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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 될 수 없어"

소방안전관리감독자 지정
학교장, 행정실장 등 갈등

한국교총
"학교장에게는 선임 의무"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을 놓고 학교장과 행정실장, 시설책임자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회의실에서 열린 ‘학교 소방안전관리감독자 지정 관련 협의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발언했다. 장 국장은 "학교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장으로,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현 규정을 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학교에 대한 시설안전 관련 규정은 매우 산재된 상황"이라며 "소방청 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직책을 새롭게 만들고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교육시설법 안에서 통합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소방청 측은 "교육시설법 내에서 통합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단체는 학교장이 선임하는 원칙을 고수하지만,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학교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시설관리직공무원노조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학교장의 업무 분담으로 하는 법령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해 학교에서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2022년 8월에는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가 단협을 근거로 관내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 학교장 지정을 강요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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