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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근 경로 이탈’ 재해 인정 추진

인사혁신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방학 연수준비 출근 중 피살 교사
순직 인정 법적 근거 마련 큰 의미

교총 “그간 노력의 결실 환영”
교원순직인정 전반적 개선 필요

인사혁신처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자녀·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 수령 연령 확대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16일 논평을 내고 “이번 입법예고는 교총의 줄기찬 활동으로 서울 신림동 피살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데 따른 보완 입법의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불합리와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조속한 법개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통상적인 출근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방학 중 연수 중비를 위해 출근하던 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흉악 범죄로 희생된 교사의 공무상 인정 재해 판정에서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공무상 재해 인정 요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이를 관철한 바 있다. 당시 교총은 기자회견,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 법적 대응 등의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교총은 또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의 유족급여 수급연령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한 것과 퇴직 교원을 공무원 재해 입증 책임 어드바이저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교원 어드바이저 채용과 관련해 “그동안 순직 심의에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 교원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해 온 교총의 주장이 일부 수용된된 것”이라며 “교원 어드바이저 채용을 시작으로 교원 순직인정제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는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5일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방안’을 ‘교권 11대 핵심 정책’에 포함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을 보면 소방, 경찰공무원의 경우 신청의 29.4%가 인정된 데 비해 교원은 15.0%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원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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