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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침해 피해교원·가해학생 조치 강화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

3월 28일 교원지위법 시행
개정 학폭법 올해 1학기부터
6월 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
대학-산업체 협동수업 신설

정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교육기관에서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등의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1학기부터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교권 확립’ 조치 강화=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된다. 유아생활지도 권한도 새롭게 명시됐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업무방해·무고·업무방해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추가 등이 이뤄지게 된다.

 

◆학폭법 개정안 시행=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된다. 피해학생은 신설된 지원조력인 제도(전담지원관)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 진술권 보장도 받게 된다.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늘봄학교 본격 도입=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 2000곳에서 시작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교에서 운영된다. 대학·기업·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업무는 교원과의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희망하는 모든 초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교육부로의 일원화(1단계)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2단계) 순으로 추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던 어린이집 관리 등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는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학습 결손 조기 예방 차원에서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한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자 초3·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후 진단결과에 따라 교과보충, 방학 중 계절학기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협동수업’ 제도가 신설된다. 학생들은 협동수업을 통해 현장에서 최신·첨단 인프라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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