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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교육지원청 개선해 학교지원 강화

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설치‧운영 권한 등 지방 이양
“서비스 수요 탄력 대응 가능”

 

교육부가 교권 보호, 학교폭력 사안 등 관련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27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 지방이양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 폐지 등을 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교권 보호, 학폭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 대응 요구 과제 또한 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 신설 및 구체적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재정 확대, 업무 지원 범위 단계적 확대,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현장 수요 밀착 지원을 위해 그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교육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그간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서비스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범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한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조직 분석‧진단 강화, 총액 인건비 관리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도 유도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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