라, 불인증 이후 재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개정안은 각 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실현하려는 내용
2019-04-17 13:4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 개의 징계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요지의 결정을 했다.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도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자사고 입시 관련 결정으로 교육계가 소란했던 1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도 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인들은 고교 3학년 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법에 명시된 징계 조치 중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출석정지 15일,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이런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재판 중에 여러 개의 징계를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학폭법 17조 1항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도 냈으나 기각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여러 개의 징계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2019-04-17 13:14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전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한 채 교원단체 관련 시행령 제정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3호 안건은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었다.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돼 있으나,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결과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해 다양한 교원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 외의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도 사전에 해당 안건에 대해 “현재 교총 외의 교원단체는 전국적 규모에도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채 임의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원단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 외의 교원단체를 지원·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6일…
2019-04-17 10:1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자사고 입시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중 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 합헌으로 결정났다고 알려졌다. 정확히는 지원 금지 조항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동시선발은 위헌 5명, 합헌 4명으로 위헌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에 의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해 과반이 아닌 6명의 재판관을 헌법소원 인용 결정의 정족수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때문이다.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그렇다면 동시선발이 “국가의 재량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다수 의견은 무엇이었을까.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등 재판관 5명은 동시선발이 과잉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모두 위배해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면접에서 교과지식에 대한 질문을 이미 금지하고 있어 전기 선발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과열시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등 개별적인 규제를 통해 덜 제약적인 방식으로 고교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동시선
2019-04-15 14:2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당·정·청이 중앙정부와 시·도가 반반씩 예산을 부담하고 국고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방안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교육감들은 일단 방안을 수용했지만교부율 인상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 교육부 발표대로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2021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올해 2학기에는 3856억 원, 내년에는 1조 3882억 원, 내후년에는 1조 9951억 원이다.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까지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실소요예산을 산정해 별도로 교부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2학기에 필요한 고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전면시행하는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1019…
2019-04-12 00:2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를 함께 후기전형에 선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11일 홍성대 산상학원 이사장, 최명재 민족사관학원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 학생·학부모 등 9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작년 12월 정부는 자사고·외고 폐지 대선 공약에 따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80조에는 선발 시기 일원화를, 81조에는 이중지원 금지를 명시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지난해 2월 해당 조항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평등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과 법령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다만, 동시선발을 규정한 80조에 대해…
2019-04-11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