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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AI 교육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통과

김진표 국회의장 대표발의 법안

특별교부금 3년간 0.8%p 상향
교원 AI 역량 강화 등에 사용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공지능(AI)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 간(2024∼2026년) 한시적으로 0.8%p 상향하게 되며, 증가액(2024년도 예산액 기준 약 5300억원)은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향 기간은 원안의 6년보다 3년 줄었고,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폭은 1%p에서 0.8%p로 조정됐다.

 

이 개정안은 김 의장 등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지난 8월 31일 발의했다. 2005∼2006년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AI가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한국의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단순한 지식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AI를 활용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내고 다양성을 살려주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공교육은 사교육이 접근할 수 없는 풍부한 정보와 다양한 케이스가 지속 축적되는 만큼 AI 선생님의 질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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