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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학교 범죄경력조회 이관법 발의 환영”

정성국 의원, 교육감(장)이 업무 맡도록 추진
비본질 행정업무 때문에 교육활동 위축

학교 취업예정자의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교총의 범죄경력조회 업무 이관법 발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통해 즉각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강사, 시간제교사, 교육공무직, 학폭전담조사관 등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 교원들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 같은 비본질적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미 교육감(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이어 아동복지법까지 개정된다면 교원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교총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력해 6월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선,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제출하게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학교와 교원이 범죄경력 조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교육감(장)에게 범죄경력 조회‧확인 책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육청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 취업예정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학교에 부과해 논란이 돼 왔다. 실제로 올해 도입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교육지원청 소속)의 경우, 서울은 교육지원청별로 관내 학교 전체에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공하며 경찰에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안내해 학교 부담 가중과 조사관 정보 노출 과다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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