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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자유특구, ‘교육발전특구’로 명칭 변경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일 시안 발표 후 의견수렴

 

정부가 저출산 시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하려는 교육 관련 사업명을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안 발표 후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까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학생들에게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교육발전특구 정책 기본방향 발표 이후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시‧도지사 및 교육감 협의회 설명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2일에는 교육부와 공동 주관으로 대전 소재 호텔ICC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방향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 내용 지역 ▲맞춤형 특례 및 지원방안 운영 지원 체계 ▲시범지역 선정 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전국 지자체를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11월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공모에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외에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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