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은 울산시교육청이 10월 31일자 공문으로 하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학교규칙 표준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9일 울산교총은 관내 각급학교장협의회 교장 및 교감들과 함께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학교의 자율권을 완전히 침해하고 교권확립 및 보호를 하긴커녕 교단을 갈라치고 분쟁의 장으로 만드는 안”이라며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을 반영한 이념 편향적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민주, 비소통, 비협력의 표준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 내용에 따라 개정돼야 하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절차보다 자신의 이념적 목표에 따라 입맛대로 바꿨다는 것이 울산교총 등의 설명이다.
실제 시교육청은 공문에 울산 학생인권조례 추진 당시 넣으려 했던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않을 권리’, 그리고 문제 학생 분리 시 관리자가 인계해야 한다고 표기했다. 교육부의 예시안과는 다르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관리자의 의견은 물론 울산교총과의 협의내용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 등은 “교육청은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과 해설은 구체화하지 않은 채 그동안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학생인권’ 내용을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며 “문제 학생 분리는 관리자 책임제로 표기했다”고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울산교총 등은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특례 운영 예시안에 의거한 표준안 재작성,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정장소 설치비 및 지도 인력 인건비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 또한 시의회에 시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제정에 관한 감사를 진행해 표준안 제정 원인, 배경, 동기, 목적 등을 밝히고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