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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교원 육아시간·저연차 연가 확대 촉구

교총-교육부 복무개선 정책협의
보결전담 추가배치 조속 시행
보결수당 강사수준 인상 요구

한국교총이 교원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교원 연가 확대 등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20일 온라인으로 교육부와 교원 복무관련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공포를 앞두고 교직 사회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재직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교총은 회의에서 “그간 교총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시간 자녀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해왔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직무 전념 여건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저출산 대응 일환으로 늘봄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젊은 교원들은 육아, 돌봄 부담이 커 오롯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30 선생님과 육아기 선생님들에게 기쁜 소식인 만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보완 사항과 관련해 연가 일수 확대와 함께 학기 중 연가 활용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원의 기본권인 휴가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수업결손을 막을 수 있는 추가교원(보결전담교사제) 배치와 보결수당을 시간 강사 수준인 2만5000원까지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연가 사용 시, 시간제 강사 등 대체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이 인력풀을 구축해 학교 요청 시 즉각 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 학교에서 타당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하고도 승인받지 못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감사기준의 변경,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할 경우, 기본적으로 승인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각급 학교로 안내해 줄 것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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