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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무회의에 심의·의결 기능 부여

교총, 학교운영구조 개선 보고서 내놔
국회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에 새 변수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달 28일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 운영구조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외국의 교원, 학부모, 학생 조직 및 학교운영위원회 법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학교 운영구조 개선 방안을 밝힌 것. 최근 사립학교 관련법(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을 두고 극렬 대치 상태에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시국 상황을 합리적으로 푸는 데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교총은 이 보고서를 통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안에 따라 심의기능을 부여하되, 학교법인이 위촉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할 것 ▲교무회의를 법제화해 사안별 의결, 심의, 자문 기능을 부여하고, 교사회는 현행대로 자생적 임의조직으로 운영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독립된 학교장의 자문기구 및 자발적 학교 지원·봉사조직으로 정립할 것 ▲학생회 역시 법제화해 학생들의 의견 진술권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교총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일부 편향된 내용과 학교를 정치적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당이 초·중등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학교 운영구조에 관련된 법안을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 보고서에 수록된 교총의 합리적 대안이 신년 벽두부터 재개될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 논쟁에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총 보고서가 제시한 학교운영위, 교무회의,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의 법적 성격을 획일적으로 심의기구 또는 자문기구로 획정함을 지양하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국·공립·사립별 특수성을 고려해 자문, 심의, 의결 기능을 갖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사립학교의 경우 사학 설립·운영권과의 조화를 위해 건학이념 실현, 인사, 재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능으로 유지하되, 기타 사안은 심의기능을 부여한다.

지역사회 위원 중 2분의 1 이내를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 제청으로 시·도교육감 또는 시·군·구교육장(초·중학교의 경우)이 위촉하는 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제청하여 학교법인이 위촉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함. 나머지 지역사회 위원 선출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학교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학교장에게 재심 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법적·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상급교육관할청에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열어둔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개편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제32조를 전면 개정해 그 성격, 구성 및 위원 선출방법, 기능을 규정한다.

◇교무회의 및 교사회=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급에 교무회의를 조직 운영한다.
교무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의결하고, 교육과정·수업·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전 심의하며, 기타 학교장이 요청한 안건에 관해서는 자문한다.

교무회의의 구성은 당해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및 행정직 대표로 하며 교무회의의 의장은 교장, 부의장은 교감으로 한다.
교무회의의 법제화는 초·중등교육법 중 제33조, 제33조의 2, 제33조의3을 신설해 각각 교무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교무회의의 운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사립학교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평교사들로만 구성한 교사회는 현행대로 자생적인 임의조직을 유지하고, 학년별·교과별 교사회 등의 교육 및 연구 전문성을 발휘하는 조직으로 활성화한다.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대표성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학교 운영의 지원과 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한다.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독립된 학교장의 자문기구 및 자발적 학교 지원·봉사조직으로 정립하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학부모회 법제화는 초·중등교육법 중 제34조를 신설해 그 성격, 기능을 명시하고, 학부모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 학부모회, 학급 학부모회, 학부모 대표회의를 산하 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학생회=학생회의 성격을 단위학교별 학생들의 자치조직으로 정립한다. 학생회의 역할과 기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칙 개정 및 학교의 학생복지 시책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치 권한을 제고하고 학교 운영에의 의견 진술권을 강화한다.

학생회 법제화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7조를 개정해 그 성격, 기능을 명시하고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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