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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도별 차별받는 교원복지 차이 없애고 상향 평준해야

교총 17개 시·도에 요구

기본복지 1000점으로 인상
건강검진 지원도 확대 촉구

교총이 시·도별로 혜택이 서로 다른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점수 상향 및 교원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요구서’를 최근 제출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점수의 구성은 통상 기본점수, 근속복지, 가족복지와 기타 자율복지 점수로 구성돼 있다. 자율복지 항목은 출산, 난임 및 태아·산모 검진, 건강검진, 도서벽지 점수 등이다.

 

교총이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소속 시·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이 조사한 ‘2024년 시·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본점수의 경우 최대 200점, 즉 2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된 교원 건강검진도 시·도별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시·도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강원·경북·제주는 30만 원, 전북은 35만 원을 지원한다.

 

또 경기·전남은 대상자 선정 시 만 40세 이상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 부산·울산·충북·경북은 올해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했으며, 충남·전남은 만 45세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1회에 한해 건강검진(암진단 포함) 비용 50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교총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를 시도별 최고 점수 기준(1백만 원)으로 인상하고, 건강검진 점수는 35만 원,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나이 제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가 시·도별 차이를 보여 현장 불만이 높다”며 “동일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 교육당국이 나서 시·도별 차이를 없애고, 복지혜택 확대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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