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교총(회장 이기수)과 도교육청(교육감 김천호)은 7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2004 정기 교섭·협의회’를 열고 교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22개 조항을 담은 합의서에 조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근무시간외에 초과 근무한 교원은 물론, 종일반과 시간 연장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도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 5일 수업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교장이 요청하면 수업일수를 1/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신 중인 여교원에 대해서는 학교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충북교총과 연대해 적극 협력하고, 교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예우에 신중을 기하는 등 교권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 9월 교원 인사 조기 실시 △교육전문직과 일반교원 수 적정비율 유지 △기간제 교사 풀제 △보건 전문직 배치 △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 및 학교 안전지도 강화 △학교 의사 위촉 지원 등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