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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

인권위 권고 받아들이기로
교총 교섭 합의 이행 의미도

 

교육부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는 최근 국가위원회(인권위) 진정에 대한 교육부 장관 답변에서 드러난 것으로, 한국교총과 교섭 합의 이행의 의미로도 풀이된다.

 

인권위는 15일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회신으로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 후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 개발 후 관련 연수 진행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문구를 써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교원들은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총과의 교섭 타결 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폐지를 포함한 전면 개편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현장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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