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중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된 이유는 학교폭력 문제로 교사가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기소되느냐의 기로에 섰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로 나선 것도 S중 사례가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교총은 △서울지방경찰청 항의방문(2월9일)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2월13) △서울남부지검 항의방문(2월15일) △경찰청장 방문(2월22일)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월15일) 등을 잇달아 열어 섣부른 사법처리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교총은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은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학생 간 다툼을 두고 교사와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유사한 형사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 교직 사회의 동요와 함께 생활지도 등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경찰은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2월15일 열린 전국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 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 것과 교권을 침해
2012-09-26 16:54학생 자살 사건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처음으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논란이 됐던 서울 S중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S중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 활동을 해왔던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이 결정을 계기로 술렁대던 학교 현장이 안정되고 교직사회가 더욱 더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생활지도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이 학교 내 폭력 발생에 있어 도덕적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지만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의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을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만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폭력 문제와 부당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중 교장은 “학생 두 명이 기소돼 아직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도 “10개월간 경찰·검찰수사, 압수수색, 교육청 감사·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으로 모든 교원들이 힘들어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으로 물심양면 도와줘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2012-09-26 16:53실시할 수 있다→실시해야…대통령령개정 장관·교육감에 연수거부 시 ‘지도’권 부여 초·중등학교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할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따르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특별연수’ 혜택을 받을 우수 교원과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 대상 교원을 교과부 장관이 정한 연수 기준(기간·과정·관리)과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강제조항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전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이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교원평가를 반대해 온 이들 좌파 교육감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전북 등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 불가, 자율연수를 통한 능력 향상이라는 교총이 그간 애써 이뤄낸 교과부와의 합의까지 무력화(?)할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도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반드시 이행하도
2012-09-26 13:40교육공무원법 개정안 26일 교과위 상정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일원화시켜 조직·인력관리의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과부에 건의한 안건이기도 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하고 26일로 예정돼 있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직공무원 신분인 시도교육감 소속 장학관(사)·교육연구관(사) 등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 교육감이 임용하도록 했다. 교장·교감·교사 등은 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직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지방직 교육전문직과 국가직 교육공무원 상호간 전직·전보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 교육전문직이 일선 학교로 발령받을 경우 국가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전문직 지방직화 움직임에 대해 현장은 △교원 지방직화 △결원에 따른 현장 교원 감축 △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보수 등 신분 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다. 7월 현
2012-09-24 15:49
교과부 ‘부처’ 협의 사항 ‘시·도’까지 공문보내 분란 행안부 ‘불가’ 입장 밝혀…·교육청 “의견수렴은 관행” 국회에 발의된 법안 한 건에 교단 전체가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일 국회에 발의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지식경제위·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수석교사의 직위·수당을 교장과 동등하게 우대하고 교사의 교수·연구지도에 관한 책임과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표 참조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지만,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내용이 알려져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실 보좌관은 “수석교사의 취지를 살리자는 법안”이라며 “교원 전체의 처우개선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의견수렴과 교과위 심사를 거치면서 수정·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 홈페이지 열린마당 게시판은 이미 찬반으로 갈린 900여 건(20일 오전 현재)의 글로 도배됐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표현이 격해지다 상대방 비방 등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 의견이 크게 늘고 있는…
2012-09-20 21:35
대구의 한 고교. 수업이 시작되고 워크시트를 나눠주는 사이 B학생이 교실 뒤로 나가 교사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갈아입었다. 교사가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자리에 좀 앉으라고 하자 B는 교사에게 “왜 미냐, 선생님이 밀어서 안 넘어진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오히려 고함을 질렀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여교사 스커트 속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지만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인천의여교사는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학교를 제대로 나갈 수가 없었다”며 “학교에서 학생을 처벌하지 않아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어서 너무 괴롭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학생에 의한 성희롱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교원의 두 명 중 한 명꼴인 56%가 5년 전보다 성희롱을 더 의식하며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교원들은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성희롱 및 초상권 침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이 11일부터 14일까지 초․중․고 여교원 3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온라인 실태조사로 밝혀졌다. 여교원들은 5년 전보다…
2012-09-20 20:12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부모로부터 교장·교감·담임교사 2명·보건교사·장학관, 장학사 2명·위센터 전문상담가 등 총 9명이 형사 고소된 경북 영주 Y중 사건해결을 위해 한국교총과 경북교총(회장 유병훈)이 19일 안범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을 면담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유병훈 경북교총 회장과 김항원 교총 교권연수본부장 등 대표단은 안 지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형사기소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 회장은 “학생 자살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 지우는 것은 교육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학교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일로 교원을 기소한다면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학교폭력, 학생자살 사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교원은 책임회피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안 지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로 넘어온 만큼 수사결과를 더 면밀히 살펴본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경북 Y중은 지난 4월 이 모군이 반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자살하면서 도교육청, 학교와 교원 다수가 소송에 휘말렸다. 학부모는 도교육감·위센터 전
2012-09-20 16:59
평가권 포함 ‘계획·구조’ 영향력은 중앙이 더 높고 ‘인사예산권’ 시도가 높은 권한 구조가 갈등 불러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중앙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교과부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선진국에서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4개 가입국 중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이다. 11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시도교육청이 가진 의사결정권 비율이 가입국 중 가장 높은 32%로 나타났다. 2위인 일본(31%)과는 비슷하지만 그 뒤를 이은 터키(20%), 이탈리아(19%), 프랑스(16%)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의사결정권 비율’ 지표는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인사, 예산집행, 교육과정, 학사 등 46개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단위학교까지 각 단계별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지표다. 미국처럼 주정부가 있는 경우 주정부는 정부로 산정됐지만, 별도 법령을 가진 미국 주정부 의사결정권도 25%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2012-09-19 17:41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과 단위학교 역량강화 등 실질적 교권보호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대책의 효과를 곧 실감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의 건의를 전폭 수용, 지난달 28일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교과부가 법 개정 검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18일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9월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법제처 등 자문을 받아 자구(字句)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9월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교과부는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 의지를 담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권보호법)’으로 명칭변경을 예고한 바 있다. 정성훈 사무관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단위학교 내 교권보호교육 정례화 등은 입법예고를 거쳐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권보호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표 참
2012-09-19 10:58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27일 선고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총이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혐의에 대한 옳은 판결을 내려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비록 상고심 선고기일이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뒤늦게나마 교총의 요구와 의견을 수용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크게 환영하고 “이번 대법 판결을 통해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가 알려진 지난해 8월부터 1년 여간 혼란스러웠던 서울 교육이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서울교총(회장 이준순) 등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그간 대법원에 건의서 제출(7월 17일), 성명서 발표(8월 19일), 6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9월 13일) 등 줄기차게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해왔다. 교총은 또 “대법원이 긴 시간 동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상고심 판결 일정을 잡은 만큼, 곽 교육감은 10일여의 남은 기간 동안 자중과 근신의 자세로 추진 중인 시교육청 직제개편 등 중요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후보자 매수혐의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은 4월17일 2심에서 당선 무
2012-09-18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