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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첨단산업 분야 ‘사내대학원’ 세부 기준 마련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발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연내 제정
6개부처 등 4조7010억 지원, 전년대비 29.2%↑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내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든다. 대학 내 우수 기술 연구자에게 민간 전문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위원회다.

 

이번 2024년 시행계획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수립됐다. 관련 부처‧지자체의 전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기재·과기정통·산업·고용·중기부 등 6개 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가 총 4조70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대비 29.2% 늘어난 액수다.

 

주요 내용은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 혁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이다.

 

정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 해소와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대학원 세부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공공‧민간 등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법’ 개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 내 우수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IP) 보유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기술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연결(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추진 사업으로 대학 내 유휴부지를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친환경 첨단 업종 중심으로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 파크’ 완료 대학에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당 2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에 신규로 4개교를 선정(교당 20억 원 지원)하고, 교육부‧과기정통부 협력으로 대학·출연연 간 연계·협력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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