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않아 수능 영어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학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치맘들 사이에서는 늦어도 중학교 1학년까지 미적분은 끝내야 한다는게 정설인 것 같다. 이렇게 초,중등부터 선행학습에 의존적인 것은 영재고와 과학고의 입학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영재고와 과학고의 2016년도 모집정원은 855명에 불과할 정도로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과학고에 떨어진 아이들, 이른바 ‘과떨이,들은 일반고 1들을 목표로 다시 학원으로 모이는 것 같다. 이렇듯 과열된 선행학습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들이 많지만 선행학습 자체는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다. 그러나 제대로된 선행학습이 아니라 중 하위권 학생들의 남들이 다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선행학습으로 제대로 개념을 익히지 못하고 학년을 거듭하다보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성적 저하의 결과까지 이어진다. 결국 잘못된 공부습관을 양성하는 꼴이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교수는 “선행학습이란 기본적으로 인지발달 단계와 사고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라며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피상적으로 배우기 쉽고, 반복과 암기 위주의 공부습관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즉 잘못된 습관의 선행
2016-01-27 13:45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공조한 사법 폭력"이라며 "부당 판결에 맞서 29일까지 대법원 상고와 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전교조는 1,2심에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면서 전교조는 소송 중에는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했지만, 정작 판결은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최근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중지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교육부가 교직단체에 지원하던 모든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그야말로 법외노조로, 정규 교원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정 조치이다. 전교조는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2016-01-27 13:44나는 이달 30일까지 마감인 ‘초아의봉사대상’(교육부문) 접수를 포기해버렸다. 이전의 수상자 공적이 빼어나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그리 한 것이라면 응당 이 글을 써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2회 연속 탈락해 ‘3수’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포기 이유는 아니다. 내가 초아의봉사대상(교육부문) 접수를 포기한 이유는 따로 있다. 아직도 추천인이 교육⋅행정기관장으로 되어 있어서다. 완주교육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나는 지난 해 탈락했는데, 또다시 추천해달라고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애들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그예 포기하고만 것이다. 사실은 지방이나 서울을 가리지 않고 교육감 추천을 고집하는 상이 꽤 있다. 가령 ‘전북교육대상’도 그중 하나이다. 교육감말고 교원단체장 추천도 있지만, 이것 역시 지난 해 12월 아예 접수를 포기한 바 있다. 관료적인 교육상 추천에 기가 질린 것이라 할까. 흥미로운 것은 무릇 상을 신문이나 방송사 같은 언론사가 주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은 상금 액수야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1차 지원때부터 초아의봉사대상처럼 범죄경력증명서까지 첨부하라는 것은 솔직히 어이가 없다. 언론사 시행의 상
2016-01-26 09:55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2심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법외노조 인정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회원 자격이 없는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역시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교원노조’인 이상 ‘현직교원’ 조합원이라는 논지이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
2016-01-21 21:04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지난 2011년 11월에 발생한 서울 S중학교 2학년 여학생 투신 사건에 대해 교내 집단 따돌림을 방치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당시 담임이었던 모 교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결국 모 교사는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인 것이다. 형사항소부 판결은 2심으로 고법(항소심) 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판결은 교사가 담임한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의 책임은 크지만 학교폭력의 요인이 가정, 학교, 사회적, 정부 대책 등 다양한 요인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담임교사의 학생지도 등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판결로 향후 교권보호의 가이드 라인을 결정한 판결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입장을 밝혀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범위가 넓어지는데도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책은 강구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지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한 것임을 판단한 것이다. 아무리 담임 교사라고 해도 학생들 지도에 대한 직무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이 빈발하고 학부모들이…
2016-01-18 09:11다양한 사회에는 전문가를 요구한다. 어느 날 갑자기 농부에게 고기를 잡아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선박운항을 맡기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부터 1년7개월 전 2014년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천전국학부모회 등 전국의 5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을 교육부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 기간과 박사학위 재학 기간의 중복 등 특혜 의혹과 손녀의 이중국적 의혹이 있는 황우여를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대했다. 우리나라 역대 교육부 장관은 명망가, 정권 실세, 유명 학자, 교육행정가를 임명했는데 1948년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부터 황우여 교육부 장관까지 55대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2개월로 역대 교육부 장관 중 인상적인 업적을 이루고 떠난 사람은 별로 없었다. 황우여는 국회의원으로서 2014년 8월 8일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지 17개월동안 재직하다 1월12일 이임식을 갖고 장관직을 떠나 국회로 돌아갔다. 이임사에서 황장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선 “헌법가치”만을 여러
2016-01-13 13:03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 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고, 또 방학 중에도 수요에 따라 오전과 오후 모두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2016년 초등 돌봄 교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으로 당연한 정책 집행이지만, 제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우려스럽다. 2 015년 기준, 1만2380개 교실에서 23만9700여명이 이용하는 오후 돌봄, 1910여개 교실에서 1만6200여명이 이용하는 저녁 돌봄이 올해는 220개 교실이 늘어나고 이용자도 4000여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사회적 복지서비스 망의 확충과 필요성과 학생들의 안전과 돌봄 확대는 총론적으로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오히려 사회가 다문화되는 현실에서는 더욱 더 확대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누리과정 예산 대란과 더불어 학교 현장이 돌봄 교실 운영으로 인해 가뜩이나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교실의 양적 확대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 가중될…
2016-01-13 10:14지난 해 말 교수신문이 발표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이다. 어리석고 무능한 임금을 가리키는 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의 ‘혼용’에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논어’의 천하무도(天下無道)의 ‘무도’가 결합된 말이다. 해석하면 ‘어리석은 군주 탓에 나라가 어지럽다’는 뜻이 된다. 올해의 사자성어 ‘혼용무도’는 교수신문이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수 8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해졌다. 5개의 사자성어 후보들중에 59.2%인 524명이 혼용무도를 선택한 것. 2위로 선택된 ‘사시이비(似是而非: 겉은 옳은 것 같으나 속은 다르다)’가 14.3%의 127명이니 압도적 차이로 뽑힌 올해의 사자성어 ‘혼용무도’임을 알 수 있다. 글쎄, 어떤 쪽에서 보면 좀 뜨끔해지거나 알아서 기는 행태가 도질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론 교수신문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지 않을까 저어되기도 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혐의(명예훼손)로 8개월여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어서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비판이 포함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건 역주행 평가
2016-01-12 12:3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과역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재의요구가 5개 교육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대란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재의 요구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찬성으로 갸결된다. 하지만, 재의 요구의 실효성도 문제일 뿐 더러 그 가부 간 결정도 6-7월경에나 날 것으로 예산돼 심각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회의 다수당 횡포도 문제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결과 이들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선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주 잇따라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교 육부의 이번 지시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 결과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예산 점검에서 정부가 내려 보내…
2016-01-11 18:26지난해 12월21일 박근혜 대통령은 57대 교육부장관 후보로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하고 1월7일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동안 북핵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역사교과서부터 시작해 학생의 기간제 교사 폭행까지 어수선한 가운데 교육계의 수장을 검증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 세금탈세, 차녀의 이중국적, 군 특혜 의혹까지 이 후보자는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존재였다. 먼저 도덕성에 관련된 의혹으로 이 후보자의 자녀들은 한명 빼고 미국 국적이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세금은 상습적으로 연체했는데 이유는 “바빠서”였다고 한다.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연신 “송구하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도덕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최근 교육계의 화제였던 ‘빗자루 교사 폭행사건’을 아느냐는 질문에‘잘 모른다’고 했으며, 뜨거운 감자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 안 됐다”고 답변했다. 위와 같이 도덕성과 전문성이 기준에 상당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상식과 시사성마저 부족한 후보자를 과연 이 나라 교육을 맡길 수 있을지 청문
2016-01-11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