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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교육활동보호 후속 조치는 적극 행정”

교육부 교권보호종합방안 추진 결과 논평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등 보완 필요
“22대 국회서도 적극적 입법 요구” 천명

22일 교육부가 교권보호 5법 및 교육활동 보호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이후 아동보호 사건 처리 비율 감소, 민원대응체계 구축 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같은 날 관련 논평을 내고 “교권보호 5법 개정과 교권보호종합방안 마련에 끝나지 않고 교육부가 시행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적극 행정이라고 평가한다”며 “교권 보호의 변화가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현장에 안착해 지속 가능하고, 온전한 교육권 보장으로 이어지도록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국회,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온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보완과제를 제시하며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아동학대 신고로 여전히 교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서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엄격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이 되풀이 되는 것은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제기자에 대한 업무방해, 무고 등의 엄격한 처벌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교권보호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역대 최저 수준인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회복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라며 “교총은 22대 국회에서도 교권보호 5법의 후속조치를 위한 법개정을 통해 현장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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