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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실무 가이드] 학교폭력 ‘조사관제도’ 도입

2024년 3월부터 ‘조사관제도’의 도입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방식이 바뀌었다.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 주체의 변화다. 그동안은 교사가 학폭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해 왔다. 하지만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어서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학폭조사관제도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 변경된 처리 절차

 

학폭 사안 처리 방법을 먼저 살펴보자. 학교에서는 학폭 사안을 인지하거나 감지한 경우 학폭 사안을 접수한다. 학폭 사안을 목격한 학생의 신고로 접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폭 사안 조사는 기존에는 교사가 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학폭조사관이 개입한다. 조사관은 학교에서 접수한 학폭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폭조사관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 센터에 소속된다. 함께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 회의 등도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더불어 학폭사안의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관은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 등을 위촉한다. 학생확인서, 학부모확인서 등의 자료와 상담 내용으로 ‘사안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학교폭력 전담 기구로 전달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2. 학폭조사관의 역할

 

학폭 조사관은 학폭 사안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된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관은 학교의 담당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

 

학폭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서로 입장이 잘 전달되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사안도 상당수 있다. 학폭조사관도 학생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법의 형태가 아니라 교육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의견충돌을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3. 제도 도입 목적

 

학폭조사관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자. 조사관제도는 학폭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경감과 민원 감소가 주된 목적이다. 학폭조사관은 학폭 사안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사안을 확인한다. 조사보고서를 꾸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을 진행하고 서류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과 동석 여부도 문제화되었다. ‘학교장 재량하에 동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의 문제였다. 특히 학폭조사관으로 위촉되는 분 중 퇴직 교원의 경우 학교의 관리자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학폭조사관과 학교의 담당자가 동석하는 경우 결국 학폭 책임교사의 업무만 늘어나는 꼴이 된다.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 학기 1회 이상의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학폭 사안을 예방할 수는 없다. 학폭조사관제도 도입과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관한 보완이 시급한 이유다. 조사관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학폭 책임교사의 업무경감과 민원 감소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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