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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능 출제 참여하며 학원과 거래 檢 송치

사교육 카르텔 중간 수사 결과

현직 교사의 문항판매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최초로 적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문항 출제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업체와 불법적으로 거래한 인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2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로 입건한 69명(24건) 대상 1차 수사 결과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0명은 계속 수사 중이며 학원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수사 결과 송치된 전원이 현직 교사(범행 후 퇴직자 포함)다. 문항을 제작해 다수의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거나, 평가원 출제본부 참여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문항을 만든 뒤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4년 동안 최대 2억5400만 원을 받은 이도 있었다.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도 확인됐다.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수본 수사국 중대범죄수사과 측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적용했다”며 “공교육의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문항 판매 관행을 근절하고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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