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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교직 상식] 교원의 징계 처리 절차

 

교원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계를 부과하게 됩니다. 징계는 형사벌과는 별개로 이뤄지게 됩니다. 즉 형사사건이 진행되거나 형벌이 나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교육청 또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 만큼 법률로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업무 처리 절차

 

교원 징계절차 Q&A
Q. ‌징계처분을 이미 한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다시 징계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처분을 한 후 사안과 관련해 새롭고 중대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는 경우에도 동일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상 이미 징계처분을 행한 사건으로는 다시 징계할 수 없습니다.

 

Q. ‌교원의 징계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시효가 완성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이 징계시효입니다.


Q.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가 아닌 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징계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징계사유가 추가나 가중 변경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철회하고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축소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 진술을 통해 철회 없이 징계양정 결정이 가능합니다.

 

Q.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당해 학교 교원이 징계절차에 참여해야 하나요? 또 동일 학교법인 소속 다른 학교 교원이 징계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요?
A. ‌당해 학교 교원이 징계절차에 참여토록 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자질이나 근무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징계위원이 관여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타 학교 소속 교원이 포함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Q. ‌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 사유가 징계양정의 과다가 아닌 절차상의 하자인 경우에는 파면으로 재징계가 가능한지요?
A. ‌원래의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유가 단순히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원래 처분내용대로 다시 파면으로 재징계의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재판 종결 때까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보류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되면 징계시효는 정지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 형사상 재판 중일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위 내용의 정확한 심의를 위해 일정기간(예: 1심 판결 시까지) 보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Q.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요구 양정수준과 관계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중징계 요구를 한 경우에라도 경징계할 수 있는지요?
A.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경징계·중징계 요구 의견은 참고사항이므로, 이에 기속 받지 않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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