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지식 기반 사회를 대비한 자비유학 규제완화 방안' 공청회에서 김석현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은 "자비유학과 관련한 국민고충 민원이 야기되고 법규적용의 한계가 있다"며 "고졸 미만 학력자에 대한 조기 자비유학 규제를 올해 안에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담당관은 "자비유학을 중졸 이상 학력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초·중·고생에게 완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완화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없고 편법적인 자비유학이 계속될 소지가 있어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 올바른 유학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내교육을 내실화하며 외국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국내의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기유학은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자로 실기가 뛰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과학 기술 예체능 분야의 전국 규모 및 국제대회에 입상하거나 △특수학교의 학생 등으로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또한 97년 5월부터 유학인정을 받지 않고 출국하는 17세 이상 남자의 병역 의무 대상자에게 여권 발급 및 여권 연장을 불허했고 월 1000달러 이내에서만 생활비를 송금하도록 제한했었다.
그러나 사전 예고 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고 규제함에 따라 규제강화 조치를 모르고 출국한 많은 편법 유학생들이 도중에 귀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게 돼 불만이 고조돼 왔다. 또 지난 8월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민원인이 승소함에 따라 조기 자비유학 제한규정이 유명무실화된 것이 이번 규제완화 추진의 배경이 됐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10억 달러에 달하는 유학수지 적자의 확대 △국내교육의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기 자비유학의 2,3년간 단계적 허용 △국내 영재교육의 제도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조기유학생수는 총 유학생수의 6.9%인 1만738명이며 이중 편법유학생수는 조기유학생의 10.5%인 112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