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고진광·이하 학사모)은 MBC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이하 사실은)' 프로그램이 학사모 소속 간부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1일 MBC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학사모에 따르면 ‘사실은’은 지난해 11월 12일 방영한 ‘사학에서는 무슨 일이’와 ‘누가 사학법을 반대하는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연설자를 학사모 상임대표로 잘못 표기하고, 학사모 강원본부장의 얼굴을 각종 사학 비리와 관련된 내용에 자료 화면으로 사용해 전국 1만 2000여명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
학사모는 “자료화면은 11월 7일 전국교육자결의대회 내용으로 이때 학사모는 정부와 여당의 강압적인 법 개정과, 이에 맞선 사학의 학교폐쇄 엄포 등으로 사학법 개정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겪어야 하는 불안과 초조감을 호소하며 사학 스스로에게 자정기간을 주고 충분한 합의를 거친 후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하지만 ‘사실은’은 그런 내용의 반영 없이 방영해 학사모가 마치 사학을 옹호하는 이익단체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