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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11일 시작

내년 2월 9일까지 마감
2차공모는 내년 5~6월

 

 

정부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를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지정 규모는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 후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일정과 규모에 대해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지역 공모는 여러 지자체에게 폭 넓은 기회 제공을 위해 2차례 시행된다. 교육부는 1차 공모 기간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로 정했다. 결과는 내년 3월 초 발표한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지정 결과 발표는 내년 7월 말이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공모 유형별 신청 현황, 추진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 구분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한 후 10페이지 이내의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정의 합목적성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업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작업이 이뤄진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유·초·중등, 대학까지 연계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국제화특구, 이밖에 주요 교육개혁 정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은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해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 마련과 함께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다양한 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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