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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2]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줄어들까?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전·후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서이초 교사가 하늘의 별이 된 7월 18일 전·후 대한민국 교육은 큰 차이가 있다. 다시는 이런 슬픔과 아픔이 없는 2024년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지난해 9월 21일 교권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이, 12월 8일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0만 교원의 함성과 단결이 이뤄낸 결과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통해 많은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교직사회의 기대와 염원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살펴본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교권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종합방안 발표 이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두 가지 제도가 바뀌었다. 첫 번째는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이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소속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조치다.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조사가 시작되면 직위해제 조치가 남발됐다. 이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퇴색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의 몫이었다. 


무혐의·무죄가 되어도 직위해제로 인한 교사의 심적·물적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는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도 없는 불균형이 있었다. 다행히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9월 27일부터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해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이 대폭 줄었다.

 

물론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가이드라인을더욱 명확히 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시·도간 편차를 줄이고, 직위해제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은 2024년 3월 28일부터지만 교육부가 적극 행정 차원에서 9월 25일부터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소속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잘 모르고 있지 않냐는 점이다.

 

그래서 필자는 교권 직무연수 강의나 교원 대상 행사 때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을 갖고 다니며 꼭 숙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내가 아동학대 신고당하겠어?’, ‘늘 조심하니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 숙지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 주요 내용만 간추려 안내한다.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가 조사·수사기관(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경찰)에 신고·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1일 이내에 아동학대 신고사항을 소속 교육지원청에 공유한다. 교육지원청은 신고사항 공유 후 3일 이내 학교에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한다. 그 과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해 교육활동 확인서를 5일 내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제출한다.

 

이를 확인한 교육감은 7일 이내에 조사·수사기관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교육감 의견서를 접수한 조사·수사기관은 반드시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되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 등이 의견 제출을 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하면서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도 강화됐다. 

 

교직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까?

이처럼 기존보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마련·강화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을까?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9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115건으로 나타났다. 두 달이 넘는 동안 여전히 매일 1.8건 이상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제도 시행 당시 조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단지 두 달간의 통계로만 볼 수는 없고, 2022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 중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단된 유·초·중·고 교직원 1,702건, 하루 평균 4~6건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실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비판 여론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 또한 제도개선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교직사회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교총이 지난해 10월 25일~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4법 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권 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가 있느냐는 문항에 55.3%가 ‘변화가 없다’라고 답했다. 그렇게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4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비록 법과 제도는 개선되었어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여전히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고소·고발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교원을 아동학대 신고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거나 「아동복지법」에서 정서학대 제외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26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군에서 교원만 빼달라는 것은 형평성과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실현이 쉽지 않다. 또한 이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신체·정서·방임)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통과된 상황에서 「아동복지법」 개정도 여의치 않다. 


무엇보다 모호한 정서학대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2016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고, 지난해 특정 교사노조에서 제기한 헌법소원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된 바 있다. 따라서 교육계는 지속해서 「아동복지법」 개정 노력을 하되, 개정 법령과 제도 개선 안착을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첫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3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과 3월에 도입되는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의 시행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시행령 마련, 예산과 인력 준비 등 구체적인 준비사항이 너무도 많다.

 

교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학교에 맡기지 말고, 피해교원이 직접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조사관제도도 두 달 사이에 시행령 개정, 해당 인원 선발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학교와의 연계성 방안 등을 잘 마련해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처리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가이드북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민원대응 가이드북도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현장에 제공되길 바란다. 
 
둘째,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행동학생 분리 방법과 장소에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 학교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즉각 제지하여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점검하고 개선해 현장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
 
셋째, 학교와 교원도 바뀌는 제도 숙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천수답처럼 외부의 도움만을 기다려서는 교권보호,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신이나 동료교사를 보호하기 어렵다. 특히 2024년은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제도 변화가 너무 많아 자칫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몰라서 그랬다’라고 한탄과 변명은 할 수 있어도 그 피해 자체를 예방하고 피할 수는 없다. 

 

넷째, 예방만이 살길이다. 신고당해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비록 무혐의·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심신이 피폐해진다. 따라서 생활지도 고시와 매뉴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 습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 인권존중 의식 속에 딱밤·볼잡기, 엉덩이 등 신체 건들기, 체벌이나 욕설, 비방은 하지 말아야 한다.

 

평상시 친하니까 편하게 대해도 된다는 의식 속에 하는 행동, 즉 빡빡아! 예쁜아! 누구랑 놀지 마! 라는 표현은 반드시 아동학대라는 표식을 달고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특히 요즘 몰래 녹음이 많다는 점도 경계 대상이다. 다른 학생과 비교하거나 비하 발언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서학대라는 학생·학부모의 문제 제기를 벗어나기 어렵다. 학생을 상담할 때도 반드시 다수가 모이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고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민원이나 신고를 당한 교사가 있으면 학교장을 비롯한 동료교사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다 보면 결국 본인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남발을 막고 억울한 교사를 줄이기 위해 교총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무혐의·무죄가 난 경우 해당 학부모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하면 당연히 엄중히 처벌받아야겠지만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행한 교육적인 언행마저 ‘고생 좀 해봐라’식으로 남발하는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해야 이 질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청룡의 해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호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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