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위(Wee)센터 기능도 확대·개편한다. 전수조사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검사도 도입한다.
향후 2년 동안 학교 밖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가칭)과 마음이용권(바우처)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고, 고위기 학생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2배 증설한다.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9일 경기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에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사 부담은 낮추고 학교 전문성을 높이는 통합지원체계로의 전환이 주요 골자이며 교육부 외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전국 시·도교육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개별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교장, 교직원 모두 함께 대응하도록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 밖에서도 지원을 더욱 늘린다.
구체적으로 ▲전문상담 교사 배치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연수 제공 ▲위센터 학폭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 및 전담인력 2명 추가 배치 ▲교육지원청 정신건강 전문가 구성 긴급지원팀(가칭) 2027년까지 100개 확대 설치(현 36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마음 수시 점검 ‘마음이지(EASY) 검사’ 도입(약 37개 문항) ▲마음이용권(바우처) 1.8만 명 규모에서 2027년까지 5만 명 확대,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급 ▲고위기 학생 대상 교육·치료 병행 후 학교 복귀 지원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 2027년까지 2배 확대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 추진 ▲학부모 온(On)누리, 함께학교 플랫폼 마음건강 전문가 상담 및 지원 정보 제공 등이다.
‘마음건강지원 3법’은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상담·치료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 마련 등(가칭 학생건강지원법),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한 학생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긴급 지원(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며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지원 등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