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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폭행은 범죄…엄중히 처벌해야

학생의 교원 폭행 사건 잇따라 충격

교총
교권보호위 처벌 강화 등 조치 필요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도 시급해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한국교총은 5일 입장을 내고 “교사 폭행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교단에 서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이 크고, 교사가 폭행당하는 교실에서 여타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도 제대로 보호되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가 실질적인 교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교사 커뮤니티에는 초등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10여 분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준데 이어 전주시에서는 초등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린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강제전학을 온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엄중한 처벌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폭력·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및 역할 강화 ▲교원 폭행 같은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이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로 제시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학교에는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과잉, 돌발, 폭력 행동의 반복으로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위기학생을 위한 검사·진단 등을 학부모에 권해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총은 위기학생을 전문적으로 검사·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 치료, 회복시키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춘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위기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교사 폭행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위기학생 치료·회복체계 구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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