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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이어 ‘입시 카르텔’ 단속

11월 한 달간 집중신고 운영
비리 교직원 징계 시효 연장

 

교육부는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입시비리까지 단속을 시작하면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시도하는 행위다. 중・고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개정을 통해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 내용, 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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