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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상담교사 배치 늘리고 위센터 개편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학교 안팎 전문가 지원 확대
“교사부담 경감, 전문성 제고”

 

초·중·고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위(Wee)센터 기능도 확대·개편한다. 전수조사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검사도 도입한다.

 

향후 2년 동안 학교 밖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가칭)과 마음이용권(바우처)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고, 고위기 학생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2배 증설한다.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9일 경기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에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사 부담은 낮추고 학교 전문성을 높이는 통합지원체계로의 전환이 주요 골자이며 교육부 외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전국 시·도교육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개별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교장, 교직원 모두 함께 대응하도록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 밖에서도 지원을 더욱 늘린다.

 

구체적으로 ▲전문상담 교사 배치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연수 제공 ▲위센터 학폭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 및 전담인력 2명 추가 배치 ▲교육지원청 정신건강 전문가 구성 긴급지원팀(가칭) 2027년까지 100개 확대 설치(현 36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마음 수시 점검 ‘마음이지(EASY) 검사’ 도입(약 37개 문항) ▲마음이용권(바우처) 1.8만 명 규모에서 2027년까지 5만 명 확대,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급 ▲고위기 학생 대상 교육·치료 병행 후 학교 복귀 지원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 2027년까지 2배 확대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 추진 ▲학부모 온(On)누리, 함께학교 플랫폼 마음건강 전문가 상담 및 지원 정보 제공 등이다.

 

‘마음건강지원 3법’은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상담·치료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 마련 등(가칭 학생건강지원법),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한 학생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긴급 지원(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며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지원 등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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