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유보시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 이순세위원장(서울시교위부의장·사진)은 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 여야 모두가 의원입법을 추진중이며 지도부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자치법이 반드시 개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이 왜 개정돼야 하나. "당초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골자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1명에서 교원을 포함, 학운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선거 잡음을 줄이고 선거인단의 주민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현재대로 하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시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나. "우선 현직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서울에서 큰 문제가 된 것처럼 현직 교육감은 그 직을 이용, 자연스럽게 학운위 대표와 만나고 자신을 홍보하게 된다.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 시·도별 선거인단이 현재의 160여명(울산)∼1200명(서울)보다 10배 많은 1600여명∼1만2000여명이 된다. 당연히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자치원칙에 충실하게 되고 불필요한 사전 선거운동 시비를 없앨 수 있다"
―교육자치법 개정특위는 무슨 일을 했나. "여야 정치 지도자를 수차례 만나 현행 교육자치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의 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또 뜻을 같이 하는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연대, 100만인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자치법에 개정될 것으로 보나. "물론이다. 교육을 걱정하는 전 국민과 교육관련 단체, 전 교육위원이 법안 통과를 지켜볼 것이다. 내일(7일)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자치법 개정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