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특별법개정안)과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군미추법)이 해를 넘겼다. 또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로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사학법도 을유년 화두로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가 연 군미추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군미추와 미발추에 대한 구제는 국가적 책무”라며 법안 통과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미발추법에 통합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기존 미발추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군미추법을 통합할 경우 최 의원의 개정 미발추법이 부분 개정이 아니라 거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법체계상 흠결 없이 법안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이날 교육위가 사학법 상정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등을 돌리면서 미발추·군미추법안에 대한 심의 자체가 중단돼 새해로 넘어왔다.
이에 대해 군미추법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측은 군미추법만이라도 분리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최윤정 보좌관은 “한나라당은 군미추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미발추법은 이후 개정해도 된다는 의견이었지만 우리당은 함께 정비해 통과시키자는 쪽이었다. 또 법안심사소위 논의 결과 최재성 의원의 미발추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미발추특별법에 의해 교대 편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다고 그 법을 폐기하는 건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그래서 소위에서는 미발추특별법개정안 틀로 가되 기존 특별법과 상충되지 않는 통합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게 한 두 가지 수정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결국 미발추특별법 개정안은 부분 개정이 아니라 전면 개정안으로 다시 마련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게 마지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보좌관은 “현재로서는 2월 임시국회 때 전면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전망인데 그 때는 또다시 사대생들의 반발이 이어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또 모든 미발추 대상자를 임용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상임위 지적도 나온 만큼 여러 가지 걸름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측은 “이미 미발추특별법개정안에 대한 내용적 합의가 끝난 만큼 대치정국만 오래가지 않으면 통합된 법안으로 정비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민환 비서관은 “여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군미추법을 미발추법에 통합하는데 합의한 만큼 전문위원의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여야가 머리만 맞댄다면 법 정비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리라 본다. 국회법상 회기는 1월 8일까지이기 때문에 회기를 그 안에 상정해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별법에 의해 교대에 편입해 초등교사의 길을 갈 수도 있고,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중등교사의 길을 갈 수도 있게 법을 정비하면 크게 상충될 일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미추는 이런 낙관론이 립서비스라고 비난한다. 군미추는 “정부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미발추법에 발목 잡혀 군미추 회원 65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조속한 분리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군미추 대표들은 지난달 29일 삭발까지 하고 여당 의원들을 항의방문하기까지 했다.
군미추는 “수천명에 달하는 미발추를 임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예산과 정원을 못 주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발추법이 통과되지 않는 근본 이유”라며 “헌법상의 권리마저 침해당한 군미추를 미발추와 같이 묶어 재논의하지 말고 조속히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립학교법은 직권상정의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여야 충돌의 불씨로 남았다. 다른 교육법안과 달리 사립학교법은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이 워낙 커 어느 당도 쉽게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학법 처리도 2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질 전망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