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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음대입시 신종비리 고개… 근절방안 시급”

실기곡 유출해도 ‘솜방망이’
교수 공개행사 ‘뒷거래’ 통로
‘전자화폐 거래’ 의혹도 제기

 

대학교수 단체가 최근 음악대학 입시에서 신종비리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근절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체능 입시비리 및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토론회를 열었다.(사진) 예체능 분야 첫 순서로 음대 관련 입시 비리 실태와 사교육 카르텔 유형을 공개한 뒤 대책을 제시했다.

 

이들은 음대 입시의 신종비리 유형으로 ▲실기곡 유출 카르텔 ▲‘마스터 클래스’ 등 공개 멘토링 ▲학원장들의 대학 설립 및 운영 등 유형을 공개했다. 대부분 문제는 음대 교수들의 개입 건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에 따르면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는 예전에도 있었으나 최근 들어 수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일단 과외 장소로 사설 음악 스튜디오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양 교수는 “집이나 교습소에서 과외를 하게 되면 다른 이에게 목격당할 수 있어 사설 음악 스튜디오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유명 음대 인근에 스튜디오들이 밀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기곡 유출’은 대담해지고 있다. 모 음대 입시 실기곡 적중 사실을 공개적인 홍보자료로 내세우는 학원이 등장한 것이다. 유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교수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뒤 다시 교단에 서고 있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이는 일반법 적용의 문제”라면서 “입시 비리는 남의 기회를 빼앗은 만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특별법, 가중처벌 등을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터클래스’, ‘영재교육원’, ‘입시 평가회’ 등 음대 교수가 학생과 학부모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행사는 불법 과외의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교수에게 접근할 기회가 열리는 만큼 뒷거래의 개연성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음대 교수가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다. 양 교수는 “음악 학원이 교육청 인허가 과정을 통해 학교로 둔갑하고 있다”며 “교수의 학원 운영은 실정법 위반인 만큼 관련 과정들에 대해 감사,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거래에 전자화폐까지 동원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한대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악기값 문제, 이런 이유로 특정 계층만 도전하는 세태도 문제 삼았다. 또한 모 고위 공직자 배우자의 수상한 레슨, 대기업과 거래 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교협과 반민특위 등은 ‘K-뮤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변을 더욱 넓히기 위해 이러한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대학 음대 교수 등에 대한 전수 조사, 저소득 학생을 위한 악기 대여나 공개 마스터 클래스 확대, 공적 레슨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양 교수는 ”실기곡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교수 재산 공개 및 상시 모니터링, 불법레슨 시 학계 퇴출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한교협과 반민특위 등은 사교육 카르텔 제보 사이트 운영, 의심 사례 감사 및 고발 등을 통해 근절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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