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발언 내용이 법정에서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는 녹취 가운데 일부 불필요한 표현을 지적하면서도 훈육에 필요한 발언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특수교사 A씨의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후 A씨의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주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9월 수업 내용 등을 증거 삼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전체 녹취록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 30분 정도가 공개됐다.
녹취록 재생 약 37분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A씨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약 2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한 부분은 피해 아동이 갑자기 ‘악악’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돌발상황이 있어 선생님이 제재한 뒤 왜 (피해 아동이) 분리 조치된 것인지 환기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 내린 행동을 예로 들은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면서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발언을 두고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문제 삼은 A씨의 발언은 혼잣말이며,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취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 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법정 내 방청석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A씨의 동료 교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올해 7월 이 사건이 공개되자 주 씨 측의 불법 녹취 여부와 함께 무리한 기소 논란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졌다. 그 관심도는 공판이 거듭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원을 향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했다. 당시 한국교총은 직위해체된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A씨 공판의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