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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소송

피해교사와 손해배상 제기
악성 민원 처벌 강화해야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 제기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사안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피해 교사들과 함께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전북교총은 또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오준영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은 단순히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교육권을 보장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한 의지를 회복해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사과 지도를 했다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과 3년 전 학폭 처리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내용이다.

 

해당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 외에도 공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법정보 유통행위, 민원 반복 제기 등의 이유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결을 받은 상태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교권위원회가 학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약하다 보니 악성 민원 남발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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