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일각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페이스북’ 선거운동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근무 시간 외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교사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모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공유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교사의 SNS상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했다’, ‘교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근무시간 내에 한정된다’ 등의 해석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결정 이유는 단순한 게시물 공유만으로 선거운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원의 정치 중립 의무 또는 정치적 의사 표현 보장이나 확대에 대한 해석은 없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SNS 개인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SNS에 게시한 전체 게시물의 비중,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해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공유하였다는 등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회성으로 타인의 게시글을 그대로 옮겨온 행위만으로는 특정 후보의 낙선이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지, 교사의 SNS상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실제로 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 이후 SNS상 선거운동을 이유로 교원에 대해 기소 유예, 선고 유예, 벌금형 등을 판결한 사례가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